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아까 민생경제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총액으로 230%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서 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처럼 답변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늘어난 금액이 457억 원이에요.
일반회계가 총 655억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496억 원이 킨텍스 예산이에요. 그러면 496억 원을 빼면 오히려 43억 원이 줄어들었지요. 지역경제하고 방송영상통신 관련 부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난 게 없어요. 국장님,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민생경제국 전체 예산 중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 돈이 460억 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면 전체 규모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 460억 원이 킨텍스 2단계 부지조성 공사비 90억 원, 국유토지 매입상환비 82억 원, 차입금, 원금 200억 원, 이자 95억 원, 지금 일반회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국 분야의 예산이 늘지 않았다, 일자리 만드는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질의를 계속 할게요. 일자리창출과만 따로 볼게요. 일자리창출과는 총 예산이 47억 8천만 원인데 조금 늘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예산이 절반이 넘어요, 일자리창출과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12억 7천만 원, 주로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사회적기업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데는 전반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이 없어요.
대부분 소개하고 전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일이 중개하는 일이지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명세서 15쪽을 보면 소자본 창업교육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 지원하는데 3억 850만 원인데, 운영비 2억 3천만 원은 따로지요?
그러면 전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해 사업을 하는 비용은 500만 원짜리 두 개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그 중에서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빼면 나머지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희망찾기 일자리 한마당, 이것도 판 벌려놓고 구인·구직 할 사람들 모여서 중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워크숍이 있어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워크숍 비용은 두 배 이상 늘리고 또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회의수당, 회의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본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딱 1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과연 일자리창출을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예산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봐요. 또 하나 있어요, 예산서 1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새로 마을기업을 창출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예산으로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이것은 의회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뺄 것은 빼서 조금 조정해도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기존부터 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규정을 짓자면 기존부터 해 오던 것이고 간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기존에 해 오던 것, 그것도 당연히 다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는 매칭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인·구직자들 매칭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취약계층들 지원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절반 이상의 예산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다, 그것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간접 지원하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워크숍, 회의, 용역, 이런 것은 전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못 만든다’ 이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용역비 잠깐 언급만 했는데, 용역비도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항상 결과가 나와서 보면 그럴듯한 얘기들만 잔뜩 정리해 갖고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과업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되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도 5억 9,9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계산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업명세서 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원당시장 전기요금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전통시장 홍보비,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현대화사업이 안 됐는데 무슨……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양시에 몇 군데 있어요? 시장 그러면 상인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경상보조잖아요?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 재래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나 업무보고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용어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전통시장 관련법에 있는 법률용어로 통일을 하시든지, 왔다갔다 해서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 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내용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원근거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가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이나 이런 데도 조례가 없이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그렇게 하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꼭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9쪽에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있지요? 제가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편성은 이렇게 하고 운영은 위탁으로 하신다? 편성 목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운영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계속해서 방송영상통신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 영화제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올해 행사한 청소년 국제영화제 정산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업이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부서에서 이쪽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출 시한을 딱 두고 안 들어오면 바로 보조금 회수에 들어가야지요. 보조금 관리가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든 적게 가져다 쓰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했으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야지요. 그 관리를 안 하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다르게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요?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기존에 해 오던 협회에다가 또 보조금 지원 할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청소년 국제영화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정산서도 없고 사업내용도 아무 것도 몰라요? (선주만 위원장, 이화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고양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 밖에서 하고 고양시 안에서 시상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인지 아무튼 이 3개 사업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진행됐던 게 정산서가 아직 안 왔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질의로 상당히 고조가 됐었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며칠 전에 민사소송이지만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사건명이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요지는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희생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했다가 살해했고, 그래서 신체의 자유과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가족에게, 유가족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로부터 하게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판결난 것은 3명이 소송한 판결이고 아마 지금 또 91명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하나 확인이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입니다.
진화위에서 조사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것보다 한참 전에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한 건데,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던 내용이 ‘유골잔해를 조속히 발굴할 것’, 이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공동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할 것’이라고 해서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 못 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진화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시자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까지도 약속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진화위 조사결과가 두 번째이고, 민사소송이지만 이번에 판결나온 것이 ‘국가기관에서 정부가 적법절차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그래서 금정굴 사건은 명백하게 사건의 성격은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사항 내지는 희생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실시설계비 금액이 나오면 이것에 따른 공사비는 역으로 계산하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비를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충공원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데 현충공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아, 거기는 안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탑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저는 태극단 묘지하고 분리해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나 모단체 쪽에서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문제는 풀면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보훈단체나 안보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개월 동안 우리 시청 정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꼬여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시에서 노력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4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추모공원을 설치하는데 적정한 규모인지, 왜냐 하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우리한테 전달된 바가 없어요. 자료라도 빨리 송부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만 저희한테 제시가 되니까 판단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채로 이것을 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용역 결과보고서 하나씩 갖다 주시고요. 강영모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누리길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고봉누리길 공사현장 혹시 나가보셨어요? 공사관계 서류를 보고 싶은데, 제가 토요일에 한번 쭉 가봤어요.
시작하는 데부터 황룡산까지, 그런데 황룡산 쪽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고 고봉산 쪽은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던데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스테인리스예요?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낮은 산에 그런 식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있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고 큰 산 같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설물을 해요. 그런데 고봉산은 그냥 산책길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능하면 목재로 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물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지금 계단 설치해 놓으면 옆에 길 안 생길 것 같으세요?
법정 탐방로보다 샛길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안 막아서 샛길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산에 갈 때 자기가 편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계단으로 안 갑니다. 그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공사하는 것처럼 파이프 가져다 놓고, 저쪽에 영천사 지나서 가니까 자재 잔뜩 갖다 쌓아놨어요.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공사를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설계도하고 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황룡산 쪽은 인공구조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그냥 편안히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안내표지판 정도면 충분한데, 황룡산도 용강서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약간 가파른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누리길을 장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