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17페이지입니다. 현안민원 관리운영 관련해서 700만 원하고 소형책자 발간 300만 원 해서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 주로 어떤 현안에 대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책자도 발간을 하는 건가요? 300만 원 가지고 몇 부나 하시는 것이지요? 현안민원이 서울시가 고양시에 갖다놓은 기피시설만 대상이 되나요?
고양시가 고양시에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갖다놓은 기피시설만 문제가 되나요?
기피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산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20년이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스스로 고양시가 고양시에다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는 말이지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에다가 만든 기피시설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성남하고 고양시의 장례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그러면 어느 항목의 어떤 것들이 장례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장례서비스에 대한 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유토피아에 장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와 계약한 것이 2008년부터 되어 있었어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하고 BI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이 CI, BI, 각 부서에 교체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그림이 있는 것이요.
조금씩 색깔하고 변형되어 있는 것은 다 그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공보담당관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과에 2,000만 원, 500만 원 다 올라왔는데 BI, CI에 대해서 인식들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BI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데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BI는 7월에 바뀌어졌다는 것이지요. 디자인 단비에서 한 것인가요?
어디서 했어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CI하고 BI하고? 구분 없이 BI를 전부 다 바꾸실 건가요?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그 담당과든 뭐든 다들 BI, CI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그 BI도 무엇으로 바꾸시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민자치과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고양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행사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받나요? 다 각자 법률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평통은 어디에 근거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개는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운영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 두 개는 고양시가 따로 단체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어디지요? 고양시 조례로 단체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가 3개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고요? 한 곳은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고양시가 지원을 하게끔 제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르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은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복지에 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악은 안 되지만 이 단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 치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이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분들한테 쓰여지도록 하고 이분들은 아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사보조금도 받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겹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출연금 내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냈는데 올해 처음 내는 건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내는 것이요.
이미 추경 때는 나갔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출연금을 내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나요? 102페이지,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들었고 그동안 청사를 짓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지요?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한 임차료 보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럼 몇 년 동안은 계속 해야겠네요? 서구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분들이 빨리 지었으면 하는 요구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23페이지에 방범 CCTV, 지금 전체 고양시에 CCTV가 몇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자보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126대하고 144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5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러면 30대가 추가되면 연간 얼마만큼이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400대에다가 700만 원씩 곱하면 얼마예요? 28억씩 들어가나요?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겠지만 방범 CCTV 때문에 여러 가지 역민원이 있을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400대를 더 할 것이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한 28억이 들 것이다, 이것이 몇 년까지 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또 교체해 줘야 되고, 어쨌든 400대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