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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16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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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에 이어 9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더하여 경기도 감사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에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 또다시 임시회가 개최되어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니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의원

한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종합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및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회관 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단체 간, 주민 간 논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 종합복지회관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위탁경영을 하고자 활성화 효율이 미진한 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사회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및 운영형태 다변화를 위하여 해당 관련법 및 자치조례 준용기준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제3조(복지회관의 용도)에서 제7호가 바뀌었죠?

한상환의원

예.

권순영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서 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영유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신보건 관련 법령, 그외 기타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되는 법령들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자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 종합복지회관이 지금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상의 복지회관의 용도가 6개 용도 노인․영유아․여성․주민복지․청소년교육․실내체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법에서,

권순영위원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넓혀 놓고, 시장 재량보다는 법에서 정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더 범위를 넓혀 놓고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좁힌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좁힌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넓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여기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하게 되면 무한대로 넓을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줄여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복지회관에 들어간다든가, 그것은 시장이 인정하면 그 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만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워낙 용도에서 규정을 할 때는 그밖에 인정되는 시설들이 관련된 업무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결과가, 현재 동 종합복지회관이 고양시에 8개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종류를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용도별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외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포함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우체국 같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고 왜 복지 용도로 제공하지 않느냐?’ 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담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있는 것들로만 제한을 시킬 수 있고, 시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구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 외의 내용들은 법에서 정한 시설 용도가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제안하신 위원님이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주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덕양구에는 원당사회복지회관 1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4개가 일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가 원 면적은 넓고 농촌지역도 많고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복지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복지회관을 짓자, 그렇게 아마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아마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보시다시피 8개인데 전에는 9개였습니다. 창릉동에 하나가 생겼는데 그쪽에 삼송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왜 동 복지회관이 덕양구에만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원래는 이것이 시민복지국 쪽에서 관리하던 것이 아니고 덕양구청 시설계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동 복지회관은 건물만 지어주고 관리비만 지원해 줬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복지관을 운영해서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긴 곳이 능곡동, 효자동, 창릉동은 없어졌지만, 이런 쪽에 최초로 생겼는데, 처음에 이쪽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이용하는 인구도 없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힘드니까 손을 떼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저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이 조례를 손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 복지회관이 생기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잘못 손질해서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는 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행안부까지 유권해석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비영리단체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쪽은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위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편법으로 기존의 동 복지회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기존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제대로 기능이 안 맞게끔,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었지만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해서 이것을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도쪽에도 아시겠지만 동 복지회관을 전혀 맞지 않게끔, 왜냐하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손을 떼겠다, 그래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우체국이 들어가고, 2층은 전혀 안 맞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다가 우리 의회에서 왜 복지회관 기능에 맞지 않게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느냐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서 위탁기간 만료돼서 내보내고 예산을 1억 6천 정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이고, 2012년에 그 비어 시설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기존처럼 비영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것이냐, 사실 주민들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조례를 손질해서 우리도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법인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내용은, 기존 비영리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을 수 있는 것을 2가지 정도 더 삽입시켰고, 또 하나는 기존의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맡은 기관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1년 마다 새롭게 위탁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 주면 위탁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아서 할 때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항을 열어 주자, 그러면 지역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면 현재보다도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권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현행 조례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한상환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8개 동 복지회관 가운데 네 군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상환의원

예.

권순영위원

복지회관 현황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탁구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업무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개 동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탁 계약 체결한 곳이 몇 군데인지?

한상환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그러니까 능곡, 화전, 관산, 고양동으로 보시면 되고, 효자동은 지금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철거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상환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도는 아시겠지만 우체국하고 어린이집이 있다가 나간 상태니까 주체가 없고, 능곡은 탁구장, 경로당, 복지회관거점센터가 들어가 있고, 화전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장동 경우는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다가 지금 1층은 경로당, 또 한쪽은 시립어린이집, 한쪽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뺏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주체가 위탁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관산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1개층은 노인정, 하나는 시립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성사동은 지금 말로만 경로당이지 1~2층이 경로당, 또 1개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고양동이 지금 기존 조례안대로 해서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이 15명 정도 구성돼서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탁계약 체결이 돼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상환의원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 1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지요?

한상환의원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에다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빠진 건가요?

한상환의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이 조례 전문이 없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을 시키나요?

한상환의원

예, 포함됩니다.

권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왜 굳이 또 포함을 시켰는지,

한상환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맡은 데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다가,

권순영위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한상환의원

그런데 동 복지회관은 기존에는 운영위원회를 못 두게 되어 있었어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고 그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됐고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계속 되어 왔었잖아요?

한상환의원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탁기관에 또 포함시켜서 그대로 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이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공개경쟁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예 배제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자격을 주고 능력 판단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여기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공정한 입장에서 능력을 평가받고 경쟁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나요?

한상환의원

상위법은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 복지회관이 고양시만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 총무과 시설계에서 관리만 해 왔습니다,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 주고 너희 스스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해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위탁 맡을 기관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너희들 스스로 운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수입이 없으면 결국 손을 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단체니까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군데로 전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고 제한을 너무 두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삽입을 시켰던 것이고, 특히 신도복지회관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존 방식대로 비영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줘서 했을 때 신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신 없어서 못 맡겠다고 하면 결국 그대로 방치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 예산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운영비 지원 계획이 없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종합복지회관에 이 조례개정과 함께 지난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탁구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국한됩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자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맡기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를 한상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 포함해서 복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덕양구 지역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복지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복지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변형된 일들을 해 왔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이 제공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요는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열어두고 기회를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수탁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회만 주고 실제 선정이 안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전문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이미 동 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려면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맡겨보지도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맡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 제22조의2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렇듯이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람들이니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시켜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저도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상환의원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가 위탁을 주는 기간들이 대부분 3년이 많지요?

한상환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3년으로 조정을 하신 건가요? 예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은 어떤 기준에서 된 건가요?

한상환의원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리해 왔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1년씩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복지회관이 웬만큼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복지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1년은 너무 불안정하다,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위탁기간이 지나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쪽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1회에 한해서 재수탁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연장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3년, 3년 계속 하다보면 30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탁기관들처럼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5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동장 등 관계공무원, 해당지역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해당지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환의원

이 동 복지회관이 덕양구만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자기 지역도 아닌데 들어가시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7개 동 복지회관이 나름대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다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인데, 권순영 위원님은 지금 문화복지위원님이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역을 제한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만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조례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해당지역 동장님은 당연히 지역을 관할하시는 동장님이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데 관계공무원은 지역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전문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상환의원

지금 8개 복지회관이 운영되는데 아마 시에서 평가하기는 관산동 종합복지회관하고 고양동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에 잘 운영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잘 됐어요.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보통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것인데 관산동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손을 떼었고, 고양동은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살펴보면 동장이나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학교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뭔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명확하게 하실 때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분들은 포함이 되고, 지역제한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4항에 ‘그밖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한상환의원

운영 조례 있잖아요. 제가 운영 조례를 하나 발췌해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권순영위원

현행 조례 말씀인가요?

한상환의원

아니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권순영위원

아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조례는 없습니다.

한상환의원

여기 보면 12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삽입을 시킨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12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복지관장은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이용자 대표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대표,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상환의원

이 조례에 준했고, 기존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은 5인에서 10인인데 지금 아마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복지회관은 여지껏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로 되어 있는 인원을 제가 15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하고 달라서 동 복지회관은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의자를 배치하거나 그럴 때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당을 주지 않는 입장에서 인원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봉사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폭넓게 15명 정도로 늘리자, 그래서 제가 5인에서 15인까지로 늘린 것이고, 고양동도 지금 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손을 떼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늘려 놓은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15명이요?

한상환의원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상환의원

제가 15인으로 해서 조례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정안에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달라서……

한상환의원

제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개정조례를 만들었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15인으로 고쳐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안 바뀐 것 같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배포가 미리 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환의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주체를 확대하자, 이런 것이 맞지요?

한상환의원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나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자는 취지도 있나요?

한상환의원

그렇지요. 지금 위탁주체가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 등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폭넓게 확대하는 사항이고, 또 신도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내보내고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기존 방식대로 위탁을 한다면 신도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쪽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겠느냐, 그래서 신도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사회복지 법인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뭔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안드린 것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신도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8개소가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4개소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나머지 4개는 어디가 운영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을 같이 운영하거나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동 복지회관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지혜택을 주느냐에 관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것도 되겠지만 효율적인 것을 한다면 전문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 종합평가를 했을 때 운영이 누가 적당한지는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복지법인이 다 위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복지법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위탁을 한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봐도 이것은 다시 복지법인으로 동 복지회관 8개소가 그렇게 위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조금 더 주민참여를 넓히고 위탁주체를 넓히자고 하는 것이 맞나요?

한상환의원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일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한상환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8개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을 따져 보면 효자동은 어차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신도는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 예산 세워져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능곡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거의 창고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규모가 작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개층은 탁구장, 1개층은 노인정, 2개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화전도 마찬가지로 거의 헬스장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뺏어갔고, 가장동 같은 경우도 말로만 복지회관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가져갈 공간이 없습니다, 1개층은 노인정, 하나는 시립어린이집, 하나는 거점센터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사동도 3층인데 2개층은 노인정, 1개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산동하고 고양동만 지금 해당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굳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회법인쪽에 위탁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만 해당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시가 직접 아예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환의원

이것이 관산동이나 고양동이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앞으로 여기가 언제까지 잘 운영되겠느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손을 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왕성옥위원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이 정도로 법을 개정할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아예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개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몇 개의 복지법인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대 문어발식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이것은 안 봐도 전부 거대복지법인이 다시 이것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본인들도 맞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 청년 대상으로 주제별로 확대시키고 심화시켜 가는 것이 맞지, 청소년수련원, 무슨 복지관, 노인,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위탁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저는 2가지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것을 애초의 취지대로 주민들의 민간위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진입장벽은 오히려 본의 아니게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조례만 개정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도 같이, 우리가 국회가 아니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를 모법과 같이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건드리면서 함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킨다 내지는 시범사업 쪽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을 100% 위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서로 비교분석 평가를 위해서도 직접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서 1, 2년 해 본 후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이 전반적인 사회복지 위탁과 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다른 준용해야 되는 법들과 같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시기의 문제와 민간위탁 확대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환의원

가장 큰 틀이 15조 위탁운영인데, 기존에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2개 단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손을 떼게 한 것도 아니고 기존방식대로 가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2개를 삽입해서 폭넓게 위탁자를 선정하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 그대로 가고, 지금 가장 문제가 효자동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저도 앞서 질의하신 권순영 위원님이나 왕성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15조 비영리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켰는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이고 위탁 공개모집 시에 범위를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국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나 기타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권순영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동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배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운영의 묘를 한다면 그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한 군데만을 목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이 직접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응모를 했을 때는 가점을 주는 것도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사안들이 복지법인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법인만 동 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전부 독점하는 체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나중에 공개모집했을 때의 가점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을, 통과가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냐 여러 지역으로 할 것이냐는 지역에 한정했을 때는 그 사람이 또 맡습니다. YMCA, YWCA, 어느 법인, 어느 법인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맡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외부로 확산했을 때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법적인 검토를 더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의원

제가 한마디 답변을 드리면 동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벌써 최고 오래된 능곡이 ’89년도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서 하겠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결국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에서 지어주기만 하고 난방비 전기세만 지원해 주고, 헬스장이나 문화강좌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운영하다가 수익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업자가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동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운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시키려면 결국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면 관산동복지관을 1년에 3억씩 보조금을 준다면 위탁자 선정할 때 많은 법인체들이 관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는 보조금을 전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는 아마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 종합복지회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신도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의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운영능력이 문제 제기되면서 이 조례 개정을 고민하신 것인데, 사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지법인으로 하면 또 다른 영역을 문어발 식으로 확대하는 부분만 생겨지고, 금년에 주민자치아카데미나 주민참여 조례나 이런 것이 돼서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부분이 어느 정도 붐이 조성되고 있고, 이번에 주민자치아카데미 1기 마치신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급적이면 동 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영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사실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보완된다면 오히려 주민자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들 요구에 맞는 동 복지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부분은 그런데 15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복지관들이 공개모집했을 때는 아무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할애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력 부분에서는 도태되고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서, 오히려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물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성숙된 것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복지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런 부분을 겪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지역주민들에게 큰 복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상환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덕양구의 동 복지회관은 건물만 지어놨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 주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세워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려면 예산이라든가 다른 조례도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환의원

공감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견 조율한 결과, 제15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항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 중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의2제2항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를 ‘5인 이상 15인’으로 수정하고, 제15조2제3항제1호 ‘해당지역 동장 등 관계공무원’을 ‘해당지역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제2호 ‘해당지역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제4호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기타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위원

제15조제1항 수정된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께서 제15조제1항을 다시 한번 읽어 달라는 관계로 다시 읽겠습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영리단체 또는 해당 동 주민 자치위원회에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교육문화국에 대한 평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티투어가 2011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고 사업실적도 잘 봤습니다. 91회 2,600명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평가를 별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자료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5월 1일 개통을 하면서 11월 30일까지 운행을 했고, 탑승인원 2,600명,

권순영위원

실적 말고 평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도는 처음 시도를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전기작업을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최초의 운행 개시 전에도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했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아까 국장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고양시티투어버스가 처음으로 운행하면서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선보이는 내용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실적에서 2,600명이 탑승하셨는데 고양시민하고 외부 관광객이 분류가 된 현황자료가 따로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서 꽃전시회가 있는 5월이나 글로벌축제가 있는 기간에는 나름대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 번의 표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80% 정도가 고양시민으로 구성되고 일부 20% 정도 이상이 꽃전시회 기간인 5월에는 부산이나 대도시에서도 많이 고양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여름방학 코스나 일반 기간 동안에 운행할 때는 주로 프로그램 자체가 고양시민이나 학생, 의외로 고양시민 96만 중에서도 고양시 명소를 찾지 않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시티투어사업 자체가 고양시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의 이용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외부 관광객은 20%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외부관광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고양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티투어 관광객은 외부관광객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는 시티투어사업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위탁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전문여행업체로 선정되겠지만 내년에 그렇게 민간위탁화 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킨텍스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쪽에 잠시 몇 시간씩 체류하면서 주변을 보고자 하는 여행객에 대한 자료도 통계수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코스를 연결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 실무선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위탁신청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오늘 저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탁 준비를 세밀하게 추진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 신청자격요건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는데 1순위는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둔 일반여행사로 하고 있고, 2순위는 고양시 외에 경기도까지 영역을 넓혀보자는 생각을 해 봤고, 아마 고양시에는 일반여행사가 10개 업체 정도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차고지나 운송부대시설 면허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신청자격기준안이 마련되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위탁운영현황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은 곳도 세 군데,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나 이런 곳에서도 위탁을 받기도 했고, 속초시는 출연기관이라고 생각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가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부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도 위탁한 부분을 체크했는데 고양시는 아마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김포나 인천공항 인접, 또 킨텍스쪽을 찾는 외국인이나 여러 가지를 확대개념으로 생각할 때 전문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권역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고양시를 잘 아는 고양시 관내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시티투어 위탁운영을 1대로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운영하신 비용이 기본 인프라비, 차량 구입비, 정류소 시설비 빼고 행사운영비가 6,800만 원 정도라면 1년에 행사운영비가 1억 3천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중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도는 시티투어 차량을 1억 7천만 원으로 구입했고, 운전원은 시청 회계과 소속 운전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관광버스기사 월급 평균을 25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 위탁운영비 8천만 원 중에 나름대로 기사인건비를 평균 150만 원, 그리고 아무래도 한 분이 아니고 버스 1대일 경우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기사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위탁운영비 중에서 일반가이드,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7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들었냐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7개월 동안 인건비는 시청 소속 운전원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된 것은 없었고, 다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것이 문화해설사들이 하루 종일 탑승했을 때 그분들 실비 성격으로 1회 탑승해서 해설할 때마다 5만 원씩, 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관광해설원이 탑승을 하겠지요. 그렇게 집행된 금액이 행사운영비로 약 1,940만 원 정도 금년도에 5월부터 11월까지 지출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해설사 지원은 또 따로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선발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겠지요.

왕성옥위원

그리고 기존에 고양시 문화해설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업체에서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비용은,

왕성옥위원

어디에서 지출을 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위탁운영비 8천만 원 속에서 관광가이드 해설사 비용이나 운전비용이나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나요? 8,000만 원 가지고 기사 1명, 안내원, 해설사 이렇게 되면, 지금 안내하시는 분만 연 1,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기사는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지금 150만 원씩 2명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약 2,400만 원 정도,

왕성옥위원

그러면 3,6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해설사는 운행을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인데 3,600에다가 해설사가 7개월에 2,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데 1년이면 4,000만 원이면 인건비로 8,000만 원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금년도 운영비로 1,942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그 속에는 해설사 활동비가 5월부터 11월까지 6명이 교대로 했는데 해설사 활동비 성격으로 835만 원이 지출됐고,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해설사들도 복장 통일성이나 이벤트행사할 때 특수복장 같은 것을 일부 근무복으로 해서 114만 원 정도 지출했고, 그 외에는 기타운영비로 시티투어를 직영하면서 버스 외부에 고양시 홍보를 위한 래핑비가 2~3회 정도 지출됐고, 투어를 진행하면서 일부 이벤트성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서비스 측면에서 음료 제공으로 1천만 원 정도 지출돼서 아까 말씀드린 1,900만 원은 순수하게 안내 성격의 해설사비용으로만 지출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비, 근무복 관계, 기타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위탁을 하기 전과 후의 지출을 보면, 위탁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돈이 인건비 2인 3,600만 원,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거기에다 설명을 들으니까 해설사비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나갈 텐데,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4,600만 원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8천만 원 중에 나머지가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예산 승인해 주신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가이드비하고 기사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카드결재 수수료나 여행자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래핑비는 고양시티투어 버스이기 때문에 외형에다가 고양시 홍보하는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유니폼 구입이라든가 일부 탑승시설물로 정류소도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는 일산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1개소가 신설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기․종점 개념으로 해서 탑승시설물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1천만 원, 그래서 나름대로 8천만 원에 대한 세세항을 분류했는데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왕성옥 위원님 말씀이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런 말씀이지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계산된 금액이 과다한지 과소한지는 먼저 운영했던 지자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볼 때 8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8천만 원을 주면 아까 우리 과장 설명대로 기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버스가 다니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받는 것을 1인당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15,000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별도로 수입되기 때문에 이 8천만 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받는 수입이 플러스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하지만 그 내용을 분기마다 정산을 해서 과부족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계약조건 중에 들어가는 지출 원금을 다 우리 시가 보존해 주는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자가 나면 적자 나는 대로 이 위탁업체가 그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이 1대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대를 더 회사에서 부담해서, 맨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1대로 운영하다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2대 이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가 떠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저희는 8천만 원을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데요, 또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조금 지원해 주어야 할 여건이 되면 일부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서 극히 일부는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 특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처음에 고양시가 갑이 돼서 하지만 나중에 현실은 을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고양시티투어버스라는 공공성을 띠고 다니는 버스가 ‘적자라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시가 다시 보존해 주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럴 때는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위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랬을 때는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에 맞춰서 업체들이 선정되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확대되기는커녕 있는 자본 그냥 갉아먹고 마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시도 시티투어버스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적자라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돼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니까 운수사업법하고 문화관광법 2가지에 저촉돼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이 2가지 법에 우리 시가 저촉되는 것을 완전히 다 해소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었던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있고 경기도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운수사업법에 저촉을 받나요 아니면 관광법에 저촉을 받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둘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요건이 다 해결돼야 저희 위탁업체로 선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고양시에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해당이 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운수회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록을 한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운수업체는 관광업 등록을 안 했거든요.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는 취득했지만.

왕성옥위원

그러면 관광법에 의한 관광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것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취득 2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고양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10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조건으로 했을 때 10개 업체 중에서 몇 개가 참여할 것 같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하므로 예산 지원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예상은 안 하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많이 올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업체를 위탁공고할 때 8천만 원을 공고에 제시하면 업체에서는 금년도는 처음 위탁받을 때 8천만 원을 염두에 두고 제안서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8천만 원으로 운영되면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은 일정부분 손실이 있어서 보존을 해 주는 성격으로 운영을 해 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최소화해서 8천으로 잡았고 인근의 양주시만 보더라도 1년 위탁기간으로 해서 예산이 약 2억 3,500만 원, 목포시는 8,500만 원, 수원시는 약 7,600만 원 정도로 대부분 버스임차료나 운영비나 가이드비용 성격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저희 장점은 현재 버스 1대는 시청에서 시티투어로 운영되는 버스가 나름대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이 증액을 검토할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운행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차기연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미비점을,

왕성옥위원

그러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로 버스 안에서 돈을 주고 받는, 미리 사전예약하면 인터넷에 다 데이터가 남는데, 버스 안에서 돈을 주고 받을 때 현금으로 주고 받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지금은 결재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당 천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나 식대 같은 것은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위탁을 하면 이런 결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결재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편이 다 해소가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빼고라도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5,000원에서 15,000원은 굉장히 큰 폭입니다. 5,000원에서 8,000원도 아니고 5,000원에서 15,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지출 대비 수입이 점점 증가하면 괜찮은데 감소할수록 15,000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결국 시민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0원에서 15,000원까지의 폭은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적정선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제가 아까 5,000원에서 15,000원이라고 한 것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만 원 정도 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만 원 정도 안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비싼 가격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지요.

왕성옥위원

만 원 이내로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분 정도 타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한 대당 40명 정도 탑니다.

왕성옥위원

만 원을 내면 몇 시간 정도를 투어하냐고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시간이요?

왕성옥위원

예.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금년도 운영할 때 보면 토요일은 하루 종일 코스로 운영했고, 평일은 오후 한나절 코스로 운영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 외 지역의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생각이세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처음부터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기에는 아까 권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왕성옥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차상위,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경우,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탑승비만 천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지에서 입장료나 중식을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했을 때 금년에는 종일코스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3,000원, 반일코스는 평균 5,500원을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요금체계를 한두 가지만 샘플로 말씀드리면 양주시티투어는 대인 19,500원, 안성시티투어는 27,000원, 서울은 10,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손실이 나면 요금이 급격히 많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협약을 맺을 때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인 시가 결정하고 을이 징수하면서 협약내용 속에 협의에 의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 이용객이 2,5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주민 또 타 지역주민, 외국관광객 등으로 분류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2,600명에 대해서 전체를 구분해서 자료 관리는 못했고 표본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어느 지역 사람들이 탑승을 많이 하는지를 부분적으로 체크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여러 계층이 탑승하는 경우 내국인, 외국인, 고양시민, 타 지역시민들에 대해서 위탁으로 진행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분석돼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내용의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기존 코스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코스가 항상 변경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꽃전시회 기간인 5월에는 꽃전시관을 구경하고 거기 요금 플러스 고양시명소를 도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학생들 교과서 내에서 지역현장체험 같은 것이 과제가 많이 부여돼서 그런 과제에 맞게끔 코스를 다양하게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수익이 전제로 되는 위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코스 정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는 하겠지만 수익적인 면과 금년도에 시범운영했던 부분을 적용하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면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코스를 정할 때 어느 대상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성인으로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상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가 이용자 2,600명 중에서 연령대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앞으로 코스를 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존 코스는 우리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삼릉 비공개 문화재나 장항습지라든가 이런 쪽은 문화재청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코스에 넣는다면 진짜 일반주민들은 가지 못 하는 곳이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한다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코스를 정할 때 이런 곳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송포 백송나무라든가 고봉동 봉화대 이런 쪽도 일반주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가지고 한다면 현재 코스보다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사실 금년도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스를 달리 하면서 했는데 아마 호응도로 봤을 때는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고양시민이다, 서울시민이다, 부산시민이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가족단위로 탑승하는 부분이 많았고, 코스를 정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행했던 코스 중에서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송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저희가 실제로 똑같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백송 있는 곳까지 접근했는데 버스 접근 관계가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게도 제외한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민간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시범으로 운행했던 코스 플러스 민간업체에서는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관광객들이 원하는 코스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코스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입장료, 중식비가 탑승비에 다 포함돼서 이용료가 책정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입장료가 두세 군데 비싸지면 더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식비는 의무적으로 밥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중식비나 코스비용이 포함된 투어비를 못 받았고 선거법 등 여러 가지로 탑승료만 기본으로 천 원만 받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를 하면서 이 단가를 나름대로 최대한 낮추려고 한 부분이, 고양시 같은 경우 중남미문화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투어버스 코스에 들어가 있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항공대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대인 가격이 정상가가 2,500원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1,000원씩 받고, 중남미문화원도 대인 정상가가 5,500원인데 사전 협의해서 시티투어 이용자는 3,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플러스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3,000원에서 5,500원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런 노력은 민간영역으로 연결이 되더라도 최대한 이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예.

권순영위원

조례안 1쪽에 예산수반사항이 9천만 원이 0이 하나 빠져서 900으로 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수정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이상영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84쪽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오전에 논의됐었던 동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복지회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개념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기능은 아침에 다뤘던 동 복지회관 조례 그 기능이 해당됩니다.

권순영위원

복지회관이 더 이상 증축될 거리가 없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언제 수립된 계획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대덕동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에서 현천동 주변에 자원회수소각장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올 때 우리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협의하면서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결의가 돼서 서울시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부지 확보나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만 받고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0억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던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20억 원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다 투입을 한다는 개념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토지를 매입을 해야 신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확보했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제2자유로 부지로 들어갔고 일부는 덕은미디어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활용해서 지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서울시로부터 예산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2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 사정을 하면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년 추경으로 하자는 예산 부서 의견이 있었고, 아마 올해 추경 재원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42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국․도비로 되어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시설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벽제동에 있는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 자동화라인 세팅에 필요한 9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424쪽에 증액되어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양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권순영위원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최초에 확보가 안 됐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확보가 됐었는데 부족해서 도에 추가요청을 했고, 보조내시액이 증액 책정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6개 총 7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3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증액하는 부분은 5호봉으로 있던 사회복지사가 퇴사한 다음에 14호봉 직원이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와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호봉 차액분에 대한 인건비가 573만 8천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074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일산동에 있는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가 총 30명 있습니다. 도비 지원 받는 3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종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기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재활스포츠센터 4,3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은 탄현동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있는 시설이고,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 정규직이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15명, 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5명, 자부담 7명 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15명분에 대해서 여기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성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424쪽 노인/장애인과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관련 2회 추경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최근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폭행 관련 말씀인가요?

고은정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 부분은 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쪽도 민원이 지난번하고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니까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전에 입소자가 종사하는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운영규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나 종사자들은 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간 지난번의 사건과 연결돼서 피해를 입힌 그 학부모가 페널티를 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으면 결국 남양주나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장애아동 본인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쪽에 특수교육을 받고 케어하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공교롭게 그것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의 다른 보호자들과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 또 종사자들 의견이 대부분 규정대로 하기를 원하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관장님께도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398페이지 여성가족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17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자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초 여가부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진행을 완료했고, 그 국비가 교육비, 여비 등 정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교육비 내용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명시이월돼서 계속 올라와 있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올해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덕이지구 사회복지시설 건물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자로 도시개발사업자 측으로부터 준공신청을 받은 상태로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고, 당초 민간위탁 예정이었던 것이 계획이 변경돼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에 드는 예산을 과목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뒤쪽 402쪽은 그것을 다시 과목별로 나눈 예산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것이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422페이지 희망의 마을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희망의 마을 요양원은 덕양구 내유동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기능보강을 하게 된 배경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6년 10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주요내용은 합숙용 침실 1개실의 정원이 6명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되었고, 기존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조치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0월 19일자로 만료되어서 기존에 있는 1층 식당을 철거하고 거기에 3층으로 해서 시설수를 각 실별로 4인 정원에 맞추면서 종전의 정원이 44명에서 40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통해서 40명의 정원을 66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기능보강과 함께 정원도 늘리는 사업이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또 3회 추경 때도 1,2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회 추경 때 증액이 됐었고, 다시 3회 추경 때 요구하게 된 것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경기도에 어려운 현실을 얘기해서 각 시․군의 여유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변경 내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1,200만 원 올라온 것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타 운영비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인건비라 하면 몇 명 인건비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종사하는 분이 6명이고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비가 1,2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저희가 도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윤승위원

이 1,200만 원 속에 6명의 인건비하고 차량 3대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때도 역시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 당시에도 운영비의 대부분은 차량운영비하고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총 1억 9천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윤승위원

여기에 6명의 인건비, 차량 3대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1,2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전체 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고요, 인건비 지급기준이 금년도에 호봉제에서 전체 시설들이 다 연봉제로 전환해서 조치가 완료됐는데 여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재활스포츠센터가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때 연봉제로 바뀌면서 지급되지 못했던 부분이 예산 올라온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399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건강지원센터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사업은 아니고요,

고은정위원

여가부 지침 사업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 별도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5천만 원 증액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아이돌보미 수요 증가에 따라서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지난번에 위탁 관련할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가부 지침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지원센터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실 국비가 내려오고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예산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탁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위기가정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셔서 그 목적에 맞는 운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399페이지 여성가족과의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100여만 원 되는데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세웠는데 그 건물 준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직영으로 가면서 예산과목을 다시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준공이 그 조합 측에서 신청한 상태로 곧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건축은 다 됐고 준공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422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영휘위원

어디에 어떻게 주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일산서구 법곳동 뇌병변 1급 장애인 가정에 문 프레임이나 씽크대,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영휘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액수가 작지만, 제가 평수는 정확히 체크를 못 했고, 한 가정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겨울이 돼서 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4계절에 관계없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미 사업은 완료했고, 이 지원기준이 변경내시가 돼서 추경에 금액만 맞췄고 집행액은 360만 7,000원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수가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요근래에는 계속해서 한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영휘위원

연간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영휘위원

더 많을 텐데요? 더 조사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로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신양요양원, 파인밸리 전문요양원, 공경의 집, 고양효샘 소규모 요양시설, 고양 우리집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기존에 시가 지원하던 요양원이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 7개 중에 추가로 시가 지원하게 되는 신규시설은 없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신규는 없고,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입소자에 대한 추가 부식비, 명절위로비, 생일축하금, 시설환경개선비 및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시비가 약 70% 되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70%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이것이 n분의 1로 골고루 나가나요? 이 7개소의 지원 기준이 뭐죠?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입소자에 따라서요.

왕성옥부위원장

입소자 수에 따라서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신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해당되는 입소자가 들어오면 그 인원에 맞춰서 증가는 될 수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아동청소년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집행잔액이 528만 원 정도로 2가지를 반환하는데,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도비입니다. 이 기프트카드를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2010년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우수보육교사에 대해서 2010년도 거의 연말에 이 기프트카드 사용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시간도 없고, 1인당 50만 원씩 총 74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50만 원에서 남은 잔액을 쭉 더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한 사람은 2010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것이 국․도비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비인증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2010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평가인증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평가인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44%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를 보면 1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 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 보육시설 평가인증 개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수 해서 내려올 텐데 이 오차범위가 1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도하고 중앙부처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1,147명에게 우리가 50만 원씩 주는데 50만 원을 다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다 더한 것이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 현금을 준 것이 아니고 기프트카드를 제공해서 카드를 쓰고 난 잔액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왕성옥부위원장

반납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다 못 쓴 이유가 뭘까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저도 이번에 반환금을 보면서 왜 준 것도 못 썼을까 생각했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 금액이 1,147명이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되면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11월 30일까지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30일이 지나면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의 경우 현금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쓰는 데 불편함이 많아서 못쓰기도 해서 쓸데없이 사용했던 것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상급부서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407쪽 보면 올해 처음으로 만5세아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도비로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국비는 아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100% 도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만5세일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보육시설에 가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1식에 2천 원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간식비 아니에요? 급식비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렇군요. 적게 먹어서 2천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를 매칭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2천 원 가지고 급식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급식기준은 초등학교는 2,300원이고, 보육아동은 2,000원이다 보니까 급식 질이 저하된다는 면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상하게 되니까 그대로 2,000원씩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문화예술과 440쪽 덕암사 석축정비하고 대웅전 보수비가 도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곳이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던 곳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겨울철이라서 예산을 세워 주더라도 유지보수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올려서 3월에 공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대웅전 석축공사는 7월에 호우로 무너져서 저희가 수해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덕암사는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4회 추경 때 도비를 내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조서로 반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도 겨울철에는 공사 못 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명시이월에 멱절산 유적발굴조사가 있는데 멱절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멱절산은 법곳동에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 유적이 뭐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멱절산에 유적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아직 발굴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로는 지정이 됐는데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옛날부터 내려온 무슨 유적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옛날에 전투했던 기록도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산 주변에 가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용역을 끝낸 상태이고, 그 가옥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으로, 차후에 정비계획이 계속 된다면 가옥까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무슨 유적이 발굴된 사항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할 때 유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무슨 유적이 나왔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벽제한성도읍지라고 해서 거기에 유적 나온 것이 수혈 주거지 8개,

이영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수혈 구덩이 같은 것이 나왔다든가, 도자기 같은 것이 나온 상태입니다. 기초조사만 했고, 세부적으로 다시 하면 문화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적이 나온 보고서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멱절산이 저희 주변에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440쪽에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덕암사 대웅전이나 석축정비, 그리고 산신각 보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항상 문화재 관련 보수공사는 계속 매번 사업 인허가 부분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잦거든요. 특별히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보수하기 힘든 것이 형상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꼭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주 되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매번 문화재 보수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잦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비를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형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예산 자체도 우리 시비로만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내시되는 시기가 겨울철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관광개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보조금 반납 390만 원. 이것이 2010년도의 집행잔액인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2010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9개소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2010년도 사업을 이제 반납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2010년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최종 정산이 돼서 반납고지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에 대한 것인데, 납득이 가지만 덕암사에다 지원하는 것이 총 3가지여서 약 2억 7천 정도 두 해에 걸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덕암사의 대웅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불상만 문화재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지하에 있는 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불상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불상을 보수하는 비용이 1억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불상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만 옆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441쪽에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억 정도가 새로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담조직은 경기도 문화재단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고 저희 시에서도 1명이 파견되고 문화재단에서 2~3명이 파견돼서 사무를 봅니다. 이 사무는 어디서 보냐 하면 저희 옛날에 있던 문화원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에 필요한 시책추진보전비가 도비 3억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연말까지 쓰는 사업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일 텐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보통 여기서 내려온 것이 운영비, 홍보비, 교육사업비 내용에 주로 사용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교육사업은, 북한산이 삼각산 세 군데가 거의 고양시 땅입니다, 밑은 서울시 땅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거의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 북한산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문화재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3억 중에는 리모델링비가 1억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리모델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나머지 2억이 운영비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운영비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용 간판도 세워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을 때 거기에 홍보용 간판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간판이 세워지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경기도 고양시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다 세우려고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경기문화재단에서 파견을 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북한산은 국가사적으로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 도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고양시 북한산이 정비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추진팀을 도와 구성하게 됐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3억 중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3억은 전부 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100% 도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임철희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김유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암예방도시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 7월에는 완결된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완결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완결되고 나서 후속작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12년 7월 5일까지 간접흡연노출 모니터링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와 건강도시가입에 대한 프로파일을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겠고, 건강도시연맹 가입이 되고, 중장기적인 건강도시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암센터에서 용역 내용 중에 작성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7월쯤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2012년도에는 건강도시선포식과 연관된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2013년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들, 보통 우리가 과제로 삼고 있는 문제해결할 것들을 10가지 정도 선정해서 그중에 우선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들을 예산 수립해서 2013년도 사업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내에 비흡연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곳에 대한 연구내용이 이 연구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간접흡연노출 모니터링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PC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보건소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발을 통해서 니코친 함량 같은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실내공기질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향후 어떤 사업에 대한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양시 내에 비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이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4,656만 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로 박애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새희망둥지에 시설급여를 저희가 국․도․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애원 시설 급여로 나갈 부분이 애초에 저희가 기정 세웠던 계획보다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7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인데, 증액사유는 시설급여 자체가 수급자들에게 월 13만 5천 원 정도 지급하게 되는데 변동이 심합니다. 항상 같은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소하는 분도 있고 입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지급액이 많은데, 11월, 12월분 추가내시로 4,756만 5천 원 정도가 되겠고, 부족한 2,250만 원 정도는 새희망둥지 시설급여가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박애원 시설급여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새희망은 왜 남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새희망은 올해 입소해서 보조금이 올 초부터 나간 것은 아니고, 또 정원이 있지만 현재 수급자가 13명이고 정원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시설 수급자는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초과분이 남아서 박애원 시설급여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왜 이렇게 정원이 충원이 안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초기에는 정원을 이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고 나중에 더 증원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천만 원 증액된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감액을 시켰는데 동구쪽에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사례가 많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대상이 40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2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이 수립될 때는 2,100만 원 됐는데 올해 8월 이후에는 에이즈환자 의료비 신청 들어온 자에게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에이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에이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고,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지 변화 없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시비를 1천만 원 세우게 됐고,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3개 구 중에 동구만 늘어난 상황인데 동구쪽에 특별히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과 관계없이 주소지 변경 때문에 환자가 늘어났는데 특별히 올해 저희 구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용 관리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자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진료비만 지원하는 개념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환자가 저희한테 주소를 이전하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병원쪽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 오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출장해서 그분들의 역학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진료비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부분 에이즈환자는 산전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는 대부분 지원 받는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덕양구소장님하고 서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치매조기선별검사가 어떤 구는 증액이 되고 어떤 구는 감액이 됐는데 대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 모든 노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임철희덕양구보건소장

치매선별검사는 일단 일반노인 전체가 대상이 되고, 선별검사한 다음에 정밀검사하는 것은 수급자, 차상위분들은 저희가 검사비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 일반인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나 감별검사는 선별검사상에서 의심스러운 분들을 저희가 병원에 의뢰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서구는 감액이 됐잖아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노인인구 대비해서 감액해도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무리가 없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따로 지원을 못 받은 분이 있지는 않고, 처음에 예산을 인구를 대비해서 나눴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482쪽에 5분걸음예쁜도서관 컨테이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동구 알미공원에 설치한다는 부분이 안 된 거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시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서 보완도 하고 디자인 검토하느라고, 절차를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았는데 절차 이행 관계 또 보완 지시가 있어서 디자인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은정위원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늦어졌나 보네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동식도서관이 지금 알미공원 안에 들어설 텐데 이것이 두 번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강촌근린공원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5분걸음예쁜도서관 이동식도서관이 고양시에서 두 번째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첫 번째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런 경우 계속해서 다른 구, 다른 동에서도 요청이 오면 이것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설치하고 안 하고의 원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이 시범사업 개념으로 금년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서 더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형 도서관의 약점은 다른 도서관보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수용 장서량이 4천 권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리현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만 권 내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것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것인지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제가 예상컨대 일단은 평가를 하면 이것이 나쁘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편리한 곳에 있고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가 나오면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다 해달라고 하면 설치장소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 시유지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국유지일 경우는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법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 이 평가를 참조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이 5분걸음예쁜도서관이 갖고 있는 이동성이라든지 점유하는데 있어서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향후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증설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은 저희가 건축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건축법상의 협의는 완벽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하면 일반적으로 휴양, 휴식, 운동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문화를 접목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가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39개동에 하나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또 관리비가 앞으로 들어갈 텐데,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4억은 아니고 6,816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5분걸음예쁜도서관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3,416만 원 해서 6,416만 원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6,416만 원이 총 사업비인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내용 보시면 콘테이너 구조물 제작구입비 2,150만 원, 집기류 구입이 2,116만 원, 도서구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6,400 중에 도비가 3천, 시비가 3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반만 도가 대는 것이고 반은 우리 시가 대는 것이잖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고양시는 도서관이 너무 많아서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도비를 각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책정된 시․군에 한해서, 저희는 당초예산에 시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받아온 것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거꾸로군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도에서 시․군별로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도서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시비가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만 일정비율로 보조해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100%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도에서 전액 내려와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이것이 시비를 50% 매칭하는 경우는 조금 더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원’ 하면 대부분 공부하기 위해서 공원 가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근린공원 형태는 공원이 좁고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책도 빌려보는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개관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오봉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임용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인사는 모두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박성복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시민복지과 492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다른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감액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원대상을 평균으로 해서 13개소 시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3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원해 주고 3개소 부분에 대해서 천여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3개소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못한 부분이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또 감액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1,090여만 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일산서구시민복지과, 지금 보육시설이 많지만 보육시설에 보냈다가 만족을 못 하고 이용을 안 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가 많아져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3개 구청 중에서 특별히 서구가 1억 9천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아동이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쪽으로 많이 변동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대상자들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서구만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과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925억 4,081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423억 4,145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1억 6,484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