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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6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2-22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이제 금년 마지막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끝난 긴 정례회로 인하여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수요에 맞게끔 기능직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 정원을 조정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복지기능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복지인력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기능직 정원을 조정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직급별로 자격요건을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화 문제가 과거부터 상당히 대두됐었습니다.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하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기능직 쪽에서 상당 부분 정부기관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능직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30명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29명이 있고 그리고 1명은 전산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뽑게 되는 사회복지직은 17명이 순수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은 9급에서 시작하고 기능직은 10급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행정직은 상당히 유리하고 기능직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갈 수 있어서 행정직 29명, 전산직 1명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쪽은 17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207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산동에 위치한 ZOOZOO 테마동물원이 일산동구 사리현동과 관산동에 2필지로 되어 있어서 행정운영상 관할구역을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나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ZOOZOO 동물원을 경계로 하는 큰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경계가 ZOOZOO 동물원 안쪽을 지나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와 덕양구로 ZOOZOO 동물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려면 행정 허가청이 2개로 덕양구청하고 일산동구청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한 건물 안에 2개의 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에 있는 사리현동을 덕양구 관산동으로 편입시켜서 1개구로 ZOOZOO 동물원을 하고자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행정운영의 관할구역이 2개인 것을 사리현동 34-3지번을 삭제하고 관산동의 지번에 추가해서 하나로 합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시설이 좁아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합쳐지면 이런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할 수 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이라든가 면적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가 없는 듯하고요, 다만 이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와 ZOOZOO 동물원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연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합쳐서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고양시에 ZOOZOO 동물원이 있는데 특히 공휴일에 보면 차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요. 동물원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고가 나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치고 이럴 때에 그런 면도 홍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208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당당관 설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이중구위원

고양시 시민감사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전문분야인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시민감사관을 각 분야별로 3명 이내로 선발하고, 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임기는 2년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민감사관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니라서 위원장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실제 감사나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지금 감사실의 인력 POOL이나 전문분야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그런 역할들은 따로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감사관을 이쪽에서 위촉할 때는 물론 담당 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촉할 예정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단 2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전문분야는 저희도 현재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좀 더 전문분야 쪽으로 해서 환경 쪽으로 보면 견달마을이라든가 도시계획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그쪽에 있는 자격을 세분화된 분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야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일반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또 시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나 일반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청렴성이 있고 전문가인 분들을 뽑기 때문에 대표하는 분이니까 제대로 잘 선정해 주시고, 또 고양 시민감사관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운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제3조 자격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일반분야, 전문분야로 나눠서 일반분야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고 전문분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것을 구분한 이유가 뭐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원래는 되도록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전문분야를 하려고 했는데, 전문분야로 하다 보면 POOL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분야를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서를 많이 내실 거고 특별 분야, 가령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없으시다면 바깥에 계신 분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담당관님 계획이 전문분야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전문분야는 각계 다섯 분야에서 15명으로 생각을 했고 일반분야는 5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각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거주 내지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양시에 있는 건축사 각종 전문이신 분들이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서울에서 살더라도 고양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아무 것도 연관이 없는데 타지에 사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민으로서 감사관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시민감사관이라는 뜻 자체가 안 맞는 거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시민이라고 평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지, 별도의 외부에서 위촉한 우리 감사관이지요. 그렇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저희도 처음에 고양시의 모든 거주자로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서울이나 바깥에 있으면서 대학교나 이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에 있어서 환경이나 위생, 보건 쪽을 보면 병원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은 물론 대부분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감사관의 가장 큰 틀에서는 시민, 즉 고양시에 적을 두거나 고양시에 관련된 분이 스스로 자기가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 기본 큰 틀의 타이틀이 시민감사관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업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지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한다고요. 일반분야 2년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요. 그렇지요? 2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반분야에서 2년 이상을 둔 것은 일반분야는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동향이나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보나 문제점을 파악해 주는 것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심도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2년 이상 거주로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분야에서는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도 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 각계의 전문가가 거의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로 13명 정도의 수준은 대부분 선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특수 분야 몇 개는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데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자문을 받는,

이상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설이나 도시계획은 건축사나 기술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환경도 환경관련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보건은 각 병원, 세무․회계는 세무사, 회계사,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되고, 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정보회사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민이라는 타이틀에 어느 정도 걸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4조에 보면 선정이 나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시장이 위촉하는데 구청장․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시장인데 그 하부조직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규정을 잘 둬야지요. 한다면 거기다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 한다. 다만,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모집을 하였음에도” 그렇게 앞에 단서를 넣어줘야지요. 그렇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문분야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문분야는 예상을 할 때 몇 개 분야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이나 이쪽 몇 개 분야들은 참여를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세무․회계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로 문제는 환경하고 보건 쪽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소지로 하지 않은 것은 바깥에 계신 교수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을 몇 분 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하실 의향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POOL때문에 주소지 제한과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감사관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감사관만 쓰고 “시민”자 빼야 됩니다. 시민이 감사관이라고 했는데 시민 자체에 “시민”의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민”이 아니잖아요. 고양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고양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런데 조금 완화한다면 고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사업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장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전문분야를 사업장까지로 제한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야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시민”을 정의 내릴 때 일맥성이 있을 거예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 위촉권자가 시장인데 추천권자가 구청장․동장은 사실상 격에 안 맞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대부분 일반분야는 공개모집을 하면 여기까지 갈 확률은 드물다고 보고요, 이것은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일반분야 5명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 이게 각 지역적 안배나 구나 동에서 그쪽의 여론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해야지요, “미달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로 선임한다.” 규칙에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조례에 잡지 말고 “미달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임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시라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상운위원

그렇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앞뒤 문맥이 맞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세무회계인데 세무회계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세무회계는 회계학의 한 분야입니다. 즉 재무회계, 관리회계, 수산회계, 정부회계가 있는데 세무회계는 그냥 한 파트예요. 한다면 여기에 세무와 회계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 환경, 보건이 있는데 세무하고 점을 찍고 회계로 들어가야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야 세무사, 회계사가 들어오는 게 맞지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세무회계는 이 자체가 편협적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요. 점 찍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하실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공재모집을 하였음에도 미달되는 경우 구청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 그런데 실제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도 들어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 있어서 중복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중복위원들은 지양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향을 하실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단 시민감사관에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어떤 전체적인 여론동향이나 제안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같이 가입을 하고 계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저는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중복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30일을 참석하려면,

이상운위원

1인당 6.5일이에요.

오영숙부위원장

예,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리고 제9조 의무, 비밀을 누설했다면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 한계 내에서 양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상징적인 조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민감사관이 만약에 우리 시에 관계된 비밀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또 이해관계를 다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바깥으로 누설될 경우에 그게 기사화한다거나 여론화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조항은 실질적으로 두기가 어렵고 상징적인 조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어떤 사항이 비밀이고 보안 사항인지 명확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보안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절대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단서를 해 주실 것인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우리가 보통 시의 행정에 있어서는 비밀사항은 사실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인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에 감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실 그 결과가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결과가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시민감사관이 중간에 하시다가 바깥으로 미리 A가 유리한 것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히 양해를 드리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그런 사항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비례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30% 이상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좀 넣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도 되도록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선정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어서 물론 조항을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30%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김영빈위원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산은 오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 명예감사관제를 5명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 금액을 올린 것인데요,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예결위에서 감된 것 없어요?

소영환위원

감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예산을 올렸다가 조례를 제정한 뒤에 하자고 해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제가 다시, 자문수당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오영숙부위원장

11만 5천 원은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이 8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된 것인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기본은 저희도 8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것은 가다 보면 부식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기준에 맞춰서 11만 5천 원이 된 것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간식 포함?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간식하고.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로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어떤 회의나 참석수당보다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부위원장

조금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130일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랬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총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 20명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날짜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가령 견달마을에서 이런 게 터져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환경분야의 세 분과 보건분야의 세 분이 조사를 하시게 되면 한 10일을 할지 20일을 할지 감사일수가 그 사항이 픽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어떤 게 터질지는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현안사항을 할 때마다 전문가 분야를 감사일수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된 금액이라서 총액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 6.5일인데 정확하게 6.5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설정된 금액과 인원입니다.

오영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중 “개선 건의”를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개선․건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시민감사관은 전문, 일반분야”를 “고양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3조제1호 중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분야“를 반점을 사용한 것을 가운뎃점으로 수정함과, 세무와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분야“로 수정하며, 안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구청장․동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 후단에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령, 제도”를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법령․제도”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3호 중 “도․감사원․행정안전부․그 밖의 행정기관”을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와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다음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등록부상에는 내국인만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부부관계라든지 배우자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외국인이지만 가족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국적이 다른 나라라는 게 명시되면서?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나요? 건수가?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그쪽의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고양시 관내에 등록 장애인이 2011년 9월 현재로 10,644명입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2010년 기준으로 2,075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들이 외국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현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장애인이 전체가 3만 명이 좀 넘어요. 시각장애인이 3천 명이 좀 넘고……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1만 명에 관한 부분은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1~3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분만 되는 것이고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 현재까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추가로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개정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조에서 2011년 3월에 똑같은 사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시행령을 저희 시세 감면 조례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은 신병치료 사유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불출석 사유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덕양구청의 예산안 제안설명 등은 윤홍근 덕양구 행정지원과장께서 업무를 대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넘어 왔는데 아직 입찰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입찰은 9월에 끝나서 현재 착수보고회도 끝나고 중간보고를 다음 달쯤 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는 추진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계약금 같은 것은 안 걸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계약금은 다 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 20쪽 예비비 증액사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계수조정 최종정리를 하면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집행은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정리를 했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타다 쓰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법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지금 여기서 총괄 관리하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고양시 전체의 예비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현재 얼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증액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맞추면서 나머지를 지출로 잡을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남는 예산이 예비비로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현재 예비비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이번에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예비비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현재 29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월까지 쓰실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잔액이 나오면 이월돼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6쪽에 주민자치과 문화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정산반환금이 무슨 내용이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무처가 시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는 시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국비로 받은 돈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돈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국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주산성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인건비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희위원장

인원수가 줄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총 국비가 나온 금액에서 봉급표가 계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김경희위원장

차액이 발생돼서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는 인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는지 알았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장

3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법용 CCTV 설치사업은 입찰차액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상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교육지원과에 무원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5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관내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국장님!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원초등학교는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전반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때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셔서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스케이팅 대회는 어울림에서 대회를 한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 대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한 거예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56쪽에 선유동 체육공원 조성공사인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비 이월인데 왜 공사 중지가 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동 체육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천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하천부지에 일부 점용허가를 받아서 식수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법사항을 조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조치가 안 되고 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자 차원에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수월하게 정확히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명시이월 내용 중에 원당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1억은 지난 9월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당게이트볼장 전체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은 극히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다. 1억 중에 5천만 원 정도는 설계비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게이트볼 관계자들 말씀은 이 12억 정도면 돔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이상운위원

상당히 전천후로 훌륭한 게이트볼장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간다면 바람막이 정도로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12억 들여서 할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을 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전천후구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전천후 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제대로 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중산지구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운위원

2012년도 3월 1회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56쪽에 명시이월 중에 경찰수련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예산을 몇 회 때 확보하셨지요? 본예산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연된 사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9월에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마무리돼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시비 확보는 미리 했잖아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확보된 부분으로 설계나 설치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월이 되니까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착공이 12월 5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총예산도 예측을 하고 계셨고 일부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착공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법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수차례 해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예산이 9월에 마지막으로 1억 5천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설계를 하고 12월 5일자로 착공을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업을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거네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운영은 경찰청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죠. 경찰청으로 넘기는데 거기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경찰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계속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예.

김경희위원장

선유동은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날 수가 있나요, 진도가 좀 나갔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자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검토해 봤는데 수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실시 계획 인가를 밟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절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해결이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셨어요?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민원인하고는 실마리가 아직 덜 풀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근 덕양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윤홍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주신 사항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92억 5,942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54억 7,175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정례회 일정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관계로 많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건 심의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덕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반추해 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더 발전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