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왕성옥 의원 발언

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가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위원회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으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하위법도 개정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개정의 큰 취지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자는 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고자 하는 개정안에서 3조2항 보면 이것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억 원 이상 출연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은 매년 2억 이상 해서 20억 목표는 맞는데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기한을 두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신 건가요?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2006년까지 6억 이상 출연해서 20억 원을 만들겠다고 했고, 개정 조항에서는 매년 2억 이상, 같은 연도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같은 연도인데 6억이 아니라 2억이라고 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보면 2004년부터 2006년 매년 6억 이상 출연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 이상 출연하는 것으로 목표기금 20억 조성할 때까지라고 해서, 2006년까지라는 그런 기한을 적지는 않았지만 부칙 보면 부칙 2조에 존속기한을 이번에 새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해서 2016년까지 매년 2억씩, 올해까지 14억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해서 20억이 조성되는 때를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14억을 기준으로 하면 남은 2016년까지는 3년에 걸쳐서 2억씩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조성 기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기한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그전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표액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금액을 언제라도 20억만 조성하면 되는 사안으로 정리가 되니까 매년 2억씩 3년 동안, 지금 14억이니까, 목표와 기한까지를 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기금 목표를 달성하는 압박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개정 전 현행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6억 출연하여 목표기금 20억 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목표기한이 2006년이라고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이 조례 제정 시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억이라고 해서 4, 5, 6 하면 당초 2006년에 조성할 때는 6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억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조성을 못 했고 2008년도에 1억을 조성했고 2009년도에 1억을 해서 그때까지는 8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매년 2억씩 조성을 하게 돼서 현재 올해까지 14억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20억이 될 때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2006년까지처럼은 안 했어도 이번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쓰면서 2006년까지라는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설명을 들으면 2006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래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때까지는 1억을 하든 3억을 하든 어쨌든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존속기한 의지를 담은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렇게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정해 놓고서 안 하면 그만이고 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한 개정이 아닌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4명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으셨는데 혹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전문가 기준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 기준이 변경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나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관계로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준안이 있을 텐데 그런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전문가의 기준안은 없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의 기준안은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기금에 관계된 회계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회계전문가가 위원 중에 없었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회계사는 없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의 기준은 회계쪽 전문가와 또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를 포함해서, 또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기금에 대한 회계 전문가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상위법령에서 전문가에 대한 질의 회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의 회신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정리가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넓게 해석하면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표에 맞게 전문가의 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에 대한 안을 갖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아동은 폭력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폭력 전문가, 이론 전문가든 현장 전문가든 이런 전문가들이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동전문가, 상담전문가든 아동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왕성옥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기금목표가 2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부터 2억씩 출연해서 나머지 20억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목표달성액은 20억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금년까지 14억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2억씩 하면 목표달성은 됩니다. 목표달성이 되면 목표달성된 20억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되겠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3년 정도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부칙의 2항 보면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이 되면 그 부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목표 달성은 5년 이내에 또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10년까지로 단서조항이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이면 가능하지만 또 3년으로 하면 만약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넣어서 2016년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횟수로는 금년도까지 5년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금년도까지 하면 3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부칙에 있는 전체 목표달성 2016년까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금년부터 하면 4년입니다.

이영휘위원
5개년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개정이유에 이 사유가 꼭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공정성․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의 단어는 전문가와 연계가 됩니다. 전문가 사안들을 3분의 1 이상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인 공무원들 또는 일반 사람들로만 정해졌을 때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회계사 같은 부분을 저희가 영입하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했을 때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투명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부분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 우리 기금운용상 공정성․투명성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2,500~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현재까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감사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3항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한시적으로 180일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산회계법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최장이 180일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휘위원
그 안에 조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아동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돌봄아동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그동안에 사업들을 쭉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퇴소아동의 자립 정착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시설 퇴소아동은 저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신애원이라고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고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대학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또 시설을 퇴소할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룹홈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이 시설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직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금 이자를 통해서 공모해서 지정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아동은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500만 원씩.

이윤승위원
몇 명 정도나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은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서 별도로 선정을 하신 것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입소된 아동들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인원을 예산에 세우는 것이죠.

이윤승위원
그것은 별도의 대학 입학금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 보시면 시 출연금 외에 시 이외의 자 출연금이 있고, 또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시 이외의 자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이런 두 항목에 대해서 기금 조성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제3조(기금의 재원)에서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시 이외의 자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씩 목표를 가지고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이외의 수익금이라고 하면 기금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이외의 자 출연금은 아직 저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밖의 수익금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몇 개가 되지요? 11개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11개 기금의 전체 조성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43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아동복지기금이 2011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재원에서도 시 이외의 자 출연금이라든지 그 밖의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고양시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18%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 부분은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으로는 적립이 안 됐지만 기금과 관련될 수 있는 이웃돕기 또는 1촌맺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이외의 자 출연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한다면 기금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겠지만 목표금액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복지나눔 1촌맺기와 진행되는 사안들은 별외로 진행되는 것도 좋을 듯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할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또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불우아동 선물 지급이라든가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기금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 용도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같이 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조성도 힘든 이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시설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이 용도를 여기에 구분해 놓은 이유는 만약에 일반회계에 성립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여기에 명기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 등에서 이것은 기금에서 운영하라든가 그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세워지지 않고 기금에서도 나갈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명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로 제한을 두셨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특별히 지금까지 여기 아동복지기금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계속 이어진 분들이 계셨나요? 한 차례에 한해서 제한을 두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넣은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한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아동복지기금의 위원도 정립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시 위원 가운데는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