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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16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03-13

장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아직까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피게 될 것이고 날씨도 풀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경기도 같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재원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현재 1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이 기금이 조성되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09년도부터입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 70억은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이 기금을 조성하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조례에도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2억은 언제 기금을 조성하신 건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2009년 2회 추경 때입니다.

김영식위원

기금을 조성한 것이 딱 한 번인가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기금을 최소한 1년에 1억씩이라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한 번에 12억을 조성해놓고 그 뒤로는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작년 2011년도에 운용 계획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뉴타운사업에 따른 낙후된 지역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기금이 적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금이 조성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금은 우리 고양시의 낙후된 지역의 공공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 3억씩은 적립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2억을 조성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운영에 대해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 사업부서 쪽에서는 예산부서에 계속 연 7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일정 비율로 30%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고양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김영식위원

대부분 30억, 50억씩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뒤에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12억 정도를 조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 내에 낙후된 지역에는 이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많이 모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은 몰라도 아마 내년에는 일정 금액으로 수십억 정도는, 시장님도 분명히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부터는 좀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하면 최하 5억 정도만 해도 10년이면 50억 아닙니까? 50억이면 1년에 지역별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것을 전혀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기금의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구상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모아놓은 기금을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한 부분에 지출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안 쓰면 누가 돈을 줍니까? 기금을 써야 예산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타운사업부서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고양시의 뉴타운 문제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이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살피셔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도 사용을 하세요. 지출이 있어야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 쯤에 아마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올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필요성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하고, 이런 기금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분담금하고 용도가 다른 가요? 이 기금으로 뉴타운사업 관련 지역에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용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확보방법에 있어서 저희 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공공으로 투자되는 부분, 즉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 공공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등 일부는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는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혜택을 받게 돼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기금의 목표금액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거나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조례에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0% 확보한다면 3개 구역에 약 550억을 확보해야 원활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른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시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년에 제척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제척하는 것은 다 빼보고 다시 한 번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는 원당‧일산‧능곡 3개 지역에 550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제척을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 금액을 확정지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투입시기를 봐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가 최근에 생긴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에서 예산을 80억 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매칭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재원이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가져오면 좋은 거지요. 대신에 매칭을 해야 돼요. 매칭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행 고양시 조례로 그것을 매칭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로 올리든 아니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어떤 데는 아까 이야기하신 55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틀을 짜서 사업시기 이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면 3년 후에 얼마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50억이 다 확보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이 확보되고 써야 할 시기가 도래되고 그 용도에 적합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그때 집행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2억이라고 하셨는데, 12억이 아니지요? 용역비로 이미 어느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는 1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비는 이자로 충당을 한 것이고, 현재 12억인데 연말쯤이면 일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먼젓번에 발주를 했던 것은 기금 12억에 대한 이자로 발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고양시가 뉴타운사업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지역 현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조직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이 기금이거든요. 이런 기금이 나중에 확보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시장님을 설득하시든지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