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절기로는 추운 겨울에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왔으며, 들녘에는 봄 파종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는 4월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3대 체전” 그리고 “글로벌 문화 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36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로 상정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내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금융 관계라든가 기금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들이 모두 9명인데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중앙회라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같이 금융 분야라든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것하고 금융하고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쪽에서도 기금 관련 사항들을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7조를 보면 3항에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사람, 3호 고양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조례상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국장, 예산 담당과장, 업무 담당과장 세 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3명은 들어가고, 3번까지 3명 들어가고, 나머지 4번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에서 추천한 사람, 5번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결국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화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하면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조항상에 이런 조문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4번하고 5번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굳이 이런 문구를 새로 집어넣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뒤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현재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감사 때 이 내용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명시화하도록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렇게 수정하려면 결국은 4번하고 5번은 생략하고 이 안을 새로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4번에 넣는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신설되는 문구는 뭔가 석연치 않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도 감사 때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그쪽 상위부서에서 일단 행정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기금 얼마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금이 현재 89억이 남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더 적립할 계획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상 기금이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금이 작습니다.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 1천억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400억입니다. 또 저희의 기업인 수를 보면 1,700여 명 정도 되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기금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기금 반영을 추가로 하려고 했고, 필요성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정방침이 일자리 만드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일단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용은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거기에 뒷받침되는 행정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구호만 외친다는 거지요. 다른 시하고 비교조차 하기 민망할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기금도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한을 두고 운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재정여건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시정 목표가 최우선으로 삼아진 정책이라면 재정도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가서 강조를 하시든지 떼를 쓰시든지 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많이 확대되어도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개정 내용이 있는데 사실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거기 보면 제7조3항3호, 4호, 5호 그 세 사람이 사실은 이 내용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들어가는 사람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이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정을 하게 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시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명문화 내용을 가지고,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삽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넣고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9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6명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없는 건데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5호에 보면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1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1명으로 따졌을 때 3호와 4호에 각 1명이라고 치면 2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강영모위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셨을 것 같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기금을 어떻게 좀 늘려서 잘 활용을 할까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4번에 수정된 부분이요. 마지막까지 그랬는데 수정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영선 위원님께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4안까지 심의안건이 있었는데 1안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 2안이 2012년도 자금운영계획, 3안이 2012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안이었고, 마지막 4안이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은행 협약 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3안까지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셨고 4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협약과정에서 저희가 관내 시중 은행 8개소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 때문에 가장 금리가 낮은 부분에 맞춰서 협약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은행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으로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일반 은행 간에. 그런데 우리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금리가 작은 쪽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지점장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이 안을 보완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협약안은 일단 수정안이 오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날도 기업하시는 대표 분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다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89억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남아 있는 금액이.
영선
김영선위원
처음에 100억이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11억이 잠식되어 가고 있고 계속 운영되면 더 늘어나지 않고 출연하지 않는 한 계속 적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잠식되는 폭이 커진다고 봐야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잠식의 원인이 뭐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기업에 3억까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추천서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은 2%, 여성기업이나 우수기업은 3%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융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금이 작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융자지원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 꺼리게 됩니다, 보증재단 같은 데서. 그래서 일정액 이상은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기금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안산하고 성남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안산이나 성남에 비해서 우리 기업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고양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타 자치단체의 현재 기금조성액하고 업체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저희 고양시의 기금이 150억에서 200억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선주만위원장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현재 9명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 9명 안에서 다시 전문가 3명을 뽑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당연직이 3명 있고요, 주로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중에서 현재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고요.

선주만위원장
아니,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총 구성원이 9명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지금 9명 이상은 못 뽑잖아요. 선출을 못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지요.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조례안 바뀌는 것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임기 만료가 언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원 안에서 다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분은 기업인협의회장님이 계시는데, 기업 부분에 조항에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범위로 봐서 회장님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좀 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을 기업인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새로 영입을 해야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선주만위원장
특정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의 뜻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안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