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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왕성옥 의원 발언

16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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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하게 봄 기운을 느끼는 날씨입니다. 올 봄 우리 시에서는 국제꽃박람회가 현재 호수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꽃박람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최대한의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고양시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권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일 제정된 고양시 문화상 조례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여 오고 있었으나 최근 자격이 미흡한 대상자를 선정 수상하는 등 민원성 여론과 수상자 신청 저조로 인한 문화상의 권위 추락으로 지난 2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시 고양시 문화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양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바라고, 본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상이 잘못 운영돼서 예를 들어 이것이 폐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이 조례 자체가 있음으로서 문화상 자체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가야 되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화상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해서 접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약간 시간이 늦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31개 시․군 빼놓고는 대부분이 폐지가 된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가 사실상은 어렵고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었고 뭔가 필요하다면 문화상이 아닌 다른 상을 제정하거나 다른 상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단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고 나면 이후에 이런 문화쪽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직 특별히 어떤 방안이라고, 사실은 문화라고 했는데 문화라는 용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문화라고 하면 음식문화부터 생활문화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뭔가 다른 상 제도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 문화상 조례 3조를 보면 5가지 분야에서 각 1명씩을 연 1회 수상을 하는데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개발은 사실은 다른 용어로 충분히 대치될 수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한 상을 운영해 오시면서 그래도 거뒀던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성과라면 이런 부분에서 수고하시고 공헌한 분들에게 그분의 공적을 치하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 발굴이 선거법 관련해서 부상을 일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으로서의 권위, 일단 상이라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확립이 어렵다, 현 상태로 문화상이라는 용어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새로운 시상의 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이 상에 대한 권위가 많이 하락했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5월 3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해서 하고, 5월 4일 10시에는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