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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09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536페이지 덕양구청 건설과 행주육교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육교 외 3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설물의 위치는 행주육교, 토당육교, 벽제육교입니다.

이중구위원

5년이 지나서 안전진단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토당육교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안전하게,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은 잘 지키는데 일반인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육교 안전진단용역을 잘 해서 안전하게 육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농지역이 덕양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에 집이 있는데 농지로 사용해서 재산세가 나온다든지 농지를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벌금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나 도정법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세금이 나오겠지만 이런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것을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줄여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 본인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임기가 8개월 남았지만 연금이 혹여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공직의 의무하고 공직에 해태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한 땀 한 땀 고민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일산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친절하게 서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알려주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서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08쪽 덕양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구청사 유지관리비 8억 2,389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 윤홍근입니다. 덕양구 구청사 로비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유용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준비했는데 당초에 구청사 1층 현관로비를 보다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편안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청사로비를 쉼터와 문화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공간으로 제공해서 시민 위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내용물은 전시도 하고, 관람도 하고, 기업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활용하면서 여유 있는 쉼터와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사 현관로비가 약 45평쯤 됩니다. 그래서 한쪽 공간에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보다 더 친숙하고 접근성 있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했습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을까 생각했었는데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7천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장에서 시설비 3,500만 원만 세워져 있고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고, 그 안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송파구청과 동대문구청 등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했고, 지난 4월에는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시민제안공모를 받아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청사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하실 거죠?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오른쪽, 왼쪽 청사로비가 45평 정도 되는데 한쪽의 기둥으로 해서 한쪽 부분에만 이 공간을 다목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한쪽은 객석이라든지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청사 내부에 다목적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홍근

윤홍근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행정지원과 151쪽 보시면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하고 구청사 갤러리설치 가구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는 일산동구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3 대 1의 높은 입소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민과 쪽에 있는 복도와 공간 28평 정도 되는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갤러리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2층에 인테리어공사와 전기공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개점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갤러리에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3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동구청 건설과에 수로원 피복비가 있는데 동구청은 283만 5천 원이고 서구청은 587페이지 보면 860만 원인데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계산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청이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같은 수로 원 인원수인데 피복비가 그렇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경우에는 피복비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아마 양질의 비교를 해서 서구청은 더 잡은 것 같고, 저희는 일상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획일적이지 않고 어디는 3배 비싼 것을 입고 어디는 3배 싼 것을 입고, 그러면 물품 구입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피복단가를 적용했는데 서구는 무엇을 적용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영휘위원

두 구청이 안 맞잖아요. 인원수도 같고, 구입 수량도 8가지 같은 수량인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생하시는 수로원 분들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산이라면 시민의 혈세인데 어느 정도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덜 세우고 어디는 더 세우고 이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 건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일산서구건설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수로원은 작업복 단가를 15만 원 잡았는데 이것이 3개 구청이 다른 부분은 각기 품질이라든가,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이고 올해 본예산 내용인데 앞으로는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통일해서 단가를 계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구청인지 뭔가 틀린 부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금액상으로 이렇게 3배나 차이 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시민의 혈세니까 바르고 공정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협의해서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바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3개 구청 단가를 작업복 샘플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편성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금액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상호

배상호일산서구건설과장

금액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단가가 동구청 같은 경우는 6만 원, 7만 원짜리 하고 15만 원짜리하고는 물론 피복의 품질하고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38억 8,80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951억 3,15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26억 6,786만 8천 원이 증액된 3,007억 4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1,365억 5,587만 원이 증액된 1조 3,958억 3,61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4,355만 9천 원이 증액된 992억 7,30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5,574만 8천 원이 증액된 572억 2,590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895만 8천 원이 증액된 665억 9,63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6억 2,891만 2천 원이 증액된 3,201억 7,24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3,217만 2천 원이 감액된 124억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변동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8억 8,80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951억 3,15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74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6,136만 1천 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519만 6천 원이 증액된 501억 1,528만 3천 원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7,562만 8천 원이 증액된 1,117억 1,626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6,470만 원이 감액된 706억 6,299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6,786만 8천 원이 증액된 3,007억 4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65억 5,587만 원이 증액된 1조 3,958억 3,614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14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목암천정비공사 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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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