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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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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의장

회의의 앞서 7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이번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7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6월 28일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7일, 장제환 의원, 소영환 의원, 권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고은정 의원과 왕성옥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윤숙 의원, 강영모 의원, 김완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한편 6월 21일, 김윤숙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중구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2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환경생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윤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중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13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제6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고은정 의원, 김경희 의원, 김영빈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영식 의원, 선주만 의원, 왕성옥 의원, 장제환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