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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7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7-09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중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화합과 소통으로 늘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어주신 김경희 전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선임 위원회로서 시장 및 부시장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그리고 교육문화국 등 집행부의 중추적 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인 만큼 후반기에도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의회 첫 번째 회의로 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갖는 만큼 먼저 위원 상호 간에 인사를 하신 다음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방식은 의석순에 따라 장제환 위원님부터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후반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이고 위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워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선재길 부의장님.

선재길위원

선재길 부의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소속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화기하고 화합하고 의미 있고 뜻 깊은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전 위원장님.

선주만위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장님.

소영환위원

평소에 같은 상임위에서 한번 활동하고 싶었던 위원님들께서 다 와주셔서 모인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일 잘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오영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전반기 트레이드마크는 화합과 배려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획에서 함께 열심히 화합하면서 배려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안녕하세요? 이화우 위원입니다.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데, 30명 위원님들 모두 합리적이고 대단히 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인 줄 알지만 특히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정말 대단한 열의와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덤으로 저도 거기에 껴서 하는 마음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해 주실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일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위원님들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배웅기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웅기

배웅기주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다음은 강문정 의정기록사를 소개합니다.
문정

강문정주무관

(인사)

이중구위원장

이상으로 위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장제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제환 위원님께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제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우리 상임위 내에는 선재길 부의장님, 선주만 전 환경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소영환 위원님, 이화우 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시동 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오영숙 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그런 상임위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금번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중구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새로이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부족한 점 많습니다. 질책과 격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262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263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264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중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안번호 265번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한 성이 100분의 70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윤리법에는 성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저희 자체에서 내용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조례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굳이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서, 상위법에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성비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신축성 있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규정을 집어넣어서 어찌 보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들어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그렇다면 굳이 꼭 그 비율을 명시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 「공직자윤리법」이나 이쪽에는 조항이 없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2항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성비를 반영하도록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나 여러 군데에, 이 법에 따라서 다른 개별법에 성비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성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사고에서 발생된 발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의무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한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칩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266번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할 때 같은 내용으로, 내용을 세무와 회계의 분야가 달라서 분리를 했던 것인데 다시 합쳐졌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냈듯이 왜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그전에도 세무하고 회계를 분리하는 쪽으로 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따로 분야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감사관 모집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 좀 알아본 결과 보통 시 관계되신 분들은 세무·회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사를 회계사가 겸임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나누기가, 또 우리 분야가 회계 쪽보다는 세무 쪽을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모집하거나 운영하기 쉽지 않아서 이번에 합쳐서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 따로, 회계 따로 이렇게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따로 둔다고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합치려는 의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런 전문분야의 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건가요? 세무는 세무대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 그다음에 회계는 금전출납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분명히 다르거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세무분야는 이쪽 동네나 우리 시 근처에 보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같이 겸임해서 세무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분야만 별도로 해서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 회계법인이나 주로 회계업무만 담당하는 회계사들을 위주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분야에서 보통 회계도,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합치게 된 것입니다. 채용하기 쉽지 않아서요.

오영숙위원

그 얘기는 이제 알겠고요, 올해 초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관 제도도 그렇고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가 법률 공포를 한 다음에 현재 모집을 위해서 사전 수요예측이나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고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야별로 전문분야 이렇게 예시를 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는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고 어떤 특수분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낸 다음에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숫자만큼은 모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시민감사관 참여를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 중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해당 전문분야에 계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는 다 있는,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처럼 여성들에 대해서 30% 정도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령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본법령」이라든가 시행령 27조 등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 조례에?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 조례에도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아까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있듯이 개별법이 없어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성별을 맞추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명문화하려고 했는데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기본 인원을 채우는 데도 만만치 않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비까지 맞추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물론 모집한 사람들의 경쟁률이 넘치면 당연히 성비를 맞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칠 의향은 없으신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당연히 반영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기본 한 분야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데 성비를 또 맞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우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느 분야는, 사회복지나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많고 도시계획이나 이쪽은 남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비를 맞추는데, 도시계획 분야 같은 전문분야에서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반영되면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주위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응시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에는 없었는데 위촉계획이나 자체 내부규정에서는 여성비에 관계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조례에 이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단어를 넣어서 성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들어와서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오영숙위원

그때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지에 전문이 없어서, 제가 검토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3조1, 2, 3호를 1, 2호로 합친 거지요, 주요골자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조례도 성문법령이기 때문에 자구랑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를 등한하고 규정상에 체계나 자구를 허투루 쓰게 되면 해석에 무리가 있고, 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3조1호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근무자’, 이것은 체계가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석사는 학력이기 때문에 학력 더하기 직업으로서의 경험을 보충시킨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2호는 자격증 더하기 경험자, 3호는 자격증 더하기 근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근무요건과 경험요건 체계가 맞아요, 기존 것들은. 그래서 바꾸겠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바꾼 내용이 이상해요. 3조1호 ‘전문분야’ 해 놓고 ‘자격증 소지자’, 학력 대신에 자격증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바꿨는데 기존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세무회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세무·회계’ 나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영숙 위원님 지적처럼 왜 합쳤냐 이거지요. 합치면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밑에 2호를 보면 세무사, 회계사를 나누어놨어요. 세무, 회계의 자격은 세무사, 회계사 대표적인 것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3조를 만들면서 체계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하시려면 3조1호에 ‘세무회계’를 빼야 합니다. 뒤에 ‘세무사, 회계사’를 넣었잖아요. 세무회계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1호에도 해당되고 2호에 회계사, 세무사에도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제 말씀은. 기존에는 세무·회계 석사 이상이면서 근무하고 있으면 3조1호에 따라서 자격이 됐는데 지금은 석사가 빠지고 3조1, 2호를 만들면서 세무사이기만 하면 1, 2호에 다 해당되니까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존의 1호는 의의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지금은 세무회계 분야가 이상하게 됐다, 1호와 2호가 겹치면서 이렇게 됐다. 또 기존에는 사실 학위만 있지 경험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근무요건을 추가로 올렸던 것 같은데 자격이 있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밑에는 자격이 있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은 자격자를 가지고 1호는 ‘경험이 많은 자’, 2호는 ‘현재 근무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변호사 폐업신고를 하고 법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지금 3조에 따르면 해당이 안 돼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체계상 묘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정안은 체계상 문제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답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온 선주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별도라고 생각하고요, 제3조의 개정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호부터 6호로 되어 있던 조문을 개정하고, 1호와 2호를 개정하고 3호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제4호부터 6호를 현행과 같이 한다고 하는 거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3조의 자격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개정하는 것보다 제1호부터 제6호를 전부개정하는 입법기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선주만위원

3조를 부분개정하는 것보다 1호부터 6호까지를 전부개정하는 입법기술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문제를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6호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까 오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무회계 문제는 인정하게 된 꼴이에요. 조례 같은 경우에 의회에 안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신뢰성 문제도 있고,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제7조2항에 보면 ‘불친절 행위’가 삭제됐는데 추상적이라서 삭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많아서 삭제한 것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불친절 행위는 신고로 저희가 얼마든지 접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감사요구는 감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불친절 행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양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친절 행위를 개정하면서,

소영환위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불친절 행위는 신고로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 전 조항에는 감사관의 임무가 신고를 하면 저희는 접수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감사요구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요구로 할 때는 불친절 행위를 넣기에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신고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면 신고 형태로 받겠지요.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임무 제한 좀 보세요. 6호의2, 6호의3 가지번호를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가지번호를 사용해서 신설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안7호, 8호, 9호 이렇게 신설하는 게, ‘누구나 알기 쉬운 조례’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가지번호가 아니라 따로 번호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조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보기가 좋아야 돼요. 쉽게 이해하고, 그런데 가지를 치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요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영숙, 박시동, 선주만, 소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시민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여성이 50%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직 50%는 안 되는데요, 신규채용 위주로 하면 50%는 넘는데 아직까지 비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감사관 쪽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성 감사담당관이 몇 분 계십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세 분이 있는데 비율을 차차 높여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고, 또 시민감사관 제도에 있어서 현행과 개정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실 시민감사할 때 남성이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많고 다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중구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선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박시동 위원님, 선재길 부의장님, 선주만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께도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소영환 위원님과 오영숙 위원님께도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7호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사회 공적이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과 2011년에 포상은 어느 정도로 나갔었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0년도에는 민간인의 경우 표창장이 1,239건, 상장이 1,901건, 감사장이 9건 해서 3,149건의 포상을 했고요, 2011년의 경우에는 표창장이 855건, 상장이 1,656건, 감사장이 22명 해서 2,533명을 포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특별히 줄어든 데 이유가 있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시장님께서 너무 포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상의 품격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포상이 있는 분들을 엄별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포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몇 % 정도 되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있습니다. 간혹 이중이라든가 지탄을 받는 인사가 아니냐 해서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포상번호에 보면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셋째 줄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리고 밑에 3조에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기보다는 제2조에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괄호 해 놓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지? 제가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앞에 설명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조문에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시지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항상 보면 조례 처음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3조에 따로 있으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3조 제목에 ‘포상권자’라는 것을 별도 항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을 한 것인데요, 앞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3조의 조 제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9조에 보면 2항에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법도 한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넣으면 상세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넣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당연히 있는 내용이어서 안 넣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가 들어가면 더 상세한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당연히 조례는 상위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조례보다 항상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위반되면 이 조례도 당연히 포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 넣어도, 법령에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 넣어도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와 관련해서 높빛공직자 포상은 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공직자 중에서 이런 차원에서 보통 포상을 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높빛공직자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직원들을 위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의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이런 게 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포상을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고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물론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산성과금은 일반인도, 포상조례가 아닌 예산성과금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예산절감이나 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됐을 때는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시민 누구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공적이 있으신 분은 그 조항에 의해서 다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높빛공직자 포상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높빛공직자의 ‘높빛’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을 한글로 풀어서 쓴 ‘높은 빛’이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시발점이 됐다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에 귀감이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직원들을 별도로 해서 하나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상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번에 들어갔던데, 조문에 이번에 들어간 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조문에 근거 없이 했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먼저는 규칙만 되어 있고 조례에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존에는 포상 조례 없이 그냥 규칙을 만들어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모범공무원에 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모범공무원은 있지만 높빛공직자를 더 명확하게 조례에 넣기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모범공무원 포상은 기존에 이 조례에 있었어요, 근거가. 그에 근거해서 혹은 준용해서 높빛공직자를 따로 포상했는데 지금 모범도 있고 높빛도 이번에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조문에 들어오면서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사실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빛공직자는 포상을 줄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먼저는 모범공무원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빛공직자도 모범공무원의 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줬는데 명확하게 조례에 높빛공직자 조항을 넣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시동위원

높빛 규칙이 지금 배포가 안 되어서 제가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문에 “모범공무원 및 높빛공직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을 하고 높빛은 또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에요, 이제 이게 통과되면. 모범공무원은 여기 있는 공직자포상위원회에서인가요, 여기 아무튼 있지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하는 거지요, 통과해서? 이 조문에 근거하니까. 그러면 높빛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 말은 같은 조례안으로 들어왔으면 행정체계가 비슷하다거나 규제에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한 쪽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높빛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세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현재 상이 높빛공직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포상 조례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이고, 또 높빛공직자에 대한 운영주체는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사람을 상·하반기에 자체 선발해서 하는데 선발과정은 어차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은 다 동일하고요, 다만 모범공무원은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높빛공직자는 시 자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지 기존에 없던 것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같은 조례안으로 묶이기 때문에 규제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상이점, 차익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또 다음 안건과 결부되어서 여쭤보면 여러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루어지게 될 안건인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시장이 개별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포상 조례가 각종 포상에 관한 것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조례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나 시의 모든 과에 해당되는 유공자들을 표창하게 될 때는 결국 다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저희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은 규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에도 보니까 포상 규정이 다 있어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규정이 우선한다는 부칙조항이라든지 효력규정을 담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포상 행위의 종결점이 포상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아도 저희가 어차피 심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16조 ‘포상의 재교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해서, 포상사실 확인 이것은 확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확인서를 발행해 주는 거니까 ‘포상사실 확인’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게 더 명확한 표현력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포상통제’도 ‘협의’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속직원 포상은 인적자원담당관의,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한 통제, 남발 방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하게 표현을 했던 건데요,

소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도 16조는 꼭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포상의 재교부’보다는 ‘포상사실 확인’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온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제2조 포상대상에서 문구를 하나 고쳐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2011년도인가요, 법령 정비대상 용어에 ‘기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라는 문구가 법령 정비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기타’ 대신 ‘그 밖에’,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법령 정비대상으로 ‘그 외에’라는 용어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바꿔야 하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11조1항에 사용한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 약칭이 있어요. 그리고 10조2항에서 ‘고양시공적심사 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조2항에서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로 약칭하는 게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선주만위원

10조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오영숙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2조와 같은 맥락인데요, 11조의 조 항목에 ‘공적심사위원회’라는 제목을 따로 두고 여기다가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적심사위원회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데요, 11조에 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선주만위원

‘알기 쉬운 조례’라는 내용에 그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조례는 진짜 누가 봐도 알기 쉽고 보기 좋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간단, 명료, 확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서 약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단서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하며, 안 제3조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10조2항의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를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로 수정하며, 안 제13조 조명을 “포상통제”에서 “포상협의”로, 같은 조문 중 “통제”를 “협의”로, 안 제16조 조명을 “포상의 재교부”에서 “포상사실 확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68호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제9조 센터장을 보시면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센터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선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8조2항에 이사장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 정관에 보면 39조에 ‘이사장이 임명하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차 과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절차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13조에 감사·지도감독·보고, 시장이 이사장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지도감독·보고 권한을 갖는데, 이 8조에서의 이사회 정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감사하고 지도감독하고 사무총괄하고 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8조2항에 나와 있는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인데요, 사실 시 기관하고 이사장하고 분리해서 생각해 놓으면, 사실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시장님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 쪽에서만 다 해 버리면 시는 무관하게 되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의 지도감독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포기하고 이사회 쪽에 일임해 주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 승인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시장의 당연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지 않으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봉사단체가 초창기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인데 정착하고 체계화시키고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장점이 더 많아서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되고 정착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폭을 넓게 해서 이사장을 외부 전문가로 초빙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사회 운영 2항에 ‘이사장을 시장 또는 전문가’ 이렇게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만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맥상 다 맞추려면 그게 맞거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지금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봉사센터가 안착해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새롭게 법인이 설립되고 앞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사장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다 안 맞아요, 사실. 안 맞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동일인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단순하게 시장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시 본래의 실무진들도 있고, 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영숙위원

당연히 지도감독도 받아야 하고 승인도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보고 절차이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당연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조례를 매끄럽게 할 것이냐,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오영숙위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건교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약간 생소한데요, 약간 용어상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볼게요. 조례안 1페이지에 주요골자 다번에 보시면 “센터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 그런데 사실 법인도 지원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게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낸 주 의도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위탁기관이 바뀌는 것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 때문에 바꾸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꼭 센터가 법인화되었다고 해서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번에 보시면 센터 재정에 대한 것, ‘출연금, 기부금, 기탁금, 그 밖의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수입이라는 게 뭐지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그 밖의 수입으로,

장제환위원

이자수입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장제환위원

정확하게 성격이?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4조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가요? 예를 들어서 10번에 보시면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내역들이 있나요? 그 밑에 11번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 저는 매치가 안 되어서, 혹시 이렇게 해서 운영한 사례나 기존에 해 온 것이 있으신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5가지의 종류를 나열해 놓은 것은 물론 현행 운영되고 있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관계도 없는 내용들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14호도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이것하고 자원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내용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장제환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오영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문구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요, 9조 센터장에 대한 것인데 “센터장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 규정이 앞서 8조2항 규정하고 중복되거나 혼란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빼면 어떨까 싶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 부분만 빼시면 ‘센터장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시는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장제환위원

이사장을 앞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8조2항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시장을 굳이 살리고 싶다면 8조2항을 그대로 두고 9조1항 사항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시장이 이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빼고 그냥 ‘이사장이 선임한다’ 하면 말끔하게 될 것이고, 보고부분이나 승인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규정이 있으니까 시장이든 이사장이든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조에 시의 책무 중에 보시면 “고양시장은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해야 한다.” 그랬는데 현행 조례상과 비교해 보면 ‘진흥에 관한 시책’ 이 문구를 넣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5조 시의 책무에서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가로 한 것은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진흥’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으로 보면 시책이 뭐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순히 자구상에 ‘활성화, 진흥’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어떤 계획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유추가 되는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는 상근직도 있을 테고 한시직도 있을 텐데 보험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간 동안만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2조의 기본이념, 원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본이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에서 이 ‘조장’이라는 문구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용어는 뭐 다르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조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어감이 굉장히 뭐랄까 불합리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권장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조장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1조 목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들어가 있다면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것이지 고양시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어요. 또 ‘활성화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책의’에서 ‘시책’이 들어간다는 것은 봉사활동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활성화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빼고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렇게 바꿔봤으면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통한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시책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기본이념을 정하고, 기본이념이라는 것은 이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활동내역에 지원·육성에 관한 것만 목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법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5조를 보시면 포상이 있는데, 안 제15조와 17조에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6조1항에 약칭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17조와 제6조1항에 약칭하는 ‘센터’ 있지요?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6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조문을 안 가져와서 컴퓨터로 들여다봤는데 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1항과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비례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1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후단을 보면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19조1항, 2항 그리고 현행 조례 제5조2항부터 4항까지 세 가지의 방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체장이 설립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단체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있는데 이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많이 주셨는데 복잡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만 복잡한 건지, 여러 위원님들은 다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따로 질의는 토의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기본방향을 조문과 같이 포괄적이고 사실상 내용이 없는 자구의 삭제, 2조 기본이념 역시 삭제 의견이 있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는 용어 정의가 조문 총론부분에서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4호라든지 5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3호와 5호는 언뜻 보면 5호는 뒤에 있는 센터를 염두에 둔 게 명백하기 때문에 3호랑 겹칠 염려가 있어요. 왜냐 하면 3호에 있는 비영리법인도 다 법령에 의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5호랑 내용이 겹칩니다. 굳이 헷갈리게 5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5호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영숙 위원님과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센터의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는 9조의 조문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인 정관에?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관에는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무관청 보고 그런 것은 「민법」에 당연히 있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정관에는 시장 승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정관 12조2항에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법인 정관에는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굳이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이 당연직이라는 조항이 정관과 우리 조례에 다 살아 있는 한 불필요하다, 정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로 넘어가면 앞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약칭을 썼기 때문에 자구상 이것도 센터로 바꿔야 하고, 그 정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많고 다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9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아쿠아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그때 왜 조성을 안 하고 왜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양영상문화단지는 덕양구 오금동 일대 약 26만㎡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예산 관계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현재 있는 실외형 수중촬영장을 실내형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신축……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수조와 물탱크만 있는 상태인데 건축물을 구축해서 실내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현재 야외에 있는 수중촬영장 그 위를 쉽게 얘기하면 지붕을 덮어서 실내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예산이 30억 정도 드나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게 30억입니다. 거기에 건축물도 구축을 해야 되고,

장제환위원

따로 건축물을,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조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장제환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시설비가 26억, 설계비가 2억, 기타 2억, 그런데 기타 2억이라는 게 뭐지요? 5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감비리인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장제환위원

건설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나 감리비는 법정비율이 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 요율에 맞춰서.

장제환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정확한 요율을 계상 안 하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산술해서,

장제환위원

대략적으로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26억인데 설계비 같은 경우는 건설부분 설계비 비율이 3.15%예요, 실시설계비가. 그러면 약 8,190만 원 정도 나와요, 설계비만. 감리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1.48%예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론 보통 이렇게 국도비를 신청하면서 개략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또 정확하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런데 감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요율이 등급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제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30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5천, 1억, 3억, 5억, 쭉 해서 100억 몇 천이 되는데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가, 여기는 지금 시설비가 26억이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설비가 26억이니까 30억 미만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3.15%이고, 공사 감리비가 1.48%입니다. 세세하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하는 방법은 국비가 21억,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나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초광역사업에 고양시에서는 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수중촬영장 조성사업만 선정되어서 행안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도비 4억 5,000만 원은 당연히 규정대로 가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가 금년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시가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년도에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다음 년도에는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꼭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동안 아쿠아 콤플렉스 실외촬영장을 조성했는데 그동안의 이용도가 얼마나, 실적이?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이용률이 1년에 한 55일 정도 됩니다. 수중촬영장이 실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수온이 떨어지면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7개월 정도는 비수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형으로 한다면 비수기에는 물을 빼고 실내형 스튜디오로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동안 동절기 같은 때는 촬영을 못 하니까 사계절 다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투자한 만큼 이용가치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실내형 스튜디오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중촬영하고 실내형 스튜디오를 병행해서 한다면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수익 측면보다도 스튜디오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작년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촬영스텝이 한 번 이동할 때 많게는 100명씩, 적게는 50명씩 이동하고,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수중촬영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왕 하려면 그 주변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촬영장을 함께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할,

선재길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시가화예정용지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재길위원

예정용지로만 진행되어 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두 번째 안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한 가정당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42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450원인데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8.1장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화우위원

8.1장이면 한 4,000원?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8장이면 월 3,600원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용역을 지금 발주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7월 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결과는 8월 중순쯤 나옵니다.

이화우위원

8월 중순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3월 그리고 5월 회기 때 이 부분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수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라든가 검증 포함해서 그런 절차들이 중요한데, 5월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공인인증기관에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1년에 8억 4,000만 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능검증 부분하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문제가 해당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비용편익분석하고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에서 한 달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쓸 경우에 8.1장 곱하기 363원 곱하기 12월,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8,953세대를 해 보면 3억 8,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제작비용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봉투 가격을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수집·운반 업체에서 이익을 내는 대신에 수집·운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방식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집하시설로 자동적으로 쓰레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수집·운반 업체에서 아파트 동별로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수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 세입 조치를 해서 운반비용만 업체에다 주고 수집비용은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으로 쓴다면 지금 8억 4,000만 원 정도 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6억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비용편익분석을 한 건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지난번 5월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타 아파트 단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차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당 3,600원 정도의 봉투값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조금 더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수거자들은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원가절감 효과가 크잖아요. 원가절감 효과 큰 대비 그 금액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7,500세대로 봤는데 8,900세대예요? 식사지구가 7,5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식사지구가 8,953세대입니다.

이화우위원

2차까지 포함해서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00% 입주했을 때,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2차까지 포함해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2차는 더 많지요. 2차까지 하면 한 1만 4천 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입주를 한 곳이 7,500세대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지금 80% 정도,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주한 1, 2, 3, 4단지, 벽산까지 포함해서 다 8,900세대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것은 100% 입주했을 때.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8,900세대라는 얘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습니까? 수치를 잘못 알았네요, 저는 7,500세대로 계산해 봤어요. 7,500세대를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당 11만 2,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500세대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8,900세대로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적겠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구당 한 달에 1만 원꼴인데 지금 비용 부담하는 3,600원에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돌아다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절감 효과를 상계시키고, 그다음에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단지 내 사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하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위생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수혜 아닙니까, 어찌됐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때 그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확한 처리비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3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을 이제 줘서 결과가 7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을 저희가 의결했을 때 추후에 입주자들이나 또는 수거업체의 반발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사실 인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대책위하고 이 차등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 식사지구에서 ‘이것은 시나 의회에서 기부채납이 100% 될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가 되어진다라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화우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미 용역비를 7,000만 원 세웠던 것을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두 개의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시험운영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시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절차를 이미 만들어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상을 못 했다는데 이미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때는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밟아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지 않겠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저희 시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라는 것은, 시 재산으로 취득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용부담을 100% 다 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떤 차등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사전에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담도 많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에 의하면 시설운영비를 시의 관리주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 집하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용을 알고도 반응이 없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게 타 시군도 똑같은 형태로 시에서 부담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난번에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식사지구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굉장히 많은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주민들이 추가부담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시에서 다 부담할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과거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판단이 모호하겠지만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인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우위원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다른 공동주택에서 반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8,900세대지만 고양시 전체로 하면 아파트가 몇 세대나 돼요? 그에 대한 반발은 생각 안 하셨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수혜자의, 편익을 수혜하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이화우위원

위생적인, 환경적인 모든 수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설득을 시켜서 협상이 이미 끝났어야 하지요. 그리고 업체한테도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을 상계시키고 얼마 정도 부담이 되겠다, 고양시에서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을 간략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오영숙위원

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2005년도에 도시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건교부 권고에 의해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2005년 10월 14일에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해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법이다’ 해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청소과에서 도시정비과로 협의 회신을 해 줬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2008년도에 자동집하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강제 조항을 삭제했고, 폐기물관리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자동집하시설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시에서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인수 절차에 의해서 2012년 3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부결 사유를 보면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시설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험가동 부족이라든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 계획 미비 등 이러한 성능부분하고 비용부담 부분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성능검증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용역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7,000만 원의 용역비용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식사지구에서의 자체 성능검증, 공인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불필요한 성능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이지구는 입주율이 42%밖에 안 되고 또 시에서 요구한 1년 이상의 가동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력을 끊고 일반 아파트처럼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에 대해서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전반기에 회의록 내용에도 있듯이 여러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지, 예를 들면 입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텐데요, 그런 문제들의 대비책이 있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성능검증 부분은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차치하고, 비용 부담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식사지구 주민들 입장은 계속 미팅을 했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집하시설이 사실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식사지구조합의 개발 이득금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것이고, 쓰레기봉투도 지금 직접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삼중으로 또 봉투값을 인상해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부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아까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뉴시스에 ‘아산신도시 입주민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반대’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건설 반대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해도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선입견과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없더라도 시에서 내는 운영비도 다 고양시민들이 돈을 내서 부담하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 부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내구연한이 한 20년 되는데 342억, 거기다가 중간에 어떤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시설 보완이 이루어졌을 때 식사·덕이지구를 합한다고 하면 500억 가량이 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운영비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비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도 20년 동안?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오영숙위원

고양시로서는 굉장한 부담인데, 지금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하고 함께 진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조례안과 함께,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기부채납이 확정됐을 때, 인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시 차원에서 성능검증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받아야 한다, A/S 차원에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문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다음 번 예산에 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공유재산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먼저 된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되는 게 순서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사실은 어떤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기가,

오영숙위원

어떤 게 먼저인가요? 원래 기본적인 것들에 비추어 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니까,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산에 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이 통과된 다음에,

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취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오영숙위원

취득을 먼저 한 다음에,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쓰레기비용은 배출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조례나 지금 조례나 똑같고요, 다만 단서조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다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비용의 전부,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지금 정회를 해서 제가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통과가 되면 그쪽에서 같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따로따로 상관없다는 거지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연계가 되지요.

오영숙위원

연계는 당연히 되는 건데 조례는 통과되고 취득이 안 됐다면, 예를 들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배출자 부담 원칙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오영숙위원

다만 단서조항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다만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하자보수보험이행증권 또 합의서를 공증해서 우리 시에다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부담을 시에서 우리가 전부를 댈 것이냐 일부만 댈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는 되지만 별개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는 이게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따로따로 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뭐……

오영숙위원

저는 취득과 조례가 분명히 연결되고, 취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먼저 공유재산,

오영숙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유재산이 먼저 결정된 이후에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바뀐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아니요. 후차,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취득이 된 다음에, 조례는 취득 이후로 한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조례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걸 듣고 싶어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취득이 되어야만 조례가 효용성이 있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여기서 안 되면 조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원래,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 조례는 적용만 안 할 뿐이지 향후에,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조례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폐기해도 되는 조례인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온 선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인연이 참 질겨요.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면 자동집하시설 설치 조건 여부에 따른 시 책임관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이든 어떤 근거에 따라서 책임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중부담, 이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사업주체로부터 행정소송 그런 문제라든지 373억에 대한 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맨 먼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해결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20년 아니에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이 월 한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따져보면.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만 대냐, 아까 형평성 문제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딜레이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도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 없으면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 단지 내에다가 월 7,000만 원씩 갖다가 청소비용으로 준다면 차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정회를 하든 뭘 하든 얘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고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 하면 하나는 지적 요소, 하나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는 뭐냐 하면 ‘알고 있어라’ 이거지요. 사안을 알고, 의지적은 뭐냐 하면 외압 없이 스스로 소신에 의해서. 그래서 ‘의원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외압 없이 심사·표결하라’ 이런 뜻인데, 후반기 구성된 이후에 첫 회의거든요. 첫 회의인데 안건을 보니까 지금 보고 자료에는 향후 시가 2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또 보니까 이전에 보고했던 자료에는 크게 500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보고 자료가 있네요. 엄청난 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안건을 하반기 첫 안건으로 올렸는데 기획이나 환경에서, 물론 관심이 있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대안까지 고민하면서 처리할지 말지에 이르는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과 소신을 가질 수준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안건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후반기 구성된 이후 며칠 동안이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긴급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안건을 올려도 충분했을 텐데 전혀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억에서 500억이 투입될 막대한 예산이 걸린 안건을 심사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의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표결에 임할 수 없다, 가부의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당장 봐도 집행부에서 3월에 올린 자료는 향후 추산금액이 500억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고된 자료는 200억이라고 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애매한 게 환경경제위원회에다가 조례를 동시에 상정해 놨어요.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획득을 전제로 하는 조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추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심각함 대비해서 논의과정이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약간 부족한 논의를 기초해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다른 의견은 정회 시간이라든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고양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8억,

장제환위원

8억입니다. 고양시 전체 공통주택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8억입니다. 그 8억을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예산지원을 일부라도 조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1년에 운영비가 8억 4,000만 원 정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예산을 고양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액보다 훨씬 더 초과한 금액을 한 아파트 단지에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고양시 전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3월 13일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일한 안건으로 해서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검증절차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심의·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왔는데 지금 후반기 첫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 내용을 보면 그때 3월에 올린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아니면 시나 용역업체나 합의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안건을 심사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합의도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안건이 올라오면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외견상으로 봐서는 딱 두 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는 생략하고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조례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이중구위원장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 우리 시에서 하는데, 373억 2,190만 원이 되는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금 고양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인수를 받겠다라고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많이 미팅을 해 봤지만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입주자 부담금이라든가 학교에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봉투에 담아 수거를 하는데, 입주자 부담금이 약 월 8,000원 정도, 크게 더 많아지면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상가나 단독·연립이라든가 전부 다르겠지요. 그런데 청소용역 업체에서 이익금을 줄여서 집하시설 비용이라든가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지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체제로 바꿔서, 기부채납이 된다면 즉시 방식을 바꿔서 봉투가격을 시 세입으로 전부 징수해서 운반비만 수집·운반업체에다 주고 수집비용은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한다면 연 8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6억 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재차 협의를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100원 인상했을 때 월 8.1장을 쓰면 월 3,600원이 들어가는데, 100원을 인상했을 때는 월 800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200원 인상했을 때 1,600원의 추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구당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지금 위원 여러분이 여러 의견을 다루셨는데 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은 사업 내용별로 나누어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첫 번째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쿠아 콤플렉스 신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주민분담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중 두 번째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대 의회 후반기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긴 시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