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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70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2-07-10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제6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안건번호 287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직무대행이신 복지정책과장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민복지국 전 직원은 보편적 복지, 사람 중심의 역동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97만 시민에게 따뜻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지난해 3,419억 7,951만 원 중에 불용액이 94억 6,06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각 과별로 혹시 100% 불용사업이 있습니까? 100% 불용사업이 있으면 사업명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100% 불용사업이 3건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광복회에서 고양운동사를 발간하기로 해서 지원한 예산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5,8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2천만 원만 지원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발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혀 집행이 못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충역사공원 개관과 사인볼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공원을 개관하기 위해서 전시․연출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개관에 필요한 예산들을 일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관식 사업비 500만 원과 사인볼 제작하는 비용 1천만 원이 전부 불용됐습니다. 또 50%이상 불용예산 중에는 현충공원 역사공원 전시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37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부 필요한 자재인 책상, 의자 등만 확보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약 64%가 불용됐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여성가족과에 100%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작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덕이지구의 조합과 감리 간에 의견차이로 2012년도 3월에 사용승인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 1일자로 개소가 됐고 9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은 다 집행된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직도 집행 중이신가요, 6월에 개관이 완료됐으면 이미 공공요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9,6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근로자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6,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리고 50%이상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건이 있는데 질병아동 전문돌보미서비스 지원에서 질병아동 전문돌보미서비스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큰 차이점이 없고 질병아동돌보미를 이용하려면 진단서를 떼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용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계속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팀이 신설되면서 국제통상과로 이관이 돼서 상반기에 회의를 추진하지 못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게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5명을 예측했었는데 실시한 교육인원은 6명으로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인원이 왜 이렇게 적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 교육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해서 실제로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운영하면서 미처 교육을 다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사업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됐는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애초에 여성가족부에서 25명으로 예측해서 내려 보내줬었는데 6명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차 교육이고 1차 교육에서는 6명을 또 실시했고요, 같은 교육으로서.

권순영위원

같은 내용의 교육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1차 교육은 기본교육이고 이것은 심화교육으로서 다시 계획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교육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참여가 저조했다기보다 여성가족부에서 미처 실시를 못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가부에서 교육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100% 미집행 사유가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 재해발생을 대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있는데 사고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0%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시립보육시설 개원행사비 지원 예산입니다. 12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고자 36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 3개소를 계획했던 것이 1개소인 시립식사어린이집만 개원을 하게 되고 2군데는 개원식이 지연되거나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예산입니다. 8,575만 원의 예산이 있었지만 잔액이 5,70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집 65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최종 신청한 시설이 32개소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조한 내역은 이게 도비 시비사업인데 자부담 5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93쪽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심사․운영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회 실시를 해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특별지원사업 심사운영비 잔액입니다. 당초에는 224만 원이 있었는데 3회 개최를 하고 위원님들이 불참을 함에 따라서 84만 원이 지출돼서 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00% 불용액 1건, 50%이상 불용액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00% 발생 건은 213쪽에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신축사업인데 내유동 지역 소규모 복지관 건립 부지 미확보 및 예산확보 불확실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지원된 분권교부세 2억 7,043만 7천원이고요. 다음 50%이상 불용액 건은 209쪽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경로당 평상설치사업 예산이 1,5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에는 63개소, 2010년에는 33개소, 작년에는 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더 이상 수요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고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를 위한 국비지원의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40만 원인데 불용이 3,518만 9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8월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부모의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해당되는 장애요건이 있어야 되고 아동은 비장애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추계는 21명을 했습니다마는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장애영역이 지적․자폐성․뇌병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같은 예산으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금년도에는 넓어졌고요. 마지막 206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액은 432만 원인데 불용액이 240만 원으로 56%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을 각 9명으로 했습니다.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실제 운영결과는 수급자격심위원회는 4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특성은 신청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계획보다 적게 개최됨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저희 위생정책과는 50% 이상, 100% 불용된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최근 3년간 계속해서 5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처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 동안 불용액이 50% 이상 계속 똑같이 발생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집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 중에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사업을 50% 이상 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없고요.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융자금 쪽에서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이라는 특별성,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회계에 따라서 어떤 사업량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금을 충당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쪽에서 주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별로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3년간 50%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보면 늘 같은 비율, 비슷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없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50% 이상과 겹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아동청소년과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재해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고 미발생으로 계속 100%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불용액을 100%씩 발생을 시키면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 7개소에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100%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연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도 발생되고 또 보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최근 3년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0% 이상 발생되게 되면 다음에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매년 50% 이상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50%이상 같은 사업은 없고요,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장방문이나 현장실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집행도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 20억이 건립추진 지연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요.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 서울시와의 기피시설 보상 등에 관한 합의에 따라서 대덕동지역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비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만 추진할 경우에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올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 10월이나 11월, 늦어도 12월 정도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양시 대덕동 복지회관 명분으로 지원해 줄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20억은 우리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인데 이것을 확보했던 것이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기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덕동 주민들에서 복지회관 건립 명목으로 지원을 해 달라, 우리는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명분으로 저희는 일찍 확보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의 대타협 중에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50%, 지금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수준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실무진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도 방문을 했고 정식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의회에 상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5월에 서울시와 우리 고양시가 큰 틀에서 합의문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합의 내지는 협조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담당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관계부서를 찾아가서 협의회를 일단 가졌고요,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고 큰 틀에서만 문서상으로 됐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관계부서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 명분으로 건축비의 50% 정도를 부담해 주겠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이고, 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는 있지만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설계를 통해서 이런 규모로 총 얼마가 소요되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린벨트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20억은 확보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 32억~35억 정도 규모의 복지회관을 구상하고 있고 50%면 그 금액에 따라서 16억에서 17억, 18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세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돼서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들이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판단 때문에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권순영위원

합의문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기피특위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반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피시설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서울시 지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서울시 정책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서울시의 일정한 부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저희 상임위에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아동복지기금 외에 기금이 또 있는데 4가지만 성과분석보고서를 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기금관련보고서는 각 기금별로 성과분석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빠진 게 있는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과분석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한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서 주신 것 맞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편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읽어봤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성과보고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없는데 일반 결산서 1,127페이지에는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고가 빠졌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금분석을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는 어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감사지적을 받았던 것은 기금에 관련된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있지 않아서 받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분석상에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20억을 2012년부터 2억씩, 2억씩 해서 2012년까지 2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조성목표액이 앞장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억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실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몇 쪽이신가요?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33페이지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에서 의견을 주셔서 이것을 내신 것 같은데요, 너무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자료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0억 조성이 목표인데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못된 거죠?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기금도 그렇고 자활기금도 그렇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고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금운용의 특색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활기금하고 아동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2011년도 기금사업으로 3,5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익금 중 이자액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대학교에 들어갈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학생당 차등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입학금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8명한테 1,900만 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룹홈 아이들 학습지원 특별활동비 보조도 하셨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외에도 1,300만 원의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예산 사업 중에 그룹홈 지원은 없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학습지원에 따른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능력향상에 따른 학원비라든지 심리치료를 위한 특별활동비는 저희가 지출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것을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금에서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기금만 여쭤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내실 때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정말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지금하신 것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 끝에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주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들이 가장 많은 것은 사찰이라든지 아! 문화예술이지, 여기가 아닌가요? 이상화 과장님을 보고 문화예술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한테 예비비로 지출하신 86만 원 정도는 지출경위가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고하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웃음소리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그분들이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악이 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고양동에서 집에 불이 난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일단 파악이 돼서 그런 예가 있으면 보상금 같은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필리핀 여성 가정에 불이 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조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피해를 봤을 때 보고를 받아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사유는 사업을 보니까 희망의 마을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인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 6월 26일 착공해서 10월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동안 사업비가 좀 증액돼서 국비나 시비 지원은 변함이 없고 자부담이 1억 880만 9천 원이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5억 4,153만 원인데 6억 5,033만 9천 원으로 변동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전체 사업이 5억 4천만 원이었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5억 4,153만 원이요. 904쪽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아직 아니고요, 지난달에 착공해서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창업센터 공기는 다 끝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9개 단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6월 1일자로 3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고 6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한데 경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20개 단체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심사숙고해서 뽑은 단체이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비는 계속 얼마나 들어가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을 다 포함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내부적인 운영비요, 지금 인건비로 3,200만 원 정도 있고 사무관리비가 한 3,500만 원,
영선

김영선위원

몇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책정된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두 사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사유를 보니까 ‘시설사업 포기’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포기를 하게 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본 사업은 애덕의집 보호작업장의 전병 자동오븐 장비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고. 보조금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장비가격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엔고현상이 나타나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본의 제조업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장비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고 장비도입 시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선점에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에서 작년 12월 2일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작년 초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영선

김영선위원

기 지출됐던 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없었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총공사비가 1억 1,860만 원입니다. 후쿠시마현 원자로 사고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장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사업자체가 포기된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일본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단가가,
영선

김영선위원

대체가 가능하지 않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단가가 엔고현상으로 올라가고 또 회사에서는 생산제품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도저히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동청소년과 내부거래 지출이 하나 있어요, 2억 원짜리.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몇 쪽,
영선

김영선위원

197페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기금에서 가져온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기금이 2억씩 나오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복지기금을 2015년까지 2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서 기금으로 넣었다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0억이 명시이월이 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아까 답변은 받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넘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시이월비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치 못할 사유가 생겨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게 명이이월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세워지기도 전에 예산 먼저 세워놓고 뭔가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 해로 예산을 옮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 것은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쓰신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를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연말에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서울시 당신들도 어떤 책임을 져달라는, 이런 명분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뭔가 무기로 사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심정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 이자로 한 번 쳐보세요. 우리가 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 다른 긴급예산으로 쓰이고 난 후에 체결이 돼서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과 관련한 주 업무부서는 일차리창출과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성’자가 붙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책정된 게 맞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일산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같은 건물에서 이것을 쓰시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덕이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덕이동 사회복지시설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앵두어린이집을 말씀하시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거기가 창업지원센터,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창업지원센터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성창업과 관련해서는 주 업무과가 여성가족과가 맞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명시 이월된 이유는 뭐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 상반기에 준공만 떨어지면 바로 추진할 사업이었는데 덕이지구의 감리와 조합 간에 서로 의견차이로 인해서 준공일이 작년 12월 22일에 떨어졌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게 3월 9일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준공일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이 생기기도 전에 혼수를 먼저 마련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신랑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가서 냉장고, TV, 가전제품 싹 다 사놓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모르겠지만 계약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1억 1천만 원이 넘는데 이 금액은 사실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붙잡아놓고 있는 예산,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이런 예산편성과 쓰임은 앞으로는 굉장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은 바로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고 조합과 감리 간에 큰 이견만 없었으면 바로 될 사업이었는데 계속 바로 된다, 바로 된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1년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히, 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간역할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897쪽에 있는 예산서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국비가 지금 사고이월 되고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굉장히 열심히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8,629만 4천 원이고, 여기 사업내용은 고양보호작업장의 장비구입과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의 장비구입, 홀트 보호작업장의 보호작업장 신축 그리고 애덕의 집 보호작업장의 자동화라인 세팅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총 4개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중에 사고이월된 것은 홀트 보호작업장의 신축 건으로 총예산액은 5억 2,949만 8천 원 중 집행액 4,863만 2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 4억 8,086만6,490원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이 공기도 부족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모든 행정절차는 금년 5월에 다 끝나고 지금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 이런 절차를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입니다.

왕성옥위원

인․허가 절차가 통상 절차상의 기간을 넘어서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인․허가 절차가 평균 40일인데 이 사업의 경우는 한 80일 걸렸다는 건가요, 그래서 늦어졌다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는데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위원

이 사고 이월된 약 4억 8천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더불어서 어떤 절차가 지연됐는지가 명시가 돼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명시이월과 달리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명확한지 안 한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요청이니까 자료를 좀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진행이 좀 지연돼서 반납을 받았다가 금년에 다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결산서 1,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천, 전체 예산의 33%를 올해는 더 쓰셨어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당초 매년 늘어난 것 중에 웰빙축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7천, 8천만 원정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1억 3천만 원에 해서 2011년도 웰빙축제는 복지TV를 해서 체전과 맞물리는 대축제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복지TV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복지TV 방송도 하고 녹화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로 더 지출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왕성옥위원

얼마 정도 더 지출을 하셨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복지TV ‘전국노래자랑, 스타를 찾아라’ 라고 해서 공개방송인데 3,5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1억 정도를 작년에 더 쓰신 것인데, 그렇지요?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1억은 어떤 항목으로 쓰셨나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1억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웰빙업소 식재료 20개 업체에 한 800명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400만 원 나왔고요. 또 맛자랑 대회 식재료 한 업소당 20만 원씩 줘서 3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떡류, 제과협회 주로 많이 나간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텐트, 테이블보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렌트했기 때문에 주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웰빙축제가 3년째죠?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3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까지 이 기금에서 쓰신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 정도를 조성하셔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비보다 더 많이 지출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그 조성액에 비해서 한 14%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0억을 조성해서 나오는 이익금의 90%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억 9,800만 원이고 2011년도 이자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을 그중 90%인 1억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네요.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기금 관련한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여성발전위원회나 그런 회의에서 이것을 더 사용할 수 있게, 적립금 10%를 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요.

왕성옥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성발전기금 액수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왕성옥위원

너무 많이 받았으면 이후에 쓸 게 없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현재로서는 여성발전기금 사용이 1건당 1천만 원까지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왕성옥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왕성옥위원

저는 다른 기금과는 달리 여성발전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기금이 목표로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몇 년 안에 뭘 이루겠다고 하면 사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90%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책목표가 되면 오히려 빨리 성평등을 이루고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게 목표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적립하고 나중에 노후대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이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달성을 하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서 이 기금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느냐가 목표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시면 저는 이 기금을 쓰는 시각이 위원회조차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이 목적이 아니고 절약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 기금이 폐지되도록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목표로 기금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기금을 쓰실 때 과감히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투자해서 해야 되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더 투여를 하고,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는 분은 교체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이 기금을 잘 사용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2011년 사업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쓴 데가 여성 권익향상프로그램 해피레이디 한 8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부모교육 지도자에 800만 원, 그다음에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까치 소식지 제작을 위한 790만 원으로 씌어있거든요. 지금 전체 기금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을 가져간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그렇게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특정 여성단체가 자기네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세 번째로 많은 790만 원씩 줘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왕성옥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서 발간하는 그 ‘까치’ 책자에는 여성단체의 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에 관한 모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체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 예산액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심의해서 합당할 경우에 판단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판단근거가 있으셨겠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까치’ 제작이 1회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6호입니다.

왕성옥위원

여섯 번에 걸쳐서 발행을 한 것이지요. 격월지였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왕성옥위원

연 1회 발간에 790만 원을 지원해 줬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까치’ 발간지에 예산이 투입된, 단행본이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이 ‘까치’ 제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사용내역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자료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한 자료로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1,15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들어 보니까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수, 그다음에 채무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행 기한 도래액이 원금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1,159쪽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재무평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말 이행기한 도래액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자가 누적되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자까지 누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3억 4천만 원 중에 이자와 원금이 얼마 얼마로 분리될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억 4천만 원은 이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왕성옥위원

이것이 순 이자 100%입니까? 이자만 계산해서 100%입니까? 지금 작년도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 돈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전체에서 이자하고 원금이 얼마 얼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이행기한 도래액은 10억 2,800만 원 중에서 6억 8,500만 원이 원금이고 3억 4,300만 원이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약 30%가 이자입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자를 빼면 원금을 가지고 회수율이 높다 낮다를 측정했을 때하고 전체 금액의 30%나 되는 이자를 합해서 회수율이 높다, 낮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회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올까요? 원금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회수율이 높게 나올까요?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했을 때 회수율이 높게 나올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원금만 가지고 했을 때가 당연히 높겠지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이지요. 더군다나 이 재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은행도 원금손실률을 2%로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회수율이 높다고 절대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실 때는 이 기금의 특별한 성격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는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이것을 100% 회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회계전문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계전문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기준을 50으로 잡고 50 이상 높다, 50 이하 낮다는 게 그냥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평가는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평가는 사실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의 성격이 뭐고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가를 염두에 뒀더라면 평가의 기준은 한 가지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2, 3가지가 더 들어가서 정확한 평가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회수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정기적이거나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이것을 회수했을 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회수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먼저 충당하고 그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등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정융자금 조례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때 과거에 부과되었던 이자, 혹은 앞으로 부과될 이자의 발생을 정지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는 형식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환율이 평사시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 조례를 올해 새로 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포함된 기간이 도래한 10억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저희가 조례를 연초에 개정하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심각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 융자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서로 정보교환은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시행을 할 것인지는, 저희도 선두에 서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숫자만의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상환이 독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조례도 개정해 드렸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치가 아니고 결산을 하실 때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조직이 변경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업무 이관을 잘 하셔서 또다시 처음으로, 이것이 여러 곳에 평가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될 거예요. 업무이관을 잘 해 주셔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이번 의회 회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 자료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석보고서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형식으로 성과보고 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금마다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분석보고서는 3년이 다 돌아온 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자료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년마다 간행된 보고서는 아니었고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권순영위원

행안부 기준에 의한 성과분석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결산심사에 들어갔을 때 다른 기금에서 분석보고를 한 자료를 보면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계획, 운영비율, 기금조성율이라든가 또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석보고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출발을 했을 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느 정도 확충하면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다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남은 잔액이자를 기금으로 누적해가는 추세입니다. 5억, 10억씩 당초에 출발을 했을 때는 몇 년도까지 일정금액을 확보하기로 했다가 이미 어떤 기금은 확보한 부분이 있고, 어떤 기금들은 중간에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전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지금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의 기금별 성과지표는 별첨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분석보고서가 형식적인 분석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 또 기금의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기금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결산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담당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동복지기금에 대한 기금결산심의가 있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아동복지기금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2009년도에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올해 7월 3일에 행정지원과로 3년차가 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 심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결산심의는 매년 하고 있는데,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심사에 들어갔을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복지기금은 2011년 7월 14일에 기금결산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출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떤가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11년도 기금결산은 2010년도 3월 23일에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빠졌나요. 아무튼 각각의 기금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내실 있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기금도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는 부분들이 누락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기금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금이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개최 내용, 시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문화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보이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명시이월이 한 1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8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몇 페이지지요?

왕성옥위원

227쪽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은 전통사찰인 흥국사, 덕암사, 노적사, 이런 사찰의 복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찰과 여러 가지 협조관계를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보수작업을 잘못하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를 충분히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사고이월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8억 6천만 원 정도, 232쪽에 문화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232쪽에 보면 사찰보수정비 해서 7억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흥국사입니다. 흥국사 극락전 증축사항인데 그 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에 소요됐고 동절기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거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5억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보통 절 보수가 몇 년 정도 걸리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는 맡기는 부분도 그렇고 공사단가도 그렇고 상당히 일반 공사하고 다른 특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는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다 끝냅니다.

왕성옥위원

내년에 다시 명시 이월되거나,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예측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에 보시면 전용을 좀 많이 하셨어요. 사업내용하고 전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이용․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지역명소화 사업이 스토리텔링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일부 전용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는 스토리텔링에 거리공연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야기 자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스토리텔링하고 연결되는 거리공연 페스티벌은 추진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 하에 스토리보드판 설치라든가 UCC제작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이윤승위원

스토리보드 제작을 몇 개를 하셨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스토리보드판은 총 82개를 제작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체적으로 장소가 호수공원인데 82개를 어디어디에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작년도에도 꽃전시회가 진행되기 전에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드림하이 코스를 위주로 해서 1차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82개는 고양시의 지역명소화 지역에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거의 다 설치를 하신 것이고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전산개발비에 대한 이용 전용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관광개발과가 신설된 이후에 고양시티투어가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티투어 운영을 과거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민간위탁 전환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전환보다는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행사운영비와 전산개발비라든가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민간경상이전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을 전용 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를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셨고 위탁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시티투어 사업은 작년에 1년 동안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했고요.

이윤승위원

지금 위탁을 줬지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4월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코리아투어 여행사에 위탁전환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그 2가지 사항 238쪽하고 239쪽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승위원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종경

이종경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4억 5천만 원 연구비 관련해서는 용역에 관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4억 5천만 원을 수립했는데요, 실제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정책을 수립하려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2020 장기계획 수립 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지 않고 공연분야에 우선 6천만 원을 문화재단에 투입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결과가 도출돼서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6천만 원을 현재 문화재단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4억 5천만 원이 그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량이라든지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셔서 그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요, 본예산에 4억 5천만 원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과장님이 하세요. 받아놓고 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 용역비 4억 5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0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종합되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각종 기초조사를 하려면 그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금액을 좀 정확히 책정을 못 했다,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4억 5천만 원을 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겠느냐는 판단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고 6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공연분야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런 것들을 다 묶어내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고양시 문화예술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도 밑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받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낫겠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하셨으면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나 관광개발과장님도 그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과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앞으로 문화예술은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제가 할게요.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앞서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문화예술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저는 이 자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대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애초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230쪽에 보면 역사박물관 건립 타탕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한 900여만 원 남았고, 크게 남은 부분은 문화재 정비보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232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행주산성 내에 충원비 건립사업을 추진했는데 충원비 건립을 위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부결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돼서 1억 2,9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또 233쪽에 보시면 시설비 북한산성 행궁지 시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 3,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행궁지 시굴조사 용역비가 상정됐다고 경기도에서 설계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면서 1억 3,194만 5천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 굵직하게 사업비가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국비는 총액이 얼마 정도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산성 행궁지 식생조사 및 시굴조사를 전액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비하고 국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왕성옥위원

나머지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불용액이 있나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비 잔액은 국비하고 도비는 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정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관련한 국․도비 반환 이외에 또 반환해야 되는 불용액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전반적인 평가를 제가 깊게 못 봤지만 일단 첫 번째,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 업무상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과다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국․도비 반환도 사실 아까운 우리 재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액이 과다 계상된 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용역비에 있어서 평균 1인당 50만 원을 도에서는 평균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70만 원으로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서 아마도 반환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면 국가나 광역이 가지고 있는 정해진 요율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요율이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요율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국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주제에 맞게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반환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문화재사업 분야가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자문을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내용이 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노하우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보직이 변경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따내는데 있어서 특히 문화 쪽에 굉장히 스펙이 넓잖아요.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 직원의 보직변경이 자주 안 되고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에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런 인력들은 자기 전문성도 충분히 챙기고 활용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그 따온 예산은 다시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력활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낙군

고낙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는 문화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 경기도에 문화재단이 우리 고양시청 문예회관 뒤쪽에서 북한산성 관련해서는 같이 참여해서 조사 및 문화재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부분이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 지원관리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쓴 것의 정책이 보여요. 어떤 정책이 보이느냐 하면 이것이 체계적인 정책인가,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는 사업내용인가가 이 결산서를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세우실 때 용역을 하시든 자체에서 하시든 저는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부에 주어진 인적자원을 어떤 전문영역으로 이 사람들을 키우고 활용해서 전문인으로 키워낼 것이냐는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범주부터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나누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사업에는 문화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또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 굉장히 문화 바운드가 넓잖아요. 그것을 행정업무 영역에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범주화해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전문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쓸 때 저는 조금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집중과 선택을 잘 하는 예산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산서를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왕성옥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교육도 가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 이윤승 부위원장님,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보고드린 각 보건소의 공통사업 등 일반사업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보고를 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 및 2012년도 6월까지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고양 건강증진도시 추진, 일산동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사업지연 사유가 용역기간 연장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역기간을 거의 1년으로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명시 이월된 이유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취득하지 못했고 제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현재 3,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지출된 사업내용은 뭡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업내용은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간접흡연 노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간접흡연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금연구역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가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3가지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용역보고회도 하시겠네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7월 중에 용역을 준공하기로 되어 있지만 9월 말이나 10월 중에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축제, 용역보고회를 같이 가질 생각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8천만 원, 이 예산은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3개 보건소 공히 불용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일산서구 같은 경우 타 보건소보다 불용액이 좀 높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에 대해서 수차례의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크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기간제 근로자 분이 많이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많이 계십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40명 이상 됩니다.

이윤승위원

총 인원이 몇 분 중에서 40명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총 70명,

이윤승위원

70명 중에 40명이면 거의 배가 넘는 수가 기간제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이분들을 정식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단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 시간에 전 직원을 전환하지는 못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장기사업인 방문간호나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전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용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제일 많이 불용된 사항이 결핵환자 예방을 위한 접촉자 검진비나 입원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늦게 시작이 됐고 아직 병․의원까지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방접종사업에서 국가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들이 경기도나 국가에서 전액 무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이 건과 거리가 있는 질의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철분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분제에서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마 한 2년 전에는 철분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불용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그렇게 불용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보건소도 아마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도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모가 보건소에 가서 철분제를 받는데 한 달 분 정도의 철분제를 주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약이 남아있는 데도 계속 보건소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산모들한테 약이 남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실 초에는 저희가 철분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주는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복용할 수 있는 산모의 철분제가 한 달 치가 있어요. 약이 산모한테 남아있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철분제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산모가 가지고 있는 약은 3개월 치가 될 수도 있고 4개월 치, 5개월 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 기준이 20주 이상 되시는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다달이 오시기 힘드시니까 5개월 치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지급을 막달까지 드시라고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이 20주 이내의 산모에게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공히 3가지 사업에 대해서 100% 불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의 사업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 보건소가 똑같이 100%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본예산에서 된 게 아니고 다 추경에서 됐어요. 그렇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를 할 때는 그만큼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원대상자가 발생을 안 했다,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00% 잔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드렸던 결핵환자의 입원명령자에 대한 가족생계비인데 결핵환자 중에서 다재 내성,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 결핵환자나 지침이 바뀌었지만 약을 잘 먹지 않는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는 입원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에 대한 생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개 보건소 공히 입원명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던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초창기부터 내려왔던 사업은 아니고 도중에 내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해졌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많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해보니 결핵접촉자 검진비라든지, 입원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원비라든지 그 가족 부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는 예산은 감해졌는데 실제로 지원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학교에서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결핵 접촉자검진비는 좀 나가는 편인데 입원명령자라든가 부양생계비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예방접종사업 배상금으로 시비로 편성된 사업들이 100% 불용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신 분 중에서 이상반응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국가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하지만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이상반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만에 하나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보험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비로 덕양구가 900만 원, 일산동구가 1,800만 원 100% 불용이 되어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도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을 때 필수적으로 종합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전문의가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덕양구 관내의 명지병원에서 작년에 감염관리의사가 해외에 교육을 장기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에 이 부분이 조치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감염관리전문의를 채용하고 지정해서 이미 예산집행을 끝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도 금년에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두 군데를 지정하도록 내려왔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병원에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책임만 있고.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동국대병원이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1개의 병원만 하시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서구는 어떤가요.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셨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백병원이 지정병원이었고 현재도 지정병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 먼저 추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집단 발생이 된 경우 고양외고 같은 경우 올해지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결핵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외고에서 처음에 덕양구보건소에 신고를 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양외고 결핵 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외고에는 학생 3명이 결핵환자로 발병해서 전학년에 대해서 잠복 결핵감염자 검사를 해서 221명이 잠복 결핵감염자로 확진이 돼서 그중에서 현재 투약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158명이 잠복 결핵감염자로 해서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투약을 하고서 정기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검진을 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인은 뭐였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쪽에서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중 한 명이 엄마가 결핵환자로 되어 있어서 가족 감염으로 한 명은 판명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대적으로 크게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저도 찾아보니까 잠복환자로 확진된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로도 제가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337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보건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예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불용처리가 한 20% 됐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인건비나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는 냉반방비, 청사관리유지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전기료와 냉난방 연료비에서 남은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잔액이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어디에서 오차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듣고 싶은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에서 2010년도보다 연료비를 절감한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관리유지비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액에서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전기요금, 연료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덕양구보건소의 공공운영비는 좀 과다 계상이 됐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
영선

김영선위원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44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 이월된 금액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고 불용액도 한 2,700만 원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종전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암예방만 들어서요.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교육․문화․복지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2012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관에 대한 준비나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470페이지에 도서관 유지관리가 아람누리인가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470페이지 7억 6,500만 원 정도인데 한 1억 5,500만 원 정도가 불용인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410만 원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아,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서관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지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립 작은도서관에 1년에 약 4,000~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사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인건비가 한 2천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서구입비라든가 간단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확보 금액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작년에 고양 윤창아파트하고 사리현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개관이 좀 지연됐습니다. 운영비를 1년 치를 세워놨는데 개관이 장소선정 문제라든가 주민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것이고 작은도서관 하나 1년 유지비 예산이 한 1억 5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아닙니다.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 윤창이 늦게 개관을 하는 바람에 남았는데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에서 또……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청사유지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아람누리 관할 7개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정도서관하고 아람누리 도서관이 조직개편 되면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람누리 관할 7개 도서관의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 사용료가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냉난방비를 줄인 것이 이렇게 1억 5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3,800만 원만 남고 이것이 다 합해지니까 전체 예산이 7억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남은 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이 남은 것은 밑에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합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이 12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 2,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청사유지관리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냉난방요금인데 법정 기준보다 사용을 적게 사용했습니다. 냉난방을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예상금액을 처음에 본예산에 책정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만드셨을 거고,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전부 공통으로 면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 원인은 또 뭘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을까를 여쭤봤는데 참 길게 돌아오셨어요.

웃음소리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도서관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서로 이체 변경을 해서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썼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경부에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대기질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고양시의 이 다중시설이 대기질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사관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냉난방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결핵이 생겨서 학교아이들이 보균자로 있거든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의 대기질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공기정화기는 다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와서 대기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별 문제가 없나요?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마두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같이 더운 경우에는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순환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순하

정순하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윤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2012년도 여성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집행 잔액이 3,937만 원인데 그 가운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잔액이 2,663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한 68%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 절약액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불필요한 전기의 소등, 또 냉난방의 경우도 시간을 제약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경

윤혜경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3,859만 원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채용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충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충이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충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충원이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없나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명이었다가 지금은 2명인데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드시겠네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도 충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그렇게 충원이 안 되나요? 보수가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을 뽑아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업무분담을 다 해놓고 역할을 분담해서 할 텐데 한 분이 안 계시면 그만큼 다른 분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무기계약직 분들이 두 분이지만 대신 청경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경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일반전화 해지를 왜 하신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당초 행주산성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전화가 있었는데 컴퓨터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는 바람에 일반전화를 사용하다가 폐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덕양구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덕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일산동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업무보고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희망에 찬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 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민선 5기 3차 연도에 고양시정과 맞물려 세계 속에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덕양구 시민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소송에 관한 보육료 지원인데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9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지도점검 때 적발된 내용이 원장 명의 대여, 영아 기본보조금 허위 청구, 교재․교구비 유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 날 그 기간 동안 지급한 보조금 1,051만 5천 원과 교재․교구비 40만 원을 반환명령을 냈고 기본보육료를 6개월간 지급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1년 4월 1일 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3차까지 심문을 했습니다. 심문을 했는데 2011년도 11월 16일에 재판부로부터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와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끌고 가봐야 득이 없고 실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화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는 것 말고 지급중단을 한 게 있습니다. 2,100만 원 6개월 동안, 그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쓰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는 다 안 갔어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이게 복지과로부터 그쪽에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소송에서 화해를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다 돈을 물어주게 된 셈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화해결정이 11월 16일 날 나왔는데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허위결정이 난 내용을 보면 상급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 화해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송을 속계해도 득이 없다는 것이지요, 고문변호사 입장이.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가보다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결국은 중지하게 된 거죠. 화해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주신 거예요, 2천만 원은?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2천만 원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당사자가 있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미라클어린이집 원장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면 보고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덕양구 시민복지과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가장 큰 게 100% 반환을 한 것도 있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하면 100% 다 나오지요. 반환명령을 통지했을 때 기한 내에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지금 시민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보조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업 진행이 좀 덜 돼서 다 못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가 100%짜리도 있느냐고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금액이 좀 있는데,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가, 278페이지 저희는 부속서류가 있는데 없으신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부속서류는 잔액에 대한 원인별 규명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잔액에 대한 계획변경이나 집행잔액만 나온 부속서류이고, 이번 결산을 했던 자료는 이 자료거든요.

권순영위원

532쪽이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532요? (장내 소란)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532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비지원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월 30만 원씩 203개소에 5개월 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360만 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건에 공동주택 경로당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단독주택 경로당 97개를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인 하반기에 30만 원씩 6개소 2개월 치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5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으로 안 준 부분이 과다하게 남아서 저희가 피치 못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개소 수 현황을 203개로 올려줬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103개가 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 구분 없이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구분해서 올려줬는데 총 개소수로만 30만 원씩 잡아서 5개월 치를 내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려온 조건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공동주택 부분을 집행을 많이 못 했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도 집행된 것보다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도 잘 아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54% 1,300만 원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현황이 9세대에 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수급 한부모가 1세대에 3명이고 기존 한부모 130% 이하가 7세대에 14명, 청소년 한부모 150% 이하가 1세대 2명으로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는 그 인원수대로 다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비 이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요청을 안 한다고 할까,
영선

김영선위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확대 동장회의도 한 번 해보고 언론에 홍보도 해보고, 진짜 가서 면담도 해봤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업 자체는 뜻은 좋은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3개 구청 시민복지과가 국비를 받아서 반환금액들이 커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물론 제가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필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해마다 이 대상자를 찾기가 고생입니다. 사업의 뜻과 취지는 너무 좋은데 25세 미만의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서구청장님!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만5세 급식비 지원도 불용을 해서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아시는 만큼만 말씀을 해주세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이 사업비가 남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시민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일단은 신청자가 없어서 발굴을 하지 못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일선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써서 내는 창구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저희 나름대로 수량을 파악하고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조정되고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이 예산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국․도비를 조정하는 게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수요자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경우는 제대로 집행도 못 해보고,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배정하는데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별로 도나 중앙부서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은 수요예측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까 덕양구 시민복지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몇 개가 딱 되어 있고, 한 곳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정해져 있으니까 수량적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해서 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가서 고지를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공동주택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영선

김영선위원

안 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들 얘기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보고를 하지만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저도 2년 동안 열심히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 같은 경우 정부지원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2,34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구시민복지과에는 과목이 전혀 없고 혹시 630쪽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14쪽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역시 똑같이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덕양구 같은 경우는 2,340만 원 2천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서구가 24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그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립 앵두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시립앵두어린이집이 사실 재작년부터 개원을 하니 못하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웠는데 올해 4월 달에 개원이 되는 바람에 반납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집행된, 이 240만 원은 앵두이집에 대한 것이지만 나머지 집행한 거나 잔액이 과목에 없어요. 그다음에 동구도 마찬가지이고요, 빠진 건가요? 지금 결산서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정원이 80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립 앵두어린이집만 해당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동구도 역시 그러면 80인 이상 때문에 없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아까 덕양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도 70% 잔액, 서구는 87%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은 동절기 난방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서구에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도의 지침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처음부터라는 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난방비 예산이 설 때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에서 난방비지원을 받다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온 게 재작년에 영하14도로 떨어지던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되는 바람에,

권순영위원

2010년도부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것을 공동주택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차 공동주택에는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부터는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지침이 뒤늦게 내려온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권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동절기 난방비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해마다 세워지는지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그해 겨울철 추위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주다가 안 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로당별로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시고 또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끔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말고 일반 경로당 운영 반낭비가 따로 있잖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 상관없이 모든 경로당에 공히 지원되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난방비는 단독만,

권순영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시비이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