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7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2-09-10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2년도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문화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태풍이 이제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170회 제1차 정례회 때 제출하여 심의 중 계류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1회 임시회에 권순영·이윤승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제170회 제1차 정례회 때 제출하여 심의 중 계류된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수정을 했으면 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조례에 그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업무 숙지가 안 되셨으므로 허신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계류됐던 사유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권순영 위원님께서 “센터장이 민간에서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뒀을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6급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은정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고, 재위탁 규정은 뒀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뒀던 규정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서 뒀던 것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센터 관련 담당 국․과장이 되도록 했고, 솔류션위원회는 센터 업무관련 과장이 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직영체제로 갔을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조례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민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직들의 고용안정이 민간주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조직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이 안정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조례가 지금 31개 시군이 거의 모두 조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선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이요.

이영휘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에 그것을 확인해보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건의를 일단 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완료시켰고 지금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기간제 근로자 한 2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쪽에서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체에 기간제가 240명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24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0여 명을 한꺼번에 전환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인건비 예산,
영선

김영선위원

가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남는 것 가지고 할 건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4단계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한 부분도 있고요, 민간에서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전체를 무기계약직화하는 전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요청이 많아서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가용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하고, 4단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1명이잖아요? 무한돌봄센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민간계약 사회복지사가 센터에 사회복지직으로 직접 채용한 직원은 2명이 있고요, 민간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은 민생안정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급여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저는 11명인 줄 알았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1명은 우리 공무원이 5명이 있고 민간이 6명이 있는데 그 중 2명은 무한돌봄센터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2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간제로 되신 분들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민간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매년 이어서 근로를 시키고는 있고, 우리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전환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요. 그 뒷부분 예산추계를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5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5억 원 중에 거의 4억 9천만 원이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9천만 원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5억여 원 중에 3억 2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고 그 인건비는 2명 외에 복지관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시키는 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금이. 8개 복지관에 파견된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인력하고 돈 나가는 급여하고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지금 혼선이 있는데, 그 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다 인건비라고 제가 들었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1200만 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할 때 필요한 회의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솔루션위원회, 운영위원회, 각 네트워크 팀들 간에 소통, 회의, 사례관리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급여,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지금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누가 어디서 뭘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재위탁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며, 제6조제1항제1호 중 “6급 공무원”을 “사회복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는 업무 관련 국장, 과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는 업무 관련 과장이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 원회는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안 되셨으면 이상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시 의안번호 286호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소와 퇴소 시 시설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 제6조의 퇴소 조건에서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를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으며, 퇴소 시 제1호를 제외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호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제2호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호는 법정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호는 그 밖의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중에서 제1호를 뺀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체장의 지나친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에 대한 조항을 제6조에서 수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퇴소 시 또 하나는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왜 이곳을 퇴소하는지, 아니면 퇴소 명령을 당했을 때 부모의 의견은 어떤지,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부모의 의견이 들어간, 그리고 부모의 사인 자필서명이 들어간 양식에 의거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결처리를 할 때에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게 되고 부모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견도 보고 시에는 작성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를 “제6조(퇴소조건)에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으며, 퇴소 시 제1호를 제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환수, 센터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임기, 해촉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우선 한두 가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과 권한과 의무 중에서 지자체의 법을 제정 및 수정하는 가장 큰 권한인데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간 고생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4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몇 년도에 아동센터가 개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시가 2005년도에 동녘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48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정원위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총예산은 48개소에 급식비를 제외한 29억 4,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1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가 40억이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정원위원

어떻습니까. 한 7년여를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개소되어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는 20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시설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밀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일반 아동들이 할 수 있는 방과후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곳에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만 19세 미만 아동들이 21만 명인데 얼마큼 필요한지는 수요조사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정원위원

48개소가 고양시에서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제 생각에는 약 120개 정도면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 충원에 대한 문제와 향후 기간별로 늘리는 수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정원위원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나 이 법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는 협의를 하셨나요?

권순영의원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8개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고양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속하는 센터가 32개소가 있고,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속하는 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와도 올 2월초부터 두 차례 접촉을 했었고 의견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쪽하고는 지난 4월부터 조례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수차례 의견조율이 있었고 집행부 의견도 두세 차례 계속 의견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211개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법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한 바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미팅이나 혹은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순영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진행이 됐었고, 연합회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었고, 협의회 측하고는 주로 메일 내지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한 기관이 운영되고 난 뒤에 법을 만들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적정한 규제와, 또 하나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례가 지원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정한 규제를 위해서 해당 부처와 관계기관, 상위부서와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 대상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그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고, 또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적인 측면을 의원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전문가집단을 통한 미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8조에 제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성폭력, 아동성폭력, 아동성추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8조에 추가로 성폭력에 관련된 항목을 하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어떨까, 기존에 상위법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관계자가 신고 내지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있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좀 더 고양시에서는 한 구절 정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견을 한 번 내 줘 보시지요.

권순영의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현정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권순영의원

예,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전국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발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지역 탁아소 이런 데서 예전에 공부방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5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이게 합법화되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곳은 유기농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지원은 그렇게 안 되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듣고, 어느 곳은 왜 유기농을 먹이느냐 이런 데서부터 지금 굉장히 협의체로도 갈라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고양시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중하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 하나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다듬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을 한다면 이유는 시대가 변했거나 현저하게 내용이 바뀌었거나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구가 잘못돼서 6개월 후에 다시 바꾸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추가되고 지원되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조례가 없을 때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것은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확대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비나 종사자 교육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설치하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향후 들어가는 예산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여기 검토의견에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 조례안에는 비예산 사업이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써 바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 저희도 검토할 때 의견을 냈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비나 환경개선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예산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것 같아서 종사자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야 우선 아동들한테 선생님이라든가 복지사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어려움 같은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운영비가 355만 원에서 465만 원까지 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복지사나 시설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40%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냉난방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너무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하시게 되면 100% 시비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냉난방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2가지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 시비가 또 확충돼서 순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실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근거가 더 마련돼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아동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쉬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아동급식비 이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뭐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고,

왕성옥위원

100%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니까 50:25: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전체 이 예산에서 25%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 시비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는 예산이,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각 센터장님이 저희한테 그동안 안건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주신 것을 검토해 봤더니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적습니다. 다른 시는,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조례를 제대로 잘 다듬어서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제4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기본 목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위원들의 개념 정의와 암묵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위기의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고 문화나 정서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지역아동을 특수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 우선 대상자라든지 이런 특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규정한 것은 포괄적이지 못하고 취지에 약간 어긋나 있는 잘못된 규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아동을 우선해야 되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이것에 대한 규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보고요, 문제의 원인은 정부 기본정책 방향도 그렇지만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잘 잘 할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면 지역아동센터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원을 잘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담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또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의 대상, 잠깐만요. 제가 법을 찾아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지역아동센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각기 역할과 기능을 나눠서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에서 올해 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 이용 아동은 수급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기타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아동이 전체 아동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복지부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이용의 대상이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이나 정부 지침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동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될 목적이라면, 지금 올려 주신 안에 의하면 저는 제7조 사업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을 좀 드리면 제7조(사업) 제1호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아동건강증진 및 영향에 관한 지원 및 연계사업”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이 갈 수 있는 영양실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비만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동네에도 시민건강센터 개소한 것 아시지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둬야 거기에 갔을 때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고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호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가 작년에 개소를 해서 잘 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평소에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와 열심히 공조체제를 갖춰 놓아야만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7조제2호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자원 연계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센터장의 의무도 분명히 해 주고 그다음에 역할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목적을 분명히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7조 사업에 대한 규정을 둔 제6호에도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동의 학습능력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식 발상이라고 봅니다. 학습능력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학교 체제 안에서의 공부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내지는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구화 할지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학습능력, 그다음에 어떤 조항, 예를 들면 민주시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아동센터가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학습능력 및 민주시민교육,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자원 연계사업”으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 제7조와 제4조 이용 대상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각 조항의 심의를 통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이의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조항부터 여쭤보고 갈까요?

왕성옥위원

예, 그러셔요.

이영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시간상 엄청 방대하니까 조항마다 이의가 있으시면 거수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수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의가 있으니까 거수를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영 의원님!

권순영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1조부터 조항별로 넘어가면서 해당 조항에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순영의원

예.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조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1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쭉 조항을 나열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제1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럼 제2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책무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책무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지금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에서 “육성하여야 한다.”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직접 보호 육성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님 수정안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할까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저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조항대로 받으시되 무엇 무엇을 수정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따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 통과됐는데 이것은 또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문별로 통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조례를 놓고 통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나 의견은 조항별로 받되 그다음에 이것을 원안대로 할지, 몇 개를 수정해서 할지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조항에 대해서 받으시고,

왕성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하나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결할 것이냐, 계류할 거냐, 보류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전체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이의에 관계된 것은 조항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그럼 제4조 이용의 대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제4조에 대한 수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를 “아동으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이미 그 아래 각 호에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정서상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적 복지를 지양하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휘위원장

예, 권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영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운영지침에는 “이용 아동은 수급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기타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아동이 전체 아동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 원안대로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예,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이렇게 했는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하게 왜 이것을 넣으셨는지 들어보고 이것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4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체가 14개, 종교단체 28개, 개인이 6개 단체 해서 총 4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빠져버리면 우리 시에 남는 지역아동센터가 14개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안 되면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한 것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의원

설치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기준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성옥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개인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권순영의원

개인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몇 개나 되나요?

권순영의원

6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인을 빼버리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센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왕성옥위원

개인이 기존에 운영하는 6개가 혹시 종교단체는 아니고,

권순영의원

아니에요. 순수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한 사실이 없고요, 종사자 자격기준에만 맞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했을 경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개인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법인이나 어디 단체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취지가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게, 예전에 상록수나 그런 지원을 안 할 때도 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5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왕성옥위원

예.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제6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선 설치는 여기에 맞는 문구는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또한, 아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3.3㎡이상”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규정은 센터의 신고 규정으로 이미 규정에 있기 때문에 빼셔도,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은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에 다 되어 있는데, 제6조에 있는 우선 설치 조항은 이런 것이 있더라도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게 저희는 참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아동들이 필요할 때도 쓰게 하고 일반인들도 쓰게 해서 위생적인 면이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아동들이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6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7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예,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개의 조항을 수정을 다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업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4호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인 서비스가 상담도 들어갈 수 있고 학습지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 지도, 건강지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통합적인 서비스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호에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2호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사업, 제6호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및 지역연계 사업” 그런 식으로 지원연계사업이라는 문구가 따로 붙지 않아도 제4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냥 이 사업에는 통합적 서비스라고만 하시면 건강증진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가족상담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다 안 넣으셔도 되고, 학습능력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연계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것하고 상담을 위한 것하고,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것은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호로 분리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센터장이나 종사자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역할에 대해서 방점을 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습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것도 함께 넣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그러면 제8조 센터의 책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제8조에 보시면 센터의 책임인데 제4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에서 “등”자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들어가게 되면 센터가 무한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 명의로 신고하여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올 초에 경기도 모 시에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명하게 이 문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의 제재규정 이런 것들이 제8조에 센터의 책임으로 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끝나셨어요?

왕성옥위원

예.

권순영의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10조 사업비 환수에 “센터장 및 종사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8조나 제10조 두 군데에,

왕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8조하고 제10조가 다른 게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행정적 책임을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8조에 안 놓고 제10조에 넣으면 사업비를 환수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제8조에 넣으면 환수를 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한 번 정도 가벼운 실수거나 기회를 주는,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이다 아니다 하는 판정을 못 할 수 있는 사례도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제10조에 넣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시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

권순영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제8조제5호에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현정원위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예.

이영휘위원장

제9조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제11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센터위원회 구성 중에 일단 첫 번째 “고양시에 소재 지역아동센터장 가운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센터장이 지금 위원회 중에 심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당사자인 센터장이 이런 심의기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다른 지자체나 다른 조례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고양시에 소재한 관련 민간협의회 단체 추천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는 심의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위촉직 중에 시의원 1인이 있는데 저는 2인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중선거구제에 의해서 거의 다수당 2개가 견제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1인이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의 입장이나 센터의 입장이 다를 경우 어느 한 쪽이 반영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2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번에 “협의회 추천을 받은 1인”이라고 하시면 이게 어떤 협의회를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에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라고 하면 자칫 한 단체는 배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협의회가 특정 어떤 협의회를 지칭할 수 있는 이런 문구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번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드립니다.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으로 하지 마시고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및 보호자, 아동”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주인인 아동들도 이 협의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의기능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방향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18세면 19세 정도로 거의 어른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은 1명 정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자기 언어로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위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심의하고 조정할 때 저는 제1호를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및 평가, 여기에는 특히 아동과 부모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와 아동의 평가를 매해 년도 피드백해서 센터가 조금 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및 평가”를 더 넣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12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예, 제13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제13조제2항에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셨는데 저는 2회로 소집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14조 임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5조 해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16조 위원회의 수당,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지도․감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8조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다 제안 및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한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5호를 신설한다.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표 1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24일자로 시민복지국장으로 보임된 이광기입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평소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호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 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센터 내부에 두시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센터 내부에 위원회를 뒀을 때와 시 소속으로 둬서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센터 내의 운영에 관한 사안이라서 고양시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센터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센터별 특성에 맞춰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시에 소속을 두게 되는 경우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이 센터에 관한 사항을 시 위원회로 했을 때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내부에 두면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내부에 두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신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를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마련된 데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주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5년으로 바꾸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권고조항이 되기 때문에 제7조의 경우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반드시 수립을 하는 강제조항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립할 수 있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나 이런 것을 잡았을 때 시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또 센터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해야 될 항목 같은 부분들은 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더라도 이미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계획이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강제조항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는 감안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복지서비스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관계없이 서비스에 있어서 큰 영향력은 별로 안 미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기본적으로 법에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제8조와 제9조에 있는 시설 퇴소자의 지원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내용이 시설을 퇴소할 때는 가장 급한 게 제가 봐도 주택이잖아요.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그다음에 초기 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 임차자금 개보수 비용을 포함한 이런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지원범위를 확대할 때 예산 반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 운영 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2가지 질의 중 하나는 이 조례에서 지원내용을 특별히 더 첨가하지 않아도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주거안정과 관련한 서비스가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현재 주거안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매년 시가 1개의 주택을 지원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금년 같은 경우는 1개의 물량이 있지만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2011년도부터 끊겨서 시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순수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은 재원부담과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무적 조항으로 넣었을 때 시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장애인들이 받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무조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재원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었었나요? 2010년, 2011년, 단절되기 전까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2010년까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고요, 제가 듣기로는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주택개조사업은 아마 임차주택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보통 주택개조를 하는데 따른 가구당 6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임차기간이 만료됐을 때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마련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여기 중증장애인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생활안정융자금이라고 해서 임대나 매수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시책이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융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분들은 초기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퇴소를 했을 때 이제 막 자립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위원

그럴 때 이 주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든 시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안에 넣으면 예산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첫 자립,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장애인 등록수는 35,500여 명이 되고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은 14,285명입니다. 4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다 의무적으로 만약에 규정을 해놓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모든 부분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순수 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관철시킬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뭘 하고자 했을 때는 거의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집행부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조례에다 이 조항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컷오프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분들 간에는 조례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우선지원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1조,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11조(시설 내 인권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사자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시설 내 인권교육”이 아니라 그냥 “인권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에 “시장은 매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인권교육”이 아닌 그냥 “인권교육”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센터의 운영에서 제1항에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련 연수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15조와 제16조 아까 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15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고 제16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개념이 아니고 센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게 된다면 제15조, 제16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부분을 굳이 이 조례에 내용을 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다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규정상에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다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7조에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가 제공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권순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좀 빠졌는데 제11조 시설 내 인권교육 조항에 “시장은 매년 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좀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내지는 매년 2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명시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제11조의 “시설 내 인권교육”에 대한 제목은 “인권교육”으로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자세히 연 몇 회로 하는 부분은 조례가 마련되면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에 담도록 하는 게,

권순영위원

규칙에다 담으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6조 우선 지원 대상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저희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생략하는데요, 여기에 센터장님도 와서 참가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각 시설들을 순회하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되 저희는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은 다 나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설 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인권교육”에 대해서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포괄적으로 하는 쪽으로 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서 말씀하신 동료상담과 관련해서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의미는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내에서의 연수과정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 내지는 장애인 관련 단체 협의회 이런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연수과정, 심화과정 내지는 보수과정 이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 동료상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연수과정이라는 게 그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돼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다음에 제15조 위원회 구성과 제16조 위원회 기능에서 내용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이 제15조, 16조는 시 조례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고 센터 자체가 센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센터 운영규정이라는 게 시설이나 센터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담아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시 조례에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화한 내용은 센터가 3개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조례에서 담아줘야 자체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에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 때 3억 원을 순수 시비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월 10시간씩 공통적으로 모두 지원을 받도록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액수로 해보니까 한 7개월은 월 10시간씩 되는데 그런 시간은 당사자분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도 추가 확보를 해서 더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제8조에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은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왕성옥위원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제10조에 자립생활체험가정에서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체험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립생활체험가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자립생활체험가정이란 의미를 부여하면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6개 시에서 이런 사업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월세 50만 원씩 해서 연 600만 원으로 개소당 3,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운영현황은 1개소가 있지만 금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월세를 본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전세보증금을 현실화시켜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좀 최소화되거나 부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기 때문에 자립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이 편리한 곳에 이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 향후 지금 구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획하신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을 구하고는 있지만 보증금이 2,500만 원이고 부족한 것은 법인에서 전입을 받아서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시가 지원하는 금액도 많다고 할 수가 없어서 2,500만 원의 보증금 가지고는 좀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상향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입주에 따른 운영비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월세 부담만큼은 생활체험을 하는 가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 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 외곽이라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또 도시 내에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거나 편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 예산이 좀 추가 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겸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위원

저와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아까 그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위원

과장님이 내부에서 모순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에 통과시켰던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이 없어요. 그것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위원회 규정을 넣자는 제안을 드렸을 때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과장님께서 여기에다 내부 운영위원회 규정을 고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면 저기에 없지만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고양시에 이런 자립지원센터가 3개소가 활동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센터 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고, 제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1개소의 시립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관련한 조항은 특별히 여기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면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이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실무 직원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센터 간에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모순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센터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개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그럼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어느 센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해서 운영규정과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이 조례 안에 없어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지원도 있는데 그럼 그것을 또 시에 위원회를 안 두고 관할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두실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다 두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 규정을 둠으로써 이 위상이나 내용을 어디에 위치하게 할 것인가가 애매해지는 것 아닌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제가 시행규칙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주도로 서비스 제공이나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되면서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의사결정 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왕성옥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위원

위원회가 한 다섯 여섯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 이렇게 두시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데 3개는,

왕성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일상 자립생활 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센터 안의 운영위원회, 또 서구 햇빛촌 자립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안의 운영위원회,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렇게 3개소의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했지 한 센터에 여러 개의 위원회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모으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우선 3개의 센터가 있어서,

왕성옥위원

3개의 센터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도 3개, 앞으로 한 2, 3개 더 늘면 운영위원회 더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데,

왕성옥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 센터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다른 복지시설들도 시설별로 별도로 다 운영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가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법규를 제시를 못해 드린 것 때문에 위원님께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삭제를 하든 그대로 두든 전체의 운영을 보면서 어느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이 조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자립생활체험가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지금 고양시에서 하나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왕성옥위원

도비가 끊겨서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도비지원을 30% 받았고요, 임대보증금 액수가 2,500만 원이고……

왕성옥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금년 2월에 만료된 체험가정이 일산동구 장항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이었고요,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은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에서 전입금과 후원금을 보완해서 방을 구하는 중이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왕성옥위원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1년에 혜택을 받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체험가정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분이 3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한 600만 원 정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왕성옥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의향 있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야 하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맞습니다. 턱없이 적은데 경기도에 도비지원을 받는 데가 6개소입니다. 고양시 1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이고 액수도 2,500만 원에 대해서 30%,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서 지금 중증장애인 3개소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회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산장애인센터, 햇빛촌, 고양시 장애인……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50명 되고, 일산서구 햇빛촌은 20명, 고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이 14,000여 명 정도가 된다면 이 센터가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들이 벌어지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있어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덕양구에도 있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덕양구, 서구, 동구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어떤 게 덕양구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덕양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는 곳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별로 지금 3개소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개소가 지역별로 나눠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 늘어나는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센터 설립의 등록일이 2009년도잖아요. 센터가 설립된 것만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나는 2009년도 2월 12일, 3월 12일, 2월 3일이에요. 그런데 국․도비를 받는 곳은 일산장애인재활센터이고 나머지는 2000만 원 시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뭐예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특별히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인 단체가 장애인 인권포럼이고 등록을 2006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일산서구 햇빛촌은 단체 등록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 8월 23일 날 등록을 했는데 시에서는 작년에 활동실적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흡했고, 도비 같은 지원도 1년 정도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산장애인센터가 국․도비를 받고 지원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은 알지만 그래도 세 군데 보다 어쨌든 많이 받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것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렇지 않고 경기도 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대상이 도비지원은 일시에 1개소를 원칙으로 시작을 했고요, 국비지원을 받는 데가 4개 시가 있고 나머지는 도비지원을 받는 데가 20개소, 그리고 그 외에는 각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실정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 추경 때부터 일산을 뺀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액수는 좀 미흡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처음 나가는 것이지요, 2천만 원씩?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작년에는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실적도 중요하고 여기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회원수 가 좀 있으니까 일산이 당분간은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자립생활지원센터는 도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우수한 센터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9천만 원 이었다가 좀 못하는 데에서는 삭감을 하고 잘 하는 데에 더 지원을 해서 액수가 좀 늘어나서 더 많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산은 다 받으시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립지원센터가 현재 장애인복지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 종류의 시설에 중증장애인 지원센터가 장애인 시설 종류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 이용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생활시설, 직업 보호시설인가 이런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는……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무슨 시설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이 나오고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을 하는데 별표4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 별표4에 대해서는,

권순영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어떻게 국․도비 예산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업무를 현재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짧게 보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과 별개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짓는 시설의 종류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임에는 분명한 것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장애인복지법에 센터에 대한 사항이 지원을 하도록, 제공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엄청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아까 과장님도 사회복지사업법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의 호의 내용에 보면 시설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이 조례 위원회의 기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아시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규칙에 내용들이 명칭은 딱 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시설이 공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3개의 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드는 이 조례에는 굳이 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여기에 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은 물론 필요한 지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거든요.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도 센터가 지금은 3개지만,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14,000여 명이나 있고 센터가 더 늘어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랬을 경우 지원만 하고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저희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지역 내에 모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단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하고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들은 사업비 정산검사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15조에 감독이 명문화 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전에 심의했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운영지침 내지는 운영 매뉴얼에 의해서 해마다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다 담아져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또 담아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조례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트집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을 갖춰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장 편제를 삭제하고, 제2조의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제8호를 제4호∼제7호로 하며, 제6조 중 “우선지원 할 수 있다.”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중 “주택개조사업비”를 “주거안정 및 자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하며, 제11조 중 “(시설 내 인권교육)”을 “(인권교육)”으로 하고, 제13조 중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연수과정을”을 “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연수과정을”로 하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위원회 기능)”을 “제15조(센터운영위원회 기능)”으로 하며, “제17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덕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의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명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윤명옥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가 도시형 작은 보건소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개소를 하였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아마 세 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용현황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는 덕양구가 7월 24일 개소하였고 일산동구가 7월 30일, 일산서구가 7월 27일 날 각각 개소를 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31일자 실적을 보면 총계가 2,324명의 서비스를 받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세 곳 합계해서 이 인원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이 1,066명, 일산동구가 412명, 일산서구 899명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상대적으로 동구의 이용률이 좀 저조하게 나오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동구 개소가 거의 한 1주일 가까이 늦은 관계로 이용객이 아직은 그렇게,

이윤승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민건강센터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덕양구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1, 2, 3동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방문간호를 맡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신1, 2, 3동에 있는 보육시설이 26개가량 되고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체험, 건강교육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실제로 와서 건강 체험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소한 지 한 달 남짓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기능에서 “건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1항에 보시면 제1호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처방, 영양관리, 금연 등 건강관리 및 상담, 교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인들이 오시면 먼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가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건강측정을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운동교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실제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이 발생되기 직전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선을 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개별 운동처방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지를 가지고 온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서 건강검진 결과 수치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분들의 개인 생활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제4조제1항에서 조례를 하나 수정하면 금연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상담, 교육으로 해서 맞춤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6조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자원봉사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담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이제는 보건소 기능 자체에서 어떤 건강관리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지는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료거버넌스를 저희 쪽에서 자리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건강센터를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지역사회 의료네트워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4조 기능에서 제1항제2호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봉사와 연계한 진료”가 나와 있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6조에 자원봉사를 굳이 넣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여기 제6조의 자원봉사자는 실제 의료인의 자원봉사자를 떠나서 건강리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리더라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결과 그분들이 자조로 주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자를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정한 교육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한 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에 건강리더교육이라고 해서 중앙의 건강증진지침에 의해서도 건강리더를 육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인과 별개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처음에 이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제4조제1항제2호에 보시면 “보건의료 자원봉사와 연계한” 자원봉사 외에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일정의 교육이 센터 기관에서 마련되면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예.

이영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고양시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의사법, 의료법 이런 것에 보면 실제로 이 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인데 엄밀히 말하면 주사도 간호사가 놓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센터의 역할에서 지금 의사의 진료,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거나 의사가 들어와서 이 건강센터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거꾸로 의사의 진료 확보 방안을 이 조례에서 어떻게 담보하고 계신지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센터 조례안을 지난 7월 20일 준비를 해서 8월 23일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안 의견조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대체가 돼서 저희가 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모든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의료법 특례로 인해서 진료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강센터에서는 그런 법에서 조금 실제 보건소가 아니고 센터로 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이 전면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개편해야 된다. 그 개편 내용이 저희가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지소나 건강센터 이 부분이 의료법 특례로 인해서 진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이 아직 의견조율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 5월 중이면 바로 시행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진료를 하게 되면 지역의료기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진료부분을 사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왕성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제4조 기능에 있어서 진료인데 자원봉사와 연계한 진료라고 해서 이게 뭔가 편법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 나쁜 의미의 편법이 아니라 응용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질의를 포함한 질의일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다시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주에 저희 고양시의 건강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야 되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시행 즈음에 의사의 진료권이 건강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의 의사회하고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한다 안 한다를,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생활권에 걸려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진료 위주보다는 기능 변화, 그러니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료의 경우는 질병관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올린 내용이 선제적인 사전 예방사업으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백신은 이 건강센터에 가서 맞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아이를 앉고 멀리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건강센터에 가서 백신주사 맞을 수 있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의사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의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못 맞는 거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왕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혹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시겠다는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왕성옥위원

현재 확보된 인원은 이 3개 센터에 다 한 분씩 자원봉사가 가능하신 거예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상근은 어렵고 저희가 요일별로 택해서 지역 자원봉사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저희가 건강버스에 의료 인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건강센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의 진료권이 건강센터의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건강센터는 어쨌든 예방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사전에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건강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게 주기능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보건소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센터에서 예방주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가장 절실한 요구예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로는 지금 당장 거기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3년 4, 5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조례안도 그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그것은 국․도비 확보방안을 위해서 좋지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개정을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강센터가 시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건강관리 예방 이 2가지가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의 진료권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처방을 하시잖아요. 운동은 운동처방사가 하면 되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약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 처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칫 예방이라고 하는 건강행위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시설에 있어서도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건강홍보전시관, 주민복지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센터는 시간이 가면 건강관리실은 한 3분의 1이고 체력단련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강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도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건강홍보전시관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셨다면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을 지켜야 된다는 최소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야 건강관리실이 나중에 한 10분의 1 되고, 체력단련실 10분의 6 되고 이러면 건강센터가 해야 되는 목적이 흐려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처방권과 진료의 기능마저 침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조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정해 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래요. 지금 인력에 대해서 제5조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제10조에 규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행신1동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거의 80%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운영시간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노인분들 아직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노인이나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거의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야 그나마 학교에서 파하니까요. 학교에서 와도 이 시간에 못 와요. 학원 가야지요. 절대 못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위치하는 건강센터는 아침 일찍 10시 이전, 6시 이후 시간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어쩌면 이 제안으로 인해서 제기능을 못 할 수 있어서 이 조항도 저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을 빼고는 나머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방문간호사가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기준은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해 놓으시면 시간도 안 맞고 규정도 안 맞아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무규정, 그다음에 운영시간도 공무원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같이 동시에 적용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운영시간과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0조의 이용시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복무규정을 다원화 해주고 유동성 있게 해서 그에 따라서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조례에 전혀 안 담아져 있어요.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시 성별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별영향분석을 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했던 경우가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남녀가 다르게, 생애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병하는 질병의 생애주기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예방시스템도 다르게 하고 처방약도 다르게 의료계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이 의료에 미치는 남녀의 차이에 의한 성별영향은 굉장히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크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평가하실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많은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어요. 남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보다 이 고양시민건강센터는 성별영향분석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그 조항을 이 조례에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질의 및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마지막 부분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 중심에서 성별영향분석을 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게 국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사업 평가 시에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료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건강센터에서 어떤 처방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당초에 보건지소를 개설하려고 예산이나 보건복지부에 상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거의 76억 가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부분이나 인력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보건지소인데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진료보다는 사전예방 쪽으로, 물론 여기에 의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센터에서 실제 진료를 하고 약 처방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개업의들하고 상당한,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역할 때문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의사회에서도 이 건강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많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담아가야 할 부분이 진료보다는 이런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료보다는 어떤 상담역할을 하기 위한 의사는 현재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감히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위원

저는 잠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안을 보완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냥 거수로 하시지요. (장내 소란)

이영휘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위원

저는 이의를 얘기를 드렸으니까 먼저 원안과 수정안을 결정, 아까 부결과 원안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휘위원장

부결과, 그러면,

왕성옥위원

부결과 원안과 수정안 3개를 놓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휘위원장

부결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부결에 대한 의견이 세 분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