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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7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2-09-1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3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먼저 97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경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 골자가 지금 대기업에서 나온 점포들, 특히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 이런 마트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휴일에 대해 규제를 안 하니까 영업을 잘 하다가, 목적은 이렇습니다.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영업 손실이 20%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영업 제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제한한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포인트 같은데, 이것으로 하면 규제가 가능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나 SSM 등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등록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이렇게 강행 규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 규정화 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간에 저희가 이러한 업체들과 중소상인들, 또 주민대표들, 시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론 수렴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논의 과정을 수차례 거친 바가 있고요, 또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은 법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제한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서 임의 규정화하고, 또 시장이 이러한 의견을 집약해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다만, 휴일에 쉬는 것을 평일로 바꿔달라고 그런 뜻으로 그 당시 회의 때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다소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일요일에 쉬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일부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한 달에 이틀 정도 휴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날에 쉰다거나 아니면 일자를 지정해서 쉰다거나 혹은 파주나 인근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요일이나 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상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등의 입장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날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는 지역은 일요일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요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있는 쪽은 장서는 날을 감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수긍을 할 것 같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대형마트의 입장도 휴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형마트도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위해서 서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함께 상생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소 점포하고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영업 이득에서 매출이 감소됐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요, 각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언제 공포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월 29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5월 29일 공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지요?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몇 번 개정이 이루어졌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개정은 두 번째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정까지 합치면 이번이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또 조정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굳이 이것을 지금, 앞으로 또 네 번째 수정 가결될 확률이 높은데, 이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완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서는 임의 규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강행 규정화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서울 송파나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백석동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도 이런 소송제기를 할 동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를 법령에 맞게 임의 규정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들 자체가 의무 휴업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해서 6개 대형마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지금 휴무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도록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마트를 비롯한 6개 대형마트는 지금 휴무제가 해제돼서 휴무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코스트코는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조례대로 그대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법정 판결이 된 것은 이런 조례 규정에 맞춰서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본안 판결이 아니고요, 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본안 판결이 될 때까지는 정지를 하라, 즉 휴무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단계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래서 법정 소송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풀려있는 것이고, 코스트코 하나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두 번의 휴일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코스트코 하나 때문에 우리 조례의 조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안 소송 자체가 법에서 임의 규정화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우리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계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이 전부 그것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만 코스트코가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풀렸으니까, 일단은 상위법이 정리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지 않으면 다른 중대규모의 점포들은 영업을 이런 쪽으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법정 소송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의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자체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의 위법적인 요소는 저희가 치유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하고 자꾸 의견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법 취지 자체가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선으로 본다면, 저는 뒤에 이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함께 했던 업체들은 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함께 하지 못했던 코스트코 같은 업체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업체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한 달에 두 번의 휴무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상위법 자체가 모순되거나 하위법을 너무 빨리 움직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의 제정까지 합치면 오늘이 세 번을 거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을 바꿔가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을 바꾸기는 바꿔야지요. 제 의견은 처음부터 ‘이것은 너무 강제 조항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조금씩 바꾸기만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외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면적인 부분을 한 번 건드려 본 겁니다. 꼭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평등하게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좋으신 의견인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는 이상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는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윤숙 부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 상생을 위해서는 결국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영세 상인들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무일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 지역에 있는 재래상인들, 소상공인들, 전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즉,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어떤 재량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첨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그간에 간담회를 두세 차례 했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한 차례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1심만 재판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항소심은 한 상태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아직 1심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아직 1심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4항을 보니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다시 항소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요한 것은 조례로는 정할 수 있는데 조례 내용상 이것을 강행 규정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로 한다든가 며칠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 규정화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합의가 중요하고 단체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현재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 자체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치유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무 휴업일을 딱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의무 휴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판단은 하는데, 이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았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윤숙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량을 조례가 못 담았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을 다시 보면, 일단 취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 범위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는 0시부터 8시까지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월 2회 이상 정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 법조문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 하면 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야 한다면 굳이 ‘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부분만 손을 대면 되는 것이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굳이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고정된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 대로 ‘1일 이상 2일 이내’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한 3항도 보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위에서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을 다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현행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업을 강제조항으로 둔 부분이 문제이고, 또 제2호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fix시켜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축소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강영모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법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한 논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법원에서 판결한 이러한 취지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 하자는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탄력성을 두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3항을 둔 이유가 이러한 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공익 판단이라는 것은 행정상 흔히 시장의 재량을 얘기하는 건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법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강제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데는 의견이 없는데 그 범위, 규제를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법상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부분까지 손댈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에게, 9개의 고문변호사 기관이 있는데 6개 기관에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본 결과, 제3항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와 ‘시장이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3항의 그 부분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정한다.’로 하든지 특별히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의해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도 우리 조례에는 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로는 꽉차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0시부터 8시까지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풀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무튼 이것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9월에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정하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하자는 쪽인 것 같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생산자 입장에서 완화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법이 시행돼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저도 김완규 위원님 의견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일정을 보고, 보완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 그때마다 대처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대형마트들이 둘째 넷째 주에 휴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1일에서 2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하루를 쉴 수도 있고 이틀을 쉴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사실 대형마트가 지역정서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파주처럼 일산시장이 있으면 그날에 맞춰서 휴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둘째 넷째 주가 휴무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 영업을 한 줄 알고 갔는데 휴무라든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워낙 대형마트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둘째 넷째 주 휴무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근 파주하고 고양시의 대형마트 휴무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 탄현에 있는 이마트가 둘째 넷째 주라고 하면 파주는 아마 그 날짜에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는 지역 전통시장에 맞춰서 휴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양시 사람들이 근거리이고 차가 있다 보니까 그 날짜에는 파주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김포에 가서 구입한다든지, 서울에 가서 구입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취지인 고양시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상승작용은 조금 있겠지만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에 준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 여론조사 결과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한상환위원

당초에는 20%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없는데요,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본 결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 동네의 중대형 마트 같은 곳은 매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규제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있는지 파악해볼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둘째 넷째 주에 휴무일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1일에서 2일이면 하루를 쉴 수도 있고 이틀을 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일 이상 2일인데, 간담회나 여론조사 결과 대형마트 쪽에서는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저도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대형마트 업자들의 의견은 둘째 주 넷째 주 휴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상권하고 맞춰서 평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권역별로 서로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이틀 정도로 우선 유지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입장차는 다소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선례를 보면 법이라는 것이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기에는 다소 시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기업체의 몫이기도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의 몫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증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든 절차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탄현 이마트 지점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탄현 이마트 휴무일에 인근 파주 이마트가 상당히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고양시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인근 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증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자는 그런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측면과 또 시민적 의식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풀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파주시하고 연접한 지역은 파주시 지역하고 같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상호 행정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민의식구조 개선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민생경제를 회생하고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대형마트마다 의무 휴업일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은 관련 조항에 의해서 둘째 넷째 주에 휴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서 휴무일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마트는 월요일에 쉰다고 하면 롯데마트는 수요일에 쉰다거나 이렇게 의무 휴업일이 다 다르면, 홍보를 얼마만큼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는 상당히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서, 요즘 기름값도 상당히 비싼데, 마트에 갔는데 휴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실감도 상당히 클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당분간은 많은 고민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줄 수 있고 결국은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약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3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3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집하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 수혜를 받는 주민의 부담이 필요하여 주민과 시와의 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식사 자동집하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한 조합과 주민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환경생태국 현안사항 관련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으며,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원칙이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원칙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수집운반할 때 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시의 부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것에 대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집운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쓰레기 배출 비용과 관련해서 고양시 청소행정의 지침이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집하시설의 관리운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원칙이 뭔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원칙은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야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는 배출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원칙 하에서 배출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는 청소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별도로 구역을 지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구역이 없다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별도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대행구역에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고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대행구역이 있잖아요? 대행구역은 수집운반 비용을 주민이 다 부담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행구역도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대행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합니다. 대행 사업비가 봉투값으로 다 충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 다시 알아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행구역이 쓰레기 수집운반 봉투비용으로 다 충당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대행구역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에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

김윤숙위원

지금 조례에 독립채산구역하고 대행구역하고 다르게 해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덜 됐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잘 알고 있는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청소과장의 답변으로 대신할까요?

김윤숙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대행지역의 수집운반 비용은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제작비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익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행구역은 주민들 1인당 1,837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대행지역의 봉투값 총수입은 얼마인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대행구역의,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봉투값으로 충당이 되나요? 지금 시가 대행구역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대행구역은 쓰레기 봉투값으로 다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안 되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대행구역은 지금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배출자 부담 원칙이 고양시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반대로 얘기하면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은 봉투값 이외에는 없고요,

김윤숙위원

봉투값 외에는 없지만, 그 외에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허가지역하고 대행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원가분석 용역에 의해서 봉투가격하고 대등한, 같은 차원에서 1인당 1,837원을 적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대행지역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해 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8억인가를 집행하고 있어요, 인구 4만 명에 1,837원씩. 여기에서 나온 봉투값이 얼마인지를 묻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행지역은 허가지역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묻는데 왜 그것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데 대행지역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 안건도 꼭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

김윤숙위원

지금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대행구역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생활폐기물 쓰레기 봉투는 시의 세입으로 하고요, 그 대신에,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1,837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배출자 부담 원칙이기는 하지만 배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구역은 배출자가 전부 부담하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일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50원 시 예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100%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배출자 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허가지역은 100%에 가까운데 대행지역은 배출자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지역의 특성에 맞춘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류된 집하시설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어차피 대행지역은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사지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은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인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다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했을 때 시장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해서 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대행지역도 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당초에 저희,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동집하시설을 의무적으로 한 게 어느 과에서 의무조항으로 하게끔 조례로 정한 것인지, 이것은 고양시장님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때 운영관리 비용을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나요? 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알고 있었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 자동집하시설은 시하고 식사지구조합하고 기부채납 인수를 받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안건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그런데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김영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개정하기 전에 자동집하시설을 의무조항으로 청소과에서 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은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 승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게끔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 2007년도에 「폐기물 촉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의결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의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인수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받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주민 차등화 방안을 의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지구 단지 대표님들하고 조합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 가면서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도 해봤는데요, 이 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양공고 당시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해 분양공고문에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나 식사지구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여러 차례 가졌는데, 지금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주민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제정한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시의 대행구역에 대해서는 100% 배출자가 수집운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체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담하게 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반대를 해온 게 아니라 청소과가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왔고 의무조항으로 한 것도 고양시장이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비용을 다 쓰레기 봉투값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의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의 세금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올려야 될 게, 수집운반을 하지 않으면서 수집운반 비용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정도 같이 조례에 올렸어야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시 차원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받을 경우에 최소한 자동집하시설의 성능부분에 있어서 자체 성능검증을 해서 시에서 확인을 해줬지만 그래도 그간에 여건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또 3년 내지 5년 동안 그래도 이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성능을 일정기간 A/S 차원에서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안심이 되겠다는 사항에서 성능검증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담아놓은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이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받았을 경우에 시장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또는 전부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것이지, 주민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차치하더라도 추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협의는 충분히 하시고요, 제가 협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도 하지 않으면서 봉투값을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환수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양시 청소과는 수집운반 업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신 것 같아요. 그 환수 내용은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안 올리고, 고양시장님이 조례로 의무조항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는 지금 뒷수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조례를 통과 못 시켰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고양시에서 인수받기 위한 그런 조례이지요, 그렇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계류가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고 왜 계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소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결된 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전에 시에서 성능검증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유로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성능검증을 위해서 예산에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의회에 안건을 이송했었습니다. 그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통과시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시에서 기부채납 인수를 받기로 약속한 사항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가동해야 되고, 입주율 70% 이상 1년 이상 가동을 해서 성능이 검증됐을 때 시에서 인수하겠다, 그 성능검증은 두 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능검증을 했고 시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를 할 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건을 이송하게 된 것이고요, 추후에 어떤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합에,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류 정도는 공증을 통해서 받아놔야 A/S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일부든지 전부든지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 담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성능검증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결시켰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예산에 7,000만 원 성능검증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마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식사지구 주민들께서 지금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오늘 방청을 하시는 이유가 고양시에서 약속을 이행하라는 뜻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능검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청소과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인지 이 조례가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조례는 공유재산이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공유재산 취득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이 조례를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고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 적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법률적인 사항들은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공유재산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한 후에 조례가 제정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우선인가 하는 측면이 아니라, 위원들은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선행돼야 할 부분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추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뒤에 있는 이면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들은 다 입주민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해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처지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갈음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보려고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 식사지구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리고 어떻게 집하시설이 운영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짚어야 할 부분을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배출자 부담 원칙은 사실이고, 또 모든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배출자 부담 원칙을 존중하고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의 일부분, 그리고 송산동이나 송포동과 같은 자연부락들,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봉투가격을 매겨서 업체에서 수입원으로 삼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따진다면 지금 식사지구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봉투가격을 매겨서 집하시설로 보낸다는 개념으로 보면 지금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가격으로는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월 7,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 그 7,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봉투를 판매해서 과연 나오느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비를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덕이지구는 가동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냥 일반 아파트의 배출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설사용에 대해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식사지구에 가봤더니 아파트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식사지구에 입주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입주자로 한 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2층으로 올라가서 쓰레기 투입구도 보고, 그리고 1층에서도 투입구를 확인했는데,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곳은 냄새도 나고 또 비 안 맞으려고 합판 같은 것을 올려놓아서 보기에도 안 좋은데, 여기는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재산가치 자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설은 내가 분양받을 때 분양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식사지구든 덕이지구든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보고, 그 타당성을 보고 난 다음에 업자들의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환수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너희들이 번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시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한 번 해 볼래?’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때 당시에 환경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하지구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던 주된 사례가 이러한 집하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한 번 집어넣으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권유한 거예요. ‘너희들 업체가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것은 필요하고 또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공정 자체, 즉 지하시설도 만들고 공동구 작업을 그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식사지구는 집하시설을 시에서 인수해서 가동을 하고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서 관리운영체계가 넘어간다고 하면, 덕이지구도 똑같이 모든 부담을 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이고, 또 다른 일산신도시 내의 아파트단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한 만큼 돈을 냈는데, 그쪽에서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이익 측면이나 재산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사지구의 존재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덕이지구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재산을 지키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식사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불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존속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사용한 만큼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바코드를 떼서 누르고 문이 열리면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겠지요. ‘내가 바코드가 있는 만큼 찍어서 집어넣는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식사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월세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목숨 거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떠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미리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과정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 원칙이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도 되고, 아마 봉투도 자체적인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측정될 수 있는 가격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집하시설을 가봤더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물이 70∼80%인데 물을 어디에 버리느냐고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원래 침출수 부분은 상당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갖추게끔 추궁해야 되거든요.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짚어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그러한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한 번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미연에 서로 조율하고 조정할 때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동의 자동집하시설은 아직 우리 고양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 재산으로 취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아직 취득되지 않은 식사동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된 후에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논해야지, 아직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처녀총각 시집장가가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겠지요. 그런데 장가나 시집을 보내지도 않고 아들딸을 낳아서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인수인계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논의를 하자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관리라든지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우려스런 말씀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식사동 자동집하시설은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식으로 고양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된 이후에 이 문제를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진행과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식사지구가 입주한지 2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 친환경시스템으로 식사지구를 분양했고 그 당시 3년 전에 전국적인 추세로 건축허가 때 생활폐기물에 대해 정부의 친환경시스템 도입 방침에 의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식사지구에 입주한 상태인데, 입주민들의 고통과 또 시행사의 집하시설 중단,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우리 의회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 입장에서 본 계류된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하시설 경과를 살펴보면 우리 시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집하시설은 친환경시설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시설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건데, 아까 조례 내용을 설명하실 때 시설 성능에 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냥 분쇄를 해서 내다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따로 처리시설이 없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온 이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소유가 넘어오건 안 넘어오건 관계없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현장에서 들은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강영모위원

확인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그런 시설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강영모위원

만약에 침출수 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는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며칠만 더 기한을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가 먼저냐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다 맞물려서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분명히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연 8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 빼고 순수 처리비용만 연간 8억 4,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이런 논란 끝에 계류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식사지구 조합이나 입주자 대표분들을 뵙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를 위한 조건이라든지 일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식사지구 쪽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승낙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모위원

진전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식사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계획되어 일산에 들어와서 사시는 모든 우리 고양시민들, 또 화정지구도 있고, 각 택지개발지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실 때 자기들 아파트단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고 들어왔어요,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다 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재원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 부담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부분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 하면 공유재산으로 인수하게 되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은 논란이 또 재연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또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수년간 또는 그 이상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요, 지금 고양시 내에 자동집하시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식사지구가 훨씬 많아요. 8,900세대이고 덕이지구는 5,100세대인데, 식사지구는 입주율이 85% 정도로 알고 있고, 덕이지구는 입주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현재 50%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집하시설을 했는데, 덕이지구는 기존 방식대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갖다버리면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덕이지구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는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덕이지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에서도 수긍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 자체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비 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담 문제 때문에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덕이지구가 입주률이 높아지면 식사지구 주민들처럼 시에 요구할 수도 있나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정확히……

한상환위원

사실은 고양시 내에 있는 똑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주민들은 기존 방식대로 가고 있고 다른 한쪽 지역에서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계속 가동을 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위원 입장에서 의견을 더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쓰레기의 투입구가 밖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완을 필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봉투를 하나 구입해 왔는데, 쓰레기 투입구는 일반인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보이며)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해서 봉투에 붙은 바코드를 기계에 대야 투입구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내가 사용한 쓰레기만큼 봉투에 담아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요. 만약에 바코드가 붙은 쓰레기봉투가 아닌 이런 일반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긴데, 여기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초록색 쓰레기봉투를 보이며) 이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바코드를 대고 열리면 초록색 봉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고 열리면 다른 일반 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를 투입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좋은 시설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느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시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하실 생각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첩에다가 이 바코드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투입구에 대고 문이 열리면 아무 것이나 투입을 시켜도 이것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만큼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이 감소되고 시의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식사지구는 입주예정이 아니고 입주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고, 자동집하시설을 가동한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셨어야지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민들도 만나봤더니 자기들도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빨리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야지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대책도 없고 앞으로 만들겠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시설을 가동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음식물쓰레기니까 당연히 침출수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런 침출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서 퍼가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화시켜서 밖으로 보내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에서 쓰레기하고 침출수를 같이 싣고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정화조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은 앞으로 자동집하시설이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꼭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성능검증에 따른 사항을 서류에 담아서 그런 사항들이 이행된 다음에 인수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일을 보러갔는데 쓰레기가 차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바코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투입구를 열고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식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중식이 끝난 후에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집하시설 이용에 따른 수혜를 받는 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계획이 확정된 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