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제17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10월에는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국제음악제 등 풍성한 글로벌 문화 행사들과 8일부터 12일까지 3천여 명이 참가하여 고양시를 주개최지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양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시민의 문화·체육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시민의 뜻을 보다 더 시정에 잘 반영하게 하고, 의회 집행부 간에 상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 관련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대비 현장확인에 다함께 참여하여 열의와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27일 이길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9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국에서 개최한 고양600년 관련 사업인 산영루 복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4일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민생경제국과 간담회를 갖고 2013년 주요 예산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같은 날 자치법규연구회는 권순영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복지단체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0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생태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동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반대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이 30초가 남으면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소리 울림)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들으신 종소리가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성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킬 정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사건은 우리나라를 무섭고 불안한 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와 욕망이 표출되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라면 치안은 지금 당장 내 가족이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느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만이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능동적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힘겨운 생업 속에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그 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각 구별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있으나 지원예산이 작고 현재 물가상승분에 대한 미반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를 통합, 운영비 산출기준을 재검토해서 지원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표창 수여와 경찰서 등 유관단체와의 단합대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원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교동과 성사동 주민들의 숙원인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본 의원은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고, 시장님도 적극 협조한 결과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한국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9일 본 의원은 이백규 과장님, 신승규 팀장님과 함께 대전에 있는 철도공단에 협조 요청 차 방문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지하차도 공사가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만 공사용 임시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철도횡단 박스설치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공사용 임시건널목을 설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릉역을 통행하는 하루 이용객은 1,400여 명으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님, 고양시 주민과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문제를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록 두고 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예산확보를 강구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행정부(집행부)에 제안하는 내용과 하나는 현실적인 사항을 과연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년도에는 고양시가 60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입니다. 과연 기념행사를 문화행사로만 하고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에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평화의 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프랑스의 개선문, 평화의 문, 에펠탑, 이런 훌륭한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문화자산에 대한 것은 관광객의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대에 많은 분들이 고양시를 방문하면, 남북통일이 되어 고양시를 방문하면 통일의 문이 있다는 것을, 고양시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후대에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반드시 고양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내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양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년에 있을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할까 합니다. 과연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인수운영 시에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실에서 과거의 스토커 방식에서 열용융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열분해/가스화 용융시설 운영경험이 없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저산소 환원분위기에서 열분해/가스화 용융하는 방식과 질소를 사용하는 복잡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산소폭발의 위험성, 질소에 대한 질식 등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북 구미에서도 불산이 든 20톤 탱크로리 호스를 연결하는 공사인부 잘못으로 5명의 사망과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운영이라든가 정비의 풍부한 경험이 없는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예방정비 곤란, 안정적 운영 차질에 따른 열분해용융시설 내구연한(보통 15년에서 20년은 되고 있습니다.) 단축 우려에 대한 대비책과 설비 고장 시 과연 수도권 매립지에서 고양시의 폐기물 반입을 저지한다면 쓰레기대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차기 운영사가 환경전문집단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고양시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근에 있는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모든 주민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면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등을 하는데 과연 이런 준비를 할 때 Y-city가 완공된 시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고, 끝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현재 전기료, 약품비 등 실제 사용하는 비용인데 11년 운영비를 현재 42억 원을 지금까지 안 낸 사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지, 과연 고양시에서 승소를 못 한다면, 패소할 경우에 연체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현실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낭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절실하게 보시고 과연 인수가 고양시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의회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진보정의당 김윤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의 지자체가 새와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생태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도요오카시가 있는 효고현에서는 야생에서 100여 마리의 황새가 관찰되었지만 서식환경 파괴와 농약 등으로 도요오카시를 마지막으로 하여 1971년 일본에서 황새가 완전히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황새가 일본에서 자취를 감춘 뒤 도요오카시는 러시아에서 야생 유조 6마리를 기증 받아 보호 증식한 결과, 황새는 100여 마리로 증식되었고 야생복귀를 위해 친환경 황새 공생 농법으로 농사짓는 면적을 234ha까지 늘리는 등 습지를 복원하자 야생에서도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13마리 이상의 황새가 야생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황새로 인하여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오고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가 10억 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42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두루미 공생 농법으로 재배된 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일본 전역 505개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황새가 활용됩니다. 학생들의 건의로 황새 공생 농법 쌀이 아이들 급식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도요오카시의 황새가 심지어 비행기에까지 그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요오카시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일본의 황새 고향 공원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게 되었고, 사진은 등록 당시 도요오카 시장님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도요오카에 살던 황새 모습과 한 때 멸절되었다가 다시 황새와 함께 살게 된 도요오카의 사진입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핵심보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스스로 제한하였으며 전선으로 인해 흑두루미 등 해마다 철새 10여 마리가 전봇대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16억 2천만 원을 들어 280여 개의 전봇대를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자 1996년 75마리가 오던 흑두루미가 현재 660여 마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자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자연생태가 돈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양시에는 어떤 자연자원이 있을까요? 고양시 장항습지의 경우,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조류만 35종으로 이밖에 삵, 붉은발 말똥게, 구렁이, 맹꽁이 등의 멸종위기종이 있으며, 말똥게는 국내 최대 개체수이고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는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 하구가 남한 내 최대 월동지인 것 등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중에서도 재두루미는 장항습지의 핵심가치인데 9월 하순부터 3월 말까지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현재 50여 마리 정도 도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7,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강과 일본의 이즈미에만 월동하는 조류입니다. 이러한 재두루미를 순천만의 흑두루미처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한다면 고양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가까운 수도권에서 재두루미를 보기 위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루미는 평화와 고고함, 무병장수, 영원한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루미를 한 번 보시면 평생 행운과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새는 생태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보호종인 새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생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재두루미를 적극적으로 발굴 보전하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쌀도 생산하고 홍보하고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하고 생태관광도시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자연자원은 그냥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 복원, 보전하여 자원들을 연계하고 활용전략을 세워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고양시의 시조로 되어 있는 까치를 재두루미로 변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재두루미가 고양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함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양시가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재두루미를 전국 최초로 시조로 상징화하여 자연을 살려 순천만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 국장,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지병원 증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지병원 증축은 2011년 7월 세 번에 걸쳐서 심의가 있었고, 또 다시 10월에 1차 소위원회를 거쳐서, 총 4회에 걸쳐서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사항입니다. 총 네 차례의 건축심의는 구조적인 안전문제, 동선, 주차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병원 측에서는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에 화정동 3·4단지 주민들은 증축공사를 위한 안전휀스를 치는 것을 보고 주차타워 건립과 증축공사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명지병원 측과 고양시청에 공사중지 요청과 더불어 명지병원 측에 항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내용인즉 2003년 7월 명지병원 측에서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서 3단지 주민들과 집단민원 분쟁으로 결국은 양측이 협의하여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0항에서는 “‘을’ 명지병원은 ‘갑’ 제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310동, 311동에 면하는 지하주차장 옥상 슬라브 조경과 장례식장 조경은 상록수를 밀식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토록 한다는 조항과 제13조 상기 합의는 3단지 신안아파트 주민 전체의 합의로 간주하여 ‘갑’과 ‘을’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양 당사자인 3단지 주민들과 명지병원 측이 협약체결과 함께 공증을 받았습니다. 3단지 주민들은 현재 주차장타워 건물의 증축공사가 협약내용 중 제10항에 대한 사항과 13항, 14항의 이행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건축심의 시와 건축허가 시 명지병원 주변 아파트 단지인 화정 3·4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시, 특히 2003년도 집단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간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병원과 병원이용객만을 위한 설계가 되었습니다. 주차타워 건축과 장례식장 출입구에 대한 건축계획 시 주민들의 의견을 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차량 주출입구에 대해서 3단지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3단지에서는 초등학교를 용정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 차량 진출입구에 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의 동선과 겹치게 되어 있고 장례식장 진출입구와 3단지 310동, 311동 앞에 생김으로써 차량 통행량 증가와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3·4단지 주민들의 통행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안전에 대한 책임부담은 결국 3·4단지 주민들에게만 고스란히 지게 되겠지요. 또한 주차타워의 건립은 3·4단지 주민들의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0항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명지병원 측은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협의에 소극적이고, 고양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정보는 권력입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심의 시 이미 주민들은 정보의 부재와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명지병원 측도 역시 또한 피해자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하지요. 고양시는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들과 병원 측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의와 안전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 홈피에 ‘시장에 바란다’라는 민원창구에는 지난 9월 13일 홈피의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병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가 완결이 된 것인지 그저 답변만 한 것인지에 대한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은 전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시 집행부에서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 권유와 함께 병원과 주민 측, 그리고 시 집행부, 가능하면 의회를 포함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하루 빨리 협의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심의 당시 심의기준인,

박윤희의장
장제환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기준 참고자료로 쓰인 고양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의 8/10, 8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은 비상용, 장애인용 주차에 한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서 보면 불가피한 비상용, 장애인용인 경우에만 지상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고양시가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피력할 의무는 없지만 시 집행부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지병원 측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지병원은 우리 덕양구에 있어서 굉장히 유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명망받고 존경받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명지병원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명지병원 측이 머리를 맞대고 자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시동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5분 발언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고 복잡한 시정현안들을 두고 저는 비교적 작다면 작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으로서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계속적이고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개인의 신뢰에 문제가 없다면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시 집행부를 믿은 정당한 시민은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보호원칙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시민이 있습니다. 이 시민은 15년 전 회사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중간에 고앙시로 이사 오게 됩니다. 당시 고양시 공무원의 말과 시 규정 등에 따라서 약 10년을 더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보증금 500만 원도 안 되는 주교동 지하방에서 십 수 년간 월세를 사는 가난도 참아내며 회사택시 운전을 버텼습니다. 2009년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내가 시 개인택시면허 대상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내 앞에 비록 1순위자가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매년 고양시에서 허가해 주던 개인택시 숫자를 보면 2순위인 내가 면허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당시 그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는 매년 수십 대의 신규 면허를 계속적으로 공고했고 그분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1순위에 이어 2순위지만 면허대상자로 되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과 11년 2년간 고양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공고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012년 시는 신규 면허 45대를 공고하게 됩니다. 2012년 시의 공고에 따르면 신규 면허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없었던 3년 사이 고양시에서의 운전경력만을 따지는 1순위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2010년과 11년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그분은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을 충족한 1순위자가 늘어나서 대상자 밖으로 밀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0년과 11년에 왜 면허가 공고되지 못 했는가, 시청과 도청의 업무처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를 믿고 청춘을 바친 한 가여운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간 시가 올해 45대를 공고하면서 연간단위로 우선권이 생기는, 기득권이 생기는 택시제도의 특성상 공평한 안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 시간이 기득권이고 제도인 이 택시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간 공고가 없었던 2010년을 기준으로, 가령 2010년 당시 기준으로 15대, 11년 기준 15대, 12년 기준 15대, 이렇게 횟수별로 안분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순위변동과 기득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2012년 기준으로 45대를 한꺼번에 공고함으로써 매년 적법하게 발생한 정당한 기득권이 무시된 행정이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십분 양보하면 시 행정에 법적인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나쁜 행정입니다. 절대로 좋은 행정, 착한 행정, 세심한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 인생을 다 바쳐서 얻어진 권리를 어쩔 수 없다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큰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 정도 억울할 수 있겠지, 또는 큰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 정도는 불가피하게 무시될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누군가는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마음, 저는 이번 5분 발언에서 바로 이런 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버리면 모두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는 일이야말로 모두를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께 강조합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가 세심한 행정을 버리는 순간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에 다른 중요하고 복잡한 시정현안을 제쳐두고 제가 이 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첫 번째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끝까지 살피는 작은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큰 행정이라는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사회, 선진국일수록 소수자가 보호되는 사회입니다. 그분의 나이는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택시를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 제 나이인 36살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36살일 때 오늘과 같은 미래를 알았다면 그 숱한 나날을 택시에 몸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의 모든 행정에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단 한 사람, 시를 믿고 살았지만 억울함이 생기는 단 한 사람의 얘기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배려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 말고 정말 좋은 행정, 착한 행정,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혜련 의원과 박시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