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이영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가을 단풍들로 가득 찼지만 앞으로의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니만큼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영선 의원, 이영휘 의원, 이윤승 의원, 이길용 의원, 김완규 의원, 우영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권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연구모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모법에서조차 그 조례목적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모법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내용 반영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례상에 특별히 모법이나 고양시 조례에서의 다른 부분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영의원
지난해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령까지만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규칙도 모법에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마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참여정부 시기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또 이양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상위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구체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현장, 시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에 대한 실효성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모법에서도 시행규칙이 시행령만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없는 상황인데 고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따로 지자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 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 조례를 만든다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상위법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들이 제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 1,259개소 중에 노인장애인 보육시설에 요양원이나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조사를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권순영 의원님이 발의할 때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 내용에는 현재 요양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신변안전과 인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담아졌으면, 제가 아까 실효성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담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승계 부분은 위탁을 주는 상황이 됐을 때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는 자동으로 하게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양시 관내에서 복지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모법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훨씬 더 강제적인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권순영의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제5조 시장의 책무나 제6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훨씬 더 적극적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영의원
‘하여야 한다’하고 ‘해야 한다’의 차이가 있나요?

고은정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해야 한다’가 훨씬 더 적극적 조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영의원
저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조례나 이런 것에는 강제적인 규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상에 강제규정을 넣게 되면 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예산이나 인력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좀 행정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모법에서 실제적인 실효성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아니면 이것이 조례를 위한 하나의 조례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모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양시 조례에는 기간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극적 조치가 아닌가, 기간이 명백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사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물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법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양시 조례에서도 기간을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에 대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중장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획을 세웠거든요.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도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에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모법을 보면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아니면 실태조사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지금 복지부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지금 여기 3년으로 담았을 때 복지부에서 어떤 안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조금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매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고, 또 이 조례가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계획 수립 때 아예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현 실태에 대한 것들을 따로 떼어서 복지계획 수립을 시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갭이 있어서 제가 복지부 관련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는 4년이고 3년마다 하면 중복되거나 시기상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감안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부서가 달라서 자기네들은 솔직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권순영 의원님하고 발의를 협의할 때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실행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10조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을 대체인력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칙에 담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위탁시설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을 현재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복지관 지원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시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위탁시설에 대해서 조례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먼저 만들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복지부(국가)하고 같이 예산을 합작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맞겠는지 자치단체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강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분보장이라든가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7조, 8조, 9조, 10조 이런 곳에서는 노력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관련해서 사실 여기는 신분보장보다는 모법도 있는 사항이지만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에 치중되어 있어요. 고양시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내부고발 이외에 신분보장에 대한 어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인가요? 신분보장 부분에 있어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분보장은 이 법이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위탁시설과 위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위탁시설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시설들을 운영하는 개별법에서도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맞거든요. 사실 위탁부분보다는 비위탁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그렇게 되면 위탁부분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나 법안을 통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모법부터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모법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모법이 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서 만든 법령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쪽에 치중이 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자치단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 관련 내용이 아닌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것들을 실행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을 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고은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부연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신분보장은 제7조에 따로 신분보장 조항을 분리시켜서 넣어놨고요, 시장의 책무에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제10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이 모법에서 그 실효성의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중에 법률 제정과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 현재까지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임을 명문화한 것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사회복지사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법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종사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을 화제로 삼을 때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주로 얘기를 하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인권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인권 권리라기보다는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전국의 24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여섯 번째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굉장히 앞서 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서 가는 조례는 맞는데 제 바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권순영 의원 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함께 조례연구모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 사회복지사가 현재 몇 명 있나요, 국장님? 상주직원 말고요.

권순영의원
709명입니다. 사회복지사.

현정원위원
아니, 거주하는, 고양시 전체 97만 중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고양시 거주 주민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실제 파악해 본 적이 없고요, 대개 통계적으로 천여 명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년 전이긴 한데 사회복지사협회나 이쪽 관련해서 고양시에 한 2만여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그중에 사회복지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은 천여 명 이내인데 거기에는 영유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시장의 책무 부분은 저도 고은정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의 강제성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전체 문구를 다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5조제1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보다는 ‘추진’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양시의 한 2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신해서 권순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본 법안은 아까 설명은 다 드렸지만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됐고 그 전에 사실 DJ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정리해 보면 세세한 내용을 하기 이전에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행위나 아니면 노무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는 사회복지사니까 내가 뭘 해 줄게’ 이런 차원의 접근방식보다는 획일화된 전문 직업군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국가적 지위와 역할, 지자체, 사회적인 책임을 명시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실 수반되어야 될 것이 크게 제 생각에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부분, 두 번째는 근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부분, 마지막 대체인력,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사회복지사의 대체인력, 그다음에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여성분이 많으신데 출산휴가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를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규칙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본 조례안에 공무원 수준의 급여(임금)를 정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제성이 있었고,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참조를 하셔서 규칙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갖고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법안이 어디까지가 완벽한가, 또 어떻게 해야 완벽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사실 그것은 좀 ing거든요. 궁금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물, 사회복지사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물에 관련된 조사나 혹은 시행을 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기본적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목적물에 대한 행위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례안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나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 현실적인 것이 대두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은 2~3년 뒤에는 수정도 되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일단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은 법률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을 표하는 바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순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회의 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물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에서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이고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순수하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의견을 취합하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가능한가요, 처우개선실태조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국장님,
광기
이광기시민복지국장
규칙에 담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권순영의원
현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안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위탁시설이 있고 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탁시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탁시설은 800여 개, 비위탁시설이 7,600여 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실태조사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종류별로 대표자가 뽑아지면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만 각 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백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는 담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수정조례도 필요,

권순영의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그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생각도 규칙으로는 담기 어렵다는 것인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추후에 좀 더, 아마 실태조사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도 나온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이 위탁시설은 893명이고 비위탁시설은 7,6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이 조례 이전에 현재 위탁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이런 큰 위탁시설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공무원 수준의 지금 현재 80%,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의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가 1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신입 1호봉 급여가 153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은 오히려 공무원 수준보다 높은데 다만 승진기회라든가 올라갈수록 호봉이 높을수록 차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80% 수준은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탁시설은 조례나 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라서 계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비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어떤 위원회, 이런 저런 기준을 담아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위원회를 담자고 얘기는 나왔었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태조사가 제일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를 해 보고 어떤 대책들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위원회에서 조금 이따가 조례를 개정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복지부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처우개선 법률을 만들었지만 공제회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딱 한 조항만 넣었습니다, 법률 모법에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상세한 것들은 진행해 가면서 개정하고 담고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인도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큰 좋은 일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행정부에서는 아까 대략 고양시의 사회복지사조차도 몇 명인지를, 일하는 사람이야 페이퍼 상으로는 딱 파악이 되겠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면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고양시에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와중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한테 사실 기대가 많이 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면 고양시에서 뭘 크게 해 주나보다’ 이런 약간의 부푼 풍선을 갖게 되는데 접근방법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추후에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뭐 더 있겠습니다마는 네 가지, 임금,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대체인력, 출산 관련된 휴가 및 거기에 관련된 지원, 이 부분은 실태조사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순영 의원님한테 수고하셨고 사회복지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 오전에는 고양문화재단, 고양예총사무국, 덕양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숲속의 마을 지역아동센터, 어울림작업장 시설 현장확인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6일 오전에는 9시 30분에 꽃박람회장에서 실시하는 제1회 미용예술경연대회, 고양문화원, 일산노인복지회관 현장확인과 오후에는 고양재활스포츠센터, 남자청소년쉼터(둥지)를 현장확인하고, 10월 17일 오전에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을 현장확인하고 오후에는 행신지역 아동센터, 신도동복지회관, 문화해설지(행주산성)을 현장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