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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7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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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심사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하고 10월 18일 목요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21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을 대표발의한 김완규 의원입니다. 이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 도시 전체 경쟁력 강화 목적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우리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기업을 위한 활동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고 보면 이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국내외 실질적인 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점 가판대에 물건을 전시해 놓고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가고 물건을 흥정하고 그리고 물건의 가치 부분을 논한다고 하면 이번에 발의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우리의 재산적 가치 부분을 해외에 방문해서, 그리고 대기업에 방문해서 우리가 어떤 재산 가치 부분을 브리핑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뿐만 아니라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있어서 고양시와 투자자간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금액이 들어왔을 때 포상금 제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지원 부분을 집어넣어서 해외에 유치부분이나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부분을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경비 예산 범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2012년 10월 2일 김완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12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완규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리고요, 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목적이 고양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조례라든지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는 반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요즘 투자유치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은 지역주민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보완책이 들어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부분은 목적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조례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시작과 끝부분까지도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감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의 주된 기업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 부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구속을 갖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고양시 내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았고 중소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 기업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위주나 중소기업인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금번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고 있는 KINTEX부지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INTEX부지에 대해 매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부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매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기업 또는 해외 투자유치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자본이 들어와서 어떠한 기업이나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피스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울려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INTEX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투자양해각서인 MOU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MOU 체결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내의 자본이 들어온 것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공고 형식으로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팔려는 물건이나 팔릴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을 하는 당사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이번에 용도변경으로 전환을 해서 팔릴 수 있도록,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 환경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금번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조성되고 그 실질적인 위원회가 외국이든 국내 대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고양시의 재산가치를 브리핑하고 거기에 투자유치할 수 있는 경비 부분을 여기에 실어줬고, 그 경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포상제도에 의해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율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기업유치라기보다는 고양시 KINTEX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개인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완규의원

예, 그렇지요. 개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김윤숙위원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고요?

김완규의원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 유찰됐는데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완규의원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고양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양해각서를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반 민간기업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에 바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입찰공고 제도에 의해 kamco에 물건을 올려놓고 그것을 보고 적당한 가격에, 처음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금액에 들어오는 입찰자가 없으면 20% 낮춰진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그 두 단계가 끝나야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된 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김완규의원

예, 그렇게 해야만 MOU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고 전에도 MOU 체결을,

김완규의원

국내 기업은 안 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통 공개입찰해서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 MOU 관계는, MOU도 언제든지 체결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안전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일반 계약상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간에 KINTEX지원 활성화 부지 중 현재 미매각된 부지가 약 1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의 약 47%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간에 과거에도 매각이 됐을 때 민간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근거가 없어서 사실 우리가 아무런 보답을 못해 드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현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민간 쪽 전문가들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매각을 촉진해주셨을 때, 공무원들이야 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김완규 의원님께서 상당한 노력 끝에 조례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또 만들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MOU를 체결하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유치가 얘기되면 공고를 내서 그 공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공고를 내기 전에 MOU를 체결하는 실효성이 뭔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MOU라는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이고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포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확정적인 계약에 앞서서 공신력을 더 보강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공고를 내기 전에 MOU를 체결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실 MOU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 전에라도 자본력이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확실한 게 있다면 항상 가능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후에 공고를 내는 것인지 그 절차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절차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계속 소송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혼자 너무 길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으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을 조성했는데, 여기에는 진입도로 같은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용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요, 어차피 거기에서 매각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이 또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확실히 도래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완규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MOU를 체결하고, 이것은 양해각서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계약서는 뭐냐 하면 10%든 1%든 정상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정상적인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돈이 들어왔을 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비율대로 그 계약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공고가 나기 전에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나요?

김완규의원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MOU 체결 자체를 공고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은 MOU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데 매각공고가 우선이지 MOU 체결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당사자들이 이 땅에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고를 하는 부분은 ‘당신네들이 필요한 용도를 올리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판매하지 못했던 40% 이상의 대지에 대해 다 공고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 공고를 보고 ‘이 합당한 자리에 나는 이런 부분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국내기업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MOU 체결하고 같이 한다면 어떠한 시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 하면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자본에 밀어주기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해외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나는 이 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공매방식으로 안 하더라도 해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대한 용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할 필요 없이 해외자본은 그대로 MOU를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약 절차를 밟게 되는 거지요.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촉진법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완규의원

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김완규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는 계약체결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MOU 체결을 하고’ 그 부분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신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김윤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라는 거지요?

김완규의원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김완규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되는데요, 짧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보면 ‘투자유치’라는 용어를 쓰고 제1호에 국내기업, 제2호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2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법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가 하나하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기업은, 이것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기업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고양시에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면 본사를 얘기하는 건지 지사나 지점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완규의원

투자유치 정의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관한 본사 또는 기업의 이전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정해진 부분을 투자유치에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요, 이것은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조례안이 투자유치를 하고 또 투자유치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또 공로자에 대해서 포상해 주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둬서 우리 고양시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투자유치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투자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런데 국내기업을 우리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 국내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김완규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내기업 중에서 신세계에 토지매각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토지매각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인데, 이것을 문맥상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영모 위원님께서 수정이나 보완 사항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그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례도 법령 중에 하나인데, 법령은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질 수 없거든요. 일반적이어야 되고 추상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정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국내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디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제15조에 공로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해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다, 자세하게 해놓았거든요. 아까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는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의견이 아니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공무원들은 별도로 공무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

강영모위원

거기에 인사상 우대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인사상 우대는 저희 공무원 포상 조례에 의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했을 때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해,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그냥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요. 공무원은 공무원 포상제도에 맞게 포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간인은 근거가 없었으니까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상 우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사상 우대는 무엇을 근거로 우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대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항에 보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인사상 우대에 필요한 사항’ 이 문구를 넣어준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인사권한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라는 게 가점제도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1점, 0.5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을 준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강영모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매각 등 자본을 유치했을 경우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김완규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제도,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경비 지원, 또 포상제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유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 부지 매각을 예로 든다면 사실 그 매각 과정에 있어서 민간에서 중간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던 분이 계세요. 사실상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현대하고 저희 고양시 간에 중개역할을 해 주면서 성사 과정까지 몇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방문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실상 매각 성사 과정에서 물밑작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작업을 해 주시고,

강영모위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포상제도 조항에 보면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사실 MOU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매일경제 사례가 떠오르는데, MOU를 5개나 체결했어요. 그리고 계약도 했지요, 우리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MOU는 우리 시하고 매일경제하고 토지공사하고 체결한 것이고 계약은 토지공사하고 매일경제하고 체결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가 매일경제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크게 보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그때 당시 이러한 조례가 있었으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완규의원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LH공사 땅으로서의 재산 가치이고 여기 투자유치 부분은 고양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김완규의원

예,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자금 자체가 고양시로 들어와야만 고양시 포상제도에 의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고양시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문인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MBC 매각 추진 중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MBC 매각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소문만 있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소문만 있는데, 이미 MBC에서 상암에다가 확보를 해놓았고 구체적으로 대상자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인수하려는 기업까지도. 그리고 인수를 하려는 기업 쪽에서, 물론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추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물론 투자유치도 좋고 기업유치도 다 좋은데, 지금 MBC는 아시다시피 오피스텔동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지 각자 의견도 다 다른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만에 하나 나간다, 만약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고양시 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MBC는 분명히 공영방송인데. 지금 가시화되지 않았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경제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MBC 부문도 저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하나의 설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강영모위원

저도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안번호 제321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정의)를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로 전부 수정,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현장 확인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5일 월요일 오전에는 공릉천의 선우궁보, 휴암보, 송강보, 자전거도로와 식사지구주변 환경 점검을 위해 식사동 대기 측정소 그리고 장항습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인 흥명과 고양미화 2개소와 목암천, 창릉천을 현장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16일 화요일 오전에는 학교숲 조성대상지 안곡초등학교와 무상급식 학교인 백석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대화농업체험장, 선인장 전시장, 시민농장, 원당화훼단지를 현장 확인하며, 10월 17일 수요일 오전에는 일자리센터와 예비사회적 기업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킨텍스 지원활성화시설 부지와 비정규직 센터, 그리고 방송영상기업 입주센터인 브로멕스타워와 고양 신한류 홍보관을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 확인 세부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일정을 수정하셨으므로 수정한 일정대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완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