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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7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10-18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당초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본 안건을 상정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고, 당초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6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중구위원장

예.

오영숙위원

일괄?

이중구위원장

일괄로 하시고 집하시설은 제일 마지막에.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일산2택지개발지구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다 가보셨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가 있는데, 저도 매일 거기에 가다시피 하는데 지금 상가 건물에도 주차장이 남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이 필요한지?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다녀와 보셨지만 양쪽에 두 개의 큰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상가에 약 40면에서 45면 정도의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 내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집중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저희가 답사를 해 보니까 한 개 도로면은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 시 전체에는 일산2지구와 행신지구 해서 총 11개 필지가 있었는데 올해 행신2지구 2필지를 개발하고 또 내년도에는 일산2지구를 단계적으로 LH 측으로부터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거기 두 개 건물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소영환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져서 고양시에 주차장 만들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 다 아파트단지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건물이 두 동인데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61면의 주차대수를 보유하고 60억 이상 들여가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사실 그 지구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지구 내에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개의 상가동이 있고 기타 장항동이나 다른 상업지역보다는 다소 번잡함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영환위원

굳이 60억 이상 들여서 그 두 개 건물 때문에 짓는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저는 세 번째로 올라온 안건인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위치도 알고 대강 알고 있는데,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가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DJ 전 대통령 정신도 기리면서, 특히 요즘은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권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나온 것과 같이 고양시가 평화인권도시로서 이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제의가 들어온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도 다 공감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넣어서 시에서 맡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인 국비를 전체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국회의원님들이 행안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역 국회의원님 의견이잖아요? 시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니,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인권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조례를 통해서 계속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도 시키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기가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적극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시 집행부냐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시작하게 된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회의원한테 먼저 제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그때 저희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감대는 나중이고, 과장님이 먼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예산 구성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30억 신청한 거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일단 30억 신청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건물매입비 20억, 리모델링비 10억 이렇게 해서, 그런데 30억이면 다 돼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도도 만나보고 행정안전부 투융자 담당도 만나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30억이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30억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건물하고 토지는 별도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매입할 때는 같이 매입합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이 뭐냐 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건물이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토지매입을 못 하잖아요, 교부세나 이런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토지비는 얼마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한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한 2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현재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국비 30억을 받아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보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따지고 보면?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니지요. 총 30억 들어가는 거지요.

선주만위원

건물매입비가 20억이고,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리모델링,

선주만위원

건물매입에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토지, 건물에 18억에서 22억 정도.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부세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30억이 교부세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20억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정발산공원 주변으로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22블록, 23블록, 27블록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1종전용단독주거지역으로,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택지 개발해서 시범단지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전용단독주택으로 계획을 잡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혀 불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조금 난색은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다른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평화인권교육이 소음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가옥이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평화인권교육센터로 하면 그 주변도 브랜드가치가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해당 부서는 언제 만나보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당초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8월 정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팀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부서를 언제 만나봤냐고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그때 통화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저는 그래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예민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관계 협력부서와 협의를 해야 해요. 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축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가능하다 하면 안건을 올리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만났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주만위원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구분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허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돼요, 여기가 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관, 여기에 부합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당초에는 전시관으로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평화인권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교육센터인지 아니면 무슨 기념관, 박물관인지, 법령에 나온 명칭으로 정확히 기명을 하시고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이에요, 기념관이에요, 평화인권교육센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평화인권교육센터입니다. 일부 조금 기념관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선주만위원

교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이나 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짓는 것을 교육센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엊그제 조선일보를 봤어요.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일산 DJ 사저, 평화인권교육센터로 추진” 이게 소유권을 보니까, 제가 신문기사 내용을 똑같이 읽어볼게요. “1999년 7월 일산 사저를 오랜 친분이 있는 재미사업가 조풍언 씨에게 6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 집에서 수년째 살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집은 조씨가 2008년 7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추징금 300여 억 원을 내지 않아 가압류됐다가 2010년 말에야 모두 해제됐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봤습니다.

선주만위원

현재 등기부상에라든지 주택 소유자가 조풍언 씨 맞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만나보셨어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만나보지는 못했고 사실상 미리 소유자와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는 접촉을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추진 다 했다가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까 취지를 알면 그렇게까지는 반대를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야지요.

선주만위원

땅이든 집이든 살 사람이 있으면 팔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으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시에서 무작정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년간 살았던 집이니까 이것을 해도 된다, 그 사람이 승낙을 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본인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물론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시장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은 담당 사업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다시피 주민의견이라든지 지역주변 정서라든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시범단지예요. 거기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80~90%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문에 나고 거기 사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진짜냐고. 그래서 이거 끝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서 간담회 하자고 할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저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팔 사람이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도 모르고, 또 고양시가 기념관인지 교육센터인지 제대로 명칭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도 정확히 안 세우고 얘기도 안 하고, 여러 위원님 생각이 따로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평화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의 중에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선주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통령이 짧은 기간이지만 사시다 가신 장소가 있고 거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 깊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건물을 용이하게 이용한다든가 또 미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지표가 될 만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지만 미비점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상 난항은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용도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추후로 검토해 보셨으니까 법적인 그런 문제는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확실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평당 면적으로는 두 필지이기 때문에 ㎡로 나와 있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약 140여 평 되지요, 합해서 두 필지가? 평으로 환산을 하면?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140여 평인데, 거기 추정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토지, 건물 합쳐서 단독 같은 경우는 인근 부동산 업체에 얘기해 보면 최소 18억에서 20억 정도.

선재길위원

아니, 평당이요. 18억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조금 넘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140평을 잡았을 때. 정확히 139평 되거든요? 그러면 140평 잡고 평당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을.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요즘 시세가,

선재길위원

그것은 시세로 하신 것이고, 거기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이 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을 살 때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입장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생활은.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것을 매입할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왕 아닙니까? 국왕이 살던 집을 상징성 있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6억 얼마에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살던 집을 어떤 상징물로 봐서 ‘현 시가가 10억 나가는데 20억 줘라, 30억 줘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현 시가대로 ‘내가 이 집을 매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적정가격에, 쌍방 간에 계약에 의해서 매매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경매에 나와서 상징성이 있어서 경매가가 높이 책정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볼 때 아마 사신 분은 추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재산에 대한, 자산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후에 상징물로 계상했을 때는 이분이 팔지 안 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또 이분이 실질적으로 살 때는 6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1천만 원이 넘으니까 약 15억이 됐다, 우리가 지금 건물가까지 18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물가는 연도수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줄어든다 치더라도 어쨌든 상징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18억을 계상했는데 30억을 요구할지 40억을 요구할지 그렇지 않으면 1천억을 줘도 ‘나는 안 판다’라고 할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현재 접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모르는 거지요. 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지요? 민주주의 국가지요? 강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는 관리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강제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든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진행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조차도,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을 ‘너 팔아라’ 그러면 아마 자유 상호 매매상 거래로 봤을 때 의사가 없는 것을 팔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지 내려서 달라는 법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이런 준비도 없이 했다는 게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 주민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이 소문이 나면 여론조성이 되어서 반발이 생기고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그런 것을 감추고 추진해야 된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미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로 행정이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추상적으로, 조금 전에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추상적인 판단을 해서 꼭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거기가 평화인권교육센터든 기념관이든 박물관이든 좋습니다. 일단은 건립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집결하는 장소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1종주거지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입니다. 1종주거지역은 세부적으로 하면 제조업이나 못 하는 부분이 많지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데 그 주변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가장 부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여유있는 분들이 사신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재산가치가 시끄러울 때 10억 나가던 게 우리가 18억을 했으니까 한 채를 가진, 두 채니까 한 채를 가지면, 18억이면 9억으로 봤을 때 9억 나가는 집이 7억도 될 수 있고 8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의 재산가치가 내려간다, 그러면 자기 재산가치가 내려가는데 시에서 보전해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주민들한테 민폐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또 그로 인해서 15억이다, 20억이다 집값이 상승되면 좋아하겠지요. 그것은 계산 못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지 정말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전혀 계산 못 하신 거지요?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후에 주민들이 그런 상징성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 때는 좋았지만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사항들을 누가 감내할 것입니까? 그리고 추진한다고 치면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저도 매입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고, 지금 아파트값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바닥을 친다고 해요,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또 바닥을 쳐서 다시 상승을 해야 되겠지요. 너무 많이 거품이 생겨도 안 되지만 재산가치가 너무 하락하면 국내경기, 글로벌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는 유럽발 불황 한 번 겹치면 그냥 휘청휘청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재산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내년, 후년, 5년이 걸릴지 7~8년이 걸릴지 모르지요, 건립 시기가. 그러면 지금 교부금을 30억을 준다고 계상했는데 국회의원님이든 누구든 집행부에서 서로 교감을 하고 대화를 하셔서 확신을 얻으셨는지는 모르지만 5년 후에도 30억을 준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때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쩔쩔매고 그렇게 됐을 때는 행정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매년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부금 안 오지, 경기도에서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준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여러 번 지적당하시지요. 과장님, 그래도 공무원 생활 한 30여 년 하셨을 텐데 많이 당해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잡고 막연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우선 추진해 놓고 보자’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전혀 없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 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3선 하셔봐야 12년 합니다. 12년 동안 하시면서 주민들 대표자로서 정의감 있게 정의롭게,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깨끗하게 맑게 하시다가 추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만뒀노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생 의원 못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승인 받아놓고 우리 다 의원 그만두고, 또 그 부서에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런데도 승인을 해 달라 이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조건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완벽하게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최소한 팔 의사가 있다든가, 찬반론은 항상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60%는 찬성을 하더라, 또 피해가 있더라도 감내하겠다더라’ 이런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괜히 핫바지처럼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상징성, 저도 찬성합니다. 정말 후세대들한테 교육센터든지 박물관도 좋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 생가도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상도동 자택도 있고 그런 데를 상징물로 잘 보존해야지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평생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나! 집행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계획, 이런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왕이면 여기 와서 사시다 가실 거면 한적한 공원 옆에서 사시다 가시지,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괜한 얘기지요. 하지만 그냥 다른 데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상징성이 없어지는, 이게 상징성이 있는 사저 때문에 추진하는 건데 오히려 다른 데다가 인권교육센터를 지어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사라져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사셨으니까 그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금 안 받아도 우리 시비로라도 30억 할 수 있습니다. 왜, 왜 못 해요? 후세대의 인권교육센터로서 활용하겠다는데, 학교도 짓는데 그까짓 30억 못 해 줍니까? 꼭 교부금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교부금 30억을 못 받아서 옹색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져서 그렇지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쭉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사저를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라도 안건 상정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마는 거의 포괄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할 거니까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저도 주민들 의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인권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일련의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야 하고 주민들이 끝까지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해 볼 문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들 설득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주변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재길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거쳐야지요. 과정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요, 감정평가는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개발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단독필지 하나 사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쌍방 간에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감정평가가 얼마 났다고 해서 ‘그거대로 줄 테니까 매각하시오’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못 팝니다’ 왜? ‘대통령이 살던 집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나는 죽어도 내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다’ 그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징성이라는 것은 10억을 부를 수도 있고 20억을 부를 수도 있고 엿장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평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쯤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일산에 살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도 나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들 모두 그곳은 아주 조용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면 민원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 전화를 받은 것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를 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조용한 곳에 사람들을 많이 들락거리게 할 것이냐, 아파트가 싫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복작거리게 된다면 이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냐’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체육관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한 원마운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산2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문제도 모두 다 주차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립을 하고 후순위로 주차장은 어디에 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함께 논의됐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인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문에 기고하고 그것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민원조사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유진유치원이라고 단독유치원이에요. 단독택지 내에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법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플래카드도 내걸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몇 살부터 교육을 할 것인지, 연 교육할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있는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일단 주차 문제는 거기 지리적 특성상 대형버스나 승용차는 진입하기 곤란하고요, 다른 유럽 선진국도 보면 주차해 놓고 도보로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저라든지 유명한 곳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은 따로 건설할 수도 없고 주차장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걸어가는 형태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이나 교육 같은,

오영숙위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가까운 데 큰 데는 없고요,

오영숙위원

그냥 도로에다가 내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도로는 아니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데라든지.

오영숙위원

새마을지회요? 가까운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가깝지는 않지만 한 10분 이내 거리에는 주차장이,

오영숙위원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로, 어른의 도보로?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그런데 유치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일반인도 하겠지만 그 정도 걷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영숙위원

초중고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평화인권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오영숙위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면적상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오영숙위원

디테일한 것은 아직 하나도 계산을 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한 30명 이내로, 많아야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30명이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많으면 보통 한 20~30명,

오영숙위원

어른의 교육 장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우리가 보통 평화인권교육을 시킬 때 성인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많이 시키거든요.

오영숙위원

성인은 30명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전체적인 교육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센터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이동하는데 소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는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10개를 질의한다면 최소한 100개 정도의 예상 질의를 디테일하게 준비해 와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이게 절차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하게도 못 세웠습니다.

오영숙위원

학교를 상대로 하실 건지, 그런 것들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지금 학생들한테 평화인권교육을 많이 못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오영숙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반씩 불러오는 것도 장소가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대상으로 오후에 할 수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끝나고 한 반씩 돌아가면서 1년을 계획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효과가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문제, 그다음에 인근 주민 여론 수렴, 또 현재 토지주하고 매매관계,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O, X 문제나 아니면 가부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적인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하고 뒷받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완하면 충분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단지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상징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하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하셨던 지역에 대한 상징성, 사셨던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소의 행정적인 처리 문제하고 약간의 민원, 이런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가 지리상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절차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곡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그분들이 사셨던 곳을 충분히 명소화시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사셨던 상징성은 어느 가치로 봐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보완을 한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나 동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주거전용지역으로서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화인권교육은 현재 주택 규모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자체가 낮에 집이 비어 있을 때 10시나 3시 정도에 하면 크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시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고양시에 거주하셨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존경, 이런 것들은 전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지만 거주했었던 주택대로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고양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평화인권교육센터, 그런데 이게 교육센터라고 해서 용도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어상 어떤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센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센터로 하다 보니까 꼭 교육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개념에서 건물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어상의 혼돈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되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 대의명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게끔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평화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일산2택지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이게 LH에서 받은, 그러니까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저희 시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바와 같이 현재는 양쪽 상가에 주용도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고양시 관내에 단독주택지나 상업지구는 주차난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안 하더라도 이러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필요성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하기 이전에 의회에 취득 동의를 받는 것이 선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제환위원

매입하는 부지가 총 네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현재 일산2택지개발지구에 네 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취득 동의한 것은 두 필지에 1,080평이고 현재 잔여 필지가 두 필지에 609평이 남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두 필지에 대한 주차면이 161면이고 매입비용이 61억 원 그런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한……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재정 절차를 봐가면서 같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장제환위원

혹시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 혼잡에 대해서 거쳐야 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냥 단순히 주차면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주차장부지는 저희가 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적정 아파트나 택지, 상가 등의 공급비율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재정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일산2택지개발지구 내에 네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 개인들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가 민간노외주차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도 어차피 주차장 용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어떤 민간법인들이 노외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위에 앞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 순위라고 판단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쓰는 주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층이 주로 누구지요? 그 일대를 보면 거의 아파트를 짓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두 동 있는 것 같고 이정도인 것 같은데?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하늘마을 휴먼시아 단지는 공동주택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라자 두 동이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 여유 공간 역시 상가지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동의 상가 프라자만 입점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재정투입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는 가운데 406평짜리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해 놓으면 기존 두 동 외에 현재 개발되지 않은 상가지구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선 전체를 현재 두 동의 상가 소유자나 또는 현재 영업 운영자들이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 노면에 불법주차하는 대수가, 물론 외형상으로 보면 대부분 주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니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했는데요, 도로 폭도 2차선이고 또 노면도 연장이 길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항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을 보면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탄현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 아이앤티디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시설로 계획하고 있고요, 3층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최근에 탄현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수

강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서 9월 19일자로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슈화되는 게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관계라든가 도시계획 조례 제정,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혜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1차로 부시장님 주제로 회의를 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 진행 과정은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지만 모든 돈 관리는 대한투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사항으로서 공사는 내년도 4월 말까지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산2택지개발지구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해서 두 동의 상업용지 내에 대형프라자나 각종 자영업 시설들이 입점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두 동은 들어갔다 하지만 대형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현재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한 상가에 현재 입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유동인구도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유동인구, 즉 이용자들은 지하상가를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종사원들이나 자영업자, 입점주들은 바깥에 2차선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계적으로 선행적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평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당 171만 원이고요, 평당 5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LH가 매각 공고하기 전에 시하고 사전 물밑접촉이 있었나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LH에서 택지개발조성 당시 조성원가로 책정된 단가고요, 저희가 사전에 LH 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토지를 매매해서 취득할 경우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제공할 때는 매매하겠다라는 사전 문서교환은 있습니다. 의향은 타진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만약에 이번에 매입을 즉시 하지 않더라도,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민간도 주차장 말고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민간매입자가 안 나타나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홀딩 가능한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현장탐문 말고는 별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지역개발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564만 원은 그냥 LH 조성단가, 원가 그대로를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조성원가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평이 얼마인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약 2,772㎡로 한 838평 3개 층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1개 층으로 924㎡로 280평, 그다음에 지하주차장과 더불어 전기나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면적이 1,620㎡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4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평이.

박시동위원

1,400평에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계상하신 거예요, 대략?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순수한 건축비는 보건지소하고 저희 것을 합쳐서 104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평당 면적으로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해 보세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당 238만 원 정도 되고 보건지소는 279만 원, 지하주차장이 59만 원 정도로,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지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8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그냥 감으로 평당 8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

박시동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요, 가좌지구라든지 약간 교외에 주민 관련한 복합시설들, 복지관도 좋고 도서관도 좋은데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에 총 1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산출 근거를 신뢰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현천동, 대덕동을 예를 들어서 대덕종합복지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총 32억이 올라와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한 층 올라가는데 120억이에요, 그거보다 한 층 많은데. 108억, 120억짜리 건물이면 강남 제일 비싼 데 10층짜리 빌딩입니다, 시가로. 이 금액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그러니까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124억인데,

박시동위원

그런데 다른 대덕동이나 이런 데는 토지매입 보상비 포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비도 아니고 건물 신축비하고, 아무튼 어떻게 120억이 넘는 사업비가 책정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도서관 건축비보다는 사실 지열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기라든가 설비부분이 한 16억 2,7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4억에. 저희 개관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라든가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도 설계비는 4억 5천만 원이고 시설비가 100억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집기 이런 것은 기타이고, 100억짜리 공사가 맞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

박시동위원

제 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과다책정 내지는 제가 모르는 중요한 계획이 있나, 평당 800만 원짜리 건축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용도가 도서관하고 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은 별다른 행정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보건지소는 성격이 달라요. 지금 아시겠지만 고양시 보건 관련한 행정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경기도 내 최하위권이 아니고 전국 최하위권인데 보건 관련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헤드오피스가 원당에 있는 보건소인데 이것도 지금 못 고치고 있고 화정동, 고양동 할 것 없이 보건지소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하고 본 위원도 지역구 내에 적극적으로 보건지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예산 핑계, 인력 핑계 대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입안하는데 보건소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 조율이 다 끝난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신 것인데 고양시 내에서 서구지역이 보건지소 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단 가좌지역 같은 경우가, 현재 고양시가 의료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좌지역이 병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지역인 게 맞습니다. 인구는 현재 한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송포하고 송산동 합치면 5만 4천 명 정도의 인구에, 그중에 가좌 그쪽 지역이 해당되는 게 한 3만 9천 명 정도, 그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현재 약간 취약한 지역으로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취약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 관련해서 협의가 어디어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가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가 쉽지 않은데 떡하니 여기 1층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세우겠다고 계획에 명백히 넣어놨기에 시가 다른 보건지소를 제쳐놓고 여기에 보건지소 설치를 확정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축공사 부서에서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당초 용도를 정할 때는 도서관으로 추진을 했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지소 건립 요청을, 이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작년에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서관과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주된 민원이니까 복합건물로 지어서 활용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설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라든가 용도 검토를 한 다음에 보건지소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같이 복합건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주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저희 추진 사항은.

박시동위원

그러면 도서관일 때는 3층이었는데 보건지소 때문에 한 층 올라간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보건소가 1개 층이고 도서관이 3개 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당초에 도서관만 검토할 때는 보건지소용 1개 층이 없었냐고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한 층 늘어난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3개 층만 계획을 했던 것인데 복합건물로 하면서 4개 층으로 저희가 1개 층을,

박시동위원

제가 가좌지구에 보건지소 들어가는 것을 말린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보건지소 요청 지역 중에 여기에 보건지소를 넣기로 보건 관련한 팀하고 시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 집행권자들의 협의가 끝난 확정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회계과에서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작년에 용도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작년 9월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좌지구에 보건소를 넣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했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특별교부세를 정확히 얼마 받아오신다는 거예요, 30억이에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30억 요청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지역의 재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딱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총 공사비가 30억인데 그 30억이 건축에 대한 사업 비용부담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비용부담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비 부담, 시비 부담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권교육센터 내에 교육자료라든지 전시물 등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현재 그 대상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보면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허용된다’ 이렇게 지침이 서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보면 두 필지를 한 가구로 보는지 아니면 각 필지당 한 가구로 보는지 간략하게 네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것은 토지, 건축물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요구하는 중이고요, 평화인권교육센터 전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건축법」상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선주만위원

첫 번째로 제가 재원조달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가 뭐냐 하면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때 성사배드민턴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보면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토지매입비, 건축 리모델링비 다 포함해서 30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하고 리모델링비 30억이 별도로 따로 있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지침상 토지부분은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내에는 토지, 건물 리모델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교부세를 받은 다음에 토지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로,

선주만위원

나중에 어떻게 정산해요? 특별교부세는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매입비인지 건축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 부담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 부담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가 요구한 자체는 전체 사업비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국장님, 이거 나중에 시에서 부담할 돈 있어요, 없어요? 토지매입비 부담에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구분을 안 하고 30억을 요청한 상태인데 과연 그대로 승인이 될지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토지매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추측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는 이후에 관여가 되는 것이고요.

선주만위원

여기 자료에 재원조달 부분을 보면 특별교부세 30억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2012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특별교부세라고 생각해요, 이 돈 30억을. 그런데 이 30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비는 불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교부세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센터 내 교육자료, 전시물, 유물 전시하신다고 하셨지요? 유물 어떤 거 전시하실 거예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 같은 것을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발굴하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동교동에 김대중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가보셨어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 가보시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옛날 민주화운동이라든지 감옥에서 살던 것 다 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는 방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다못해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이 저장된 동영상, 김정일 만났던 사진 등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와 관련한 유물부터, 또 광주에 가면 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어요. 그 유물 말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

선주만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자꾸 다시 한 번 생각해라, 심사숙고해서 하자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데려와서 현장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해설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설사 인건비 주고, 또 동교동에 가면 경호원이 두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지. 그리고 아까 「건축법」상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일산동구에 포함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행정상,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특별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두필지에 한 가구로 보세요, 두 가구로 보세요? 생각에?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일단 건물 자체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한 필지.

선주만위원

한 가구로 보지요?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선주만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건축법」상 불법이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분명히 지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건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봐야 돼요.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지 시책보전금이라든지 만날 예산편성해서 심사할 때 보면 국비나 도비, 아까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상사업비가 100억이라면 국비 한 5억 내보내가지고 시에서 부담 다 해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다’ 하면 100% 찬성해서 추진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주면 하고 말면 말고, 100원을 주면 어떠냐, 10만 원을 주면 어떠냐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재원조달이라든지 안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세요. 뭉뚱그려서 특별교부세 30억 이렇게 딱 써놓고 도비, 시비는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발언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평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행정적 절차와 교부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물을 보관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선주만 위원님 보면 대부분 그렇게 두세 개가 있다 보면 복사본이 오고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인권센터 건립 목적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수학여행 오듯이 와서 탐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평화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런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일반주택가에 관광 오듯이 온다면 그것은 목적하고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권센터의 목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평화인권에 대해서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인권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DJ 전 대통령 기념관, 평화센터가 된다고 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한 생활을 하면서 센터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든지 구성해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중심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라든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교육 쪽은 주민들에게 교육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여하튼 그게 추진된다면 와서 구경하고 가고, 느끼고 가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다만 몇 십 명이라도 평화인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셉트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평화인권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상당히 힘듭니다.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단지별로 하시든지 계속 접촉하셔서 주민들이 최소한, 진짜 관광버스가 와서 쭉 서서 그런 형태의 인권센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성

명재성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홥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산2택지개발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과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부결하고, 평화인권교육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30억을 받는 조건부로, 탄현동 주상복합시설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동의서는 다 받으신 건가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4 비율 내용을 담아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소영환위원

5개 단지 다?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지금 1, 2, 3, 4단지는 가지고 오셨고요, 5단지는 1단지 대표회장님 의견대로 따르신다고 했고요, 어제 갑자기 캐나다에, 국외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대표가?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5단지 대표회장님이요.

오영숙위원

아, 5단지 대표.

소영환위원

1, 2, 3, 4단지에 위임한다고 했어요.
설연

김설연청소과장

예, 위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5개 과),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의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시설관리업무 등 11개 기관(부서)을 선정하였으며, 본의회 승인기관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총 72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