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의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 회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강영모 의원, 김영빈 의원, 김영선 의원, 박시동 의원, 소영환 의원, 오영숙 의원, 왕성옥 의원, 우영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휘 의원, 이화우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재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최성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부부싸움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 배출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악취 그리고 날씨가 덥든 춥든 밖에 내다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쓰레기 배출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또 가장 덜 불편한 방법으로 해결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시 집행부의 막중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한 해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80,765톤이고 처리비용으로는 57억 61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의 문제는 비단 고양시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RFID 개별방식과 납부칩 스티커제 방식과 전용봉투제 방식, 3가지 로 되어 있습니다. RFID 개별방식은 보시다시피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배출원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무게를 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상 장비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종량제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향후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납부칩 스티커제 방식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납부칩 또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관리가 어려우므로 향후 누진제, 총량제 적용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서 배출 수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문제는 위생문제, 흠집물 발생, 또 재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홍보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종량제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RFID 개별방식은 개별카드를 소지하고 도입비용이 칩방식보다 더 많이 든다는 크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 세대별로 개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산출하기 쉽고 또 적게 버리는 배출원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칩방식은 초기비용은 저렴합니다. 이 저렴하다는 것은 RFID 개별장비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비용이 안 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자료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단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많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전용봉투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는 투자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놓았을 때 먹이의 대상이 되므로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놓은 장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었던 시민의 세금이 처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교육 복지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경기도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지역에 종량제 처리방식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RFID방식, 전용봉투방식, 칩방식, 아주 여러 개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방식이 RFID 그리고 전용봉투, 칩방식입니다. 칩방식은 세 군데, 네 군데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독주택의 그래프입니다. 전용봉투방식이 일방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의 계획입니다. 전용봉투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의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가 규격봉투를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3개의 자치구는 그중에 강남구가 있는데 강남구는 압도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거기는 RFID방식과, 종로구, 중구가 있는데 거기 2군데만 칩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은 지역에서만 칩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아직 초기단계라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불안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6월 1일부터 칩방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칩방식이란 아까도 설명했지요. 납부칩을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2012년도 10월 26일 뉴시스에 나온 내용인데,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칩방식 도입 실효성 논란’입니다. 칩방식은 운영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폭증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채택한 칩방식은 다른 방식, 즉 RFID에 비해서 감량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산은 9억 2천, 용기, 홍보, 칩 등의 예산입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10대에 9억이니까 대강 20억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리프트 밀폐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입할 회전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기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7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 리프트 밀폐식은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고 회전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전량 우리 고양시에서 모두 다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대와 또 10대, 27대지요.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관리비, 이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도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여름철의 경우에는 과일섭취가 과다하고 겨울철 김장 등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 용기 용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버릴지 정말 난감합니다. 여름에는 수박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5리터, 겨울에는 조금 나오니까 3리터, 가을에는 저장식품이 많으니까 20리터, 이렇게 많은 용기를 구입해야 될까요? 이것은 좁은 집(아파트)에 쓰레기통을 이고 지고 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일이 단독주택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면 지금보다 수거용역비는 과연 얼마나 될는지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시간별로 기다렸다가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틀에 한 번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면 과연 직장인들은 쓰레기 버리려고 직장을 늦게 가야 하는지요? 또 쓰레기 용역업체가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과연 깨끗이 고이고이 다루어줄지도 의문입니다. 또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고양시는 현재 RFID 시범사업으로 몇 백억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RFID방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 시범으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발 빠른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쓰레기 종량처리 비용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려는 노력에 앞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려는 정책연구가 먼저 앞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 편에서 살피는 행정이 절실하다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환경부에서 종량제 방식별 특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칩방식 ‘배출자 인식 못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저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원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대량의 민원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고양시가 서둘러서 칩방식 종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 사례가 많습니다. 집집마다 서울에서는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집마다 하나씩 쓰레기통을 나누어줬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점형 쓰레기통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수준이 계속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수거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방안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칩방식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은 시범실시 기간이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배부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앞자리로 나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13년에 전면 도입해라,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은 다 왜 그 말을 안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4개 시입니다. 칩방식이 4개 시인데 그중에 3개 시는, 그 자료에 있습니다. 3개 시는 다 납부필증 아니면 필증이라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혼란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양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RFID방식, 전용봉투방식, 거기다가 칩방식까지 도입이 된다면 이것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최종 집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전면 도입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환경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시들은 예산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때 실시해 달라는 말이고, 지금 아까 RFID방식이 200만 원 고양시에서 다 내는 것 아닌 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RFID방식이 전면 도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는 RFID방식이 편리해요. 그렇지만 개인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불편한 사항입니다. 멀리까지 가야 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도입, 이런 것의 장소 차지도 있고 전기, 그런 모든 부분을 단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답변에 의하면 RFID방식이 시설설치와 운영방식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제일 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시장님 답변처럼 운영관리의 편리성과 초기설치비용 문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최종 종량제가 시행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 용기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쓰레기종량제 중에서 칩방식으로 바뀌면 ‘뭐가 좋으냐’, ‘그분들은 뭐가 좋으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초기비용이 20억인데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칩방식도.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과 시민들에게 나누어진 전단지입니다. 이 내용은 4~5월에 시범실시, 그다음에 6월에 전면실시입니다. 2개월간 하고 바로 전면실시 돌입입니다. 이것은 진짜 탁상행정이에요. 거기에 이런 것 찍어서 2013년 6월 11일 전면 시행, 이것 전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전면 시행 안 되겠지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모두 다 어렵겠지요. 그중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제가 시의원이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문제 있는,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정책의 흐름을 바꾸기란 쉽지 않거든요. 공무원이 말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벌떼 같이 몰려들어서, 이것을 시행된 다음에 아는 것이지요. 시행 전에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다양한 압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오영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위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슬로건을 표방하고 취임한 최성 시장님의 임기가 이제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취임한 최성 시장님께 정당과 정파를 떠나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킨텍스 자리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고양시를 떠나 본 적이 없는 본 의원은 인구 5만의 고양군이 100만의 고양시로 발전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목격했으며, 이제 고양시 행정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아닌 “꼭 필요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참 좋은 행정”이 펼쳐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정, 좋은 행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제일주의 및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표방한 최성 시장의 市政哲學이 지금의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마음으로 성원하였습니다. 최성 시장께서 취임 초 의욕적으로 추진한 타운미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등은 시장의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착한 행정, 좋은 행정은 고양시민을 위해 멀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300여 명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행정의 보편성·합리성 및 양적 팽창 위에 최성 시장님의 시민제일주의 철학이 잘 결합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한류월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09년 M-City 건물 매입을 끝까지 반대하였던 것은 오직 시민을 위한 착한 행정, 좋은 행정을 지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기 후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께서 취임 초 표방한 시민제일주의가 아직도 유효한 진행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최성 시장님의 고양시가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과연 진정성 있게 잘 펼쳐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일산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기부채납의 적정성, 특혜의혹 등 Y-City 개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탕, 삼탕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미 없는 공방을 이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고양시 행정의 지향점이 ‘사람이었는지, 사업이었는지’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지향하는 최성 시장께 따져 묻고자 합니다. Y-City 부지에 최초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주택수요 환경의 변화로 470세대를 증가한 2,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당연히 학교용지가 확보되었지만 엉뚱하게도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를 지을 부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건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건립은 초등학교의 건립이 전제되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 거리 1㎞ 이내 설정,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 등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1㎞가 훨씬 넘는 금계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멀쩡한 학교를 증축하고 공사의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1㎞가 아니라 10리라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에 학교부지에는 고등학교 언니들이 편하게 다니고 어린 초등학생들은 위험천만한 통학 길을 30분이나 걸어야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2,400세대면 초등학교 건립의 필요조건이 충족됩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10여 동도 훨씬 넘습니다. 상업지역에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들은 학교부지 확보 없이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 역시 멀고 위험한 길을 통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늦었지만 고양시 행정이 초등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Y-City 개발로 인한 시민불편의 반대급부와 개발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생명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무상으로 업무용 건물을 받고 확보된 학교용지에는 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백 가지 이유를 찾는 행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어린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고양시 행정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길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Y-City 업무시설(A-3)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직 숙박시설의 규모나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등의 위반이 없다면 고양시로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건립 예정인 업무시설의 인근에는 고양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박 수요가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건물주로서는 숙박시설의 설치를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주거시설 인근의 숙박시설 설치로 큰 홍역을 치룬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고양시 행정에 시장의 시정철학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Y-City는 주거위주의 시설이며, 학교 건립 예정지입니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건립되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제일주의가 실천되는 좋은 행정, 착한 행정이라면 숙박시설의 설치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숙박시설의 입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은 용도변경에 의한 이익의 증가와 시민 불편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적정 이익 실현과 고양시민의 이익침해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수익률의 기준이 9.76%에서 12.43%로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의 규모와 범위는 이미 용도변경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수익률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시민의 권리인 기부채납의 약속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이행여부가 시민을 위한 고양시 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를 요진건설사의 계열인 휘경학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부채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많은 고양시민들께서는 아파트 세대수 등 건립 조건이 충분하고, 당연히 건립하여야 할 초등학교를 무리하게 회피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의 당사자격인 휘경학원이 자신들이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를 다시 고양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고등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는 형식적·절차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며,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이를 두고 꼼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그것은 고양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장께서는 기부채납 받은 학교용지를 꼭 필요한 초등학교를 건립하지 않고 요진건설사 계열인 휘경학원에 무상임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는 요진건설로부터 업무용 건물(A-2)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습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도 고양시가 용도변경이라는 행정행위의 결과로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시민제일주의 행정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부채납은 교통 혼잡, 학습권 침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확보된 학교용지에는 무슨 꿍꿍이인지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아파트 2,400세대에서 발생할 초등학생 1,000여 명은 1㎞를 훨씬 넘는 위험천만한 대로변의 통학로를 통해 고행의 길을 가야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업무용 건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행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터미널의 개통 및 Y-City 복합시설의 개발로 인해 백석동 일대의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중앙로의 서비스 수준은 D급이라고 합니다. 도시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 D급은 평균 통행속도가 자유속도의 40%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터미널이 완전 개통되고 Y-City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백석동 일대의 교통 혼잡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일산IC의 혼잡으로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기능의 마비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및 사업시행자 등은 그동안 고양터미널 건설 및 Y-City 복합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만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수립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인 흠결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교통혼잡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시민제일주의는 구호가 아닙니다. 착한 행정, 좋은 행정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의원
저는 일괄질문을 할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시장님하고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질문을 드려서 즉답을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나와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학재단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휘경에서 시설물을 포함해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협약한 상황이다.’이 얘기를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영선
김영선의원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학교부지 소유권이 사학재단 휘경으로 이전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 학교부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학재단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휘경에서 시설물을 포함해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증인이십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기부채납 비율이, 저한테 고양시가 자료를 준 것인데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 비율은 33.9%이고 면적은 37,638제곱미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대상지인 학교용지 그리고 도로, 공원, 업무시설(A-2)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고양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고 사학재단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에 보고나 자료가 의회와 시민을 철저하게 기만을 했거나 아니면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위증이거나. ‘전임시장, 전임시장’ 말씀하시는데 2009년도부터 Y-City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것들은 아파트를 짓는 그 상황에서 지금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1,930세대를 일단 주택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470세대를 근거 없이 늘려줍니다. 이유가 주택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확답을 들을 위치가 아니라니요? 시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결정을 시장님이 모르시고 확답을 들을 위치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확답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까? 초등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의 위치 및 학생 수용에 관한 계획은 관할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고 단순히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반 택지개발 아파트라면 시장님 답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Y-City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일 먼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님과 고양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제일주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안 해도 되는 100가지 이유를 찾기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찾아달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Y-City의 경우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초 1,930세대에서 2,400세대로 세대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중소형 평형 위주의 건립으로 초등학생 유발률이 훨씬 증가했습니다. 탄현 주상복합아파트도 최초는 1,800세대에서 2,700세대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고양시의 품격이 훼손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2,400세대가 넘습니다. 금계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400미터에 이릅니다. 통학로가 복잡하고 터미널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으로 학교용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건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험한 통학로를 3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우리 고양시를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초등학교 건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석 Y-City 복합시설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되나 러브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교육지원청의 정화심의를 득한 후에 추진이 가능하므로 실제 입지는 불가한 것으로 답변하시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도 2월에 결정된 사항이라 현 시점에서는 숙박시설, 즉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등의 입지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 특급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의 입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숙박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교육지원청에서도 고양시에 시행한 공문을 통해 A-3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및 교육환경과 관련한 각 주체들의 민원제기를 예상하고 원천적으로 확실한 예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의회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등의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숙박시설의 입지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4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는 주거지역입니다. 단지 내에 학교가 입지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타산지석의 교훈도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한 부지입니다. 숙박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석 Y-City 등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완료하여 개선대책이 수립된 상황이므로 고양시에서 별도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시장님의 답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몇 가지 흠결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고양종합터미널과 Y-City는 단일사업지 개념으로 중앙로 등 주변도로가 겹치고 있습니다. 고양터미널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Y-City 주변도로로 통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0년에는 주변 가로에 교통량이 4,306대로 예측되었으나 당연히 교통량이 증가해야 할 2015년도에는 오히려 2,049대로 절반 이상이나 감소를 합니다. 2015년도 Y-City 주변도로의 교통량은 고양터미널의 교통량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및 사업자가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서는 각각의 사업지에 대한 교통량만을 평가한 것으로 주변도로의 발생 교통량을 축소 평가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왜곡될 수 있으며 부실심의의 원인제공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양종합터미널과 Y-City 주변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요지가 첫 번째는 학교용지는 기부채납되어야 되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보건법」상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도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교통량을 터미널과 합산해서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고등학교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있으면 좋고 초등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저는 어제 시장님의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답변서에 의해서 추가 질문까지 같이 시정질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완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양시와 시의회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금정굴 관련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조례(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수많은 반대의견과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와 부결이 반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장이 직접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평화공원 및 평화공원 교육관 조성 관련 현황과 예산을 확인시키고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의 길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관련입니다. 시장님은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에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만큼 그동안 고양시의회에서 처리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현재까지 고양시의회에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관련 조례가 몇 번이나 제출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회기별로 제출되었던 조례의 명칭(제목)과 처리결과 및 심사 중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는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내용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에 계류된 상태로 회기가 끝났을 경우 다음 회기에서 이 의안을 다룰 수 있게 한 것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부결된 의안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3번의 계류와 1번의 부결로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관련 조례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견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의안이 철회까지 되면서 내용 하나 바뀌지 않고 제목만 바꿔 고양시장이 직접 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금정굴 유족회의 요구보다는 시장님의 100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거나 고양역사 평화공원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 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2년 1월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상태입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관련입니다. 2013년 예산 중 평화공원교육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4억 5천만 원과 평화예술제 3,500만 원이 편성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관련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평화공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로 봐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3번의 계류와 1번의 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안건이 제목만 바뀌어 계속해서 제출되는 처사는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30분의 의원님, 나아가 고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매번 안건 심사에 있어 정신적 및 심적 부담을 주는 행위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쟁희생자 관련 사업은 정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위령시설 건립 조성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실시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역사공원 관련 사업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 복지가 우선시 되는 현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만을 해결하고자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공원으로 인해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4월 15일 계류된 사항입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1년 8월 24일 계류된 안건에 어떻게 제목이 바뀌었느냐 하면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지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그리고 10월 5일 안건 올라온 것이 부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관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지요. ‘관리’만 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9일 여기에 6.25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는 ‘6.25’가 들어갔고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이렇게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때는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제목만 바뀐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6.25전쟁’을 ‘한국전쟁 희생자’로 바꾸어서 고양시에서 시를 빼고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내년은 일부분이 수정되고 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본론적인 내용은 변화 없고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제목 부분이 변경되어서 계속 상정됐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재의요구 이유를 제가 한 번 올려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한 이유인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 지원방향과 위임범위 등도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건별, 지역별 위령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건별 위령시설 조성 시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므로 사건별 위령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의견사항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위령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심의 중이라고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진화위에서 결정된 사건만 213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건별 지원 시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므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이것은 고양시 평화교육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자료입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 권씩 다 올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자료에 보면 초기단계와 발전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초기단계에서도 1년차, 2년차로 나누어져 있고 일단 초기단계에 합계 금액을 보니까 88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 비용이 5억 5,8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 왜 적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토지매입비가 초기단계 부분이 6,844평을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44억 1,400만 원으로 평당 계산해 보니까 69만 3천 원이에요. 여기보다 위치가 더 안 좋은 탄현근린공원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정가가 평당 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협의보상가가 백만 원보다 더 많지 더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백만 원도 안 되는 69만 3천 원, 이것도 도로까지 붙어있는 그 땅이,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저평가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초기단계 비용이 88억이 아니라 100억도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건축비를 제가 산정해 봤어요. 평화교육관 제곱미터당 백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백만 원이면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10평, 20평 정도 되는 예산이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 들어가 보신 의원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화장실도 2억에서 3억 드는데 제곱미터당 백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자료에 올라온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그리고 기타 용역비, 모든 것들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평가되어 있는 합계금액이 88억입니다. 그리고 발전단계, 이 발전단계에서 합계금액이 239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초기단계와 발전단계를 합한 금액을 산정한다면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산정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산정이 됐다고 하면 500억, 600억,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주내용이 68세에서 65세로 내리고 유족 또는 가족까지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시켜서 돈을 주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것 아주 감사하지요. 감사할 따름인데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마다 우리 탄현근린공원 10억씩, 20억, 저번에는 30억씩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탄현근린공원 10억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31개의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연령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들까지도 연령제한을 다 푼 것이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풀어주었는데 우리 고양시도 풀어야 됩니다. 고양시만 유독 68세로 정해 놓고 또 68세를 65세로 낮춰 가지고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해 주려면 진짜 통 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 두 시간이 넘어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계속할까요,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이후에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오늘 시정질문은 청소 관련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청소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께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서 청소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시정질문한 후로 많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따로 시정질문서를 작성해서 책상 위에 놓아 드렸고, 그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하고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고양시 청소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10개 대행업체가 받은 사업비는 원래 고양시가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이며 약 158억 원이 넘습니다. 고양시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약 200여 명의 운전원과 미화원 분들이 종사하며, 운전원, 미화원 합쳐서 약 200여 명이 종사하며 하시는 일들이 종량제 봉투,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종량제 봉투(일반폐기물), 불연성 마대,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과 1회용 필름류, 배출자불명 쓰레기, 폐형광등, 연탄재 수집운반, 음식물류 전용용기 세척,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2011년 임금은 평균 약 200여만 원으로 지급총액은 약 49억 원에 불과하고 이는 업체가 고양시로부터 받은 예산 158억 원의 3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제가 2010년 것을 봤는데 2010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용역에 의하면 운전원을 298만 원을 주고 미화원을 234만 원을 주고 총 인원 253명을 써도, 이 모든 일을 다 해도 148억이 된다, 그렇게 원가계산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용역에 의하면 현행 청소하시는 인원보다 27명이 더 많은 227명의 근로자가 운전원은 월 306만 원, 미화원은 274만 원을 받고 같은 일을 하여도 150억 원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원가분석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원가분석 용역이 적절하다면 현재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150억보다 더 많은 고양시민의 예산을 가져가면서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사업비를 어디에 썼고 또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고양시는 어떤 계약관리와 정산을 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나 제가 살펴보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대행사업비 책정계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계약서, 재활용품 자원화시설 위수탁 계약서, 폐형광등 수집운반 계약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계약 등 모든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산출내역서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서가 붙는 이유는 정산을 할 때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계약 자체에 산출내역서가 없으니까 정산을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을 한 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 생활폐기물 업체는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그런데 사업의 일부만 독립채산제입니다. 감사를 2010년하고 2011년에, 2009년에는 그래도 159억 원에 대해서 감사는 하였는데 2010년하고 2011년에는 이 159억의 대부분이 누락되고, 19억 원, 17억 원 정도만 감사하고 모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감사도 누락되고 계약도 제대로 안 하고 생활폐기물 업체는 사업비를 어디에 썼을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재무제표 요청을 하였는데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보니 10개 업체가 급여 총액으로 85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여 분의 환경미화원, 운전원 급여를 다 합치면 총 49억이거든요. 그래서 85억에서 49억을 제하면 36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의 급여로 지출이 되었는데 청소업무를 하려면 사무 보는 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10개 생활폐기물 대행 수집운반 업체에 30여 분의 행정직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30여 분의 행정직 분이 3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청소사무에 이렇게 많은 사무 관리직과 행정업무가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냐는 것이지요, 이 행정사무가요? 그리고 제가 적정한 사업비 원가산정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사무관리요원은 간접노무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사나 대표 같은 사람은 간접노무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다 관리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노무비 비율도 36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것이 만약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이 급여를 받았다면 관리비를 이미 초과해서 받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제일 뒷장의 표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이 총 매출이 191억이고 이것이 고양시로부터 받은 돈이 일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 만큼이냐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로 85억 정도를 지급했고 이것이 2011년에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운전원하고 미화원한테는 49억 정도밖에 안 줬다, 그런데 이것이 228명인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228명이고 실제 1년 동안 일하신 분은 2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85억에서 49억을 빼면 36억을 누군가가 급여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이익이 15억이나 남는 것으로, 이윤이 이렇게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그간 독립채산제라고 하여 종량제 봉투값을 업체의 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왜 이것을 자꾸 해야 되느냐라고 시정질문을 했더니 고양시가 봉투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 저렴한 봉투값을 받는 것은 독립채산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비를 감안해서 이 제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제가 원가계산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봉투값은 주민부담률이 얼마 만큼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부담률이 많으면 봉투값이 비싼 것이고 주민부담률이 적으면 봉투값이 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부담률하고 같이 고려해서 이것이 과연 싼 것인지 안 싼 것인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봉투값만 싸고 시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게다가 현행 고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한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고양시에서 부과한 모든 세는 세액으로 잡혀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 환경부령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 것도 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도 어기게 만들고, 2006년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 2012년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의 보호지침을 모두 어기게 만드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노면청소 위탁업체인 ㅎ환경의 경우에는 2011년 계약서를 보니 운전원 1인당 연간, 제가 두 장짜리 산출내역서하고 임금지급 내역서 자료를 또 따로 드렸는데, 운전원을 1인당 연간 약 3,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총액 자료를 보니 약 2,100만 원에서 한 2,200만 원 사이 정도만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는 산출내역서가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증을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게는 이렇게 ㅎ환경처럼 연간 1인당 1천만 원 이상 적게는 80만 원, 백만 원까지 계속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실제 환수를 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속 그동안 시정질문을 해 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서라고 따로 드린 시정질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재계약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업체가 고양시로부터 가져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 나타난 업체의 수익구조가 합리적이냐, 임금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느냐, 그것을 청소과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시정질문을 해서 그 이후로 이것을 죽,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묻는 시정질문이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는 총체적으로 민간위탁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이분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이분들, 고양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는 표는 제가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그리고 몇 년간 재계약을 해 왔는지, 회계통첩을 이행했는지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산출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정산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죽 적었고, 그 다음 장의 표는 손익계산서의 재무제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출했던 시정질문과 다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문드린 대략적인 답변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으나 그래도 시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제한된 시간이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행안부의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청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질문드릴 때 공고 내는 것부터 계약체결 금액까지 문제제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공고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계약과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다시 하시고, 그리고 회계통첩을 넣으셨기 때문에 계약해지까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오’로만 가능하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답변하시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0% 정도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청소업무는 인건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사업비 산출할 때 50%에서 60% 사이를 주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집회하시는 노동자 분들한테 인사를 한 적은 있어도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자료는 고양시에서 제출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락되었던 부분, 독립채산제라고 누락시켰던 것, 2009년에는 했다가 2010년하고 2011년 지금 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2012년도에도 또 이렇게 누락시킬 것인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노면청소는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는 ……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님 아시는 것처럼 후보시절에 민간위탁 직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수사례를 보니까 여수사례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을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챙기려고 사업비 부풀리기에 너무 많이 힘을 주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고양시의 의지대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어차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공사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고양시 정문 앞 인도에서 시위하는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5일 근무제 보장,
주5일 근무제 보장, 차량 1대당 상차원 2명 작업인원 보장, 주5일 수거제는 부산광역시 전체, 의정부시, 포천시, 서울 성북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격주 토요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화원 분들이 주5일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토요일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와 1조 3인 근무제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들이 사실 사업계획서에 작성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민이 사는 곳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저임금에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과 고양시, 그리고 청소업체, 이렇게 세 주체가 모여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저희 상임위 예산 전에 테이블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상임위 예산심의 전에,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제도가 바뀌니까……,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윤희의장
김윤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 이어서 계속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해 주셨는데 시장님 답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오늘 일정이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깊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고 청소행정 내용에 대해서 김윤숙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위탁에 대해서 1년마다 공정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회계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요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업체를 안 바꾸고 한 것은 아까 내용에서 드러났는데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법이 만약에 내용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을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죽 보면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첫 번째로 이번에도 나온 쟁점 중의 하나가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어요, 청소위탁을 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도 ‘법규위반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지켜져 왔고,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올 초에 3개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낸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만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행안부하고 또 한 군데는 환경 관계쪽 부서 같은데 3개 중앙부처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낸 것이 있어요, 1월 12일 날짜로. 그런데 우리가 청소위탁 재계약을 그 이후에 했는데 이 지침을 또 지키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탁계약을 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업체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확약이라는 것은 공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업체의 각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행정에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느냐 하면 우리 백석동 소각장 건설할 때 오래된 얘기지만 중간에 환경부 지침이 몇 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속 용융방식을 고집해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식사지구, 덕이지구 개발할 때 폐기물 집하시설을 만드는데 분명히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은 친환경시설물이 아니다.’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강행했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지요. 법이 있어도 적당히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놔두고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장님께 질문할 때는 주어진 시간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은 본석에서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추가 질문할 때는 추가 질문자의 발의하신 의원이 자리에 앉고 추가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이렇게 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 분들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 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