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두 분 담당관님 시장님 모시고 고양시 지역현안이나 정책적으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높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은 사실은 시장님, 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고양시 전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하신 것 같고, 시민소통담당관은 고양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피시설 문제,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피시설 관련한 질의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19쪽에 각종 여론조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체조사로 시정평가 및 시정현안 조사에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요진타워 특혜 의혹 해소 방법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고양시민을 상대로 하여 면접조사를 했고, 뒷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타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왜 중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여기도 여론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문화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행사 각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요.
이 문화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만족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만족했다고 하지요, 행사참가자를 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행사 과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행사 만족도와 문화행사 횟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또 문화행사 과다 여부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만족도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민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각종 창안제도, 제안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오영숙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다 불채택이고 심사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불채택에 대한 판단근거, 검증시스템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불채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꾸로 보면 제안한 사람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과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약간 다양하게 개방하면 안 되나요?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약간 미흡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용 가능한, 또 실제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예산 절감이 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전국에 유일한 정책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등급을 좀 나눠서라도 채택을 해 주고 그러다보면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고, 설사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 제도라도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안이 되어서 시상이나 고양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행안부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채택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외부적으로 중앙정부나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채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 내부에서 단순히 그냥 상품권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 내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서라도 실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품권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27쪽, 제안내용 6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산호수공원 명칭 개선하자, 이것은 ‘불채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채택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준에,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내려버리면, 이것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2쪽, 시민제안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다음 57쪽에 보시면 정책개발 및 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주업무가 뭐지요? 정책개발을 하고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건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줘서 실제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사안인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바리스타 카페 운영, 물론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거창하게 정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의견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공통에 보시면 27쪽,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창안센터에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회창안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시에서는 예산수반 문제가 가장 크게 걱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창안제도에 학생들도 많고 고양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결국 지적재산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사회창안센터에 1,000만 원을 해마다 주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거꾸로 고양시하고 개인하고의 공동 특허출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같이 하다 보면 고양시민도 좋고, 고양시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도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현재는 사회창안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양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 특허로 가서 그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공동수익을 갖고, 또 특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뭐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연찮게 주부들이 잠깐 아이디어 내서 특허 로열티로 몇 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30쪽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2년도 용역명 중에 ‘공릉천 둔치활용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한 이유, 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반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2쪽에 고양 역사문화 학술세미나가 2012년 7월 26일인데, 고양 역사문화 워크숍이 10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요. 수주업체는 동일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내용 같은데 왜 따로 따로 하신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38쪽 봐 주세요.
고양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하였는데, 체결목적을 보니까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수행, 사회공헌활동, 고용창출 등 상호협력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건기원, 건설기술원 이 기관의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하고 체결목적하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기원에 박사님이 많이 계신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주가 건설기술과 관련된 박사님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여기의 목적하고 건기원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데, 왜 거기하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기원 내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분야에도 관련된 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원의 주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연구단체, 연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체결목적하고 기관의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원사항이 여러 형태가 있지요. 직소민원도 있고 홈피에 ‘시장에게 바란다.’, 집단민원도 있고 한데,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실무부서에 토스하는 정도인지,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각 업무 관련된 부서를 불러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에 대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가 체육진흥과다, 대중교통과다, 도시계획과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계획과에 넘기거나 대중교통과에 넘기거나,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시는 것인지,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 시장님과 관련된 현안사업, 또 이슈가 되는 중대한 사안, 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직소민원하고 민원사항하고 주부시정모니터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당황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개인소유지 땅을 고양시에서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원래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무단으로 한 거예요.
포장하고 난 다음에 포장이 되어서 주변을 현황도로로 쓸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이 현황도로니까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허가 내기 전에 원래 개인소유주인 토지주한테 제3자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상 부분을 이야기하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이 계속해서 제기를 했더니 허가를 안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담당이 바뀌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미처 주의를 못 기울여서 담당자가 준공처리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의 경우 개인적인 구제방법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느끼신 부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의 개인적인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모두 오랫동안 하셔서 경험도 많으신데, 행정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왜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거꾸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법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그분은 자기 토지니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특세를 내고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도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무단으로 처리해 버리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소송해라.’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홍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 생각에 큰 정책도 있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행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단순한 일례지만,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 원포인트 협조체계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으면서 청소과하고 도로정책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되어 있고, 서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도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두 분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의 시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왜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행정시스템 간 내부의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사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길어질 것 같고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1년 동안 시정 하시느라고 세 분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했던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이것은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각 부서 의견들 다 접수 받으셨나요? 민간위탁 의견 받는다는 것이 한……, 한 달 반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제 사무실에서 인적자원담당관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 세 분하고 저하고 김윤숙 의원하고 미팅했던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각 부서 전체 의견들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지난번 민간위탁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안건심사 하기 전에 이것을 부탁드렸고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하기 직전에도 의견을 내달라고 각 부서에 전달했고, 그러면 안건 심사할 때 그때는 들어온 안건에 대한 것인데 왜 이야기 안 하셨지요? 아니, 지금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위탁 지원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저한테 준 의견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았냐 여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된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부분도 있어서 그때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쪽에 보시면 산하단체 평균 연봉이 쭉 나와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장이 8,589만 7천 원, 뒤에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9,900만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8,281만 원,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가 6,885만 1천 원. 이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지요? 그러면 이 4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적자원담당관실과 전혀 관련이 없나요?
그럼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고양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무 부서가 다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인쇄될 게 아니네요?
우리가 인적자원담당관에 자료 요구한 부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 연봉만 말씀드렸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기준 말고,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대표이사 연봉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800에서 9,900까지란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고,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올려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사, 복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고양시 공무원 중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고양시 내부에서 공직생활하시는 공무원들의,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사 발령이라는 게, 보통 인사규정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곧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되는 동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그때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기면 그것도 바로바로 충원을 하나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즉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장단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만약 승진을 해야 된다면 상하 단계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혜택을 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굳이 몇 개월을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3쪽에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있고요, 2011년도 고양시 홈페이지 전면재구축 및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억 3,200만 원 하셨고, 그 밑에 2012년도에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6,700만 원인데 입찰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계약 방법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한 업체만 콘택트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어떤 협상을 하고 한 업체만 정해서 결정하는 형태일 텐데…… 아니, 앞서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물어보면 다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겠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17쪽 봐주세요. 올 4월 추경에 부서에서는 SNS 홍보 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1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117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게 SNS 홍보 업무추진비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니,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있는데, 특별히 SNS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그때 1천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비 주로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1천만 원이 4월에 세워졌는데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어느 정도 썼는지, 또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뿐더러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넘어가지요. 다음에 공통자료 11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위탁기간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금이 3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2년 1월 31일까지 3억 7천만 원.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똑같은 위탁사업이고 똑같은 수탁업체이고 위탁기간이 똑같이 2년이었어요.
위탁금이 4억 6,200만 원. 3억 7,000에서 4억 6,200으로 올랐어요. 한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만 해도 한 5% 정도 될 텐데, 그리고 요즘 다들 예산절감이니 비용절감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금이 왜 갑자기 30% 이상 증액이 됐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 할 때의 심사자료, 요건이 따로 있나요?
공보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믿고요,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3억 7,000에서 4억 6,200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또 업체 사정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 아니면 인력 충원을 더해서 산술해 보니까 이 정도여서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정량적으로 그냥 대충 ‘한 30% 정도 올려주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은 최소한 객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러면 2010년도에 계약했던 내용은 협상을 아주 잘한 거지요, 거꾸로. 그리고 보통 예산 관계나 질문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적은 거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단순 비교하면 금액이 당연히 적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 시군에도 특성에 맞게끔 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책정되고 덜 책정이 되었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역을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이 금액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자료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재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재계약을 할 때 그냥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타 업체하고 경쟁 관계가 아닌 동일 업체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 기본 관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갑자기 위탁금액의 30%가 뛰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님께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 말이 있고요, 일단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6쪽을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시 자체에서 감사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한 것 같은데, 연번 15번, 16번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하여튼 똑같은 내용인데 제안서 평가 부적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요령 미준수,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가요령 미준수. 이 내용이 뭐지요?
어떤 기준과 평가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제안서 평가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지방계약법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준수 안 했다는 거지요?
이게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옆 쪽에 보시면 연번 21번 경기도 종합감사 이것도 보니까 고양시 00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부적정 및 000000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부적정, 민간위탁원가계산 산출 미실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 계약 부서가 아니니까……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하고 민간위탁계약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큰 틀만. 나중에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도급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도급계약은 총액을 정해 놓고 도급업자가 총액 범위 내에서 재량껏 도급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든 이윤이 발생하든 거기에 대한 것은 도급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의 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만큼에 대한 것들을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했던 사무에 대해서 일한 만큼 다시, 민간위탁업자는 손해보는 것은 없지요? 왜냐 하면 일한 만큼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다시 환수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 502쪽 보시면 45번, 이건 고양실내체육관 같은데 거기에 보면 ‘타당성조사용역 업무추진 소홀, 타당성재조사 이행 소홀, 감리용역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그리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규정 준수’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가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게 완료가 됐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감사가 끝났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이나 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관계자들 훈계, 징계, 그러니까 감사 차원에서 처리완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실무부서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이렇게이렇게 해라, 또 징계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504쪽에 52번을 보시면 추가적인 계단 신설이 검토된다 하면서 추진완료, 그러면 이게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계단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까지 피드백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것은 아닌가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에 업무상으로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심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2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뚜렷한 것 같은데 성과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데이터화한 게 있나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KB국민은행하고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보증을 지자체에서 다 해 줬나 봐요.
특히 고양시도 포함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10개 시군에서 체불자가 18명이었고 원금이 1억 784만 원, 이자가 1억 7천만 원. 그리고 소송 이후에 지금까지 122명, 원금이 5억 684만 원, 이자가 9억 3천만 원이 추가 청구될 예정인데 소송비만 해도 1억 3천만 원이고,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에서 올 6월에 원금만 갚는 조건으로 지자체와 은행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원금이 아까 처음에 1억 784만 원하고 122명 이후에 5억 684만 원 포함해서 6억 1천만 원 정도이고, 이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보면 1억 7천만 원에 9억 3천만 원 한 10억 되네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행 측이 화해 권고를 거부해서 성사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시가 못 살렸다.’, 고양시에서 화해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은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승소할 확률이 없거나 50% 이내로 희박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명분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에서 질타 당할 것을 우려해서 원금만 줘서 해결할 것을 가지고 설사 지더라도 소송을 더 진행해서 이자부담을 하고, 고양시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자체를 저는 거꾸로 감사담당관이 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론관계자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오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무서워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헛되이 소송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오보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네요? 감사자료 480쪽에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현황이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언론하고의 관계나 고양시 언론관계자들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