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87쪽에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100여 만 원으로 계속 똑같거든요?
이 장학기금이 한 번 들어오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요?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보니까 2010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거든요.
이 기금은 처음에 어떻게 조성됐나요? 2008년도에 경인일보 김재영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하이트맥주하고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장학기금 조성 협약 체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 번 시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가서 건의도 해 보고 의뢰도 해 보고, ‘우리 다시 협약 체결을 하자’ 그 내용으로 보면 ‘고양시 주류 도매장과 농협에서 출고되는 하이트맥주 제품 500ml당 5원씩의 기금을 적립해서 연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의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이트맥주에서는 한 번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장학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도, 물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이트맥주라는 기업이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안에 의해서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견이나 그쪽에서 기부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독려, 격려, 방문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협약을 재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장학기금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적극 협조해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마다 5천만 원씩을 적립해야, 2021년도에 100억 달성이 목표잖아요? 20억 목표를 세워도, 10억만 되어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제가 조례를 봤더니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심의를 안 했군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좋은 일에 쓰는 기금이니까 조금씩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가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003페이지 체육진흥과, 런던올림픽 선수 격려차 방문자 현황과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지원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시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앞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예산 항목을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 제재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당연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 것들의 배경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정당하냐? 유공자라는 뜻이 우리 고양시를 드높이고 점수를 올리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성 시장님께서 런던올림픽을 격려차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외유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다가 의장님까지 갔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성 시장님이 런던올림픽 현장에 굳이 가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고양시 브랜드 가치는 벌써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시장님이 거기 가서 응원했다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장님께서 지역을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면 그게 더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체육회 임원들과 이사진들이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응원을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못 볼 것은 아니지만 공동응원전을 같이 펼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지요.
오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2페이지, 공통자료는 500쪽 53번입니다. 공공건물 임대 현황인데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오리온스농구팀을 유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양체육관을 건립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유치한 게 맞지요? 아닌가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고양시 이익금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오리온스에서 받은 돈이 일방적으로 산출한 금액 전부를 받기 때문에 오리온스가, 이제 여기부터 들으시면 돼요. 오리온스가 고양 연고 프로팀이라고 해서 싸게 해 준다든가 금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지금 시설운영이나 여러 측면에서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500쪽과 501쪽에 있는 타임스포츠하고 오리온레포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임대료 부분이 그냥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리온레포츠는 5개, 지하 1층 타임스포츠는 1개. 평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지요? 그렇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상에 도움을 주려고 오리온스와 계약체결을 하고 연고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혜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혀 특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누가 봐도 임대료 부분에서 특혜를 준 부분이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연고지 협약서 내용에도 불공정 특혜가 있었나 봤더니 그 내용은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연고지 협약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오리온스에게 조금 더 싸게 해 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지요.
그거지요. 연고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생각을, 협약서에 넣지도 않은 내용을 싸게 해 준 게 나쁜 말로 특혜예요, 나쁜 말로. 김정윤 부장님 계속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해 보세요. 그런데 MOU 연고지 협약서에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사용료를 조금 덜 받는다든가 아니면 관람객에 대한 할인율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요, 그냥 임대료만 가지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맨 처음에 고양체육관 판매시설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줄 알았는데 저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임대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맞나요?
처음부터 시장님 방침도 있거니와 좋게 풀자면 운영상의 부분에서 오리온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특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쪽은 올리고 이쪽은 내리고 조금씩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리온스 이런 회의록이 나가면 저 욕먹어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누가 봐도 공평하게, 오리온스에게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은 올려서, 한 가지 더, 업무보고 12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인데요, 특별교통수단을 19대로 증차하여 확대 운영하면 19대만 있는 줄 알겠어요. 19대밖에 없었나?
이상하다, 3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고도 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타고 싶으면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하루 전에 예약해서 탔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제가 교통약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일요일 같은 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런데 일요일은 전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홈피에 ‘사장님께 바란다’ 그것을 쭉 봤더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노모가 지체장애인 2급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동해야 하는데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그런 것도 써 있으니까 전화 같은 것은 혹시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착신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라는 조례상에, 조례보다도 법규상에 교통약자란 어느 선까지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법정 규정에 맞추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법령에는 교통약자란 포괄적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차가 되면 개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30대가 잘 운영되고, 어떨 때는 콜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요?
꽉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비어 있을 때도 있지요? 참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혜택을 입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런 문제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다, 그것만 제기를 합니다. 제가 대안 제시는 못 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43대 풀로 장애인차량을 꼭 마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사장님한테 내년에 큰 일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