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권 내에서 징수를 포기한, 매년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고양시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손액 처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덕양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업무실적보고 32쪽을 보시면 공평과세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잖아요.
공평하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에요.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체납이 많아지지요.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독려하고 계시나요? 이런 결손액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제가 2012년 7월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때 덕양구, 동구, 서구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3천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1원 한 푼 없이 다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자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으로, 만날 독촉장이나 보내고, 전화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금융조회 명단공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잡고 계시나요?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조금 낮아지고 이 3가지가 도미노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결손처분을 할 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명단이 많잖아요.
명단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을 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사전행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지도 점검할 때 걸리는 것이 있나요?
가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나요? 계획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는 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도 점검의 내용은 민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행정소송이나 소송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광현 식사동장님, 앞으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같이 춤추는 게 있어요, 새우예요. 제가 칭찬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와 달라고 했는데요, 실적보고 36, 37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 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주민소통간담회, 학생이, 학생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물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찾아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안 물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동장님을 뵙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식사동장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동의 찾아가는 작은 주민센터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학교들 때문에 이렇게 동장님처럼 없는 일거리를 찾아서, 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휴일에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행정은 정말 칭찬할 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서 몇 개월이 지나야 과태료를 무나요?
그래서 그랬군요. 생일과 연결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1월이면 1년 뒤 1월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2월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겠네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회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홍보라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많으셔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