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97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원인 고문,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안에는 기존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한 차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내셨는데, 2000년도 3월 17일에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2002년도 10월 7일 3차에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31일에 6차 개정 시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또 개정안을 내셨는데, 현재 타 시군은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만 연임이 불가하고 다른 시군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연임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하고 또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여러 각도에서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1회 연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장님들의 주민자치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연임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 10월 31일에 개정했다가 바로 2011년도 3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어디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실시한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의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여러 사람한테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1회 연임에 대해서 64%, 연임 가능이 8% 그리고 한 72%가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도 57%가 1회 연임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셨고요, 동장님 의견도 56%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것은 비단 위원장님들만의 생각은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 운영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타 시군와의 형평성 문제를 봐서라도 1회 연임은 가능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이나 위원, 동장, 그리고 실무팀에서 봐도 64%, 44%, 48%, 46%가 나온 것을 봐서는 위원장은 그래도 형평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4년 임기가 28.5%, 6년 임기가 27%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현재는 6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 8년 상관없이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이중구위원
그런데 대부분 6년, 8년 연임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고, 단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요. 그런 지역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문조사에서는 %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임기를 아예 4년으로 해서 1회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쪽에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임기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동과 농촌동에 대한 예비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를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고요, 도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서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교체 차원에서라도 도시동에서는 연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는 6년이고 8년이고 현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도시동은 1회 하고 연임해서 4년 정도 해서 새로운 분들로 순환하고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너무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사람이 많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도 사실 제가 위원 뽑는 것을 봤는데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이 없어서 플래카드 내거는 곳이 많아요. 사실 일할 사람이 많은 동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봉사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은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해서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동은 1회 연임으로 해서 새로운 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도시동에는 들어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보니까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위원장 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양구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으로 시의원님 편성이, 그러니까 각 동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 들어가셔서 회의를 할 때, 또 각 동사무실에 사진을 비치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사진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동구나 서구는 잘되는데 덕양구는 안 되는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괜찮습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들 지역에 계실 때, 의원 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을 못 해 보신 분들도 계신데 지방자치제도가 안착이 되기 위해 매년 시기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아마 작년 들어서 동사무소 방문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나은 방법, 현 시점에 100을 안고 갈 수는 없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례 재개정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문제이고 지금은 좀 더 나은 방법을,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것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위원도 해 보고 위원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하는 만큼, 조례로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해소, 이런 복합적인 게 있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제도 개선 의견수렴 검토보고서에서도 민-민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동장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자꾸만 변화됨에 따라서 정치나 생각의 차이, 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 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찬반론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 동마다 또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점, 어려운 점, 이런 여건이 다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주민자치위원장, 제가 할 때는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례 개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조례 개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제도가 뒷받침되기 위해 따라가 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고칠 때 신중을 기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 보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 8년 사이에, 2000년 3월 17일부터 2008년 10월까지 한 8년 사이에 세 번을 고쳤습니다. 3번을 고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한 번 하실 때마다 조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물론 급변하는 상황은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이번에 올라왔으니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심도 있게, 하나하나 사항마다 조례 재개정을 통하고, 그러면서 각 동에 내려가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봉사활동 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보면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왕 올라왔으니 위원장님의 임기는, 3년 지난 것은 과거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현행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2번 하실 수도 있고 3번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만 밤낮 1년 했다, 1년 연임할 수 있다, 또 2년, 그러면 1년마다 재신임을 물으니까 2년으로 해 놓자, 그런데 또 2년을 하다 보니까 짧다, 3년으로 하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한없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들 그렇게 해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아예 위원장님들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면, 그렇다고 위원장님들이 몇 번씩 하시겠어요? 하시다가 이쯤 하면 동료위원님들이라든가 후배님들한테 물려주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올라왔으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냐, 또 1회로 하지 말고 아예 2회로 연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처럼 아예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참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또 의견 수렴을 할 때 위원장님들은 위원장에 대한 것만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지요, 의견수렴이라는 게. 그리고 위원님들은 위원에 관한 것만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이 그래도 회의 주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 주재 아래 동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정해 드리면 좀 더 완벽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조례 재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경륜에 의해서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화합되는 것,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도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제도를 아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정할 때, 이것은 법적인 검토겠지요. 임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요즘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화합, 소통, 그 얘기 요즘처럼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60여 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정치하시는 분들, 저희 시의원들 제일 말단의 정치라고 하지만, 정치라기보다도 시의원들은 하나의 봉사자의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의사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정치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소통, 화합을 외치시면서 정치에서부터 분열이 와요. 꼭 이분법 쓰고, 가진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차별이에요.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것,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구성하고 선임할 때도 동장님 몇 분을 위원 선출할 때마다 선정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건지, 그냥 단체장님 한두 분을 고정적으로 위촉을 해 놓으신 건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세밀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할 때 그분이 정말 봉사할 수 있고 여건이 맞는지 또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 선출방법도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반대한다, 누가 찬성한다. 글쎄요, 상반상성이라고 하는데 긴 것은 긴 것끼리만 살 수 없고, 짧은 것은 짧은 것끼리만 살 수 없듯이 짧은 것과 긴 것이 함께 사는, 찬반론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지 어떻게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끼리 공동체입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건 처리할 때면 반대하면 누가 반대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싫어하는 쪽은 그 사람 왜 반대하냐고 하고, 또 찬성하는 쪽은 그쪽이 좋다고 하고, 반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이분법 조성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은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화합, 통합 이런 말씀하시는데 선배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도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고양시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제13기 졸업생입니다. 방범위원장, 체육회장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서른 분 중에서 그런 것 다 겪고 오신 분들은 한두 분뿐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서적인 면이 다른 것은 다 아시지만 다른 것은 다르더라도 정서를 다 알고 의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최소한 의원님들이라면, 25년 이상된 과장님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이성과 인격은 갖추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문호를 활짝 열어드리고, 자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의원
제가 답변을 좀,

선재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화우위원장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선재길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으로 한 거니까, 다른 것들을 함께하자는 뜻에서 한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오영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뜻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지역주민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그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 이 뜻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발전에 같이 동참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됐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한 6년 정도 주민자치위원을 했어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자는 동네가 많고 어떤 동네는 그렇지 못한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내의 위원장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있으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개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의견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해도 될까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표결 중이라 안 돼요.

선재길위원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소영환위원
아니 표결한 다음에,

선재길위원
(청취 불능)

소영환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 부의장님 알아서, 아니지, 발의자잖아.
웅기
배웅기주무관
제가 하면 돼요.

선재길위원
어디 투표함이 있어요?

장제환위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검수하시면 돼요. 결과만 해요.

소영환위원
결과만 얘기해요.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덟 분으로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은 다섯 분,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은 세 분이시며, 따라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재길 위원님,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

선재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연말 지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의견대로 임기라든가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해 드리겠다고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이 추후 개정조례안을 낸다든가 할 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재길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 줬으면, 왜냐 하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명분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이 계시니까 집행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설문안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잘 다듬고 검토를 해서 그 설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가 2,354명에서 2,364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각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는 현행 1,856명에서 1,924명으로 68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326명에서 268명으로 58명이 감원되는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인력이 10명 증원되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이고 10명이 증원됩니다.

이중구위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3개년도로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회복지직 인원을 증가해서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을 증원해서 늘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17명을 증원하고 2013년도에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복지 쪽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증원하고 타 시군도 다 증원,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