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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7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12-04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지난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6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구위원

아니요, 12억 4,672만 원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2012년도에 총 128개 단체에 17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11억 9,200만 원이고 10월 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10억 7,9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사회민간단체를 보면, 120개 단체라고 했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1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산을 보면 물론 큰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중복되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하겠지만 사회보조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교통, 청소년, 환경 이런 게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같이 해야 하는데 1회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12월에 있을 텐데 결산보고서를 보고 내년 1월 심사 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성이라든가 1회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58페이지 소송행정 지원에 고문변호사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

이중구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10명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고문변호사 관리에 대한 내용은 10개 변호사 내지는 법무법인을 선정할 수 있고 현재는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10명인데 지금 9개라서 하나는 추가적으로 하겠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이중구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자치과 68페이지 맨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위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위험한 활동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과거에는 금액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숫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시군비로만 운영하기 에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측면에서 국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좋아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비에서 50%, 도비 15%, 시에서 30%를 해 준다고 그랬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35%입니다.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3대 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3대 대회가 원만히 잘 치러졌는데, 특히 장애인대회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폐회식 할 때 보니까 관중들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할 게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냥 관람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나온 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체전에 참여하는 관람객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투입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관람객이 적게 오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고양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단체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기초질서라든가 교통정리, 청소년,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의 쌀이라든가 연탄 배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복성이라든가 1회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대회랄지, 제50회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랄지, 자유수호 지도자대회랄지, 새마을 지도자대회랄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행사보조금은 그 단체의 고유사업을 하는데 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그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교통문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해병전우회나 봉사단체에 민간행사보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형평성에 의해서, 또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협조 체제가 되어서 행사를 제대로 하고, 또 예산편성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만 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잘된 곳은 예산을 더 준다든가, 제대로 안 된 곳은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런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 파트에서도 사업들이 그 단체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중복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중복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99페이지 회계과, 청사유지 관리 부분에서 청소관리부터 소독, 조경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청사 청소 용역 관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시 본청과 별관, 신관에 대한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비데 렌탈 사용료는 저희들이 한 94개소 정도의 비데를 구입해서 설치해 놨는데 대부분 한 5년 이상 오래됐고, 7~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을 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렌탈 사용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청사 소독이나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 조경유지 관리, 환경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 외에 꽃과 조경 등을 관리하는 조경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됐을 때 하자보수.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하자보수는 1년부터 기간이 있는데, 건물 용도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 2년,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보수 예산은 서 있지 않고 매년 시설유지보수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청소관리 용역을 줬는데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청소관리 용역을 입찰로 실시해서 했는데 청소가 상당히 잘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여기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관계요, 지금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에 행사가 있으면 주차가 많이 되어서 민원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이나 체육관 행사를 조정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청사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현재 청사 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이 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행사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비,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방범관제센터가 행신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4층에 방범관제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20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설치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8명을 더 보강해서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20명인데 8명을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또 경찰 쪽에서도 나와서 협조하고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3명이 나와서 매일 3교대로 해서 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방범관제센터에 가봤는데 특히 범죄예방이라든가 교통, 성폭행 이런 것을 다 겸해서 방범용 CCTV를 하고 있는데, 또 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를 보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넘버를 통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 관계도 있고, 또 중요한 자료로도 할 수 있고 등등 하고 있는데, 인원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경찰과 협조해서 방범용 CCTV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센터와 협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에 기관공통 예산관리 운영비로 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업목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구용역비 이 사항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항별 설명서 85쪽에 있는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8천만 원, 추경에 1억, 그래서 1억 8천만 원이 서 있고요, 현재 7건에 약 1억 3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이 2,200만 원으로 집행예정에 있는데, 금년도에 대한 기관공통 용역비 사용 추이를 봐서 저희가 내년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그,

오영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은 각 부서별로 따로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밑에 포상금 같은 경우도 각 과별로 포상금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또 포상계획을 따로 잡고 계시는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기관공통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높빛공직자 포상금으로 해서 14건에 1억 2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대략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학습동아리 최종보고서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300만 원, 2012년도 자체합동설계 성과 관련 인센티브 지급이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포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과별로도 따로 있어야 되고 여기도 따로 있어야 된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과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특수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시를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도. 총무계획 등 외주발간 책자 인쇄비, 그리고 청사 게시용 태극기(3호) 구입, 이게 작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으나 청사 게시용 태극기는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고, 계속 새 것으로 바꾸나 보지요, 1년마다 한 번씩? 더러워지나요, 태극기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눈, 비에 젖고,

오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더러워져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게양했다가 내리고 그러지 않고 계속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기별로 구입하거나 훼손이 심할 때는 월별로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월 1회 정도 바꿔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월 1회에 연 12장이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많이 더러워지나 봐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더럽습니다.

오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대민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도 똑같이 서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비서실 대민업무 추진 이것은 시장업무추진하고 공동사용으로 해도 될 텐데 비서실 대민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각 과로 오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마는 비서실 쪽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과를 준비한다거나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다과 뭐 이런…….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내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서실 쪽에. 물론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외활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오영숙위원

원래 시장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써도 될 텐데 따로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연구용역비, 기관공통 용역비 작년에는 얼마 쓰셨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현재 7건 집행된 게 한 1억 2,9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한 건이 시정연수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용역비가 지금 집행 예정으로 2,200만 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1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예산이 8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세워줘서 그렇게 됐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추경 당시 이미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을 추가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도 2억으로 올리셨었는데…… 예산안 5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정책 설명회, 작년에도 했었지요? 아니, 작년에 안 했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봤는데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을 올려 봐도 잘 안 되고 해서 정책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1번씩 해서 한 2번 정도 하려고 정책 설명회 예산을 2천만 원 세워봤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하면 보통 동에서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아주 적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영환위원

작년에는 1천만 원 가까이 하셨는데, 설명회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정책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정착 기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워크숍도 늘리고요.

소영환위원

그런데 설명회하는데 2천만 원씩……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소영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맨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 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봐야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28억 정도 늘어났네요. 거의 10% 이상 늘어났는데, 늘어난 큰 핵심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지금 백석소각장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고양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대한 소규모 체육시설 선유동 건, 이런 신규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한 12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경상적 경비, 분수대 펌프 교체라든가 용역원, 청소나 안내 노임단가 인상분이 약 5억 6천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4쪽 비전 실행계획수립(자원조사) 200만 원씩 11개 동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작년에 3억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늘었네요? 지역공동체사업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코디네이터비까지 3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실행을 위한 자원조사는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사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마을비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동을 다 해 볼 수는 없고 11개 동만 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역공동체사업비는 4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몇 개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 4억을 세우신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40개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서 20개 정도를 선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교육을 한 영향을 받아서 응모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헌장 제정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690만 원이 섰는데요, 주민자치헌장 이런 것은 시정참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나요? 이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정참여위원회의 기획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런 자치헌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기획분과위원회 몇 분과 전문가 몇 분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로 다시 헌장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에 고양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실행 계획 수립연구, 이런 비슷한 용역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1억 5천만 원씩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용역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00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과연 100만 도시에 맞는, 1조 3천억 원이 되는 예산 규모를 가진 고양시가 삶의 질 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이 다른 여타 도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수준을 가지고 있고,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단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시행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온라인시민시정참여 홈페이지(모바일포함) 구축비가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시민시정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뭘 만드셔야 하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은,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상에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이랄지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취합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시정참여제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회계과장님, 예산안 101쪽에 3급관사 임차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기존에 없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3급관사 임차보증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계약한 계약기간이 2013년 1월 13일 날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증금을 세입 조치를 하고 다시,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정1 파출소 임차료 4,5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하시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현재 파출소가 우범화되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도 활용을 하고, 또 주차장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그때 집단민원으로 2,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마땅하나 현재 재정형편상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유상 사용으로 해서 매년 임차료로,

소영환위원

국가기관인데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1년에 4,500만 원씩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특별한 용도나 우범화되어서, 거기가 우범화될 것도 없는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두면 우범화가 되고, 또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 4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확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에 인터넷전화 부가통신서비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더 좋은 서비스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왜 2,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부가통신서비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장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되겠고요, 또 퇴청 관리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추가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바꿀 때마다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현 통신서비스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5쪽 기관공통 예산관리,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보다 150% 정도 올라서 왔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2억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주만위원

예,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한 150% 정도.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금년입니다. 금년도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총 예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1억 2,900만 원이고요, 집행 예정을 앞두고 있는 게 2,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내년도 고양 600년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로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금년도 1억 8천만 원보다 10% 증액해서 2억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 600년 기념사업은 정책기획담당관이지요? 거기서 많이 하시는데 같이 하시지 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1억 8천만 원보다 조금 더 해서 2억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도의원실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60만 원.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지금 3층에 도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의원실 한 칸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한 푼이 아쉬운 고양시 입장에서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쓰시고 하시지, 왜 고양시 시비를 자꾸 가져다 쓰시려고 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로서는 도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하고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을 좀 보세요. 시청사 건물 유지 보수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선주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 참고하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총 사업비가 62억 8,79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아, 6억인가? 아니, 62억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6억 7,6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6억 2천만 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총 사업비가 사업개요에는 6억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아니, 총 사업비가 62억 아니에요?

장제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62억 8,790만 원 아닙니까, 6억이 아니라.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당해연도가 6억 7,600만 원이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맞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 잘 받아보고,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청사 누수와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주변공사라고 예산 올리신 거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급 판정을 받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옥상방수, 내외방수 전체를 다 해서 계속적으로 3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라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내용은 거의 상이하네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1회 추경 때는 신관, 본관, 옥상방수, 외벽방수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본관 1, 2층만 해당이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고, 179쪽에 보면 시의회 상임위원장실(3개소) 시스템 에어컨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작년에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을 보수할 때 상임위원장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오래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위원장님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상임위원장실 3개면 기획, 환경, 건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예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선주만위원

2층이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2층입니다.

선주만위원

그거 잘 되던데 왜 손을 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게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맨 처음에 의원님들 휴게실, 각 위원회별로 휴게실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기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교체하는 거야 의원님들은 좋겠지만 좀 더 써도 되는 것을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지금 시청사 보수공사하시는 거 있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제목, 타이틀 좀 알려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보수·보강을 하면서 실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7월인가 자료 요구한 것을 봤어요. 며칠 전에 가져오신 이 자료하고 한참 전에 예산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예산안에 보면 제목 타이틀이 뭐냐 하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 보수공사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면 이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리모델링이라는 이 용어 안에 보수·보강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 리모델링 따로, 보수공사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 줘야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C등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또 외벽, 전면 다 방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관이 상당히 낡아서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복도 부분을 좀 밝게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쾌적한 청사 환경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의회가 늦게 끝나서 문이 잠겼을 때 한번 가보고 봤는데,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2억인가 4억인가 올라온 게 삭감되어서 예결위 올라가서 또 살아난 예산이에요, 그때 말 한참 많았을 때. 그런데 이것은 의회 우리 의원들 고유권한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자료 밑에 보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어요, 고양시정연수원. 리모델링하고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노후화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건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시정연수원은 시청이 아니고 저쪽에 별도의,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목이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 시청사 노후화 및 주변 보수공사,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회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생각됩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고요,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1회 추경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애초에 7월에 받은 자료에 보면 시청사 누수화,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주변공사 이렇게 타이틀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앞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왜냐 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실내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왜냐 하면 실내는 주말마다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바로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라고 받아봤는데, 대개 보면 착공 연월이 2012년 11월 8일, 준공일 1월 6일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공사기간이.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팀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설계 이전에 저희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실내에 리모델링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이미지 작업을 해 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왜 겨울철에 공사해서 나중에 또 다시 보수에 보수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데,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차 댈 데도 없어요, 한창 바쁜 의회 회기기간 동안에. 일찍 좀 서둘러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하여간에 겨울철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어요. 거기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우프론티어에서 휠체어 봉사하는 게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우리가 조달을 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에 포함된 거지요, 이것도?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나요? 우리 예산 올라왔을 때 이 부분 말씀하셨냐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공사비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세부내역이 나와서,

선주만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편성 이 책자를 보고 예산을 심의해요. 그러면 시청사 누수화,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주변공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 통과를 시켜주지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 집행부에서 티코 산다고 예산 올려놓고 그랜저 사면 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예산 내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세부적인 사업까지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주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줘요? 왜 갖다 줘요? 자료 요구하면 왜 자료를 갖다 주냐고요. 그런 것을 다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대강 세워놓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모르는 사항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공미술프리즘이라고 있어요, 업체명 중에서. 계약 건 명이 고양시청 문화디자인 물품제작 설치사업, 이게 뭐냐 하면 전시용 진열대예요. 전시용 진열대를 7,881만 1,650만 원. 이게 무슨 진열대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마음, 또 시민들이 시청에 업무를 보러 오셨을 때, 저희들이 갤러리를 설치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또 아마추어, 전문가들까지 갤러리화해서 돈을 주고 걸 수 없는 분들에게 시청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또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 시청사 누수화,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주변공사하고 이 사업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실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냥 벽만 그 채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사업설명도 안 하셨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사업설명 이것도 안 하셨지요,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리모델링에 포함된 범위이고, 이것은 별도로 어차피 하는 거 갤러리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볼게요. 어떻게어떻게 된 사업인지, 과장님이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10원짜리 하나까지 제가 다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대표자가 유다희 씨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미술프리즘, 여기가 어떤 회사지요? 회사 소개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는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하고 참여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디에 공고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 아니, 나라장터에다가.

선주만위원

나라장터에 정확히 하신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업체가 몇 개 들어왔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선주만위원

과장님.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

선주만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미술프리즘이라는 회사가 비영리민간단체예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사회적기업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은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예요. 이거 법인 등록한 회사예요? 회사예요, 뭡니까, 단체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건 단체입니다, 단체.

선주만위원

법인에 등록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공모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타이틀을 다 걸어가지고 제한공모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만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아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선주만위원

그게 「정부조직법」이에요, 법률 제8852호. 일부는 개정이 됐는데, 2조 정의에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 단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체를 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신동에 계세요, 이 단체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우리 고양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수입을 어디에 쓸 것인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물품제작설치 입찰자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공공미술 및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실적이 3회 이상 있는 단체 또는 업체이면서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중 한 개 이상 요건을 갖춘 업체’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대학교 부설 디자인 관련 연구소, 학회 등 동 분야의 관련 설계업체, 두 번째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 또는 공공미술 및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 유사사업 단일실적 3천만 원 이상 수주한 단체 및 업체. 그리고 나번에 가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기업, 단체로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실적, 단일실적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함. 이렇게 저희들이 자격제한을 걸어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이렇게,

선주만위원

다 조사하셔서 업체 선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련하시겠어요.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도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두 번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네 번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섯 번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섯 번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정의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협의해서 계약한 게 아니라 사업자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기업이나 단체, 대학 부설 이런 것을 다 여기에 같이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시에서는 사업을 하시든 예술 활동을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간에, 사업을 위탁을 주든 공개입찰을 하든 어떻든 간에 하자가 없으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등록업체로서 등록된 업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산서, 물품구입, 계약서, 체결통보서 다 봤는데 몇 가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2층 보강공사를 전체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과든 어디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한참 시청사 누수화, 노후화에 따른 주변공사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이 간다,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진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용도 외로 다른 데 사용하신 부분은 과장님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사업예산서에 올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진짜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건지 갖다 보세요. (직원에게 건네며)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시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주변공사라고 하면 ‘아, 청사가 오래돼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실내 인테리어를 7,000~8,000만 원 들여서 하지를 않나? 이게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이게 진짜 뭐하는 것입니까? 추경 때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 이상한 사업을 하고, 칸막이 죄 막아놓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소방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 고유권한이에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답변 듣고, 이 자료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이 사업설명서도. 그렇게 해 놓고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상한 사업하시고, 과장님, 이러면 어디 의원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때 당시 사업할 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회 추경 예산설명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선주만위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 보면 본관 지하1층 및 3, 4층 실내 노후화 보수,

선주만위원

그것은 다 실내노후화 보수 아니에요. 그러면 노후화 된 부분을 해야지 왜 인테리어를 하시냐고요, 7,000~8,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보세요.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식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주만위원

예.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56쪽 행정지원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선재길위원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만 구청까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128개입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구청에서도 예산집행이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만 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재길위원

지급되는 단체와 지급액수 내역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5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제작비가 작년에도 집행이 됐던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홍보자료 제작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재길위원

예.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4회에 걸쳐서 총 24회를 했는데 이때 어떤 회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산이 1천만 원이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줄 때도 있고 또 아주 필요할 때는 인쇄해서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이야 꼭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그리고 74쪽 주민자치과장님,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평가심사위원님들의 구성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1월에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작년 11년 것은 올해 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것을 평가할 선정위원은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하실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선재길위원

전년도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전년도 것은 명단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구성 위원들을 재위임하실 생각이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의원 한 분하고, 교수 한 분, 시민대표 한 분, 공동체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75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거기에 우리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집행액하고 어떻습니까? 올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똑같습니다.

선재길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업무가 분담된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간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새마을지회 지원예산은 과거에도 이 정도 했고 올해도 이 정도 했는데, 봉사센터의 업무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봉사센터로 가지고 가게 되어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재길위원

관계없이?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선재길위원

아니, 업무가 그쪽으로,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업무는 나갔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전됐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는 그만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예산에 관한 것을 떠나서 몇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재길위원

노양호 과장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엊그저께 행감을 하면서, 물론 행감은 예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에서 물의를 빚었던 투서내용,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고,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긴 발언 중에 본래의 취지를 보면 그 전날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한 게 있어요. 그 투서 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고 자세하게 알게 됐다.’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만 써놨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지적사항보다도 제가 봐도 이 투서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장님 입장에서, 100만 시민을 경영하는 수장으로서 그런 투서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시민들이 이러한 투서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고, 우리 2,500여 공직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제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그리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시에 보면 무명게시판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사실 무명게시판을 보면 ID가 있어서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지요? 무명게시판에 게시하는 분들의 ID를 보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무명이라고 해도 확인할 수는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아무나 볼 수 없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특별관리자만……

선재길위원

관리자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님도 알고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투서내용도…… (답변자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자 질의중지하고 답변석 응시함) 투서내용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윗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전체 내용을 알아야 ‘아, 그랬었구나.’ 이건 또 오해의 소지이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해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명게시판에서 남의 의견만 보고 답변도 쓰고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투서 하신 분도 내용을 잘 읽어보고 압축을 하면 대략 감은 나오지요.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대충 압축하면 나옵니다. 그 무명게시판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런데 제가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의미는 정말 인성교육,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게시판은 뭐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ID를 보고 누구라고 밝혀지지는 않지만 2,500여 공직자는 다 볼 수 있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재길위원

공유할 수 있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특별관리자가 행안부에 요청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재길위원

어쨌든 공직자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이 이야기가 행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선재길위원

길어졌습니까?

이화우위원장

예산하고 먼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재길위원

예,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선재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명게시판을 보니까 ‘금번 행감 때 선재길 의원에게 한 "직원투서” 건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노양호 과장님, 힘내세요!’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격려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로 이름을 명칭할 때 ‘무슨 의원님’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재길 의원에게 한 직원투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노양호 과장님, 힘내세요!’라고 ‘님’자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존경하고 싶지 않다, ‘님’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부하직원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급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바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한다, 그러한 지적도 당할 수 있다, 또 오해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날 위원으로서가 아닌 의회 부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것은 명시하시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들으셨다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예절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의미는 대충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예산 삭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질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제 질의 때문에 삭감됐다고 판단하시지 말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5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아까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를 반 분기마다 1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1년에 2번?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정책설명회는 금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다만 1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반기에 1번, 그래서 1년에 2번 계획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천만 원에 1회로 되어 있네요? 계획이 원래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미스 같고요, 1천만 원씩 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2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500만 원씩 4회라고 했는데 워크숍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단 워크숍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시정연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동구청 대강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1천만 원이었거든요. 두 번에 1천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그리고 예산학교를 할 때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4회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정책설명회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밑에 예산학교는 특별하게 교육생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정책설명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이 넓다고 한다면 워크숍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또 관련 공무원들, 예산참여연구회 위원님 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조금 축소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8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수당이 1만 원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심사는 출석심사를 했을 경우 2시간 기준 8만 원이고,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는 건당 1만 원씩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건 서면심사를 할 계획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왜 서면심사를 하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참석하셔서 출석회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들을 섭외하다 보면 회의가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참석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참석을 기본적으로 하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때를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위원회 회의비도 그런 의미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58쪽인가요?

장제환위원

예, 58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바로 밑에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위한 회의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1인당 1만 원, 15명 곱하기 6회,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 위원님, 이 부분은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투융자가 기본적으로 3번 열리거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열리고, 그래서 통상 1년에 5~6회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위원회 회의 경비 이렇게 기재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음료수라든가 다과 이런 준비 사항인데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과 관련한 심사위원들 수당은 없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수당은 풀비에서 2시간 기준 8만 원, 수당이 전체적으로 풀비에 서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사나 심의를 할 때 되도록 서면심의를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해서 1만 원 곱하기 8명,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면심의를 8명이 하는데 총 2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장제환위원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한 번에 심의할 때 여러 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운영해 온 사례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마다 25건 정도는 서면심의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면심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을 때 대중교통심의위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지원과 관련해서 재정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되도록 서면심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9쪽에 보시면, 제가 자꾸 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중간쯤 보면 기록물관련업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등 참석수당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이 서로 달라요. 8만 원, 11만 5천 원. 뒤에 보시면 또 있어요, 25만 원. 수당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보니까 정보공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공개팀에 요청을 해서 심의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8만 원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해 보니까 통상 2시간을 넘지 않아서 2시간이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들이 연말에 4일 내지 5일간 집중적으로 시 전체 기록물을 가지고 평가회를 엽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4~5시간 하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2시간 기준이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시간 추가될 때는 3만 5천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3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3시간을 넘어서 4~5시간 하더라도 3시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60페이지 뒤쪽에 보면 비전자기록물 전산화에 평가심의회 수당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비전자기록물 전산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조달청 조달수수료 및 위원수당 내부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조달 입찰해서, DB 구축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평가심사위원회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산화되지 않은 기존에 30년 이상 된 서류들을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 수수료 및 위원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2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조달청 기준은 25만 원이겠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

일반적으로 조달청…… 국가에서 정해 주는 기본적인 단가는 25만 원이 기본수당이겠네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비전자기록물 부분에 대한 위원 수당은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장제환위원

이따가 또 수당과 관련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62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회의가 끝나면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세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처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실 것이고, 위의 동의가 없이 급박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할 텐데, 제가 올해 상임위가 바뀌고 처음 와서 제설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월에 예비비 승인을 해 주고 8월에 제설제를 구입하고,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쓰실 때는 진짜 필요한 곳에, 긴급을 요할 때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0쪽에 나와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 신문 구독료를 보니까 중앙지가 있고 나머지가 지방지인데, 지방지의 구독료가 천차만별이네요? 1만 1천 원, 1만 원, 9천 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의 가격이 다 다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지는 1만 5천 원, 여기도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방지 9천 원, 32종, 그리고 지역지 4천 원.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사무국 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통 구독료가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신문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같은 신문을 구독할 거 아니에요? 의회나 집행부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신문 요금이 서로 다른가 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지는 1만 5천 원인 문화일보를 보고 있고요, 지방지는 13종인데 경기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는 1만 1천 원이고요, 경도일보, 경기도민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는 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일보, 전국매일, 경기매일은 9천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의회 구독하고 다른가 봐요. 아니면 같은데 의회는 할인을 해 주든지, 아무튼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73쪽 보시면 주민참여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워크숍 1인당 23만 원 잡아서 100명, 2,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만 원을 잡은 근거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 워크숍을 진행해 본 결과 그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4회, 500만 원씩 하는데, 이것은 1회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 워크숍은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하나는 시정연수원에서 1박 없이 하루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진행하는 데는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1박 2일 진행하는 것은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2,3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1박 2일 하는 것은 2천만 원, 무박하는 경우는 300만 원, 2회에 걸쳐서 하신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1박 2일이면 어디 가시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양평 대명콘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 있었습니다. 아! 주민참여 역량강화는 올해 없었고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4,956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만 2억 692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7,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7,800만 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시정참여위원회 쪽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회의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14차례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24회 정도, 회의가 많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75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받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중복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경상보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사보조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내용에 따라서 지원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다르고 행사내용도 다르고, 한 단체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면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형태인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쪽에서는.

장제환위원

어떤 데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렇던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장제환위원

민간경상보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경상보조 쪽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고양예총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받는 것 같은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1억 6,940만 원인데 1억 8,5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어디어디 증이 됐고, 왜 증이 됐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85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평통에서 7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63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바르게살기 850만 원은 작년에도 추경작업을 했던 내용인데, 과거에 바르게살기가 공유건물 속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운동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유료로 건물을 임대했기 때문에 건물 임대비 인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평화통일자문회의 인상 건은 근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묶여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인상해 준다는 것은 논리성이 희박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증액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속에서 780만 원을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서 이번에 올렸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 인건비는 계속 상승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회는요?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는 작년도에 인상을 해 줬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얼마 해 줬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

장제환위원

자유총연맹도 그런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은 인상된 게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해 줘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2011년도에 인상을 했고요,

장제환위원

얼마 했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는 19% 했고요, 바르게살기는 65%, 자유총연맹은 20% 했습니다, 2011년 대비요.

장제환위원

잠깐만요, 2011년도에 새마을지회는 19% 증, 그리고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2010년도에 4,700만 원이었던 것을 2011년도에 5,570만 원으로 증을 해서 19% 인상했고요, 바르게살기는 2010년도에 2,300만 원이었던 것을 2011년도 3,800만 원으로 65% 정도 인상했습니다.

장제환위원

3,800?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다시 이번에 4,600?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올해 바르게살기는 인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임대료가 투입된 것이고 별도로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2010년도에 3,070만 원이었던 것을 3,670만 원으로 한 20% 인상된 것이고요, 평통만 3,900만 원이었던 것이 3,900만 원으로 하나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인상할 때 한 20% 정도 내외로 해서 인상을 해 주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매년 인상하기는 어렵고 상황을 봐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나 높은데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제환위원

이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받는 단체도 있나요?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물론 이 단체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따로 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종합운동장에 도시관리공사 거기 사무실을 쓰는 것에 대한 임대비를 올려주신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게끔 해 주시지, 왜냐 하면 어차피 세수입이라는 게 도시관리공사에 들어오면 결국은 고양시 세수일 텐데, 그 돈을 시에서 주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온다는 게, 물론 회계상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복지관이었는데 복지관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한테 임대해 줄 수 없다, 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850만 원을 인상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85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임대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임대한 사무실일 거 아니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장제환위원

물론 회계상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비율로 따지면 어떤 데는 한 100% 인상된 데도 있고 그러네요? 금액적으로만 보면.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된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 세정과장님, 86쪽에 보시면 지방세 홍보 관련한 예산인데요, 올해가 4,500인데 내년에 5,3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주 원인이 뭔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아파트 LCD 모니터 영상홍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1,300대를 계약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최근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LCD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800대로 홍보하려고 해서 대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500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단지에 LCD 모니터 홍보하는, 지금까지 설치한 대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올해 저희가 1,300대 하고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처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1,300대로 하고 있었고,

장제환위원

아, 지금까지 1,300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1,800대?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준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있는 LCD 모니터를 고려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단지나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방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체납이라고 할까, 홍보가 덜 되어서 덜 내거나 이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넣으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저희들이 부과와 체납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외에 추가로 LCD가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최근 같은 경우는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이런 데일 것 같네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삼송지구까지 대규모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회계과장님, 96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술검토 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은 14명으로 하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11만 5천 원 드리는 거고, 별도로 두 분에 대해서 기술검토 수당으로 해서 1회, 이런 내용이 맞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술검토 하시는 분만 두 분이 따로 계시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안건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 안건 심의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들이 두 명에 한해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이것을 계약 심의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 수당으로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 풀제 형식으로 운영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서에서 계약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4명 고정이시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97쪽, 계약심의위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2만 5천 원, 간식비가 2만 5천 원 이게 맞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인당 2만 5천 원 식사?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식비는 회의진행할 때 각종 다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01쪽 보시면 고양시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LED 등이 하나당 30만 원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LED 하나당, 형광등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LED 전용등이라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입니다. LED등이 초기비용은 비싸지만 전기요금이 지금의 6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관공서에는 100%를 하도록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이런 모토는 좋은데 과거의 전기사용료하고 실제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사용료를 비교 검토해 보세요. 이론상으로 보면 50% 미만이에요. 기존등보다 50% 이하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전기 세이브가 된다, 그런데 막상 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 일정 부분을 분리해서 설치해서, 설치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을 때 일반등하고 CMA인가, LED등 전 단계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50% 이하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구청별로 전기세와 관련해서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검토를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 비교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적용하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LED등이 당연히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50% 될 것이다,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20쪽에 보면 소외계층정보화능력 향상 지원에 강사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지요? 시청에서 하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은 장애인과 고령층, 주부를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시청 내?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시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은 고양시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에서 하고, 노인은 일산노인정보화교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복지관이면 복지관, 아니면 시청이면 시청, 시정연수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장제환위원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화동하고 일산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장애인교육은 고양시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그 교육센터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신다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 세워서, 사업비만 단체나 센터에 내려 보내시기만 하는 거네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격차 취약계층에게 정보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요청도 오고,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장소도 모르시고,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돈만 지급해 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도감독 담당자가 하고요, 그분들이 강사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할 때는 분기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센터는 정보통신과에 와서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제가 장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실무자가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가 있는데 시험도 보시고 하시나 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경에는 시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고요, 8월경에는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10월경에는 중앙에서 전국대회로 정보지식인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포상은 하시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입상한 공무원들은 일부 상장하고 수여되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로 올라갔을 때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입상을 한 경우만 포상을 하시는 거네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 시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22쪽 보시지요. U-City 구축과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질의드릴게요. U-City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시기반을 수립하면서 각 개별 법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는 어떤가요? 법률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후자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시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식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 도시개발업자가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이상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면적이 되기 때문에, 165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덕이지구나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근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 유비쿼터스 사업을…… 그것을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할 때 개발사업자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계획하면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민간같이 개발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U-City 사업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 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버스, 교통, 방범 그런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수를 받아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의 아파트단지,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념을 이해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겠네요, 그런 건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법률에는 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을 하는 업체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최초로 도시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고양시에 요청해서,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고 사업을 하게 된 거네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민간 같은 경우하고 삼송하고는 다른데요,

장제환위원

삼송 말고 식사하고 덕이지구가 나와 있으니까,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업체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단지조성 다 됐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식사는 끝났고 덕이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계획이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다른 아파트에서 요구한 것은 없고요,

장제환위원

일반주민들은 몰라서 못 하는 것이고.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업체 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망 구축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전기요금, 통신요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서에 올라온 거잖아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필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축할 때, 도시개발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시스템이라든가 방범시스템, 환경이라든가 이런 U-City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공공요금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시에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약해 보면. 다른 단지에서 혹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덕이지구, 식사지구만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해 줘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 본다면.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U-City 사업은 저희가 구축비용을 들인 게 아니고 식사, 덕이는 개별 사업자가 한 것이고, 삼송지구는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축은 사업 시행자가 하고, 관리비만 우리가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물을 구축해서 한다면 우리가,

장제환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공공사업이라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이것을 구축할 만한 재원도 없을 것이고, 물론 CCTV나 이런 것을 아파트 내에서 한다면 관제 같은 것은 우리가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비용부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처럼은 아니지만 엉성하게라도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시에서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식사하고 덕이지구하고 요금 차이가 있나 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

장제환위원

122쪽에 나와 있는 U-City 사업 부분에 식사 및 덕이지구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식사지구 92만 4천 원, 덕이지구 198만 원.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비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덕이지구가 훨씬 더 비싼 건가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2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덕이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덕이지구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다 갖췄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것은 다 끝나서 11월 1일자로 전부 각 과로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CCTV, 각종 통신시설물 그런 것을 받아서 유지보수라든가 관리, 요금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타 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각 과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단가 차이가 2배 차이가 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본단가가 식사지구는 92만 원인데 덕이지구는 198만 원이에요. 아무리 비싼 장비라도 2배나 차이가 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가 180…… 1억 8,500만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6% 적용해서 그런 것이고요, 덕이 같은 경우는 3억 9,526만 7,630원에 대한 6%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장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면적의 차이가 있나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조합에서 본인들이 장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를 주세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유지보수비는 장비 구입가의 몇 %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는 통신장비 가격이 1억 8,500만 원이었고, 덕이지구는 3억 9,500만 원인데 거기에 각각 6%의 유지보수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기는 한데,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기준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짧게짧게,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56쪽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과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기관공통 용역비 이게 원래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기관공통 용역비가 원래는 왜 필요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데요, 예산심의 할 때도 연도가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금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8건이 그렇게,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 제목만 불러주세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공릉천둔치 활용 타당성조사 학술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2012년 고양시에 SNS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용역, 2012 고양국제꽃문화대축제 등 성과분석 연구용역, 고양시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희망부서신청제도 제도적 발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12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계약,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사 선정에 따른 고양도시관리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런 식의 풀예산 항목은 의회 예산심사를 하는 데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항목들이라서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용역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통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보다 150% 이상 증액되어서 내년에 어디에 어떤 용역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쪽 하단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성인지예산 때문에만 늘은 거지요, 1,500만 원?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박시동위원

매년 똑같은데 1,500만 원이 늘었기에, 성인지예산(안) 인쇄하고 보고서가 1,5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늘은 거지요? 1,500만 원.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사업명세서 57쪽 상단에 성인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증액분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8쪽 하단에 의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늘었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늘었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의회제출 의안 인쇄비에서 2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59쪽 맨 위쪽에 사무감사자료 인쇄비에서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부족해서 늘리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인쇄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 별건 아니지만 직원들 업무수첩 제작하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매년 하던 건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사기업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거 사실 별로 효용이 없던데, 잘 쓰시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갖고 다니는 이 업무수첩인데요, 이거하고 작은 휴대용,

박시동위원

2개?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2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행정 조정활동, 행정지도 업무추진, 시정조직운영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명확히 구별이 되나요? 가령 맨 위에 있는 시행정 조정활동하고 중간 행정지도 업무추진, 시정조직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쓰시는 분하고 상대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정 조정활동은 시행정 추진에 따른 업무조정을 통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쓰시는 경비가 되겠고요.

박시동위원

중간에 행정지도 업무추진.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도 업무추진은 시 산하기관 행정업무 지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또는 관할 팀장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맨 밑에 시정조직운영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시정조직운영은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공사 예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는 사전에 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세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공사가 전출 근무를 나가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이사회를 거치고 이사회를 거친 결과물을 저희한테 내서 승인을 받고 합니다. 또 중요한 단위 업무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가 통예산을 한 10% 깎으면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10% 맞춰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그럴 때 항목 같은 것, 배분 같은 것을 할 때 사전협의를 거치든가요? 어떻게 하시든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사의 지도감독 부서로서 예산이 그 정도 삭감이 된다면 상당한 협의를 해야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실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작년 연말 본예산 때 10억인가 20억인가 아무튼 큰 폭으로 깎였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시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든지요. 그래서 그때 깎이고 나서 이사회 통과한 최종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때 항목조정 같은 것을 할 때 협의 과정이 어땠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일단 협의는 실무적으로 하는데 큰 틀에서 불요불급한,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은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정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사회를 거쳐서 항목별로 전부 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딱 잘리고 나면, 용어를 순화해서 삭감, 본회의에서 우리 운전자금지원액 10% 삭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시동위원

그때 항목 조정하고 자체 안을 이사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시동위원

이사회에서는 보통 큰 폭의 조정이 없잖아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실무 조정할 때 우리 쪽하고 협의가 활발히 되느냐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요?

박시동위원

예. 엄격히 말하면 회계 채산이 다르니까 크게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바로 의회 의견이 이런 거니까 이런 항목은 예산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시느냐?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올해 삭감을 하든 실질 심의를 하든 할 것 같아서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틀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일단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통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의 여러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는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업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또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시동위원

협의를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 한 부서가 총괄해가지고 강하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산안 71쪽 민원실장 관련해서 여쭤보면, 1년에 선택 받으셔서 민원봉사하시는 분이 3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네요, 71쪽. 71쪽 하단에 민원실장 간담회, 민원실장 워크숍, 민원실장 실비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현재 안내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은 3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좀 확대해서 본관 현관하고 민원실 쪽하고 두 군데를 운영해 보려고 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본관을 봉사하시는 분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는 상근자 무기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고 민원봉사실만 민원실장제를 내년도에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35명이 어떻게 근무하세요? 하루에 한 명씩 하시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루에 한 명씩, 1년에 35명? 대충 한 1주일씩?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35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대충 1년에 7회 정도 하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하루 하면 1만 2천 원 받으시는 거고?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 부서별 위원회 간담회 개최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갑자기 생겼네요? 작년에 없던 게, 안 하던 것을 왜 갑자기?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간담회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각 실과소에 있는 위원회 정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간담회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간담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

1회에 30만 원이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가누가 참석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대충 어떤 분이 참석대상이에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여러 각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각 구청별로 연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연합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0대 의제 정책토론회 이것은 어떻게 꾸려갈 생각이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정참여위원회가 올해 발족되면서 문예회관에서 한 500명을 모셔놓고 정책발표회를 했었는데요, 시정참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고, 참여단이 있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각 참여단이나 분과위에서 정책으로 채택된 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참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도 한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500만 원이나 소요됩니까?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작년에 없었는데 조금 늘은 게 있네요.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지원하고 새마을 교육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은 올해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평통 이런 분들의 화합을 위해서 연말에 작은 체육대회를 해 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단체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것은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 교육지원금인데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던 거예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좀 바뀌어서 이쪽에는 제로로 나왔는데요.

박시동위원

참석 지원금이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안 77쪽 콜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2천만 원 늘었는데 운영비가 9,600만 원이네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쪽에서 늘어난 것이 위탁운영비인데, 그게 9,615만 8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현장 감사 갔을 때는 관련한 분들이 ‘서버라든지 하드웨어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잘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정작 보니까 하드웨어 관련해서 증액된 것은 3천만 원대이고 인건비로 근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총액의 몇 %를 곱해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계약상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 근거를 좀 적용해 주십시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 인건비는 작년 대비 한 5%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하드웨어 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은 작년도에 비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인건비 쪽만 많이 올라간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인건비 9,615만 8천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총 하면 이게 10억 얼마인가요, 1억 5천만 원인가요? 아니, 15억이네?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15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세부항목하고 늘어난 계산식이나 근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기본급의 5%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근거를 최종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양천

이양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에서 특이한 게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 것 같아 보이고, 세외수입은 좀 줄게 이렇게 잡았네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일단 보통세에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세가 내년 2013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96억 1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103억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지난 5년간의 추계상황하고 2012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글쎄, 제가 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당초 목표액하고 조정액하고 실제 부과액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연말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될 텐데, 전문적으로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세입이 늘었는데, 다른 것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늘었네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도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박시동위원

취득세 관련이니까,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하고 과세물건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2%에서 3% 정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전금이 많이 줄었네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초과세입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게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지방소득세에서는 1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100억하고, 아마 내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집행잔액을 한 37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70억을 빼게 되면 400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4월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네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재정보전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령상 47%를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 징수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지금 1,900억에서 1,730억으로 조정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도 경기 예측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도세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세 목표액의 47%에 해당하는 1,650억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출연금 중에 201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하고 201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미정산분 합쳐서 조금 늘었네요?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12년까지는 보통세 1만분의 1, 내년 2013년도에는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고, 미정산분은 올해 낸 것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서 235만 7천 원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하고, 아무튼 임대료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 봐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77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거군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자산관리공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정확히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사실 계약심의위원회만 철저하게 운영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자체 분석인지는 몰라도 2조인가 4조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심사 부분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설계가 올라가면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그거고.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리고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는 기능이 계약체결 방법이랄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랄지 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 한 4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123쪽 하단에 통신요금 중에서 쭉 보면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네요? 대부분이 회선료, 통신요금 그런 건데 1년 사이에 이렇게 10% 넘게 늘어날 수 있는 돈이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23쪽 하단에 통신요금관리 중에서 내용을 보면 전용회선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구하고 동에서 반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시에서 총괄로 반영하기 때문에, 구 예산이 시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구 예산이 시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124쪽에 인터넷전화 부가통신서비스 업그레이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24쪽에 인터넷전화 부가통신서비스 업그레이드 2,200만 원.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인터넷전화 부가통신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하드웨어인데요, 이게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청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퇴청 후에 걸려오는 전화를 일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스케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시의 어떤 주요 행사라든가 공지사항 이런 것을 전화기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민적인 기능보다 직원들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기능인 거지요? 퇴청 후에 왔던 전화가 몇 통이고 어쨌고, 시의 공지사항 같은 것을 직원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세한 사업설명서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히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말씀주셔도 좋고 회계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의 물품구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복합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렌탈해서 많이 쓰는데 렌탈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기간을 합치면 구입비용보다 비싸요. 또 어떤 것은 렌탈이고 어떤 것은 구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누가 총괄하고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 안에만 해도 모사전송기 임대가 몇 과가 있어요. 복사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그런데, 사는 것보다 렌탈료 연간 예산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거의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렌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차료로 할 때 소모품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렌탈 비용에. 또 3년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을 새로운 기계로,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구매로 해서 했을 때는 구매만 했을 뿐 나머지 소모품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소모품비나 수리비는 5~6년 동안 쓰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렌탈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품목별로 렌탈용 품목, 구매용품 뭐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복사기만 그렇습니다. 복사기만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데, 복사기가 요즘은 팩스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복사기하고 팩스 겸용기만 렌탈이고 다른 것은,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요즘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프린트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계속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라고 해서, 우리 시청 내에 구내식당이 한 군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2개, 3개 되지 않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식당은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식당이 너무 침침하고 협소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안락한 분위기를 해 주고자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방수공사는 안 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방수공사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방수공사는 외벽방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포함됐다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거기에는 지금 방수공사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구내식당 방수공사 3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방 안에 밑에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그쪽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사적인 것도 없고 그냥 의원의 신분으로서, 또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2년 7월 11일 회의록을 다 뒤져봤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었나 해서 봤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시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외에 별도로 장애인 승강기하고, 디자인 물품제작 설치사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듣고 잘 못 봤나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저희가 허투루 심사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잘 파악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하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런 공사, 저런 공사를 이유로 대고 얘기를 안 해 주면 결국은 심사를 못 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믿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서로가 신뢰를 하고, 그런 신뢰감을 갖고, 예산 나와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 이런 사업이 있는가 보다.’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꼬치꼬치 캐물으면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예산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한 1억이 돼요. 1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은 소상히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승강기하고 2층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하여간 완공 날짜가 너무 촉박해요,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 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주셨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괜찮다.’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선주만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알면서 조례는 왜 안 고치셨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상위법에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의원들은 거의 조례를 보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 상관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조례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로 삽입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국의 예산안 심사 시 전출금과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만 심사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당초 심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녹취와 기록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안 심사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 및 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