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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73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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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에서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국장님,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 위원분들이 회의를 하셨지요?

그때 회의한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자문했었는지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탁운영에 260톤 183일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 6개월 치를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102쪽에, 처리비 38억 4,000만 원 올리셨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처리비 12,000원에 32,000톤, 그래서 38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103쪽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8억을 올리셨지요?

이것은 몇 개월 치인가요? 2개를 합치면 몇 개월 치인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게 6개월 치지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총 톤수가 몇 톤이에요? 지금 32,000톤하고 23,700톤 하면 55,000톤인데, 그러면 6개월 치가 더 되네요?

그리고 260톤 곱하기 183일을 했으면 이게 몇 톤 나오는 거지요? 이게 47,000톤이에요. 지금 처리비를 중복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축분은 10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50톤 곱하기 183일 하면 얼마예요? 250톤 곱하기 183일 하면 45,750톤이잖아요. 45,750톤에다 아까 32,000톤하고, 단독주택 처리비 23,700톤 하면 지금 이게 총 100,000톤인데, 방금 전에 고양시 1년 음식물폐기물이 몇 톤이라고 그러셨어요? 80,000톤인데 왜 20,000톤이나 더 넘게, 중복되게 처리하셨지요?

이렇게 예산을 중복처리하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100,000톤이면 20,000톤을 왜 더 많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 운반처리비는 6개월 위탁운영할 거면 6개월만 해야지 왜 289일을 올리신 거지요?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매스 음폐수 운반처리로 289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음식물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 들어가면, 고양시가 80,000톤이 나온다고 했어요? 80,000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0톤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올려야 되잖아요.

처리사업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바이오매스에서 6개월하고, 그다음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6개월하고, 그런데 왜 100,000톤을 올리셨냐고요? 추후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운반처리하는 건데 왜 289일을 운반처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송, 여기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삼송은 입주가 언제까지 완료돼서 이 바이오매스 처리시설의 처리수가 언제까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책임지실 분이 답변하세요. 언제 입주할 거라고 판단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판단할 수 없다면 왜 이 처리방식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하셨냐고요? 이게 하수관을 묻어서 흘려보내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하수관으로 묻어서 난지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방식이 있다고요. 만약 하수처리수가 해결이 안 되면 올해만 14억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14억을 운반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14억을 운반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14억, 내년 14억, 내후년까지 하면 42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물었잖아요! 언제까지 입주할 거냐고요? 기간을 물었잖아요.

왜 수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냐고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운반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냐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입주할 거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방식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별도로 드린다니요? 예산을 여기 세우셨잖아요! (언성을 높이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언성을 높이며) 몇 년이 돼야 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요!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반방식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수관을 묻는 방식은 몇 억이나 나오는데요?

그때 계산해 온 것 있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고 근거를 남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만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행정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셨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행정 안 하세요?

그런데 난지는 사실 서울시 분뇨랑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그 시설을 처리해 놓고 지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지요? 16,000세대가 다 들어와서 하수가 발생되어야지만 이 바이오매스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00세대가 다 입주를 해야지만 이 바이오매스에서 나온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돼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에서 잘못 계산했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입주가 전체 다 끝나야지만,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이 음폐수를 계속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든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수과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16,000세대가 다 입주해야지만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본인이 잘못 계산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 번 문의해 보세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 사람이 단위를 잘못 계산해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아마 10%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다시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릉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한강수를 끌어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왜 이 얘기를 안 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때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해서 한강물을 끌어왔으면 희석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행정수요를 예측하시냐는 거예요? 월급은 괜히 주는 거예요? 똑바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한테 똑바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소과 102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올해 했는데, 또 올리신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가분석 용역을 2010년 것하고 올해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원가분석 용역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을 하고 원가분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에 맞게 원가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수 부풀리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인원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나와 줘야 돼요.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의논해서 제대로 법에 맞게끔, 그다음에 부풀리기가 안 되게끔 원가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세요.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류 전용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그다음에 1회용 필름류 및 스티로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폐형광등 수집운반 처리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이것들은 다 독립채산제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서에 올라온 항목들이 다 대행사업비입니까?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가계산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원가산출내역서가 같이 붙어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여기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져왔잖아요. 이 안에 원가산출내역서가 있어요, 없어요?

대행사업인데 왜 없습니까? 지금 예산을 올릴 때 대행사업비는 세부내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채산제 아닙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은 원가산출을 해서 한 것이고요,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원가산출해서 한 것이고요,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이것도 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원가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시켜서 올리셨는데, 왜 증가시켜서 올렸지요?

무슨 근거로 증가시켜서 올렸지요? 제가 말한 8개 사업이 사실은 다 대행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처럼 원가산출내역이 계약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행사업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에 이 원가산출내역이 반드시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것은 붙여서 계약하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붙여서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에 대해 인건비는 지급했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인건비 지급했나요? 3% 올린 게 뭘 올린 거지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제가 3%를 올렸는지 봤는데, 작년에 45억 1,985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를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5억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청소 이게 3%에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증액된 사유하고, 이게 정확히 몇 % 올린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새로 발생한 지역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구역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사업비 자체는 3%를 올렸다는 거지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의 사업비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그런데 왜 근로계약서에 연간 연봉하고 산출한 것하고 달라요?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계산해 봐요, 과장님. 청소 51,700원 곱하기 25일 하면 기본급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따지면서 해야 돼요? 51,700원 곱하기 25일, 기본급이 129만 2,500원이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다 받아서 알고 계시잖아요? 129만 2,500원을 줘요? 왜 자꾸 업체가 다 주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근로계약서랑 실제 주고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주고 있는지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안 주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시정질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왜 기본급 자체를 이렇게 낮춰서 주냐고요? 왜 기본급을 이렇게 낮춰서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 예산 심의 받을 때마다 ‘예산이 전년대비 3%든, 5%든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고 그 안대로 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었는데 업체들이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가로청소에 대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인건비 증액됐다고 예산 올려서 받아놓고 인건비는 업체가 주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계약서상에 회계통첩까지 명시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저희가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매월 이만큼 달라.’ 이렇게 청구했으면 그때마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시청, 구청에 회계통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으로 다 확인하고 있대요.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다는데, 왜 청소과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가 지금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은데도 계속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우습지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지킨다.’ 이거지요?

지금 서울시는 공사하는 대금까지도 그달그달 집행한 것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를 산출해서 준 것을, 계약서에 첨부된 것까지 업체들이 안 지키는데도 ‘지키지 마십시오.’하고 ‘예산은 주겠습니다.’, 왜 계속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개가 전년 예산대비 왜 증가했는지, 왜 증액시켰는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분명히 가져오세요.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그대로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언성을 높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게!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시범사업을 6개월 이상 충분히 해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왜 예산을 1년 치를 그냥 다 올리신 거예요? 40일 전에 제출이 안 됐고요, 제가 이것이 언제 확정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희 회기 시작하기 한 열흘 전인가……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해 본 후로 계산해서 예산을 처리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이 3ℓ짜리, 5ℓ짜리를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와서 허리를 굽혀서 통을 들어서 이것을 수집운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가분석 처리한 것에 34억인가가 더 들 것이라고 했고, 이게 고스란히 칩가격으로 업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주민부담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량제를 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인가요? 그런데 고양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다 안 지키는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를 하겠다고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10개의 생폐업체는 본인들 차량으로 대행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고양시가 차량 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그 17대를 여태까지 투자도 안 하고 고양시가 제공한 차량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채산성이 안 나오지요?

불법 투기가 너무 많고 소형 음식점들이 지금, 그런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대행사업비를 주겠다고 올렸는데 업체들이 반발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체들한테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를 작성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준 자료로 자료를 작성했나요? 제 말은 그거예요.

종량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사업비를 다 올리시고, 이렇게 빠르게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지방재정법」하고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 빠른 행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도, 지금 전기요금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절약하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 전기요금제가 바뀌는데 제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인지……, 계속 시행이 되는 건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분들이 이 제도를 많이 알아서 전기도 아끼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포함),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데, 왜 내려온 거지요? 74쪽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1,000만 원 매칭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국비가 왜 내려온 거지요?

아니, 이게 기후변화 교육센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생태공원도 2명밖에 운영위원을 안 뽑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관내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년 내내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 2명을 뽑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의제는 세 분이서, 올해도 장항습지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비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세 사람 가지고 이것밖에 일을 안 해야 되는지 비교가 돼요.

의제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을 안 주면 사업 못하고, 이런 게 의제의 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민․관 협동이라는 것은 민의 장점을 살리라는 것인데,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생태공원 같은 데는 두 사람의 운영위원을 뽑아서 1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이라는 환경복지를 제공할 건데, 경쟁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환경보호과장님, 장항습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항습지에 날아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멸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재두루미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왜 줄어드는지, 그 대책을 같이 논의하시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실제 보호 대책도 다양하게 같이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예산서 182쪽에 선인장전시관 난방연료비가 1억 2,996만 원인가요?

그러면 몇 개월을 하는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계농가가 있나 봐요?

경영혁신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지요? 1,000만 원 10개소인데,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는 거지요? 예산서 181쪽입니다.

그 양계단지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시지요. 방사해서 키우는 그런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방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방사하는 줄 알았더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방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견학을 가든지…… 양계하시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이 10개소를 방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육성,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양계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