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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7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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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박시동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박시동 의원님 관계에서 가장 쟁점은 인가 당시의 비율에 맞춰서 해산되는 것도 같이 가자, 그 뜻이죠?

가장 키포인트는 설립 당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했는데 해산을 할 경우에도 같은 동 비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가장 근간입니까? 75%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의 성과가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75%가 아니라 50%로 하자, 그게 박시동 의원님의 주요골자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의원생활 쭉 해 봤지만 이렇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또 입법예고도 있어서 이게 가결되더라도 다시 한 번 고양시에서 입법예고하는 게 또 있네요? 여기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3분의 2를 고수하는 집행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죠?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곁들이면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입법예고안과 박시동 의원님의 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는 지금 7개 인가 난 조합에 최초 결정할 당시 의사결정비율이 75% 3분의 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검토의견을 본 바로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75% 동의로 인가됐으니까 그 동률에 의해서 해산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시동 의원님의 2분의 1로 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7개 인가 난 조합 중에서 해산될 조합이 있습니까?

아니, 7개 조합 중에 50%로 하향하면 해산될 조합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 75%에서 25% 감해서 50%로 조합의 해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7개 중에서 해산될 조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인데 이 기준 자체가 획일적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다릅니까?

그랬을 경우에 세대수를 늘리고 평형을 소형으로 하면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결국은 증가된 만큼 조합 측에 이익이 발생하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적어지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안 해 봤지요?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되고 사업성이 낫다는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는 없지요? 그러면 원당지구는 몇 평형대가 몇 평형대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는 있지만…… 본 위원도 재정비사업이 특정 입장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면 좋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90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금 20억은 어떤 근거에서 고양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결국은 삼성화재 연수원이 건립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 거네요?

이 관련 자료 있습니까? 세입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할 세목이든가…… 333쪽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건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예.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서 점심을 두 번, 세 번 교대로 안 드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419쪽 보시면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금 7억 있습니다.

이 성립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해당 국회의원이 편성과목을 정해 줍니까?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장으로서는 예산편성권을 약간 위임하는 것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