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17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12-24

이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끝난 긴 정례회와 바쁘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1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제안제도가 여태까지 규칙·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25개 시군이 조례로 되어 있고, 7개 시군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형식적인 제안제도가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앞으로는 진짜 특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잘해서 승진될 수 있다면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2조2항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2조제2항 밑에 ‘다만, 같은 규정’인데 ‘귲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는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꼭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타 난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취지에 맞게 잘 살려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제안채택 건수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2012년도에는 채택된 것이 없고 2011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시민 1건, 공무원 1건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제안한 공무원들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상여금 지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채택이 되면 승급하고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하반기에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킨텍스 업무부지 매각이라든가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민생경제 회생, 예산절감 분야 등을 했는데 직원들이 109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상 줄 수 있는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장

2건 됐다면서요?
동길

박동길정책기획담당관

인사상 하기 위해서는 장려상은 안 되고, 장려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택되어서 정부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제안이기 때문에 장려상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가점은 없고 포상금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는 0.5점 가점을 줬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어쨌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8일간 진행되는 제1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모든 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호로 상정된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용어를 정비한 것 같고, 신설규정인 제11조3항에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방식인가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수의계약 기준이라든가, 2천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천만 원이 넘든 6천만 원이 넘든 보조금을 자기네 임의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내는 기존 방식대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입찰을,

장제환위원

입찰방식으로?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게끔, 모든 것을.

장제환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나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보조사업자하고, 그렇지요.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은 여기에 맞게끔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외에 보조금과 관련된 다른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이 조례안 말고 다른……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모든 보조금을 줄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지요. 여기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장제환위원

여기에 맞춰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령을 기준으로 삼을 때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라면 여기에 맞춰서 이게 기준이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것에 의해서 관리감독하고 정산도 받게끔 조치할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현재 보조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

오영숙위원

현재 평가하고 있는 결과, 실적,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산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체육단체는 체육부서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은 누가 하고 있지요?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맨 마지막에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서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시장님부터 과장까지 전결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선심성 지원이나 특혜 이런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임의로 업체와 기준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조례로 당연히 개선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예를 들면 축제를 주관하는 민예총에게 1억 900만 원을 보조했는데 민예총은 이중에 4,300만 원을 수예계약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제도를 강화하고, 전부 공개입찰로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이 기준을 어기면 당연히 패널티를 주고 보조금을 제한한다든가 제재를 가하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뒤에 읽어보니까 사업실적이라든가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이런 것 등을 결과로 평가를 하나 봐요. 그런데 정산, 검사과정이나 평가 이런 것 등을 조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바꿔서 의지를 보여주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 중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음 년도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보조금을 감액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직원이 바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저한 정산에 대해서.

오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도 인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도 전에 인사발령이 또 나고 또 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매뉴얼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을 경우에 업무매뉴얼이 제대로 인계가 안 됐다든가 이런 우려는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후임자도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3호로 상정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4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은 보건지소이고 2~4층은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는 주차장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보건소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오게 되는데, 학생들도 올 수 있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이중구위원

도서관을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는 적지 않을까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주차공간이 저희가 현재 계획한 게 지상하고 지하로 해서 36대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지하를 한 층 더 파게 되면 한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주차공간이 한 10여 대밖에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하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장도 가봤는데 지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옆에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협조를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왜냐 하면 보건지소라든가 도서관에 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송포초등학교인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도서관 건축 예정부지하고 초등학교 후면에 주차장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부지는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건립비용이 국비 26억 5,800만 원이고 도비가 15억 500만 원, 시비가 6,706만 원인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많은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국비 20%, 도비 20%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비를 산정한 근거는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라 금년도 6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투자사업비에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설계 단가를 조정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신축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 내에 건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사 부지 내에 전통문화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아직도 우리 고양시민들이 거기에 문화원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전통홍보관이기 때문에 영상홍보관, 관광아카데미, 전통문화체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찾는 게 행주산성이라든가 또 문화와 관련된 것, 서오릉, 서삼릉 등 문화체험, 아카데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홍보계획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될 텐데, 관광개발과에서 콘텐츠 용역을 추진하고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문화전통이 중요하니까 각 과에서 협조해서 전통문화홍보관 공사가 제대로 되고 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홍보관이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별도로 홍보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문화원사 부지 내에 건립될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장

특별히 대화동 쪽으로 위치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인근에 원마운트라든지 아쿠아리움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를 최종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호수공원이라든지 노래하는 분수대, 킨텍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개장 예정인 아쿠아리움이나 원마운트, 한류우드 등 풍부한 관광시설과 타 지역과의 연계성, 이동성, 교통성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최적의 건립 위치라고 봅니다.

이화우위원장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종백

김종백공사과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지난 회기 때 가좌동 복합건축물 신축비가 올라왔을 때 박시동 위원님께서 과다 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과다 산정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제 일산서구에 보건소가 두 개가 되나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순철입니다.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니고 지소 개념입니다.

선주만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의료기준이라든지 치료받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행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습니다.

선주만위원

보건지소 입지조건 있지요? 인구비례라든지,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0~14세, 30~39세, 65세 이상이 주 이용 계층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산동, 가좌동, 구산동, 송포동, 대화동 일부 지역으로 봤을 때 인구의 44% 정도가 수혜대상으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한 3만 9천 명 정도가 수혜대상에 들어가는데 대상지역의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40~49세가 21.1%로 나왔고, 0~14세가 19.8%, 15~29세가 18.5%로 나왔는데, 지역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44%가 보건지소 수혜대상으로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건대로 그 조건만 맞으면 타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용은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시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이용 말고 만약에 덕양구 쪽에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다 부합되면 보건지소가 들어올 수 있느냐고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양시에서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일산서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덕양이나 일산동구 지역은 보건지소 설립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에 부합되면, 인구분포라든지 그 조건이 다 맞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상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박시동 위원님도 덕양지역에 보건지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덕양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현재 규정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쪽에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염원이에요. 원당까지 와서 의료혜택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도 직원 인구수 비례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여건이나 조건이 맞으면 저는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순철

이순철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전통문화홍보관 신축과 가좌지구 복합건축물 신축이 이번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가 개정됐는데, 사업비가 3억 원 이상 되는 홍보관 건립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조금 아까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좌지구와 전통문화홍보관이 투·융자 심사에 포함이 되는 건지? 두드리면 앞으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3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그러면 변경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투·융자 심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투·융자 심사는 이미 받았습니다. 2012년 3월에 받았고요,

오영숙위원

홍보관 건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은 당초 10억 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0억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안 받았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14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안 받았는데 사업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상권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 설명토록 허락해 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양시 장학기금에 10억을 넣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조례만 있다가 처음으로 시 자체에서 10억을 넣는 건데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0억 가지고는 앞으로 하려면 10년 걸립니다, 그 기금 쓰려면. 10년 후면 2020년도인데 과장님 정년퇴직 하신 다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4년 안에는 100억이 다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지난 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기금이나 이런 것은 다 몇 십억씩 있는데 유독 장학기금만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3~4년 안에 100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되어서 11년도부터 계속 한 20억씩 요구했었습니다. 사실 계획은 5년 안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반영이 안 되어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10억이나 20억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의원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100억을 마련해서 고양시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고양시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인적자원담당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46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U-City 구축으로 인해서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를 단지 내에 차량운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방범용 CCTV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번호 인식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 관내 주요 진출입로 길목에 용의자나 수배차량 그런 것을 위해서 장항IC라든가 킨텍스, 이산포IC 그런 주요 길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U-City 사업으로 인해서 이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에 U-City 사업을 쭉 해 왔잖아 요? 그러면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도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한 인식 CCTV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항IC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방범용으로 쓰는 CCTV를 설치하는 건지?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사구역이나 덕이구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태섭

송태섭정보통신과장

예.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백석2동 청사 건립하고 식사동 청사 건립의 시설비하고 감리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백석2동 청사 건립비하고 식사동 청사 건립비가 1회 추경 예산이 선 상태인데 2012년도에 50%가 섰고, 2013년도에도 50%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백석2동은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안에 예산 선 게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하주차장 부족 문제 때문에 지하 1개 층이 더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중구위원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데가 능곡동, 백석동, 식사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를 건립하고 나서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 건립할 때 제대로 건립해서 나중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짓는 것은 전체적인 골조만을 짓게 됩니다. 골조만을 짓게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것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안건 심사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도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상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시간이 어느 덧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해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34억 7,088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62억 8,585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에 이어서 이번 8일간의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