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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7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2-04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린 폭설로 인하여 아침 일찍 비상 출근하여 제설작업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고양 차세대 글로벌 리더 일본 연수에 따른 인솔 공무원으로 출장하게 되어 고양시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한 제안설명은 해당업무 담당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은정 의원, 오영숙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한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을 현행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 중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개정함과 안 제6조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성남시에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예산수반 사항은 4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밀 심사한 결과 66명이 줄어든 364명으로 1억 920만 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중학교만 지원했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중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예산이 260명에 7,8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연이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하복 해가지고.

선주만위원

7,800?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가로 고등학교까지 하면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을 파악한 게 364명입니다. 그런데 동복은 이미 늦었고 하복만 해서 3,640만 원을 4월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조례개정이 확정되면요.

선주만위원

3,640만 원?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동복, 하복 합쳤을 때는 배 이상 늘어나겠네요? 이것도 한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동복이 하복보다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전체가요.

선주만위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 중·고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중학교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이상권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소영환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장제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확정되면 4월 임시회 때 364명, 3,64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여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선주만 의원, 이화우 의원, 오영숙 의원, 임형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87년 역도팀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육상팀, 2004년에는 태권도팀, 그리고 그 이후 수영, 빙상, 테니스, 세팍타크로, 마라톤팀이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창단의 역사와 업적은 상당하나 단지 시장의 지침으로만 운영하여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단원의 채용 및 구성, 보수 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청 직장운동부의 운영이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인기종목의 경기인에게 자긍심과 책임감 등을 심어주어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6개 조와 부칙 2개 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경기부의 종목으로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되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기부의 구성으로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단원의 채용과 자격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기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단원의 구성, 단원의 계약 체결 및 해지, 보수, 포상금, 우수단원 영입비, 경기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는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하고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단원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훈련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의 운영 방식을 두어 운영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계약사항과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등 21개 시군에서는 이미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된 우리 시의 금년도 예산은 6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유한우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우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1987년 역도부 창단 이래 현재까지 매년 내부 지침만을 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존경하는 소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양시 직장운동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맞게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화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유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떤 업무보다 의회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가능하면 해외출장을 제외한 상급기관과의 업무 협의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화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2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권익을 증대하고, 둘째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수수료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셋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별표]와 본 조례 [별표1]과 중복되는 수수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하여 정해진 것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납부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둘째 감면대상 신분확인 및 상업적 이용 예방을 위한 단서 조항 신설, 셋째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98개 수수료 중 대통령령 및 개별 법령과 중복된 82개 수수료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의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호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한찬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일을 하다 보면 전산이 잘못되거나 행정시스템이 고장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세정과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종이증지가 있고, 인증기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으로 4가지로 다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종이수입증지를 당분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종이증지를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있을 때, 기계 고장이라든지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수입증지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수입증지는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수입증지를 폐지하려는 기본 의도는 그것을 통한 횡령이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를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2012년도에는 수입증지를 사용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각 동, 각 과에서.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증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증지 사용이나 보관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운영하다가 시스템이 안정화됐을 때 현행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정원이 39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 6급 이하라고 그랬는데 7급, 8급, 9급이에요? 아니면 9급에 다 있는 거예요, 이 39명이?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규모는 전체 39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은 저희가 부서별 업무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하고 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 이하 39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지방공무원 39명이 새로 채용되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39명에 대해서, 현재 2,364명인데 39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9호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이경재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이벤트 등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형 축제, 행사, 요새 위안부 관련 서명 등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항상 필요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NS의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구독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함으로써 구독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구독자 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에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한 4,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이’라는 캐릭터, 조그마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활용한 결과 현재 한 1만 8,000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축제나 행사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입자 수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확보가 되어서 그것에 활용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런 내용은 다 점검하신 거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사전에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각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널리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케이스라든가 머그컵, 텀블러 등 이런 것을 재미있게 엮어나갈 수 있는 이벤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영숙위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아마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SNS는 다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기초단체만 해도 4,000~5,000명을 확보했을 때는 부천시가 제일 높았었고, 그 다음 두 번째였었는데 지금 현재 1만 8,000명 확보한 구독자 수로 확인한 결과 광역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구독자 수 확보를 많이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고양이 캐릭터 아주 좋고 반응도 좋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기념품 제공 이런 것을 몇 개의 구나 몇 개의 시가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지요, 전국에서?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조례로 규정된 데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조례로 규정해서 이벤트를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조례에 담지 않고 하는 지자체고 있고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례로 규정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가 경품을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만약에 조례에 담지 않고 우리가 이벤트나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여부를 항상 선관위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규정된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서울시나 일부 몇 군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어디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최초는 아니겠지요, 최초일까요?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더니 그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경기도 조례 12조에 보면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해서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우리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한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서초구나 안양시는 일단 이벤트를 하면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규칙으로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아, 조례……

오영숙위원

조례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

오영숙위원

너무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기념품을 자꾸 제공하느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쓸 돈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또 이벤트성으로만 흘러가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 수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벤트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SNS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고양시의 현황이라든가 축제 안내 또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전국적으로 제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호수공원을 한 번씩 돌고 하는데 학생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이 ‘고양이’라는 화제를 달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SNS의 위력이 상당히 크구나, 거기에 조그마한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우리 고양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고 구독자 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올해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편집료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전체가 2,000만 원 예산인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거까지 포함이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조례에 담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관위에다 물어보고 지원해 주고 이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례에 담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은 SNS를 활용하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의미에서 의지를 담으려는 것이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경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혹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도 있어서 제가 봤는데, 조문 체계상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장 단위로 되어 있네요. 장을 구별하는 조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앞에까지가 8장이고 지금 9장으로 해서 신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장은 9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7조가 준용규정인데 9장 밑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앞에 아, 25조가 준용규정인데 8장에 들어가 있고, 9장을 신설하면서 27조가 되겠지요. 그것도 9장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준용규정을 빼고 9장을 현행처럼 한 다음에 10장에 보칙 이렇게 하고, 25조를 10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10장에 보칙을 넣고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규정, 지금 있는 것 2개를 다시 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체계상 맞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문구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좋은 안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고양시 주민 다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예.

선주만위원

대상자가? SNS를 만들면 불특정 다수인이 고양시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양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주체는 누구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선주만위원

시장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사항을 SNS를 통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성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시장 아니에요, 고양시. 주체가 고양시란 말이에요. 고양시 대표가 고양시장이고. 고양시장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지, 물론 100% 전부 다 포함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홍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조심하시고 폭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주민들이 ‘여기가 불편하다’ 역으로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리가 손수 가지 못한 곳까지 알려줌으로써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봅니다.

선주만위원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배드민턴 셔틀콕이라든지 농구공, 축구공 다 돼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데 단지 제한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선거법 선거 기간이 있습니다. 100일 전, 300일 전, 이 안에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문항을 조례에 만들어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도 이런 법을 만들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회칙 없이, 규칙 없이 그냥 막 주잖아요? 우리 그냥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칙을 만들어놓고 그 단체의 명예회장이라든지 회장은 얼마만큼 이상의 기부를 할 수 있다, 회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규정과 틀이 있어서 올리면 괜찮은데 지난번처럼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사실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NS의 위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SNS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한정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벤트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수를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고양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최대한 넓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특정 어느 상황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주만위원

글쎄, 제가 법적인 것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벤트 행사나 기념품 제공하는 것은 저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만 어느 부분, 한시적으로 제한을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따지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한참 대두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게 결여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양시장은 또 나와요. 선거가 또 같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전선거라든지 분명히 결합이 됩니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관님, 선관위라든지 무슨 법적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장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하고 선거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행정을 알리는, 어떤 특정을 지어서 할 수는 없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행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SNS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진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해요. 하지만 아까 오영숙, 선주만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시장 공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했을 때 시장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순수하게 진짜 고양시 행정을 알리고 고양시에 대한 것을 알린다면 이벤트도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런 것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이벤트상에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블로그에 지금 연재되는 글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블로그에도 일부 연재되고…… 축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편집료까지 줘야 하는 수준입니까?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구독자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글은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사항도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일부의 원고료를 어느 정도 주면 더 활성화되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저도 이벤트에 참여한 적도 있고, 된 적도 있고, 그런데 2,000원짜리 3,000원짜리라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돈 1만 원짜리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원, 3,000원짜리라도 자기가 참가했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행복하거든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값어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케이스라든가,

소영환위원

그것도 비싸요. 1만 원 넘어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그리고 조그마한 열쇠고리라든가,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뻐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재글 제공 시 편집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규칙으로 정하실 거지요?
경재

이경재공보담당관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둬야 하지 않나,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정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하는 시정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다만 제안자나 이런 공유자들이 어떤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 한정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8장(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을 제9장으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하며, 제25조와 제26조를 제26조와 제27조로 하여 제10장에 보칙규정으로 신설하며, 안 제9장제26조 중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여 제8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고양시 글로벌 리더 일본 하코다테 연수단 인솔단장으로 공무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호로 상정된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윤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작년 11월 9일에 개정하고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들도 정보공개대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 산하기관들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찾아서 법제처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이렇게 된 데는 고양시가 유일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조례에 대비해서 일반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고,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고,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오영숙위원

그래서 앞에 행정이 들어가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제 말은 앞에 ‘행정’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다 찾아봤는데 우리 고양시처럼 ‘행정’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꼭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이 되어 있어서…… 빼도 앞에 고양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왜 이렇게 선정했을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는 그런 거잖아요? 보편타당하고 누가 봐도 알기 쉽고 그거잖아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을 빼든지 아니면 ‘심의회운영’ 이것을 빼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가 정보공개심의회 내용을 쭉 봤더니 62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고양시처럼 정보공개 조례 이렇게 된 것은 유일하더라고요. 앞에 ‘행정’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부의안건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앞에 그 부분이 조금 오타가 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7쪽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양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명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예.

오영숙위원

이거 큰 실수예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영숙위원

항상 만들 때는, 특히 제명은 남들이 봐서 딱 알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순

윤양순행정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오타라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노양호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노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