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이상 총 2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64명에서 2,403명으로 39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시정홍보와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구성체계에 있어 실체적 규정과 보칙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2년 9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별표]와 이 조례 [별표1]과 중복되는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하여 정해진 것으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과 제증명 수수료에 맞춰 증지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수익금 정산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가 2011년 10월 17일 개정되고 2011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주의 규정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2011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의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함과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이번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첫 번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신축’ 건은 덕양구 화정동 1003번지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지 최종선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체험․학습형 어린이박물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 1건에 추정가액은 230억 400만 원으로써 이를 신축하면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교육․문화․예술 도시로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두 번째,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설치’ 건은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 내에 꽃문화예술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건에 15억 9,000만 원으로써 이를 설치하면 고양시의 역사와 전통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문화공간의 기능을 강화한 열린 전시관 운영으로 고양의 역사․문화와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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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2항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 사업 지원금의 상향 조정과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수혜대상을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에 한정하던 것을 일반 농업인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에 한하던 것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시설 등에도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문구를 간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대해 투명한 관리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며,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삽입하고, 현장평가단의 구성인원을 명시하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류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확산에 걸맞은 대규모 K-POP ARENA(전용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적극 지지하며, 해외 한류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입지 조건과 한류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공연장, 호텔, 방송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춘 한류월드에 K-POP ARENA 유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은 거듭된 진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으며, 드라마에서 K-POP 중심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국가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양적 확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류 콘텐츠와 체험행사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K-POP 공연장 등 한류 종주국 위상에 걸맞은 한류 공공인프라 구축도 매우 미흡하여 실제 관광업계에서는 한류 관련 볼거리와 체험 인프라 부재로 인한 세계적 한류열풍을 활용한 실질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붐이 아닌 전 세계인이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로 자리 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소재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K-POP ARENA와 한류생산 및 체험시설 등이 집적화된 한류테마 문화복합단지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류 구심점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세계인들이 모여서 서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며 차세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995,000㎡ 규모로 테마파크, 호텔, 방송 미디어시설, 업무상업시설, 복합시설, 수변공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관광단지를 200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류월드와 인접한 킨텍스는 2011년 9월 28일 제2전시장을 완성함으로써 전시면적만 108,000㎡ 규모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컨벤션시설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시장으로 도약하였고, 킨텍스와 지원시설, 한류월드가 함께 어우러진 2,491,000㎡ 규모의 MICE 복합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한류의 생산과 소비, 한류관광의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해 킨텍스와 연계한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한류월드에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28일 MOU를 체결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K-POP 공연장이 유치되면 우리 시는 한류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MICE 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전시컨벤션은 물론 관광산업과 유통산업 등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뛰어난 문화 인프라와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으며 외국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한류를 결집하고 확산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에서 40분 거리, 향후 GTX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에서 25분 내에 접근할 수 있고, 킨텍스 전시장 내 4,5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대형 공연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차문제도 해결해 놓은 상태이며, 도시계획 수립 등 절차적인 소모 요소를 줄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접근성, 킨텍스를 비롯한 지원시설, 방송통신시설, 호수공원 등 배후 인프라를 고려할 때 여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 이점을 갖고 있는 한류월드 내 대규모 K-Culture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산업을 MICE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POP ARENA는 한류월드 부지 내에 반드시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K-POP 전용공연장 유치를 위한 의회의 단합된 여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K-POP ARENA 경기도 고양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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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6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공동구의 경우, 1995년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의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 운영관리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조문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각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자전거 보험·자전거 주차장 등의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강매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용량 증설공사, 신평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당초 24억 원에서 78억 6,100만 원으로 54억 6,100만 원을 증액시켜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012년 9월 28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한 후 금번의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고양시 실정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대로2-12호선 서오릉길은 성사동과 용두동 고양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1991년 7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도로이나 은평뉴타운개발과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및 결과에 따라 대로2-12호선을 확장하고자 하며, 그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로2-12호선의 주요 변경내용은 시점, 종점, 도로중심선의 변경 없이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 도로 폭원(30~89m에서 30~43.7m)이 확대되며, 주변가로망과 주요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가․감속차로 설치 및 도로 비탈면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중로 1-48호선은 가․감속차로 설치로 도로 폭원(18m에서 18~40.8m)이 확대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진행 단계에서 주민의견 공람공고 결과 민원제기 등 큰 문제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BRT)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은 2012년 12월 18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와 관련하여 보고된 건으로서 이번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영빈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으로 의원 동의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2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9개소 중 최종적으로 5건에 대해 해제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해제 권고 의견으로는 중로1-2호선은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본 구간의 개설효과가 적을 것이므로 시설 부분을 해제하며, 중로2-59호선과 중로2-60호선은 개설로 인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미개설구간과 미확장구간 시설 부분을 해제하고, 관산근린공원은 시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지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녹지)이고 근린공원으로 계속 지정되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시설을 해제하며, 공공청사 84호는 공공복합건축물 건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므로 시설을 해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로2-12호선:서오릉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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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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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번 표기방식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의 증‧개축과 관련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라 필수 적정인원을 증원하여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대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 복지관운영위원 선정 시 부패행위 연루 이력자 및 이해관계 위원 배제기준을 보완하여 종합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신보건법」 제49조 및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지원, 재활지원, 응급입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우리 시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은 1,180명으로 정신장애인 중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2년 12월 말 현재 188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인은 100명으로 정신장애인의 어려운 환경극복과 재활자립을 지원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일부 위원님의 이의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예술·환경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의 개발과 관광자원의 발굴을 통하여 관광산업도시의 발전에 첨병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박윤희의장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3일 구성되어 활동해 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70년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을 고양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을 지속적으로 고양시 지역 내에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8개의 주민기피시설이 고양시 내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피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고양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악취, 특히, 지역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지가하락 및 지역발전의 저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해당 시설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 연구활동은 물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시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0년 9월 3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에 2개 소위원회를 두고, 각 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까지로 약 2년 6개월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활동으로 총 15차에 걸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의지를 밝히고, 시 집행부와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피시설 문제해결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고양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수시로 기피시설 지역 현장방문 및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서울시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의회 의장 및 기피시설 관계자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고양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기피시설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기피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범시민 서명운동 및 가두캠페인 활동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청 정문에서 실시한 『서울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고양시민들뿐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과 공무원들에게까지도 기피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및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활동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염원하는 고양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고양시의회,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2년 5월 2일, 고양시와 서울시는 양 도시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피해와 위 공공시설 일부 이용에 따른 혜택이 상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 지방자치단체 간 야기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합의 완료사업 및 합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약 2년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과 함께 인근지역 피해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 집행부의 협상활동을 지원․감시하고,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며,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당부사항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합의문의 이행 원칙에 따라 인근지역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세부 협상(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와의 협상 시 적극적이고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T/F팀의 효과적 활동으로 실천가능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고양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울시와의 세부사항 합의 시 피해지역 고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고양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피시설과 함께 하신 전반기 의장이신 김필례 의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박윤희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성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고양시 의원 모두는 보다 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97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제1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