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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5-13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그리고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 600주년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가정의 달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훈훈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연수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거 법이 언제 제정되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 3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때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정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우리 위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거 법령이 되면 바로바로 정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워낙 위임사무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되도록 몰아서 하기보다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정이 되면 적어도 2년 안에는 정비를 해 줘야 법령하고 법 규정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니까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원래 자체감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산하단체는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체감사라고 하고요.

오영숙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법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할 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오영숙위원

단체장이 또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권을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걸려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그 내용을 독립성 차원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과 감사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법으로 인해서 감사권이 더 강화되는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는 감사담당관을 내부공무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외부 개방형으로 하게끔 아예 법률로 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조금 보완 수정을 하고 독립성 보장에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관내 폐천부지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이용실태 조사라든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거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폐천부지 업무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모르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지는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유지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그런데 현재 폐천부지는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담당 연결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 상정 안건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회의 진행을 장제환 부위원장님이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화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 선주만 의원, 오영숙 의원, 장제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1월 9일 제정되어 이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에서 정보통신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되었고, 동 조례 제5조 당연직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연직위원 변경과 이에 따른 위원 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3항2호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을 정보통신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2, 제6조의 3 신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연루 이력자와 이해관계 위원을 배제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시동 의원, 선주만 의원, 오영숙 의원, 장제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제환부위원장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이화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의원발의 안건 관계로 본인이 진행하였던 회의를 안건이 종결되었기에 이화우 위원장님께서 다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부위원장, 이화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 소영환 의원, 이화우 의원, 장제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교단체 감면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중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 적용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시동 의원, 소영환 의원, 이화우 의원, 장제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선주만 의원, 선재길 의원, 오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허사업 취소·정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방세 건당 체납액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관허사업 취소·정지요건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되 자치단체의 징수요건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체납액 요건을 3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요건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14조1항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주만 의원, 선재길 의원, 오영숙 의원과 공동발의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영환 의원, 김경희 의원, 박시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특별휴가 중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휴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장기재직 근무자에 대한 연가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7월에 도로부터 표준안,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개정 내용은 우리가 주 5일 근무 이전에는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개정했어야 하는데 저희 시와 함께 19개 정도가 개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해서 아직도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지침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정하신다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도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일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명예퇴직자에 대한 휴가는 물론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 여건상 장기간의 공백 기간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국장이나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90일 동안 장기적으로 직위가 비어 있을 때는 행정에 누수가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으므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 600년 기념행사, 제26회 행주문화제 등 여러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양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1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2호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인데요,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할 일을 한 건데 왜 포상을 주느냐?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하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텐데 대강의 %를 알고 싶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지급 비율은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현재 공무원은 월 100만 원 이하이고 계약직은 월 300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지급한 것을 보면 총 예산액 1억 7,100만 원 중에서 1억 5,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심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 잘못하면 나눠 갖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심사위원 심사기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징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하고 있지 않고요, 독촉 관련되어서 우리가 체납세를 계속 추적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카드가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심사를 하시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영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명확하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3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투명성 또 어떤 부패방지 이런 차원에서 일반계약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계약 방법으로 가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은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로비로 인해서 부패나 과도한 비리가 더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비리라든가 그런 차원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저희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높은 금리를 유도하고, 또 금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과도한 경쟁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과도한 로비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리와 부패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금고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은 비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로비를 하면, 공무원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로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심의위원들에 대한 신상, 보안 문제 이런 게 완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논의에 앞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한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계약 만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12월 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아직 여유는 있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이번에 통과 안 되더라도?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조례는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조문화해서 녹여진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실제로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문 체계가 애매해서 그런데,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공고를 내서 그냥 심의위를 한 차례 개최해서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바로 끝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로, 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심의위를 한 번 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 자체를 하는 심의위를 한 번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문이 애매해서 그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점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2단계 심의를 그림 그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같은 경우에는, 2조2항에 보면 일단 제가 지적사항으로 하나 하면, 2조2항 첫 번째 문장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그 밖의 특별회계’라는 문구가 있는데 조문상 잘 맞지 않는 문구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냥 흐름상으로는 ‘특별회계,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이렇게 읽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뒤에 붙잖아요. ‘그 밖의 특별회계’,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조2항 하단에 보면 ‘다만,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특별회계와’ 이렇게 해서 ‘그 밖의 특별회계’라는 것을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두 번 쓰는데 문장이 국어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 밖의 특별회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앞에 ‘○○○ 그 밖의 특별회계’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예쁘지 않아서 가령 쓴다면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이렇게 해서 문구 하나로 끝내야지, ‘그 밖의 특별회계’가 뒤에 혼자 그냥 나오잖아요, 앞에 수식 없이. 이게 앞뒤 문장이 조문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이런 말은 없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그냥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신 건가요? 원칙과 예외를 우리가 규정했네요? 행안부 지침은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기금 따로, 다만 일반회계는 1개, 이게 지침인데 우리는 3개를 다 통으로 하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결정하실 때 제1금고를 하나만 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를 따로따로 3개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데 조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하나, 기금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공교롭게 3개를 같이 심의해 버리면 그만인데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예외로 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안부 지침보다 웬만하면 다 하나로 가는 의지를 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고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행안부 지침에 없는 건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로 가겠다 이 의지를 담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갔으면 좋겠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과 예외를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각각 하나가 기본인데. 그다음에 2조3항은 4년,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현재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4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긴 것 같으세요, 짧은 것 같으세요? 맥시멈이 4년이기는 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도 4년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안행부 예규에도 일단은 4년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27개 시군이 4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은 작년 연말에 3년으로 하던 것을 4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4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27개 이외 나머지 소수는 몇 년이던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보통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3년에서 4년으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작년 연말에 4년으로 바꿨습니다.

박시동위원

3년도 더러 있고 4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거의 4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4조 심의위원에 보면 행안부 지침은 사실 과반을 민간으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의회하고 부시장, 담당국장, 기타 4급 이상 이렇게 하면 민간이 과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9명 중에 민간이 4명이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시의원은 빼고 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의원님들을 일반전문가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해석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박시동위원

아니, 지침에 어긋날까 봐요. 아무튼 의원을 민간으로 생각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6조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것은 지엽적인 지적이 많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8조3항을 보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3일 전 통지, 다만 평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단의 심의를 생각하신 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심의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3일 전에 하고, 평가할 때는 긴급히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조문이 애매해서, 2단에 대한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문을 읽으면 그런 뜻인지 아닌지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15조 약정의 체결에 보면 3항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필수 포함 사항으로 쭉 리스트를 하셨는데 출연금에 관한 근거가 없잖아요. 18조에 출연금은 그냥 세입으로 편성해라 이런 얘기만 있는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것을 조례에 근거로 두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게 빠졌네요? 예를 들어서 3항에 기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에 쭉 나라비할 때 출연금에 관한 어쩌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출연금에 대한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사회단체기부금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정서에 출연을 명시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명확히,

박시동위원

출연이 약정서에 안 들어 있으면 기부심사위원회를 또 하고 복잡해지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는 올해까지 지난번에 약정한 건에 대해서도 33억 3,000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제가 와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약정서에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필수 사항에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예시에 없다는 말이에요, 조문에. 예를 들어서 3항에 취급 업무, 송금 이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다가 ‘출연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는 3항 말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포함해서,

박시동위원

그렇게 하기만 하는 거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평가보고를 분기별로 받을 수도 있고 월별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1년에 두 번 받는 것으로 해 놨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받기는 두 번 받는데 계약상으로 우리가 분기보고도 받고 일보고도 받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실제 업무에 맞춰서 근거를 타이트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상으로는 지금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현재 농협이 굉장히 불리한 건데 계약에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필수 사항이나 약정에 넣을 때 우리가 가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농협뿐만 아니라 신청한 데라든가 다 받는 건지 아니면 금고 계약하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농협이 되든 누가 되든 계약서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넣어도 충분히,

박시동위원

넣을 수는 있겠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금고 검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금고 처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계약이 잘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 조례에는 그런 검사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수정해 주시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25쪽 부서 의견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성별 고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양성평등에 관련된 것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을 더 많이 위촉할 수도 있고 남성을 더 많이 위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일단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촉하는 데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노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따르자면 노력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당연히 성비를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성비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이라고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역조합이 들어갔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넣으셨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지역조합이 있는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관에서 특정요건 4가지를 갖추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지역조합인 고양벽제농협 한 군데가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가능할까요? 조례를 만들면 실현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되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같이 경쟁입찰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회가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 조례는 「지방재정법」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안 하고는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농협, 그리고 수협, 또 뭐 있어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5개 지역조합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제2항 및 그 밖의 기타 문맥에 대한 내용 수정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그 밖의” 내용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후단의 “그 밖의 특별회계”에서 “그 밖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순서에 관한 사항인데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그리고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되 “사전 심의사항”에서 “사전”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항을 호로 정정하겠습니다. 제1호, 2호, 3호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또 제15조3항 내용 중 “유효기간” 다음에 “출연 등”을 삽입하고, 제18조(금고의 검사)에 “시장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한다.”를 신설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제19조를 제20조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4호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건의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