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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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7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3-07-09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지역에 큰 피해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지역활동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2호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안녕하세요? 오영숙 의원입니다.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기초 조사 및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김윤숙 부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원전 중단 사태를 겪고 나서 국민 모두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에너지 조례안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2조(정의) 부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속 가능한’의 정의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영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인식하고 계시고,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이 탈핵, 에너지 전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것은 사실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정의를 하신 거죠?

오영숙의원

「에너지법」 2조(정의) 부분 보면, …… 잠깐만요. 이게 아닙니다.

김완규의원

저도 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김완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김윤숙위원

저는 이 에너지 조례안 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속 가능한’의 정의가 어디에 근거해서 따온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잠시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숙 의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참고적으로 발언하실 내용들은 의원과 협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지속 가능한’의 정의가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의 에너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한 것은 작게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씀하는 것이지 작게 쓴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지속 가능한’의 정의를 어디에 근거해서 따오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영숙의원

제가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사실‘지속 가능한’이라고 한 문구는 다른 조례를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지속 가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8개의 조례안을 짜깁기를 해서 넣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가 어떻게 정의를 했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쓰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쓰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속 가능한’의 의미를 에너지를 조금 쓰는 것이 아끼는 거다,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작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자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조금만 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조례를 그냥 아끼는, 아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에너지는 절약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치거든요.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절약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2조(정의) 부분의 7호에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건물부문을 이렇게 축소해 놓을 경우에는 제1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에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굳이 건물부문을 민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우리 담당이 좀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저는 오영숙 의원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오영숙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는 참고적으로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이런 부연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건물부문을 시 지역 내 민간소유의 건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부문은 공공건물도 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어차피 고양시에서 짓더라도 고양시 건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건물부문을 굳이 민간소유의 건물이라고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조항에 이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따로 정의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의원

그 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됐고요, 맨 처음에 ‘지속 가능한’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연료들을 변환해서 하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나 풍력·수력,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19조, 건축물이 왜 국한이 됐느냐, 그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오영숙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같거나’ 이런 말씀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 조항 몇 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같다”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태양이나 풍력이나 수력은 대체에너지라고 불리고, ‘지속 가능한’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석에너지는 최소를 사용해도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의 정의를 최소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최소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를 사용하는 것은 절약의 의미지 지속 가능한의 의미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건물부문을 굳이 시 지역 내 민간소유의 건물로 국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제18조에 해당하는 건물부문이 굳이 민간부문에 국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민간부문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건물부문을 고양시 지역 내 민간소유의 건물로 국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해당하는 조항이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8조는 공공건물에 해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보충답변을 하기 전에, 18조에 민간부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죠?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민간부문 내용이 없는데 왜 건물부문을 정의 7호에 민간 내 소유의 건물로 국한을 했냐는 거예요. 18조 건물부문이 민간부문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부문이란 말 자체를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로 국한을 했잖아요. 2조1항7호에 왜 민간 소유의 건물로 국한을 하셨냐는 거죠. 이것이 공공 소유의 건물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김완규의원

지금 이것을 16조부터 19조까지 부문별로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다 나눠놓은 것인데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공부문의 건물들은 에너지시책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김완규의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은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을 공공부문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오영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에 그런 시책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16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영숙의원

지금 17조인데……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건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오영숙의원

예, 1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건물부문을 앞에 그렇게 정의해 놓으시면 공공부문은 해당이 안 되죠. 앞부분에 ‘건물부문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국한하면 18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영숙의원

아니 지금 18조가 산업부분 에너지시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를 잘못 알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아, 저한테 2개를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19조요.

오영숙의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바꾼 조례를 나중에 보냈는데……

김윤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2조(정의) 7호에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김윤숙위원

그러면 19조에서 건물부문에 공공부문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영숙의원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도 되지만 17조에 공공부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공부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등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지금 17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건물부문을 민간에 국한할 사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공공부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영숙의원

그렇지는 않죠.

김윤숙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건물부문에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오영숙의원

아, 제2조제1항제7호 정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숙위원

예. 이렇게 굳이 국한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국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김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들의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죠.

김윤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상위법 되는 「에너지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알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법인가요? 그전에 시행이 돼 오던 법인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금년 3월부터입니다.

강영모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3월이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금년 3월입니다.

강영모위원

「에너지법」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에너지법」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전부터 있어 왔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지역에너지시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했나, 안 했나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아직 수립 시행을 안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 조례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 조례 통과되면 이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법에도 있는 내용이고 우리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아까 범위 가지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이 조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있는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시장한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의 제목이 ‘건물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2조(정의) 보면 7호에 건물부문은 민간소유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보면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공부문 건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게 민간부문으로 축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완규의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계시니까,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부분하고 제1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하고 정의상에 건물부문에 대해서 민간부문을 한정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17조의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을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부분은 좀 강제적인 조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1항, 2항, 3항 조항 자체가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좀 강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건물부문에 있어서 민간부문을 언급한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1항부터 4항을 쭉 보시면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 그리고 안내책자를 배포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공공부문하고는 다르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어떠한 제한보다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분리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민간부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시장한테 부여하는 것이고, 공공부문은 이것보다 강화시켜서 에너지절약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의무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김완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완규의원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역에너지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 보면 에너지 관련 계획이라든가 시책이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죠?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였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이 조례가,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수립부터 이행까지 조례안에 다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이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언제 수립·시행할 계획이신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수립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보는 건 아닌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오영숙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일단 이 내용에 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더 필요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의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예. 오영숙 의원님,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오영숙의원

제2장 제7조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 등 1~5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제2조(정의) 제1항의1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 해서 ‘지속 가능한’의 의미가 「환경정책법」이라든지 「에너지법」 등등에서 ‘지속 가능한’의 정의를 특별히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부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제7호에 건물부문을 민간소유의 건물로 국한을 하셨으니까 제19조에 건물부문 에너지시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은 공공부문의 건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오영숙의원

제19조가 공공부문까지 다 해당되느냐 이것을 묻어본 건가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은 공공건물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 공공건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민간부문이라고 국한을 해 놨다고 해서 공공부문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런 사항은,

오영숙의원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다?

오영숙의원

그렇죠.

김윤숙위원

그러면 국장니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법이 3월에 제정이 돼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조례가 있어야만 이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니까……

김윤숙위원

그러면 공공부문도 제출을 하라고 여기 조례에서 말해 주어야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공공은 당연히 저희가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김윤숙위원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우리 시청 거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제출하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냥 조례만 있기만 하면 되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안에 제출 계획을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공공건물들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에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제출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조례에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민간부문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오영숙 의원님, 제가 삭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의원

제2조의 정의 부분 제1항의 제1호를 빼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윤숙위원

예.

오영숙의원

그 부분이 빼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없어서 아직 이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영모위원

조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강영모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에너지절약 계획서는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3월부터. 그런데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라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까 법 내용을 오늘을 계기로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시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 조항에 대한 사항은 ‘빼고’가 아니고 ‘삭제’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정의) 부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영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 에너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영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52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2조제8호 중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나눠준 것을 수정한 것은 없지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개정안을 실수로 그대로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또 옮겨 붙일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 붙는 것은 아니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13조”라고 적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제4항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 부분을 문맥상 매끄럽게 한다면 “다만”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지 말고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조항이 우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춰서 조문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김완규위원

이 상태가 더 나은 거라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조문 규정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뜬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공무원법」 확인을 해 보니까 제31조제6호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3호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에는 배임과 횡령 이런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명시한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있더라도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내용이라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앞에 “300만원 이상,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격사유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제출을 하는 게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제출하는 것은 없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원조회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임용할 때 하고, 중간에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인지 할 경우에 저희가 조치할 내용으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같은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 없이,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런 조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도 저희가 제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제출은 받는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위촉할 때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죠. 이것 좋은 사항이에요.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2004년까지 약 112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그동안 이자 납부하고 그래서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자 가지고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저희가 2012년도 현황을 보면 46개 단체에 87억 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 이자로 4억 4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수시로 저희가……

한상환위원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있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작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한상환위원

회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나 봐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9명 다 차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여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여성 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성비가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것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례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임기 개정할 때 그 규정을 참고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천상 이분들 임기가 다 차야 비율에 맞춰서 여성 위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한상환위원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원으로 선정되면 4년 이상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존의 위원들은 이런 조항이 없어서 계속 4년이고 6년이고 연임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임기가 6년, 4년 끝난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2년에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조항대로라면 지금부터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2년이 넘은 분들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전에 4년, 6년 한 사람들은 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규정상 보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문구 그대로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개정하게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추가 삽입은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개정안 내신 것의 제7조 “인”을 “명”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 이게 60인가요 아니면 60분인가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60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452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윤성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윤성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5조제3항 보시면 기존에 수수료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했는데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100분의 3으로 변경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민기금이 기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 1억 정도 기금을 매년 모금하게 된다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3%로 계상을 하면 지난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단가로 소각량을 계산하던 방식에 비해서는 연 8,2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닙니다. 종전의 계산법보다는 8,200만 원이 늘어나지만 3% 정도라면 매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년 8천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8천만 원 정도를,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아닙니다. 햇수로는 매년 8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8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8천만 원 정도씩 늘어난 부분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그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연도별 추계표로 보면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2억 3천만 원씩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됩니다.

김윤숙위원

이 기금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해에 백석동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이 2012년도에 1억 1,700만 원 있는데 1억 1,700만 중에서 지난해 세출 내역을 보면 지역주민협의체 일반운영비, 지역주민에 대한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소각장의 반입쓰레기 성상조사와 각종 시설 보수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기금의 100분의 5만큼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5차년도에는 11억 정도가 기금이 마련되는 거죠? 그중에 5%를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새로 변경되는 조례에 의한다면 2억 3,400만 원 정도가 매년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금은 종전 세출비용과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민지원협의체……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이거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김윤숙위원

예. 이 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그 기금……

김윤숙위원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그러면 5차년도에는 한 11억이 되니까 그중에 100분의 5면 약 5억 이상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개정이 되면 2억 3,7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는데 매년 그 조성된 기금을 쓰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고 새로운 기금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들어오고 이월된 금액과 합쳐져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 11억 원은 1차년도, 2차년도 이러한 부분들의 총 합계액인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100분의 5 쓴 것만큼은,

김영식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김윤숙위원

이 비용 추계한 것은 주민기금 활용한 것을 뺀 금액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 말은 5차년도 정도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분의 5니까 5천만 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주민지원 기금에서 100분의 5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주민지원 기금은 모두 다, 5차년도도 2억 5,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주민지원 기금으로 다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해당연도의 수입을 그 해당연도에 다 사용한다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 연도에 들어온 기금을,

김윤숙위원

기금을 다 사용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기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100분의 5라는 것은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그것을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그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나머지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다 쓸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100분의 3 정도를 쓰도록 기준을 정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기존에 수도권매립지의 톤당 단가를 합산한 방법은 저희 비롯해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그 시·군이 종량제봉투 판매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0분의 3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혜택 받는 주민들의 범위는 소각시설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23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지금 바이오매스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도 있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삼송지구의 바이오매스 주변 300m 거리 내에는 아직 주택은 없습니다마는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단지가 300m 이내에 들어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거기는 지역주민이 입주가 되면 그때 가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개정안 별표2 보면,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봉투가 아닌데 바이오매스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별표2 사항……

김윤숙위원

아니 별표 말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바이오매스는 음식물처리시설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도 봉투에 준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바이오매스시설도 그런 추세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방향은 주택이 전혀 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18쪽 보시면 별표2에 생활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 협잡물, 폐목재, 이렇게 반입할 수 있는 내용물이 바뀌었는데 이게 영향이 없나요? 혹시 소각장 성능이나 아니면 나오는 기준치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원래는 환경에너지시설 내에 가연성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외에도 협잡물, 폐목재는 종전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법에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당초에는 저희 조례에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하고 협잡물은 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폐목재는 이번에 추가로 넣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게 들어가도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배출되는데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폐목재 같은 경우는 목재 성분에서 물론 양의 다이옥신은 나오겠지만 목재를 태우면서 다이옥신이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협잡물도 협잡물 성격 자체가 어떤 쓰레기 분쇄해서 그 안에 있는 숟가락이나 쇠조각 같은 것은 그것대로 분리가 되고 그 안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령 준칙을 만들 적에는 아마 그 다이옥신 관계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은 없고, 넣어봤는데 성능이라든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라든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나 정확하게 전문가 의견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목재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직접 온돌에 떼기도 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폐목재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것을 폐목재라고 해 놓은 것인지, 혹시 가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폐목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내 보면 목재로 쓸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목재로 쓰지만 목재 말고 이파리라든가 부산물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구라든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목재류 같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조례 바뀌기 전에도 폐목재는 소각장에 넣었지요? 기존에도 폐목재를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배출기준이 적합했다면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개정안은 아니지만 여기 반입쓰레기가 아닌 불연성폐기물 같은 것을 넣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19쪽 보시면 개정안에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시 저희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또 만약에 제한을 했는데도 계속 반입이 되면 그러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출입정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합니다.

김윤숙위원

만약 불연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지정폐기물은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연성폐기물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불연성쓰레기는 우리가 성상조사를 하면서 제한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반입이 된다면 출입정지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19페이지 별표3의 5번 사항 보시면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및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불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5번의 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리고 위반 횟수는 1년간 소급 산정해서 1년 전의 것도 가능한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까지 있었던 것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1년 동안 소급적용을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기물 혼합 시’가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눈으로 적발이 가능한 건가요?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성상확인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불시에 전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발해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쪽 보시면 개정이유 중간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시설로부터 300m 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겁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환경에너지시설 주변, 즉, 백석소각장시설로부터 300m 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237세대가 있는데, 237세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주민협의체에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를 증진해 주고, 환경적으로 바로 소각장 옆에서의 고충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최소 비용을 시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해마다 복리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 액수라도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톤당 단가를 곱해서 10%를 지원해 주면서 매년 1억 7천만 원 정도 기금을 시에서 출연해서 주민협의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일부 개별난방비도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유 말고 제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 5km 범위 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질의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300m로 아주 정확하게 237세대가 나온 것이고, 우리 조례 중에 보면 거기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km 이내의 백석동하고 가까운 데는 몇 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또 산황동하고 내곡동, 대장동까지는 30%를 할인해 주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내곡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하고 상관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주민 하니까 백석동 소각장 주변 300m 반경 안에 들어오는 데가 내곡동에는 주민 3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300m 안에 몇 세대라고 했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37세대입니다.

김완규위원

237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Y-City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리가 안 되는 300m 지점에 Y-City가 1개 동 정도는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세대수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기금 확보 부분,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 기금으로 237세대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대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주민들의 불만요소, 그러면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대수가 들어오는 만큼 수입도 3%에 대한 수입이 더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가상치 빼보신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현재 Y-City가 들어오면 300m 이내에 있는 것이 적어도 1동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Y-City 개발할 때 저희 청소과에서 조건을 제시한 게 있는데, 조건은 Y-City가 300m 이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소각장의 굴뚝보다도 더 높이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편서풍이 부니까 그쪽으로 연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겨울철에 북풍이 불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이옥신 기준치 이내라도 연기가 아파트 쪽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조건은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기금을 모아서 다시 배분하는 문제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깊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식사지구가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식사지구가 입주가 되면서부터 뭐가 발생이 됐냐 하면 인선이엔티 민원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탄현동도 백마사격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또 임광진흥아파트 입주가 들어오면서 백마사격장 이전 분쟁이 야기가 됐듯이 분명히 지금은 분양공고 상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분쟁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민원을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들고, 또 그쪽하고 분양주든 아니면 입주자대표든 향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협의체를 구성해 놓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다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실속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체, 지금 벌써 이 조건이 다 진행됐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분양이 기,

김완규위원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하고 서로 진행이 다 끝난 거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 분양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델하우스 개관하고. 그래서 사실 나중에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입주민들한테 여기 소각장이 있는 부분을 분양 내용에 포함시켜라,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판단해 오겠지만 지금 굴러온 돌, 박힌 돌 문제처럼 또 굴러온 돌이 소각장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요진하고 우리 고양시가 협의를 할 때 이런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같은 것은 없었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기금을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내라,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뭐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300m 이내니까 거기서, 왜냐 하면 이것이 1년이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소각장이 있는 한은 계속 지원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백석동에 체육관 지어 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50% 할인 등 여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진에서도 우리 주민기금을 만든 것처럼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진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건설기간도 4, 5년 정도 걸리고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겠지만 명쾌하게 300m 이내 들어가니까 기금을 미리 내라, 또 얼마를 내라, 이런 가격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산정하는 기준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금도 큰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얀 연기가 혹여나 아파트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굴뚝높이를 거기보다 더 높게 짓는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별도로 빼서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 일단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충당되어야 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m 이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300m 이내에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백석 Y-City 중에서 300m 이내에 들어간 세대가 1,5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김완규위원

그럼 엄청난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Y-City 사업계획을 승인 조건으로 저희 청소과에서는 물론 사업 분양할 때 공고문이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이런 조건도 붙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기금 출연을 반드시 조건으로 다뤄서 저희가 회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주민지원기금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요진 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 문제, 얼마를 출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금액들을 저희가 요진에 요구를 하고 출연 받을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 1,500세대 정도가 되면 상당한 출연기금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237세대에서 사용하는 기금을 우리가 만드는데 1,500세대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것은 진짜 공깃밥 하나에 쌀 한 톨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 놓고서도 실용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건상에 출연기금 조건을 걸었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3, 4년 뒤에 1500세대에 대한 기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넣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요진으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게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요진에서 출연할 것인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금액적으로는 아직 확정돼서 요구한 금액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할 당시에 청소과 협의조건으로 주민지원기금 출연 조건을 명시해서 주택과로, 또 요진 측에 모두 통보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요진 측과 우리 시 주택과와 청소과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강영모위원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에 요진 측에 건축허가 나기 전에 소각장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은 출연 지원 기금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소각장 굴뚝보다 높이 올라가는 주거지가 그 주변에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소각장은 이제 폐쇄시켜야 됩니다. 아까 300m 안에 1,500세대라고 했지만, 그 단지주민들이 전부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100% 뻔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낼 때 이것 해 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소각장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허가를 내 주어야지, 지금 문제점이 뻔히 드러나서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굴뚝이 대부분 85% 정도는 능곡하고 대곡역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 10%라도 신도시 요진 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에는 그 감당을 다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그렇게 높이 허가를 내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지금 다 허가 내주고 분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막아낼 거냐? 그런데 기금을 요진 측에 내놔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데 저는 그런 협약내용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두로 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내줄 때 옵션으로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조건이 있겠지요. 저희가 그 조건을 청소과에서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금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게 들어갔다 쳐도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있지요? 그 법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이 정해져 있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강영모위원

건설회사에서 갖고 온 돈을 그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우리 시의 출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수한 수수료 중에 시행령이 산정한 금액, 그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이나 기금 운용 수익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은 이 내용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건설회사에서 돈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있다가 우리 시 이름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잘 검토해 보면 이게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에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기존에는 소각량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수수료의 10분의 1, 그런데 시행령 보면 그 범위 안에서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조례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3%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약 1억 원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3%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설사 조례로 그것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은 해요, 조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가능은 한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기준의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행령 25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 기금을 늘릴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늘려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늘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리고 싶으면 출연금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것을 늘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3%로 하게 되면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시행령의 범위를.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부분에 변경되는 부분은 새로 주민지원기금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뒷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백석동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방식으로, 그 2가지 방식입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으로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든지 기금으로 운영해서 생기는 이자 같은 수익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으로 기금을 만들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 수수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대통령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기존 조례에 있는 100분의 10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 2호에서 가리키는 금액이. 그런데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재원으로 적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취지는 알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바꿔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 거죠,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100분의 10, 10분의 1 범위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방식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3%로 해서 변경을 제안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 부천부터 해서 쭉 보니까 어떤 데는 10%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3% 정도로 하자 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법령 관련 책자를 우리 실무진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김완규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5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4호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수 연구개발과장이 소방안전교육 참석 차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호수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호수공원 내에 선인장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실면적이 약 450평, 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0평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선인장은 우리 고양시의 주요 수출품도 되고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판매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전시관은 애당초 선인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받아서 설치했던 것인데 현재 그 전시관 위치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매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인장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호수공원 입장객들한테 홍보하고 보여주는 수준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 화훼농가 수익을 위해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수출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게 될 텐데 호수공원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호수공원만큼 일반인들 접근성이 좋은 데는 드물다고 보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박람회나 수시로 바이어들이 오면 현지에 직접 재배농가를 방문해서, 또 화훼단지 중에 주교동 선인장단지가 선인장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서 직접 보고 상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일산신도시에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시민이 왕래하고 번잡한 곳에 세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호수공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꽃박람회 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선인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꽃을 관람하는 것이니까, 수출증대 또 우리 농가들 수입증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소장님? 고양시 내에서라도 가장 번화가,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이런 전시관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이니까 온실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유리온실이거든요. 이러한 온실을 다중이 다니는 곳에 짓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선인장을 일반인 홍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봄철에 선인장 한마당 행사하고 가을에도 또 선인장 큰잔치 행사를 한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봄에는 저희 주도로 하고 가을에는 경기도 선인장연구소 주도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큰 행사를 해서 일반인들의 접근 기회 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 위탁에 관한 이 안건은 기존에 있는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수익사업 문을 열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예요 아니면 전시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판매도 일정부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호수공원을 활용해서 박람회도 하지만 장미축제도 하고 가을에 가을꽃축제를 재단법인에서 계속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시설도 같이 재단법인에서 활용해서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지금까지 이 전시관 활용부분을 매표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상전시잖아요. 그리고 관련 운영 체계 부분도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꽃박람회에서 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 주는 부분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부분을 몇 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제4조제4호 보면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포함하는 우리 시 화훼산업의 우수성 홍보 전시’, 그런데 제목에 ‘고양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항에 다시 ‘우리 시’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우수성 홍보 전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고양시 경비를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비도 사용을 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사업이 있다면 본인들에 대한 책임부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손해배상부분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원상복구하고,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또 천재지변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에 운영비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대주고 손해배상부분을 이렇게 보완장치까지 해 놓았는데, 여기에 제12조(운영비 보조) 부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를 왜 집어 넣느냐,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위탁의 취소)를 보면 그만큼 수탁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라는 부분에 강한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6조제2호 부분에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제가 또 하나를 넣는다면 ‘제9조’ 부분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6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조례의 제4조제4호는 좀 부드러운 측면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탁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 보조 부분에 ‘전부’를 삭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10조제2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6조제4항에 ‘수탁자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운영비 보조는 당연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실 고양시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전시관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꽃박람회 쪽에 위탁관리를 맡기자고 요구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꽃박람회 쪽에는 언제부터 인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인원에 대한 계약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을 따져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권만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인장을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 그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식물을 잘 아는 직원도 많고, 또 거기에 시설관리담당직원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좋은 종류의 선인장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호수공원 가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꽃박람회 쪽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꽃박람회 쪽에서도 주차만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보면 제5조(위탁계약) 제2항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양시꽃박람회가 고양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뭔가 산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고양시 조례가 보통 5년으로 가 있습니다. 3년짜리를 보통 5년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계속 재위탁을 하느니 아예 이 참에 안정적으로 위탁기간을 5년 주는 게 어떨 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꽃전시관 위탁도 그렇고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국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경비를 충당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꽃박람회 선인장전시관에서 1년간 나온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꽃전시관에서 말입니까?

한상환위원

아니, 선인장전시관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인장전시관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전혀 입장료도 안 받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상환위원

여기서 나온 선인장을 판매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서 번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인장전시관 동호회에서 와서 기간을 정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인장연구회에서 한쪽에서 팔기도 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수익금들은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농가들 직거래장터 개념이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장소만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분들 수입이 생기면 비용으로 충당시키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것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법인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이쪽 박람회나 꽃전시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입장료는 받을 수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보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선인장 수출액 70%를 고양시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접목선인장……

한상환위원

그런데 요즘은 선인장이 옛날 명성에 비해서 많이 쇠퇴한 느낌이고, 선인장 기르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선인장전시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인장 판매하는 시설도 갖춰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이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이익이 발생하는 쪽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고양시 선인장산업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침체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농가수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음성, 안성 등으로 많이 내려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인장농가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출농가가 있고, 내수농가가 있습니다. 수출농가는 접목선인장만 하는 농가 그리고 내수는 일반구라고 해서 일반선인장을 하는데, 수출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출 일이 굉장히 고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내수농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농가들은 정확히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계속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량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3년이면 너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계약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성과를 보고서 재계약을 해야지 5년씩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5년 기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1년 단위로 해서 성과를 보고서 계약을 해야지 한 번에 장기계약을 주면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목선인장하고 일반선인장 2가지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이 어렵고 하니까 차라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 쪽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경쟁시대에서 우리 고양시가 수출이 3, 4년 전만 해도 상당히 잘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연구진에 투자한다면 경쟁력 있는 연구, 새로운 품종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의 위탁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혜택이다, 1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해서, 이 수탁자에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해서 매년 계약 갱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한 것이고, 매년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도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름대로 거기에 계획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는 사실 너무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은 있는데, 저희 관내에 경기도 선인장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향상에 대한 것은 현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목선인장 수출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금 바이어들의 요청 물량을 70% 정도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달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량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농가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경쟁력의 원천은 아직도 접목선인장이 한국이 그래도 강한 이유는 이 선인장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품종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선인장전시관을 만들면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물가상승률을 3%로 봐서 쭉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난방연료비가 가장 크고, 인건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비영리 공공법인이지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법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나온 수익금을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다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입은 입장료가 되겠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판매사업이나 기존 꽃 관련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수익이 기본적으로 창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4항 보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례 내용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얼마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수탁자한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7조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았잖아요? 그 뒤에다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상세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기간도 명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운영비를 만약 위탁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를 책정해서 주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차감하고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화로 주고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꽃박람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박람회 법인의 연간 재무제표는 제출 받아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인장전시관 자체를 활용한 것에 대한,

강영모위원

그렇죠. 그것은 총괄적으로 꽃박람회에 대한 감독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선인장전시관을 위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선인장전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의 의무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제7조 수익사업 근거조항 뒤에다가 그 부분들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수탁자 의무에다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도 좋고요.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정회 전에 제가 2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선인장 화훼단지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만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만 하면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80% 정도 차지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는 연간 선인장에 대한 홍보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봄철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가을철에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가 봄철에는 선인장 홍보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화정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재원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2천만 원……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행사를 가을철에 주로 하는데 경기도 행사는 전체 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금년에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저는 선인장 행사를 가보면 행사기간 때만 선인장 홍보가 될 뿐이지 우리 호수공원에 선인장전시관이 있다는 것도 많은 고양시민에게 인지되지 않고 선인장전시관에 대한 홍보도 미약해서 이번 기회에 선인장전시관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선인장전시장 위탁관계에 있어서 대안적인 방향설정이나 좋은 비전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례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인장전시관이 꽃박람회에 위탁함으로 해서 전문법인이기 때문에 선인장전시관을 더 홍보할 수 있고 활용도 면에서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활용도를 보여서 결과적으로 선인장산업 자체가 더 홍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말씀 중에 호수공원 내 아름다운 선인장전시관의 역사 깊고 아름다운 선인장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선인장과 꽃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내방할 때 호수공원 오면 선인장전시관을 견학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4호 중 “포함하는 우리 시를”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수정하고, 제6조제5항 “수탁자는 매년 전시관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