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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78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13-07-1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유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가 방대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상하권, 과목, 상중하 쪽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담당국장님께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할 경우는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성실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국제통상과 업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권 344쪽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485만 3,960원입니다. 이 불용사유를 보면, 해외외빈 초청경비의 경비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억 5천만 원은 공식적으로 초청 외빈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비, 버스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경비인데 2012년도에는 교류 실익이 있는 외국초청인사를 중심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인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남은 예산입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보면 금년에 고양시 600주년 행사가 많이 치러졌는데 2012년도에도 600주년 행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과대하게 우리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인사가 축소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지금 현재 축소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201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600주년에 대한 모든 행사의 예산은 내년도 결산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600주년 행사를 했지만 작년에도 금년의 600주년 기념행사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도에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12년 국제꽃박람회 외빈초청경비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던 마우이카운티나 이런 데하고 또 석학초청강연회 등을 쓰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남은 금액이고, 거기에 포함된 것은 그분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비나 식비 관련해서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초청을 했지만 오지 않아서 경비 절감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 차원에서 그분들을 당초보다 적게 초청한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적게 초청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이 안 오신 것은 아니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우영택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제통상과 업무인데 346쪽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587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 1,0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워크숍하고 정책토론비인데 1,000만 원 중에 강사료, 현수막 등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당초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보다 587만 4천 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당초 조사를 철저히 해서 5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당초 무조건 1,000만 원 세워서 587만 원만 쓰고 잔액이 59%나 남아서 되겠습니까? 420만 원밖에 쓰지 않고…… 그러면 500만원 세우든지 해서 해야지, 배로 세워서 반도 못 쓰고 이렇게 남은 행사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1,000만 원 세웠는데 4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계획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하권 1199쪽 상단 보면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무역 및 투자유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총 사업비는 3,043억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지출을 했는데 한국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조성사업한 내역이 간단하게 나온 게 있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연도별 자료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지출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결산 심사 중에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잔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잔액이 총 얼마인가요, 담당과장님?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지금 계속비 이월상에 잔액은 5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43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 시비로 이월이 된 금액인데 저희 공기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해야 할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하수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이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월 사업비를 올해 집행할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지금 11억 5천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올해 집행된 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런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저는 이 특별회계를 올해 집행이 되지 않는 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나중에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국제통상과, 방금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서 있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1억 5천만 원 사업 들어가 있는 것 말씀입니까?

한상환위원

예.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이것이 매년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세우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금액은 명년도나 올해나 비슷한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해외초청 관련된 여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올해도 그렇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계획 없이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씩 세워서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고, 작년에 감액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매년 1억 5천만 원씩 세워서 남으면 남은 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이 금액이 우호교류도시, 자매교류도시, 한상대회, 경제인 네트워크 관련돼서 사업을 하다보면 해외에서 한인들이 오시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예산은 올해도 1억 5천만 원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올해도 상반기에 지출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327쪽 민생경제국 쪽에 제가 불용액을 체크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지출이 많이 덜 된 부분도 있고 100% 불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337쪽 보면 도시가스심의위원회는 아예 서면 대체로 해서 참석수당이 미지급됐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부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337쪽에 100% 불용된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한상환위원

그런데 서면회의로 가능합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일반위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서울도시가스에서 2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하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들로 해서 참석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도시가스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결정부터 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교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서면심의도 가능할 것 같아서 심의 안 하고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반영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27쪽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수당, 336쪽 지역경제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또 국제통상과 346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위원회 수당을 많이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위원들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위원회가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원래 4~5회 하기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1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나 모든 조사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실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조직된 일자리창출종합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으로 해서 직원을 활용하고 위원회는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 이것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위원회 수당은 참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상환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불참하는 위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많이 참석 유도를 해야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을 줄일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금년 7월 23일 창출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국제통상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회의가 4회인데 위촉위원 16명에 9명이면 사실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위촉을 본인들이 승낙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의 때마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총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은 좀 더 적게 위촉을 했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참석 안 하는 위원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계속 그 인원 가지고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325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 됩니다. 전체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6,100만 원 정도면 공공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하고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 전용한 부분이 조금 있지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중도포기자가 주로 개인사정으로 생긴 일이고, 취업이나 질병 사유로 포기가 되는데, 우리가 3개월씩 4단계로 운영합니다. 1단계를 해서 포기자가 51명 생기면 그게 다시 이월금액으로 해서 다시 2단계를 하다 보니까 7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쭉 가다가 4단계 갈 때는 나머지 포기자를 전체로 추가모집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50명이 결국은 질병이나 취업 등 개인사유로 발생한 불용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보다도 예측을 배로 더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포기자가 22% 정도 나오니까 앞으로는 포기자를 예측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 포기자가 거의 20% 정도 되니까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보조비사업으로 반납해야 되니까 가능한 필요한 것도 잘 찾아야 되고 필요한 곳에 맞게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32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265만 원 불용됐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2억 2,600만 원짜리요?

김윤숙위원

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민간이전에서 2,265만 원이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인지,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3가지로 불용된 것입니다. 우선……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 2천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가 당초 3가지에서 2억 2,600만 원 중에 3억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해서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이 남았고, 그것은 기초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게끔 육성하는 예산으로 거기에서 3,329만 원이 남았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총 8개 업체를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자리창출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예산이 4억 5천만 원 중에 집행이 2억 9,800만 원 돼서 거기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일자리 창출비 같은 것은 당초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올린 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사업비 올린 것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저소득자, 전국 평균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는지, 또 고령화로 58년생 이상 되는지, 장애인인지, 청년인지, 실직자인지 이런 것을 각종 심사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 사회적기업 올린 금액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삭감돼서,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우리는 전체를 올렸는데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사회적기업경기재단하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못 한 건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업체가 바로 올려 주니까 저희가 좀 걸러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의 소득이 전국 평균의 몇 %가 되는지 이런 조건을.

김윤숙위원

이것이 사회적기업육성 잔액인가요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기초육성하고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김윤숙위원

3개 전부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양시만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 기초 육성 사업비는 전체 시비이고요.

김윤숙위원

전체 시비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윤숙위원

거기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한 거죠?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육성은 저희가 작년도에 3억을 예산 세웠는데 집행이 2억 6,071만 원이고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냐 하면, 저희가 10명으로 구성된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각각 회계사 등 서류가 들어오다 보면 자기들이 들어온 금액도 저희가 삭감을 하지만 실제 저희 현장에 나와서 정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성비에 대한 경영지원이나 판매지원하는 인프라 구축비 같은 것만 서류로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환불을 하든지 가감한 잔액입니다.

김윤숙위원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면 반납되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꼭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올해 꼭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은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 보면 연구개발비 1억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이 사유가 뭐죠? 이 항목이 기업실태 조사 및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인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왜 명시이월하셨죠? 시급한 문제 아니었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 대상기업이 1,730여 개 정도 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용역발주를 5월 7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5월에 발주를 하셨다고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금액이 1억이 되다 보니까 감사과의 일상감사도 받고, 그 감사를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올해 5월에 발주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이 추경이 몇 월에 있었죠?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7월이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7월에 올렸다는 건 작년에 꼭 써야겠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왜 계약조차 하지 않고 10개월 가까이 지나서 전혀 준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쓰려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준비과정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책이나 예산에 잘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빨리 나와 주어야지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337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보조인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같이 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087만 원은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산동구청의 태양광 설비하고 고양어울림누리 꽃우물수영장에 태양광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9천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김윤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국비 50% 정도 받고, 도비가 15%, 시비 35%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름대로 처음에 국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했는데 설계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 입찰비용 등에서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지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열인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태양열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9천이나 되면 정말…… 100㎾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필요한 곳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2억 가까이를 남기는 게 저는 도저히…… 지금 고양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쓰일 데가 없었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예측을 해서 그 정도 국비와 도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설계 과정이나 입찰률이 87.745% 정도 되니까 10% 넘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예측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으면 앞으로도 더 자세히 사업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낙찰률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4,435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이 연구 용역이 이렇게 분할돼서 이월될 수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중에 2020평화특별도시추진 구체화방안 용역하고 남북물류중심도시 고양시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2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평화특별도시추진 관련돼서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저희가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남은 금액 4,435만 8천 원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이달 말 경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남북 비전도시가 추경에 세웠다가,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김윤숙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사고이월된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용역기간은 저희가 7월까지 합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연구용역하고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업 예산은 없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 계속 연구하고 워크숍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 하지 않고 워크숍 이런 것만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일단 남북물류중심도시 고양시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용역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지금 남북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미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물류중심도시가 고양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이 용역 끝난 것은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상권 344쪽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안에서 국제통상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344쪽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계획은 1억 5천만 원인데 집행은 9,500만 원입니다. 어떤 분을 초청하는 여비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빈초청여비는 매년 하는 꽃박람회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합니다. 그런 사업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마우이카운티하고 중국 교류도시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글로벌리더 교육을 위해서 세계석학교수도 초청합니다. 올해도 존 던컨 교수가 왔다 가셨고, 한인회, 한상대회 해서 경제인 네트워크 관련해서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여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이 외빈 초청한 것에 대해서 국적별로 미국이 몇 명, 덴마크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46쪽 중간 보시면 평화 인권 추진, 평화도시 추진 해서 2억 1,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평화인권도시 270만 원 관련돼서 말씀입니까?

이규열위원

270만 원이 아니고 2억인데요? 2억 1,270만 원.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평화인권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워크숍 관련 예산이 있고, 또 평화특별도시 관련돼서 용역이 있고, 남북물류도시 관련 예산 등 모든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남북교류 평화도시에 대해서 가시화된 게 뭐 있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시화된 것은 금정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굴에 관련돼서 저희가 평화전시한마당행사도 했고 평화체험마당도 있고 평화 관련 음악회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금정굴사업 추진은 따로 8,770만 원 집행이 됐는데 평화도시 추진도 연계는 되는 것이지만 별도로 2억 1,27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200만 원은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270만 원하고 민간행사보조 8,500만 원, 또 다음 장에 민간행사보조 1억 2,500만 원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70만 원은 금정굴 유해 153위가 안치되어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180구 보관할 수 있도록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위는 보관이 안 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모자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8,500만 원은 금정굴유족회 평화예술제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도 이것이 이어져서 예산 집행이 되나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이것은 먼저 집행이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도 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올해도 3,500만 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지출이 있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리고 다음 장에 민간행사보조 1억 2,500만 원은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움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고양자전거평화대행진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국민평화걷기대회에 2,200만 원이 들어가서 50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권 335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 집행됐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조사요원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라서 전액 지출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만 단위, 천 단위도 없고 금액이 딱 떨어져서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34쪽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2억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역상권 활성화의 민간경상보조 1억 6천만 원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능곡시장 주요 도로변을 평일에 주차관리를 하는데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능곡시장 안내소를 거기에 설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교통봉 같은 부자재나 필요한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덕이동 패션아울렛 상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시민창작센터 ‘덕이온 페스타’라고 전통시장 구역 내 2층에다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책추진비로 교부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예품전시장 운영이 83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어느 곳에 전시했으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공예품전시장이 당초에 킨텍스 전시장 내에도 한 군데 있었고, 호수공원 내에 있었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전시장 내에 있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전시장 운영 규정에 공예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조합에서 파견된 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공예전시품도 자연스럽게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킨텍스 전시장 위치로 봐서는 많은 분이 와서 관람하기가 지리적인 위치도 안 좋고 상주요원도 부족해서 거기는 저희가 7 월 경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운영비용이 남게 됐고,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계속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9쪽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운영비,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등 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몇 개소라든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목 보면 장관항이라고 정부항목, 행정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항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목 상에 조직, 사업, 통계목 이런 것으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네 군데 있잖아요. 능곡, 일산, 덕이, 원당, 네 군데 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전체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건드려 주셔서 일단 조금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340페이지 방송영상통신과 아쿠아촬영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4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2,200만 원 세웠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촬영장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올해 2천만 원 세운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고, 지금 결산서 보면 아쿠아촬영장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가 1억 9,400만 원 되어 있고, 감리비가 46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1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 초에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아쿠아수조의 기능보강 개념으로 시책추진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감리비로 460만 원 편성했는데 2012년도 불용처리한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 2012년도 초에 시책추진보전금 2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물론 기능보강으로 받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대부분 내부가 없고 외부촬영장입니다. 그래서 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형수조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골조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은 일단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했지만 관내의 실내촬영장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랬더니 규모가 대부분 엄청나고, 시설비 자체가 경량 칸막이 하나만 덮어씌워서 될 일이 아니고, 대부분 방음시설이나 음향, 조명, 그다음에 촬영하면 기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충 30~40억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2억 가지고는 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시설보강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비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억 예산 내려온 것은 다 쓰신 거네요?
상호

배상호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실내까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본예산이 또 2,200만 원 승인된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뭔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지금 전시관 공예품 판매 4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본예산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호수공원에……

김완규위원

480만 원이지요, 호수공원에?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규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통상과 올해 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92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을 적게 잡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불용액이 66%나 생겼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적게 올려서 이 부분을 만회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위촉이 전부 된 것은 아니고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님 두 분하고 시의원님 두 분, 위촉직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가 20명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완규위원

작년에는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작년에도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촉직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위촉직은 작년에도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위촉직 16명 중 평균 9명 참석, 이것은 뭐예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위촉직 회의 수당 11만 5천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4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율이 저조했고, 위촉직 위원이 4명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오시면 11명도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럴까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일단 저희가 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전부 구두통보를 하고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위촉직 위원이 양영식 전 통일부장관 같은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수업을 한다든가, 그분들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명에 5~6명이 참석하는 것하고 16명에 5~6명 참석하는 것이 폭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은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위촉된 분이 2년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것인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11만 5천 원씩 해서 20명, 4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애를 쓰신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딱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낮춰서 감액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예산을 잡았으면 그만큼 참석률이 좋아지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류위원회의, 제가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346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부분에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5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59%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또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처음에 참석했던 인원은 많았어요. 동별로 몇 명씩 나오라고 해서 원형탁자에 몇 명씩 앉아 있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급식비가 많이 소진됐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올해도 분명히 축소가 될 것은 예상입니다. 이 정책토론회 워크숍이 며칟날 있지요? 이번에 날짜 잡힌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완규위원

예.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올해 워크숍은 아직……

김완규위원

토론회 잡혀 있던데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포럼은 2회 잡혀서 1회는 했고 1회는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워크숍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1회 하고 1회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김완규위원

일단 작년도 올해하고 같은 맥락으로 토론회와 워크숍이 잡혀 있다면 올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이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의 도시인가 하는 의문점도, 참석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문제이고, 참석 당사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는지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1284쪽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억 4,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당초계획이 6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줄어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금 출연해서 현재,

강영모위원

출연금이 아니고 지출금액이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이자 지출 말씀이지요?

강영모위원

예.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넘어온 기금이 94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것 설명을 하세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년 6억씩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3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은행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3억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자보존 해 주는 게 사업 중에서 벤처기업이나 여성기업은 3%까지 보존해 주고 그 외의 기업은 2%까지 보존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매년 4억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6억 정도 저희가 기금 출연을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억 정도 되면 출연을 안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이 규모로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에다 의뢰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면,

강영모위원

이 기금 운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당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6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사전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4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기금 조성액 때문에 수요 정리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6억은 이자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겠다고 6억을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니고 출연을 6억 해 놓고,

강영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자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의 사용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사용 절차 말씀이십니까?

강영모위원

예.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기금 출연을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94억 정도 출연되어 있고 올해도 6억이 출연되는데 그 육성된 기금을 가지고,

강영모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은 성립이 되면, 의회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집행부 내부에서 사용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굉장히 엄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용 용도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어져야 맞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했고, 거기에서 출연 비용을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고양시 각종 경제인 단체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인연합회라든지 일산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런 것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업인들이 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2011년도 말에 기금 총액이 89억이었는데 2012년도 말에 9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출연도 6억 원 했는데 사용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한 사유가 경제인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을 한 것인지,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강영모위원

신청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사용이 덜 됐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영모위원

그러면 매년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 적정선이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정도 되는 것에서 이자 발생률이,

강영모위원

기금 출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장기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마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이 질의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경기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출연금도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만약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하고 좀 배치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 홍보하거나 기업한테 강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전용 부분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63쪽에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 사례가 당초에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1억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00만 원을 지역경제 업무추진활동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원당시장 전기요금 부족분이거든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전용을 한 항목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장에 보조해 주는 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은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3,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공공용으로 쓰는 전기요금입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을 아주 잘했다고, 전국 시·군·구 평가에서 1등 했다고 했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지속 가능한 부분에만……

강영모위원

‘지속 가능하다’는 용어가 이번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 평가 받을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심사기관에서 나와서 우리 시에 와서 들여다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하고 한국농촌경기 연구하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시·군의 각종 기본현황만 채취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자료를 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관에서는 어떤 자료나 근거도 없이 그냥 순위 매겼다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지요. 근거 없이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받기 위해서 특별히 제출한 자료는 없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고 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평가는 신문사 같은 데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 보면 서류를 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영모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강영모위원

그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국에 4개 과가 있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해당되는 항목들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항목에 대해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관리카드는 못 들어봤고 집행에 대한 내역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 말고 관리카드.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관리카드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혹시 각 과에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것 운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하는 과 있어요? (……) 작년에도 제가 결산 심사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탑 다운제’ 방식을 도입해서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3년을 지원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카드를 운영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2014년도 예산 심사 때 이 관리카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2010년도입니다. 지금이 2013년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하고 축제 예산에 관해서, 민생경제국도 이런 예산들이 있지요?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항목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면 행사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민간한테 행사보조해 주는 항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1억 원이 넘는 행사나 축제일 경우에 주민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참여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친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근거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이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게끔. 이 지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침하고 같은 시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전심사할 때는 국·도비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에 보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방만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사전심사나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344쪽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도시교류공무원 체제비가 당초 840만 원 세웠는데 잔액이 28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원래 교류공무원을 2명으로 420만 원씩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1명을 파견했으면 사실 잔액이 280만 원이 아니라 420만이 남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집행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당초 420만 원을 세웠는데 한 사람이 160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80만 원이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당초 계획대로 2명을 보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예산이 집중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1명은 파견을 못 한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견 보내는 게 아니고 치치하얼시에서 중국에 있는 공무원이 저희한테 와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왔고, 그 1명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대 언어연수비도 지원해 주었고, 어떤 교육을 받도록 견학비용도 지출해 주었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원해 준 비용입니다.

한상환위원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교육 간 기간이요?

한상환위원

그 공무원이 와서 체류한 기간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6개월입니다.

한상환위원

치치하얼시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한상환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교류공무원이 있지요? 매년 가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갔습니다.

한상환위원

서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올해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명을 받기로 해서 420만 원씩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420만 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숙소는 장항동에 있는 숙소에서 2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그렇게 이분할 수는 없고, 숙소는 하나에 2명이 사용합니다.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2명 받기로 했는데 1명만 그쪽에서 파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지방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명 받기로 했는데 1명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도 또 계획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것 추가질의보다 불용액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불용액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산 절감을 위한 불용액은 권장하고 칭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 보면 글로벌문화대축제, 해외바이어들이나 초청인원이 축소돼서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문화축제 자체가 축소됐다, 그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권장할 부분이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전년도 기업지원안내책자 같은 것을 활용해서 2012년 안내책자 제작비를 절감한 것은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라는 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을 정하고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산과목이 옛날에는 장관항목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조직, 사업, 통계목인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 즉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사업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평균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일 경우는 주5일이니까 평균 5.6시간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하루에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주3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4,860원 인건비에다가 기본급 2,500원씩 해서, 이것이 아마 1일 6시간 주5일 하게 되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월이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3개월씩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개월씩 끊어서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1월부터 시작하면 4단계로 구분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개월, 1년씩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1월부터 3개월을 했으면 다음 2단계 때 점수가 배분됩니다. 그 자격이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소득 없는 자로서 세대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해서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 되면 안행부에다 재산조회나 모든 것을 프로그램에 올립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구분을 해서 전산처리해서 300명 한다면 1번부터 300번까지 딱 끊어집니다. 지금 19억, 20억 정도인데 300명 정도 하면 7, 800명 정도 되고, 2단계 할 때는 한 번 했던 사람은 점수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점수에 따라서 들어오고 낮은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이규열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언론에 칭찬을 받은 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 민생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6개월, 1년씩, 3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이렇게 기간제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평가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영구적인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요?

이규열위원

예.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180일을 근무하면 실업수당을 줍니다. 실업수당이 1일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으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공근로를 많이 해서 180일 넘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수당을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 100만 원 전후로 일당제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 주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근무성적이 좋고 일 잘 하는 사람들을 6개월, 1년 더 시켜서 그런 혜택도 주고, 시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해 주면 상여금은 못 주더라도 월 150만 원 정도 받게 해 주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을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조금 전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우리 고양시가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동일

정동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적으로는 기업체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일자리가 필요하면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하고 과장님 네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우리 고양시가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일자리창출에 진보적인 걸음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분발해 주셔서 6개월, 1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받는 일용직들이 영구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150만 원 전후, 170만 원, 18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지역경제과 12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7.5%라고 했는데 현액보다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길래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지급 기준이 있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세입이 더 많이 잡혔다는 것인데 발전소에서 주는 기준이 있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물론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주는 기준은 있는데, 발전소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남은 금액 중에서 또 이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까지는 이자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국비로 주는 것인데 거기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남은 금액을 발전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이고, 2012년도에 380만 원인가 얼마가 또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9,700만 원이 이월된 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107%가 된 건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매년 지적받고 있는 것이,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2012년에 보니까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도 좀 다양화하고 혜택지역도 넓혔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7월 10일 오늘 아마 발전소 특별기금이 저희 쪽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발전소 주변 백석1·2동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는 5㎞ 범위 내로 한정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이 그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지원사업비가 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오면 해당 관련된 동이나 구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김윤숙위원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합니다. 발전기금 회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윤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사실 산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문제 심각해서 옥상지붕 같은 데 굉장히 뜨거워지는 문제,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애들 학교부터 하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시고, 지역도 거기에…… 그러면 왜 반경 5㎞로 해 놓았습니까? 분명히 5㎞로 해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업 받을 때도 5㎞ 이내에 다 받으셔서 하시고, 심의하실 때도 그런 것 배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시 지방채 이자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동자금관리기본시행규칙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걸리면 토요일, 일요일 이자까지도 주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자분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달력 보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윤숙위원

아니 이자 납부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달력 보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6월 10일이 납부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라면 저희가 금요일에 납부를 해도 그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토요일에 못내면 공공관리자원시행법에 저희가 그 이자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하실 생각입니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채 이자 부족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시 지역경제과에 이용, 전용 관련해서 963쪽에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전용을 5,3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센터 시설비로 전용을 하신 거죠?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세울 때부터 시설비로 세우지 못했나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시설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해서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요?
광보

심광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오류가 있어서, 만약 편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 부서에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전용을 하고, 그 전용한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예산을 1억 2,495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잔액이 5,972만 원 정도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용사유는, 저희가 측정소 환경정보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경기도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예산이 시비로만 세워진 예산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예산인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정확히 고양시를 대표하는 값인지 궁금해 하시고, 그 측정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같은 예산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지금 측정망이 세 곳 있는데 삼송신도시하고 지축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다가 거기에 측정소를 하나 더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조금 들 예정인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올리셨던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금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낀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조금 올린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쪽에 연구개발비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이 명시이월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존종합계획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 용역사업비는 12개월 수행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5월에 입찰을 해서 금년도에 최종보고회를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한 건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나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명시이월이 됩니다.

김윤숙위원

계약을 했는데도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5월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1년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계약기간이 금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드림하천가꾸기 수질개선 역점사업을 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이 제가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49쪽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시민참여활성화사업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이 그대로 100% 불용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저희 EM배양센터에서 창고용 콘테이너를 구입하려고 당초 예산을 잭정했습니다마는 그 부근 관내 사업장에서 중고 콘테이너를 무료로 희사 받아서 예산은 200만 원 그대로 절감 및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것 말고, 맑은하천가꾸기 시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30% 이상 불용된 것이 있는데 그 불용사유를 국지성 호우 등으로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늘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사유가 좀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어떤 항목인지……?

김윤숙위원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시민참여활성화사업이거든요. 예산현액이 270만 원으로 많지는 않았는데 사유를 국지성 호우 때문이었다고 적어 오셨더라고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이 한 번 하는 행사였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수시로 하천네트워크 간담회나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270만 원 중 174만 1천 원이 집행되고 96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시민단체를 격려했던 사항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불용사유를 좀 이상하게 적어 오셔서……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신문 보니까 떡집에서 나오는 폐수를 잘 활용해서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2012년부터 했던 사업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2012년 중반부터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한 금액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을 아낀 것은 아니고, 떡 제조하는 쌀뜨물을 거기에서 폐수처리하지 않고 EM배양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이득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EM배양액이 좀 더 품질이 좋아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원재료비로 사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에서 계속 해 오던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이 얼마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약 18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18억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강변에 있는 부대 초소를 이전하는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CCTV나 야간감시장비나 수중촬영장비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철책을 제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철책선 제거하는 비용만 남아 있고 그 비용은 순수하게 3억 정도 있는데, 약 15억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월시켜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계속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군부대는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협약으로 맺어 놓은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계속 그것을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한강 건너편에는 김포시하고 고양시가 공동으로, 김포시는 김포시에서, 저희 시는 저희 구간에서 하는데, 저희 구간은 군부대에서 원하는 작품이 나와서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김포시에서 신곡수중보 부근에 물속을 감시하는 촬영장비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추측건대 금년 내에는 감시장비가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김포 쪽하고 꼭 같이 철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군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이월하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이월해야 넉넉잡고 내년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군부대가 몇 연도에 철수한다고 계획되어 있었던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금년에는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감시장비가 워낙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워낙 까다롭고 세밀하게 장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이미 다 설치해 놓은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는 군부대에서 원하는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가동하는데 이상은 없었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장비의 노후화나 장비 관련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군부대에서 이제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저희는 사업이 끝나서 넘겨준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 그러니까 감시장비든 건축물이든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이행보증을 끊어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품질을 보장해야 되고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해서 군부대에 강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자보수기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알아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월됐는데 어떤 사유로 전부 이월이 된 건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뭔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 하천사업 이월된 것은 크게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천하고 벽제천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 추진의 순서는 기본계획 1차 설계를 먼저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기간만 대략 1년 반, 2년까지 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착수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계속 설계 용역 중이라는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대장천하고 어디가 지금 설계용역이 안 끝난 거죠?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벽제천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도촌천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것이고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도촌천사업비는 저희 예산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 관련해서 1034쪽 보시면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 해서 8억 8천을 쓰셨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금이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본예산에 88억이 세워져 있었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본예산에 88억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당초에 88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예비비로 민간위탁금을 사용하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잔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12월 추경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12월 추경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12월에 8억 8천이 필요했다고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저희가 88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012년 9월 말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 2회 추경이 7월에 했고 그 후에 추경이 없어서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작년 3회 추경은 12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추경을 세워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김윤숙위원

이것 운영비 부족한 것은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당초에는 88억 정도만 추정을 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비용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2011년에 예산 세우실 때 9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죠, 88억으로?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8억으로 올리지 않았느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시 예산하고 다르냐?” 이렇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88억으로 삭감되었던 거죠? 운영비가 부족된 것은 2011년부터 예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리지, 민간위탁금을 왜 예비비로 사용을 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당초에는 96억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88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88억을 세웠지만, 지난 2012년 9월 말에 예산 집행액이 66억 7,800만 원으로 21억 2,1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2012년 10월에 추경 시기를 놓쳐서 편성을 하지 못했던 사유입니다.

김윤숙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건 아닌가요? 저희가 분명히 추경에 올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올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비 부족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 요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그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환경에너지 신기술대체 건설사업할 때 이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환경에너지시설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해에는 소각량이 많은 관계로 수입이 45억 정도 잡혀졌는데 금년에는 좀 저조해서 3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5억 수익이었고, 운영관리비는 총 95억 정도 된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95억 정도……

김윤숙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올해도 예산을 96억 세워 놓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약간 부족할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추경에 추가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 요청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의회에 도시관리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도시관리공사로 해서 위탁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분명히 올리셨죠?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소각시설이 점차 시간이 경과되고 3년 이상 보증기간도 지남에 따라서 시설보수비가 약간 상승해서 금년에도 아마 비용이 금년에 세운 예산보다는 좀 더 들어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 건설사업이 입찰할 때 관리운영비하고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매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준공할 때 유지관리비용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공 내 주고 나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100억 가까이인데 10년 지나면 천억이 됩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기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입찰할 때는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운영관리비가 얼마 든다고 예측했었지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도 되는지, 철저하게 바이오매스부터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요즘 매일같이 지금 시청 밖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가로청소, 그밖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서 임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임금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결산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다 정산을 해 줬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임금을 편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주더라도 다른 사업장 가서 일하게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고양신문에 난 것에 의하면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일하는데 7명만 일하고 나머지 5명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고양시에서 준 급여를 받으면서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예산에서 월급을 받아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모두 그래왔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2012년은 노면청소 다 정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도 알고 있었습니까, 청소과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2012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제가 금년 3월 8일자로 청소과에 보임을 받아서 왔는데 3월 초에 일산동구청에서 노사와 관련된 청소업무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그 내용들을 받아보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교육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서 보니까 그 많은 업무들을 연찬을 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노총에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노면청소업체나 가로청소업체에서 임금을 개인별로 주는 부분들은 87%인 계약액보다 개인적으로는 적게 받는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한 회사로 흥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최근에 조사해서 보니까 흥명은 덕양구의 노면청소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인건비로 책정한 근무인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현지확인을 했더니 2013년 5월 14일 1명이 퇴사하고, 1명은 신용불량상태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봉급 수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례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전체적인 인원은 노면 쪽에 일하는 사람은 9명이 일하고 있었고, 3명은 타 사업장에서 겸해서 같이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87.745에 대한 총 노무액 합계는 이미 넘어서 시가 지정한 87.7% 이상 지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7.7% 이상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는 5명 정도가 1년 6개월 동안 87.7% 밑도는 보수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봉 차이 때문에 더 준 것은 그렇고 우리 시가 계약한 대로 87.745% 이상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회사는 오래된 경력자와 최근 입사한 근무자의 차등지급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것은, 감사담당관에게 2012년 6월에 이미 제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엔텍콤이라는 회사에 임금을 안 주고 있다,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발견해 달라’라고 감사과에 접수가 됐었는데 이 사항을 2012년 6월에 청소과가 통보받은 사항 있습니까? 물론 전임 과장님이겠지만. 분명히 감사과로 갔으면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12년도 것이고 2012년 6월에 임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제보를 했는데 청소과가 그대로 그냥 2012년 것을 정산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5명이 허위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정산해서 오면 의회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보를 했으면 고양시가 파악을 못 하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검찰이 조사할 때까지?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엔텍콤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엔텍콤에 근무하던 직원이 엔텍콤의 불법행위, 즉, 노면차량을 회사 내에서 세차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이 봉급 수령이 적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시에 계약이 총액도급계약을 수립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김윤숙위원

총액도급제라고 할지라도 검찰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고양시 인원수에 대해서는 계약상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분명히 그렇게 조사했고, 그다음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3명, 원래는 5명이고 3명 정도가 계속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이름만 올렸었는데 그 사실을 고양시가 제보를 받고도 조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조사를 못 하고 그대로 정산이 됩니까, 이렇게 제보까지 해 줘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렇게 종사원이 결원된 것을 2년 동안 약 2억 정도 편취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는 이것을 조사할 수 없고 검찰에 고발해야만 되는 것이고, 검찰에 고발해야만 편취한 것을 받아낼 수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그냥 업체가 써낸 대로 정산해 주고, 그 정산자료를 그냥 올려서 저희는 그냥 승인해 주고, 이 행정구조가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정산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검찰까지 넘어가서 검찰에서 밝혀야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임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엔텍콤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총액도급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수행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지, 또 고발여부가 가능한지를 지금에 와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2명이 노면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5명이 청소를 안 하고 7명만 청소했는데 임금은 다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그래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재판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약을 제대로 했으면 이것이 총액도급제라는 문제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였는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수정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수정계약을 하지 않았고, 감사과에서 조사할 수 있었는데 조사하지 않았고, 이 제보했던 분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누구, 누구 근무했는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름까지 다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대로 했으니까 정산해 달라고 하면 시민을 대표해서 온 분들이 이것을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12명이 청소하지 않고 7명만 청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산이 되는데 왜 12명을 예산을 올리는 것이며, 올해도 12명 예산 올려서 인건비 상승까지 해서 예산을 올려 주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총액도급제입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고양시가 12명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라도 줄어들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1년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명산업 같은 경우에 미화원들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3명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연도부터 이렇게 해 왔는지 몰라요. 제가 2011년도 자료를 이름을 넣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인데, 청소원들 말로는 이중에 3명이 이름도 전혀 보지 못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원으로 해서 임금을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2012년에도 똑같은 사람이 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명백한 사실을 놔두고도 저희가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459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에서 예산이 6,240만 원인데 잔액이 1,924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사유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총 78대 중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는 기기 47대는 기능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47대가 기능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잔액이 1,924만 2천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78대가 계속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6,200만 원 예산한도가 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우영택위원

45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예산이 6,240만 원 책정됐는데 집행잔액이 1,924만 2천 원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8대 중 47대는 기능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78대 중 47대면 31대가 기능개선사업을 실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78대 중 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60% 이상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8대를 계속 사용했으면 6,200만 원 예산이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47대가 기능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지난번에 자료 주신 일반회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개선사업을 47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놀미천 정비공사 4억 2,900만 원이 있는데 계속 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미천 정비공사를 왜 실시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놀미천 정비공사는 덕양구에서 직접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설계돼서 공사를 곧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일이 진두지휘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놀미천 정비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지역민원이 끊임없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잘 모르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놀미천 정비사업이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의 현안이고 고양시 생태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숙 위원께서 소각장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법상 몇 퍼센트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긴급 재해나 도저히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할 때 쓰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제한한 용도도 있고, 예비비 성격상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 답변하실 때 환경공단 측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고 시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예비비로 씁니까? 그리고 소각장 관련한 예산은 환경공단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청은 이미 2010년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96억을 요청한 것이고, 의회에서 “과다하다.” 그래서 10%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환경공단도 알고 있었고 우리 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지요. 추경 때 처리를 했어야 맞는 것인데, 아무튼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면 민간자본보조 내용하고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처음 듣습니다.

강영모위원

중앙정부 지침인데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여기 환경생태국에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3년간 계속 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라, 그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행부인가요, 이름이? 옛날에는 행안부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침에 그런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관리카드 결과를 홈페이지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물론 환경에 관련된 보조금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항목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과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성과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나 제가 질의한 항목을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찾기가 어려우면 우리 매년 예산편성지침 내려오는 것 있지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계속 질의가 많았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가 2012년도에 공사비가 195억이 지출됐습니다. 올해 남은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7,040만 2천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5억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사비를 거의 다 지불을 한 거네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준공이 10월 예정이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준공이 연기가 두 번 된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첫 번째 준공을 기간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랬고 또 올해 7월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연기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연기 사유가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나 그때 간담회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연기되는 사유를 납득이 안 가게 다 적어 놓았어요. 삼송지구가 입주를 안 해서 하수유입량이 적어서 연기한 것처럼 써 놓았어요. 그 사유가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 바이오매스만 보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바이오매스 시설 자체가 준공이 연기되는 사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 부분도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이 들어가는데 그것만은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기존에 입주가 적게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1일 16,000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3,000톤 내외밖에 안 되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이 말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영모위원

그것은 하수 유입이 안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음폐수 처리를 못 하는 사유이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영모위원

물론 그 사유 때문에 준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만이 사유인 것처럼 이 자료에 써 있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영모위원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면 하수유입이 되어야 음폐수가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이 시설 자체는 하수 유입이 안 되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연계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기관 다 불러다가 며칠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미생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수량은 당초의 목적 16,000톤에서 현재 3,000톤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나와서 연결되는 것을 천천히 미생물을 배양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강영모위원

그것은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이오매스 시설이 분명히 우리가 이 시설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가 중단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친환경적으로 자연순환형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 시설을 도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운전 하고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시운전이 본격적으로 8월 25일부터,

강영모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지금은 계속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능시험을 하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운전하면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본 궤도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메인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난방에 발전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난방공사 지사장하고 협의해서 빨리 만들도록 얘기가 됐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어떤 탱크로리 시설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우리 바이오매스 시설 옆에 임시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강영모위원

그러면 임시시설 만들면 바이오가스가 거기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거기서 필요한 발전을 하든지 열을 만들든지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가스 생산량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처리하면 거기에서 또 잔류물 남지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가스는 거의 효율이,

강영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잔류물이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하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강영모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현재 다른 데 1일 처리량이 50톤 정도 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태우기도 하는데 저희는 활용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시설의 용량이 1일 260톤이잖아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예, 1일 260톤이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260톤으로 시험운전을 해야 됩니다.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두 달 이상 지속이 안 되면 준공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석동 시설처럼 그렇게 됩니다. 물론 260톤 처리를 하게 되면 음폐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삼송지구가 지금 입주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연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음폐수 문제가 260톤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하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는 것도 지금 시에서 준 자료는 음폐수가 600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260톤을 처리하면,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나중에 물을 가수해서 보내 줘야 되니까요.

강영모위원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준 자료는 240㎥입니다. 그러면 240톤이거든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송지구가 정상적으로 입주해서 1일 생산되는 하수량이 16,0000톤 되면 600톤이 그냥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 되고 아파트가 안 팔려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3,00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000톤 대비해서 우리가 204톤 정도만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또 비율이 안 맞잖아요? 16,000톤의 3,000톤이면 5분의 1이 안 되는 것인데,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이것이 딱딱 수학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강영모위원

안 떨어진다고 해도 몇 배씩 차이 나면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시설물이 700억이나 들어간 시설물인데……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바이오매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운영상 가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수량이 제 양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2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서 미생물이 거기서 죽지 않고 잘 배양돼서 일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정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은 결국 탱크로리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동하는 것으로 2가지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격적인 시운전을 7월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8월 25일부터.

강영모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2개월이요.

강영모위원

이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만 가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도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민대표하고 전문가도 같이 가서 이 시험가동을 할 때 공개검증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선

윤성선환경생태국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부분을 태영이 건설을 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한 입장이지만 관리공단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 두 군데에서 여기서 나오는 음폐수의 BOD라든가, TN, TP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거기서 조사하게끔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각장하고 똑잖아요? 소각장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똑같아요. 소각장도 환경공단에 턴키방식으로 줘서 모든 것을 환경공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시설도 똑같아요. 환경공단에 턴키방식으로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태영 선정해서 이렇게 지어 놓게 하고, 앞으로 3년간 관리도 자기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소각장하고. 이것 분명히 소각장하고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합니다.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계약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소각장 할 때 외부검증기관에서 설계 기준치대로 다 나온다고 우리 시에다 답 줬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해 줬습니다. 준공해 주고 보니까 그다음날부터 모든 성능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하루 이틀 안 나온 게 아니라 1년 이상 단 하루도 그 성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의회는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아까 소각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다, 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성능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성능보증기간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계 기준치대로 성능을 나타내는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계약서 한 번 다시 읽어 보세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고, 성능보증기간은 설계 기준치대로 그 성능을 나오게 하는 게 최소한 3년은 우리 시에다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능보증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이 바이오매스도 나중에 한번 협약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써 있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더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실무진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제일 적게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십억 더 들어가고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통 수거·운반, 재활용품 선별처리, 폐기물적환장 운영이 있는데 폐기물적환장 운영은 운영비도 들어가고 민간위탁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위탁에 관한 모든 자료를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442쪽 환경보호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예산이 6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불용액을 보고 예산 세울 때 신중히 세우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라면 상당히 격려해 주고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에 예산은 적지만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445쪽 환경감시활동 지원.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예산이 2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8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포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한상환위원

그 내용은 말씀드렸고,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1건밖에 신고가 안 됐고, 2010년도에는 4건, 2011년도에는 전무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신고할 내용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신고할 내용은 있지만 아마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결국은 홍보가 덜 됐네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는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신고가 많아야 행위자들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보면 전용이 1건 있습니다. 공릉천 군사시설 철거에 따른 비용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위치라든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교 건너가면 좌측에 공예단지가 있습니다. 공예단지가 원래 다녔던 뚝방 길이 군사시설 용치로 인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못 하는 지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예산 1억이 저희 시에 전도가 돼서 확장을 하는데 117만 5천 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완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금액을 전용해서 통로 확장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헐어버린 겁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용치라고 해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없애고, 그것을 또 유사시에 군부대에서 폭약을 구매해 주면 나중에 거기를 폭발시켜서 침투로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탱크저지시설인데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철거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5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수질오염원 저감사업으로 민간단체 하천수 채수인원 조정이 당초 7명인데 3명으로 줄여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내용인데, 고양시가 채수점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87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 사람이 주기적으로 방문 수거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민간단체에서 채수작업까지는 하고,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수인원을 종전에는 단가를 싸게 그리고 인원을 약간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원을 좀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줄여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채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협의회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다가 금년에는 한 단체에서 포기해서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한상환위원

87개소 있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이 3명씩 필요한 겁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87개소 매월 수질검사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겠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질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수질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나빠졌다면 그 지역의 수계에 어떤 폐수배출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도 해서 감시활동도 하고 수질 모니터링도 하는 행정적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 보면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사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생경제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심사위원 위촉할 때 본인들 동의하에 아니면 전문가 섭외해서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보니까 회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데 이것도 참석을 못 해서 15명 중에 7명 참석하고 이런 위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위원들한테 의사를 한 번 더 들어봐서 본인들이 참석이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되게끔, 그러려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 세워 놓고 참석 안 해서 반납시키는 일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어린이활동공간 유해화학물질 관리교육이 11월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동청소년과에 2013년 3월에 같이 하는 것으로 병행교육한다고 해서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11월 교육이면 이것이 본예산에 잡은 건가요? 언제 잡은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2012년 본예산에 잡은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본예산에 잡았으면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년 4월에, 처음에는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 다음해에 하자, 원장님들 모시기 어렵고 하니까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미팅을 갖고 100%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불용액 처리를 추경에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보육지침 교육이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본예산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금년 4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서 주로 오후에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미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봉사활동을 오후에만 하는 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오전도 했으면 좋겠는데 철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오전에는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아예 오후 2시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떼를 써서 오전에도 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를 경우에는 오후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대부분 오후에 들어간다는 거죠?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7,000원씩 400명, 280만 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쓰라고 승인해 주신 예산인데 남기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것은 50%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 11월과 12월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봉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그만 보상이라도 따뜻한 음료수와 간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반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월과 3월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수하고 간식을 제공해 드리고, 2시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점심도 간식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맥락을 똑같이 보시면 됩니까?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기타보상비이기 때문에, 물론 간식으로 쓰라는 것은 없다고 보지만,

김완규위원

기타보상금이긴 하지만 세부항목에는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급식비를 간식비용으로 하면 잘못하면 후반기에는 선거법 위반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잘 체크해 보세요.
효식

김효식환경보호과장

선거법에 대한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농촌 폐비닐이 있는데 이것이 재작년 대비 작년 수거량이 감소가 됐나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는 영농인의 고령화에 따라서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농가창고가 증가하면서 폐비닐 수거실적이 전년도보다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톤수를 적어 놓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전년도 대비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비닐 회수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예상은 하는데, 이것을 수거는 주로 농협과 농민들이 해서 한국재활용공사에 직접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장려금 지원하고 처리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존지출을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쉽게 말하면, 장려금 지원 금액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사업이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장려금액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얼마 하셨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금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

김완규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지금 이 금액상으로 보면 처리사업비하고 장려금 지원비가 같이 합쳐진 금액으로 보여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이 자료는 금년도 예산과 국·도비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청소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9명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하고 잔액이 40만 원 남은 게 맞습니까? 민간위원이 9명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2명이고 전문가가 4명, 그래서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6명인데 왜 9명이죠? 3명은 누구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전체 위원수는 총 11명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3명, 의원님이 두 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대표 2명하고 전문가 4명 합해서 6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급이 잘못된 거죠. 지금 8만 원씩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

김완규위원

과장님, 올해 기준 잡지 말고 작년도 기준 잡아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9명이었다가 이번에 6명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원래 6명이었어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난해 2012년에도 민간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오탈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본예산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6명으로 잡고 8만 원씩 곱하기 2 해서 96만 원으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9명에 112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원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세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에서 절감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불용액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칭찬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서 절감시킨 부분이라든가, 민간단체 7명에서 3명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 또 농촌 폐비닐 수거량 감소하는 부분도 자연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감소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용액이 많든 적든 간에 향후에 이런 것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불용액이 무조건 나쁘다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윤재수 연구개발과장은 소방안전교육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97쪽에 가축예방방역 강화사업이 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가 신청 저조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사육농가가 감소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농가 신청 없이 그냥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방역해 주지는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에 전년도 사육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사육가축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609쪽 보면 농업인 교육비로 해서 1,480만 원 예산인데 절반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앙 및 도 단위 농협인 교육여비 및 농협인 교육참석 시 급식 집행잔액인데, 결국은 교육에 참석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교육비를 세워 놨는데? 바빠서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 교육비를 세우는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좀 과다하게 세운 것도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40% 정도 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중앙이나 도 단위 농협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교육도 있고, 각종 농업에 대한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도 단위는 결국 타 도시로 가야 되는 거네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한상환위원

시간 내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보시면 농업농촌발전지원이라고 해서 고양화훼단지 관리운영비 예산이 1,500만 원 있고 잔액이 465만 5,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월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월 금액이요?

우영택위원

아니요, 기간.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2개월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2개월로 잡았는데 전 근로자가 중단됨에 따라 재고용하여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3개월 공백이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12개월만 하고 바꾸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12개월 되기 전에 2, 3개월 남았을 때 채용을 해서 대기시켜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전에 뽑았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또 재차 뽑은 사람이 부적격자로 나와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앞으로는 미리 해서 아무래도 고양화훼단지가 우리 고양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얼굴 아니겠습니까. 공백기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1쪽 보시면 초중고 교육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집행잔액이 5억 2,721만 1,980원 남았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수급부족으로 인한 예산 사용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수급부족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하고 G마크 자재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 적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수급부족이면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학교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도는 자금을 줄 때 그 한정된 내용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수급부족이라는 말이 궁금해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G마크 쌀을 많이 늘려서 최대한 도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급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수급이 작년에 태풍 때문에 맞지 않아서 학교에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610쪽 보시면 농업인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금액은 30만 원으로 적은데 잔액이 11만 9천 원 남았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하도록 국비가 내려 왔는데 급식비를 집행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교육생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교육생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온 것도 있고 해서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관내 보면 농촌 지역이 참 많거든요. 농기계를 많이 빌려 주는데도 운전할 줄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급식비가 남았다는 뜻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교육생이 많이 안 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금년 예산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임대농기계 교육 추진에 따른 강사료하고 식대를 편성했는데 오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급식비는 지급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연 몇 회 교육하고 있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1회 교육입니다.

우영택위원

소장님, 1회 교육 맞습니까?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신기종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 취득교육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게 되면 중간에 급식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한 나절만 하면 급식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남은 것이고, 농기계 교육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농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리비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키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주말에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더 농기계교육을 밀착교육을 시켜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농기계 활용할 수 있는 농민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계 임대해서 사용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잘 탄력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지금 도비만 5억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전액 도비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애들한테 5억 친환경농산물 먹일 수 있었던 건데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모자라서 반납을 한다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원래 친환경농산물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쓰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5억이나 반납할 일이 아니라 5억 원어치를 애들한테 먹여야 되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학교한테,

김윤숙위원

아니 비싸면 그 차액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차액만큼 준다고 해도 실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전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숙위원

차액을 전체 안 주면 몇 퍼센트 지원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초등학교는 21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높은 가격의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쌀만이라도 친환경농산물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쌀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하고 G마크 받는 것은 작년에 벽제에 100% 다 넣었습니다.

김윤숙위원

만약에 215원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 이상은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215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품목이 쌀 정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쌀하고 일반농산물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쌀은 그냥 일반농산물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지원했을 때 1인당 지원금액으로 따져 줍니다.

김윤숙위원

이것 집행할 때 어떤 지침이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신청 받아서 배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우리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1끼당 215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5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반납할 일이 아니라 차액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한 적은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전 시·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특별하게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쓰고 있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쌀을 각 농협에 전부 G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전액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농산물이 모자랐던 건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구입처를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급처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윤숙위원

고앙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급처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처에서 받는 단가가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 215원의 차액을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꺼려해서 일반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계속 차액이 쌓여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5억씩이나 반납할 일이 아니라,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차액 전액을 지원해라,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누차 요구를 했었고 더 늘려줄 수 없냐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침을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애들한테 5억이나 친환경농산물 먹이면 그보다 좋은 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랄 때 먹은 게 컸을 때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불용되지 않게끔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같은 금액을 받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거의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쌀 부분에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생산을 하시고, 그에 맞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260원, 중학교는 332원씩 1인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따 쓸 수 있을 것으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아직 저희가 친환경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소비가 많은 것이 친환경쌀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전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숙위원

쌀 생산도 가능한 많이 하게 장려를 하시든지,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장려하고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매일 먹는 밥이라도 정말 친환경으로 먹어야죠.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데…… 이것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전용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항목을 잘못 세운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춘재입니다. 당초 2억 3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은 양묘장하고 주말농장 기반사업, 체험농장 사업이 있는데,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경상적 경비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은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말농장 조성이라든지 체험농장, 양묘장 조성 등이었는데, 이것이 성격 자체가 경상적 보조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시설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장비 보조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것은 퇴비화하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말이 도시농업 활성화지 사실은 체험농장 지원해 주는 게 혁신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시설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퇴비화할 수 있는 순환, 그 도시농업 조례에 있잖아요, 순환농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도시농업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이 체험농장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완전히 휴업된 상황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완전 휴업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 회의 개최 감소로 인한 위원회 수당 지급 감소로 잔액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회의 개최가 감소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관공동협의회가 2011년에는 최초 개최로서 의견대립이나 여러 가지 정관 설정에 있어서 회의가 많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지출됐었고, 작년부터는 정례화돼서 연 4회 개최가 돼서 지출이 감소됐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연 4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몇 명이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12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12명이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13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최를 13명으로 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4회에 걸쳐 13명으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13명으로 해서 115만 2,500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40만 원 있는 것은 뭐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90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심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규위원

예. 심사운영비 240만 원하고 올해 예산이 같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행정비로 올려져 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답변을 다른 것으로 했는데…… 직불제가 밭농업직불제가 있고 논농업직불제로 2가지가 있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는 쌀직불제하고 밭직불제의 심사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했기 때문에 쌀직불제의 심사운영비로 심사위원 수당을 지불해서 밭농업직불제 심사운영비 쪽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올해 예산 240만 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분리하실 계획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동일하게 같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협의회를 하는데 올해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같이 계획을 한다면 절감된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줄이겠죠.

김완규위원

그러면 240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불용액 부분이 왜 절감됐는지 알고 싶었고, 양쪽에서 해야 되는 회의를 합쳐서 한 번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한 번에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다, 내년에도 이렇게 2개를 같이 회의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신청은 240만 원을 해 놓았지만 작년처럼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다, 그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런 불용액을 남겼다고 해서 질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실증시험온실 피복 관리, 이것이 난방비 절감 부분인데 난방면적이 왜 감소가 된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내에 실증시험온실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는 난방면적을 줄였습니다. 이전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연동짜리 온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을 막아서 반은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옮기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다 옮겨야 됩니다. 옮기게 되면 새롭게 지은 온실은 지열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완규위원

옮겨서 새로 지어지는 곳은 지열난방으로 해서 현재 난방면적이 감소해서 절감된 난방비가 옮긴 데 가더라도 더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면적이 좁아진 만큼의 난방비로 유지될 수 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좁아진 것보다도 더 절감이 될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예산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화훼실증시험온실 연료비 산정한 것이 7,76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감소한 것은 감소한 것인데 면적이 좁아져서 감소시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본예산에 또 이렇게 절감된 만큼 예산을 잡았을까 하고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신청할 때, 최대한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겠지만, 잘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인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 지금 휴양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는 중지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전액 불용된 내용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해가 바뀌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어떤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러 가지 재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요. 보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금 재검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수목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까지는 끝내 놓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50억 가지고는 한 2천 평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을 잡아서 100억 정도 됐을 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또 하단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임야가 아니고, 우리 조례는 지금 임야만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전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하단부부터 매입을 해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큰 덩어리는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임야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매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그만 토지면적 전답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임야 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강영모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매입을 하겠다,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 시설 전체 하는 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약 2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매입비가 약 100억이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약 150억 정도……

강영모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성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산림문화휴양시설, 수목원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수목원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수목원 지정을 받아 놓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수목원을 계획했었는데,

강영모위원

이 예산으로 현재 33억 6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약 2천 평 정도밖에 못 사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인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유임야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강영모위원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면 또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발을 담가서 앞으로 휴양림을 만들든, 저희는 궁극적으로 공유임야특별회계라는 것이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한 군데에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그 모아진 토지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임야에서 할 수 있는 수목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전답부터 사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판단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조례 바꾸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강영모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녹지과 618쪽 보면 몽골고양숲 조성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100% 불용이 됐고 민간여비는 60% 불용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몽골고양숲 조성 사업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해 봤더니 학생 2명하고 일반인 3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모시고 가서 조림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포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판단하고 온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전문가가 판단을 했으면 올해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억 2천만 원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631쪽에 도시녹화붐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5천만 원 있는데, 보니까 행사내용이 나무 나눠 주기 행사인데 이것이 취소가 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왜 나무 나눠 주기 행사가 취소됐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나무 나눠 주기 행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 와서 가져가긴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아파트에서는 현재 있는 나무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가져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취소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3,500만 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니 5,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있고 나머지는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5,000만 원 중에서 유관기관에 나눠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나무 나눠 주기 행사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나눠 주는 것은 했습니다. 유관기관은 어차피 군부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여기 내역서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몇 건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4건 정도 있습니다. 가라뫼공원 시설개선공사하고 서정공원 현대화사업하고 가라산공원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화장실 설치 사업, 숫고개공원 리모델링공사, 녹색웰빙공원 건강테마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한상환위원

이중에 몇 개가 완료됐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녹색웰빙공원 건강테마길 조성 사업 1건만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마두동 780번지입니다.

한상환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라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하고 가라뫼공원 시설개선공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공원조성변경완료를 6월 21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발주돼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천상 또 올해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 보시면 일산호수공원 저면준설 용역 해서 매년 2억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작년에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물도 아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절약을 하게 됐나요? 이게 2012년 얘기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3억 예산을 수립해서 청소하는 부분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줬는데 약 2억 9천만 원 정도 들었고, 작년에는 예산을 2억 세워서 1억 7, 8천 정도 돼서 1억 정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수변을 청소하는데 물 값이 1년에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있는 물하고 같이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은 버리지 않고 밑에 물 속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부유물들이 수면 위로 뜨면 그 위의 찌꺼기를 걷어내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물 값도 상당히 절약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1억 7천 정도 지출된 것이 2011년보다 1억 정도 훨씬 더 절약된 금액이라는 거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계속 그 방법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봤을 때 과거에 했던 것들이 호수공원 밑에 있는 자갈 사이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지를 못 했습니다, 위 표면은 닦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니까 자갈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물 위로 부상을 하면서 찌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공원’ 하면 일산의 호수공원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공원 운영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어떤 비용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김윤숙위원

조경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조경은 일반적으로 잔디깎기하고 수목에 그것보다는 약간 적게 드는 편이고, 그러니까 9억이라면 조경분야가 약 6억, 7억 정도……

김윤숙위원

지금 호수공원 전체 관리하는 데 43억 정도 드는 거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 예산에 행신역 앞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1억 예산 세웠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길래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 사업은 행신3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행신3동 지역주민들의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를 하거나 그럴 때 쓸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행신역 앞을 확장을 하든지 개선을 해서 그 역 앞의 광장을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행신역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행신역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수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극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주민들이 거기 역 광장에 와서 나눔장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전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반대하는 사유가 뭔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로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 소음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시설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체 동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수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극구반대를 하고 있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장이나 역장하고 두 번, 세 번씩 나와서 같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니었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도 예산은 다 집행해야 되고 이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올리실 때 협의를 하고 올리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1041쪽에 누리길 관련해서 이월을 하셨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월한 사유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행주산성 누리길인데, 행주산성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거기에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철새들이 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조류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이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누리길 하면서 조류전문가하고 환경전문가한테 자문 구한 게 처음이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우리가 누리길 내실 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문가 자문 들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앞으로 많은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누리길이 우리가 요새는 걷기문화가 유행인데 그렇다고 생태 핵심적인 구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집행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무 나눠 주기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도 3천만 원 있던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유관기관 나눠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인한테 나눠 주는 것은 없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5천만 원 중에서 유관기관하고 일반에 나눠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관기관 나눠주는 3천만 원만 되어 있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녹지과장님 635쪽입니다. 행신역 앞 문화의 거리 조성, 아마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못해서 올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신역 앞의 광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힘들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는데 설득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철도공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쪽 국회의원님이나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녹지과에서 2012년도나 올해에 공사 발주한 게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조경이나 일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억 이상 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5~6건 정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자체 설계해서 자체 발주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설계는 외주 주고,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몇 억 이상 공개입찰이고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거의 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천만 원이 아니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천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이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거의 공개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7천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인데 거의 2천만 원 이상도 지금은 관내업체에서만 입찰을 부치고,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경기도로……

이규열위원

액수가 크니까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규열위원

크나 적으나 공사 설계 발주를 다 외주 주신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현재 있는 업무만 추진하려고 해도 굉장히 벅찬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1건에 며칠씩 밤을 새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도 혹시 그런 발주가 있으면 다 외주 주십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이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외주 발주할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비 용역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억 짜리면 천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2012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