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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김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빈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심의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파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교부금)을 당초에 덕양구에서 일괄 교부를 받아서 3개구 보건소에 배분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구에서 일부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도 덕양에서 일괄 반납하는 내용이라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소영환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소득의 50% 이하의 가정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출산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이를 낳으면 파악이 다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하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산모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보건소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출산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을 보건소에 납입하게 되면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이 6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기관에서 바로 그 가정에 가서 도우미를,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모가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개 출산의료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소영환위원

50% 이하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다수 민원인들은 출산임산부 등록을 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국민보험공단에서 일괄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전화번호도 1577에 몇 번 이렇게 나가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하고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들에게 진료비나 출산까지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마다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임신한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지원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청소년쉼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를 다 하고 있고, 지원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구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한 6개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많으면 한 30군데 되겠네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에 협조를 해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산부인과 병원 쪽에는 저희가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창피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남으니까 사실 미혼모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봐도.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요새 많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서구 대략적으로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는 24명이고, 백병원의 등록간호센터를 통해서 등록한 환자는 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저희가 선별검사,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검사가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숫자가 15%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도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어느 것이요?

소영환위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국도비,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동구는 한 명, 서구는 두 명, 입원한 것인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는 3명, 입원환자가 3명이라기보다는 결핵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재에 내성이 있다거나 이래서 꼭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잘 파악이 되지 않잖아요? 결핵환자,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각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부의장입니다. 서구보건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결핵환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15% 감소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환자가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앞으로 결핵환자들은 예방접종이나 예방차원에서 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밖에 없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영유아 때 BCG를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폐 외 결핵에 대해서만 예방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예방은 딱히 접종으로 100% 예방이 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1,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결핵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또 특히 학교결핵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결핵이나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글쎄 요즘에 초등학교 유소년들의 결핵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은 됐습니다마는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개 보건소에 예방접종사업이 다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100% 불용이 됐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방접종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재길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방접종을 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환아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일산서구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아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지원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BCG 접종 후에 인파선염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선재길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은 불용이 될수록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 성격을 띤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년도에도 다 불용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음연도에는 봐서 예비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불용 발생하는 것을 자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선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 윤명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 능곡, 행신 그쪽입니다. 일산은 동구·서구보건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덕양구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각 3개 보건소마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요? 주로 어떤 진료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사실은 보건소 사업이 진료위주보다는 선재적인 예방관리사업,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동보건소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 운영, 이런 사업들 내용이 실제 보건소까지 오시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특히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연계 내지는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특히 덕양구 2012년도에 기간제 인력을 고용한 것이 몇 명이 고용됐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여기 각 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총 2012년에 기간제 인원을 몇 명을 썼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덕양구보건소가 정원이 41명인데 실제 인원이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간제가 67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원을 우리가 고용할 때 시청 다른 산하에는 그렇게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텐데 보건소만큼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의료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대다수 사업이 국가면허증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면허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방사선 촬영이나 검사실 쪽에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구간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이런 면허증 소지자가 대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단히 많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할 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고용한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시 전체 인력관리기준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국도비사업이 교부되면서 인건비가 같이 교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개 10개월에서 필요하면 23개월까지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본청 다른 산하기관은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기간제를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3개월 쓰고 쉬고 6개월 쓰고 쉬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쓰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 1년이 넘어가면 임시인력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에서 계약을 만료하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다른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업무상에 공백이 생길 텐데, 일은 계속시키고 서류상에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실제 서류상만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별 정규직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많아지는데 우리 능곡 쪽에는 농촌이 많아서 모기방역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해도 잘 안 오는 곳이 있어요, 큰길가만 다니시고. 그런 것은 어떻게 세밀하게 골목골목 좀 힘들더라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방역이 덕양구 관내에 5개 방역반과 보건소에서 2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 동에 민간자율방역단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 동에서 방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약품이라든지 필요하면 자원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있는 골목 방역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보면 저희 보건소 방역반에서 파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면 아파트단지는 깨끗하니까 모기가 좀 적은데 빌라 단독택지는 6m, 8m 소방도로가 죽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자료 516쪽에 꽃박람회 기간 중에 이동보건소 운영 해서 예산이 불용 발생됐는데 꽃박람회가 5월에 있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불용액도 5월에 결정이 났겠네요? 불용규모가 행사 끝나면서 이것이 100% 될 것이다, 이것이 결정이 났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16쪽, 517쪽에 보면 이동건강버스 구입시기가 늦어져서 인건비 잔액하고 차량유지비 예산 잔액이 발생됐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도 2012년 10월에 차량 운행이 됐으니까 10월에 차량 운영이 개시되면서 인건비가 남을 것이다, 차량유지비가 남을 것이다, 10월에 예상이 됐을 것 같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버스가 2012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상은 버스를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바로 구입해서 내부시설에 장비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버스 구입하는 기간이 의외로 자동차 공급하는 곳에서 신청하고 나서 보통 4~5개월 지나야 버스가 나왔고, 나온 버스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측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차량이 그냥 돈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개조기간만 반영하셨을 텐데 현실적으로 차량이 주문이 들어가면 몇 개월 뒤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것을 알아서 결국은 10월부터 가동이 된 것이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는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10월에는 아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동구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는데, 동구 표본감시기관, 자료 550쪽, 동국대하고 일산병원 중에서 동국대가 지정 취소되어서 반납하게 됐다, 이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를 일산병원하고 동국대병원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기로 애초에는 했었는데 중간에 동국대병원에서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

취소한 지 언제 아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이 수립됐고, 신청은 일산병원하고 동국대병원에서 당초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못 하겠다고 자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월쯤에 동국대가 취소의사를 밝혔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공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반기에 했을 것 같은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리고 서구의 경우 568쪽, 시민건강센터 개소가 7월 말에 되어서 인건비가 잔액 발생됐고, 적어도 7월에는 인건비 잔액 발생을 예상하셨을 것 같고, 577쪽, 578쪽, 질병진료 및 관리사업에서 예산 수립 시 시장가격보다 단가가 인하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578쪽에는 응급 및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행사 시 응급의료지원 실비보상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두 가지 건은 언제 잔액 발생을 아셨나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물리치료기계 구입 건하고 응급의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물리치료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쯤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김경희위원

4월에는 아셨겠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경우에는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이 수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인,

김경희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고,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덕양구하고 동구·서구보건소에 몇 가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예산이 작게는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는데 개수를 다 합하면 동구·서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 합해서 예상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반납을 했으면 다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 누계를 하면. 정확하게 4월에 판단됐다, 5월에 판단된 것, 7월에 판단된 것, 10월에 판단된 것, 그것들을 다음 추경에서 반납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 성격 말고 그 용도가 다 끝났는데 반납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국대병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1,9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해를 넘긴 사항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반납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김경희위원

아직까지 반납이 안 됐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반납요청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구소장님은요? 건강센터 개소 잔액 발생, 물리치료기, 두 가지는 4월하고 7월에 잔액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계셔서 지금 잔액 처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개월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보다 한 달반에서 두 달 정도 늦춰지고 인력이 빨리 구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저희가 반납할 때 조금 더 예측해서 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 구입은 저희가 미처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요, 인력수급도 그렇고. 그런데 결정된 후에 계속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정이 나서 이 예산이 더 이상 전용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결국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누계를 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앞으로는 갖고 계시지 말고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납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나요?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해서 끝났잖아요? 이동건강버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관리버스가 11월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있었는데 마무리 추경 때는 예산 반납이 어렵다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해서 이동버스는 반납을 추경 때 못 했던 부분이고,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실비보상비에 대해서는 사실 꽃박람회는 5월에 있었고 남은 금액을 3대 체전 때 의료비 지원으로 전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체전에 있어서도 갑자기 도에서 도비가 배정이 돼서 그 비용을 쓰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됐을 때 반납을 바로바로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지원 시기나 이런 것을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은 당해연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반납처리를 해 주셔야 예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분 보건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예산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소득 하위 50%라는 말이 참 막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득 몇 %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역에서 낼 때 ‘얼마 이하’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명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득 하위 50% 에 대해서 산모 지원합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정보가 의료보험공단에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에 대해서 일괄 다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단에서도 본인한테도 연락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항상 그 안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당신이 대상자다’라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50%는 산모신생아 지원이 된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더 찾아봐야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보가 있고 노력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본인이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인데 43%를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소득 하위 5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홍보만 된다면 이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아까 설명 들었는데 동구보건소는 지출액 47만 원 정도 되고 서구보건소는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서구보건소는 2명에게 집행했다고 하시거든요. 동구보건소는 538쪽, 서구보건소는 564쪽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할 때 1인당 얼마인지, 아니면 47만 1천원으로 집행된 이유가 서구에 비해서 1인당 지원금액이 1/3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2012년도에 3명에게 지원했고 지원건수는 10건입니다.

김경희위원

출산을 한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은 의료비부터 시작을 해서 분만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일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출산(분만)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12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기타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분만할 때 분만비까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분만은 지원이 안 됐네요? 산전에만 된 상태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5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이것이 선유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유동에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3월부터 휴업을 해 가지고 이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만 원 해서 83% 불용이 남았어요. 3월부로 왜 휴업이 들어간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전부터 운영해 오다가 마을이용자들께서 조금 불화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3월에 이렇게 됐으면 이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3월까지는 사무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에는 휴업을 했잖아요. 전반기 끝나고 나서 되지 않는 사업이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내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시 화합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재진행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다시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노력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587쪽,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도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고속도로 예정부지는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알 수 있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계속 행정절차 진행 중이었고 그러다가 확정단계에 오니까,

소영환위원

아니, 고속도로 예정부지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만약에 이것이 부지로 편입됐다면 지역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냥 반납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지열보급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아무래도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소영환위원

농가에 몇 %가 부담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기는 한데 지열이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20% 자부담도 본인부담은 액수로는 큽니다.

소영환위원

한 5천만 원 들여서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자부담이 억 단위 이상 들어야 되니까요.

소영환위원

597쪽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5천만 원이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 잘 하셨나 봐요? 다시 사후관리하는 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간 것을 보니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제역매몰지 94개소가 있는데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은 계속적인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크게 유지보수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입니다.

소영환위원

거의 97%인데 전반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사항을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히 태풍이나 폭우에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까지도 위험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춘재입니다. 2011년도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광특 회계예산 8억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 2,085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15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당초 선정된 고양6통 선유랑마을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갈등으로 사업 중 사업을 포기하고 인근마을인 고양7통 불미지마을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 7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과목의 부적정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었는데 현재 예산과목은 지방자치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고, e-호조 예산프로그램 입력이 되지 않은 예산과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예산부서 의견으로 광특 예산은 불용처리될 경우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8억 415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2012년 제3회 추경에 8억 415만 원을 예산 수립해서 명시이월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과에서 설계실시 내역을 일상감사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처음에 이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건가요?
춘재

김춘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항목이 그 당시에는 기존의 항목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상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 선정됐던 항목에 한해서는 이러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예산 운영 항목을 바꿔서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587페이지 보면 고양화훼단지 관리운영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어요. 재해로 인한 우리 피해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화훼단지 내 시설물 중 파손부분이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를 묶어주는 띠에 대한 비용인데, 전체 비용 중에서 농가가 50%, 저희가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피해기준이 50%씩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재길위원

요즘에 우리 화훼농가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선재길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만 봤을 때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만 보면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의 매출액이 됩니다.

선재길위원

우리가 보상 평가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납득합니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상해 준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재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줄 때 보면 농가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상업지역 등 다 보상기준이 다른데, 물론 주민들이 받는 거야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는 않더라도 납득해야 되고, 또 상업 보상 같은 것은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재해에 따른 보상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기준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좀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례나 법령에서라도 잘 찾아봐서 형평에 맞게 해 주는 것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585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에 대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금 지급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유동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국비를 2억 받아서 체험마을 인프라 조성하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2억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9년에.

선재길위원

그런데 이 지급된 것을 추경에 했으면 안 됐었나요? 그 당시 시기적으로 볼 때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안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 말씀입니까?

선재길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에 내분이 있어서 중단되게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추경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반납해 버리면 더 이상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화합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재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납보다는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추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들이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도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은 그냥 오리무중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안 보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렇다고 반납하기도 그렇고…… 이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선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자료 2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업행사지원 관련한 1억 250만 원 정도 민간이전된 예산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페이지 수가 저희 주신 자료 앞쪽에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50만 원 말씀인가요?

왕성옥위원

예. 1억 250만 원이 민간이전된 예산이네요? 이 민간위탁기관하고 1년 했던 실적하고 아마 정산을 받으셨을 테니까 정산내역을 개략적으로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보육여건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3억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결과가 나왔을 텐데 개략적인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직접사업으로 하신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만 주고 관리는 안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냥 정산보고서만 받는 것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나가 보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산하면서 출장해서 신고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마다 있는 보육교사에게 일한 만큼 돈을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새로 사람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방식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근무수당을 주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교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왕성옥위원

혹시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도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지급근거에 원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보육교사에게 지급할 때 지급근거가 있을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각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원장님인데 그 시설장의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근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서류죠.

왕성옥위원

있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는, 583쪽에 농가도우미사업이 2,160만 원 정도 쓰신 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요?

왕성옥위원

예. 최근에 평가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행한 지 5, 6년이 되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성별영향분석을 별도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것이 농가의 주부들이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여성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100%.

왕성옥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아닐 텐데, 그러면 이것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를 선정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최근에 3년 동안 어떤 과제 선정을 해서 분석평가를 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마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동안 정부 중앙부처의 과제로 시행됐지만 지금부터 법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분석평가를 많이 해 보면 개선사항이 나오는 곳이 특히 농어촌지역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거든요. 정책개선하는 것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개정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로 선정한 과제, 그중에 못한 과제도 있고 다 수행한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 분석평가 보고내용에 대한 목록만 주십시오. 내용은 제가 여성가족과로부터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저는 질의 1건하고 자료요구 1건만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고,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처음에 만드는 작업을 하실 때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편성내용의 유무를 떠나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의 의심도 다분히 되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산 전용한 부분에서 경영전문컨설팅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전용한 것이 2건 있지요? 그중에 전문경영컨설팅으로 사업 전용하신 2천만 원에 대한 전용사유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용한 건이 2건밖에 안 되는데 메모 되어 있지 않으세요? 기술지원과.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5쪽에 농촌어메니티지원 소득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되어 있던 것을 체험농장 컨설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건 아는데 왜 전용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사무관리비보다는 이 사업 목적상 저희가 농촌체험농장들을 관내 육성하고 있는데 이 5개 농장에 대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그 체험농장들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사업의 목적에 맞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좀 의아하고 답답한 게,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모든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단순 사무관리비용을 전문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시는 건 일단 전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문경영컨설팅을 사용한다면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커리큘럼하고 퀄리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 이전에 이 예산 같은 것은 당연히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 여부와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전용하는 것은 저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용한 대상도 사실은 급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전용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료만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30% 이상 불용된 건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16개 정도 되는데, 전체 30% 이상 불용건에 대한 2013년 예산 책정된 것과 현재까지 사용된 지출액을 정리해서 2012년에 책정된 것 바로 옆에다가 2013년도에 똑같은 과목으로 책정된 예산 금액과 현재 사용된 지출액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97쪽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의 수립이 작년 말에 돼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보호소 건립을 하실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건립 예정에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김경희위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유기동물이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호하게 되는 동물의 종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개죠, 유기견.

김경희위원

유기견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되면 이제 파주로 가지 않고 여기 시설에서 보호하게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도 저희가 파주에 있지는 않고, 관내 동물병원하고 협약이 돼서 동물병원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호소가 설립되면 동물병원하고 저희 보호소가 연계돼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602쪽하고 603쪽에 초중고 교육지원에서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34억 정도 되는데, 각 학교로 가는 돈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각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급식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우수농산물의 내용이 뭔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은 현재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학교급식재료를 조달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준급식비에 끼니당 215원을 더한 금액을 저희가 줘서 저희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28억이 지원돼서 각 학교 아이들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것이 우수농산물 지원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은 급식단가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단가를 기본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친환경우수농산물은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친환경급식사업을 해서 저희와 같은 사업을 보조를 같이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228억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별로 없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본단가,

김경희위원

예. 기본단가로 나가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어서 보충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인데…… 우유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오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또 도비로 나오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전부 1식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학교에서 받을 때 우유, 축산물,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렇게 1식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급식 신청은 일괄로 하고 우유는 따로 정산을 받습니다.

김경희위원

산출기초가 우유 같은 경우는 6억 4천인데 우유 공급하는 회사에 직접 주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회사에 줍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회사에다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우유 급식은 전원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상만, 그리고 우수축산물 급식은 1등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등급 간의 차액에 대해서 단가 차액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단가 차이가 얼마다, 돼지고기는 얼마다, 이 단가 차액을 정해 놓고 구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친환경농산물도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체 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의 선택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0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회의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2012년 회의 개최 현황을 안건하고 회의결과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재복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도서관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장 석재복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빈 위원장님과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666쪽 보면 가좌도서관 건립이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게 되었나요? 100%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150만 원을 가좌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한 이후에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적률 상향을 한다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거기서 일괄 추진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 예산은 사실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한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을 하다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가좌지구 도서관 건립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공공청사부지로서만 결정이 돼 있었는데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해당돼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검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처음에 그 부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도서관은 부지하고 공공연구시설의 용도에 맞는다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가좌도서관 빨리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 예정부지의 계획은 도서관하고 그쪽에 보건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하고 복합건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67쪽 보면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2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는 불용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상 2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예산도 딱 3회로 세우시고 나머지 1회는 또 불용을 한 사항이잖아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회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추가 의견이 있거나 위원님들이 안건을 제시해 주시면 추가로 열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두 번 정도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시간 관계상 여건이 안 돼서 2회밖에 못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를 해 보면 안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상으로는 2회만 되어 있지만 운영상 의견 내고 싶은 분들은 다 의견 내고 그래서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면 저는 다 집행하는 게 맞고, 또 회의를 보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보면 위원회들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다 불용시켰는데, 한 번 회의 개최하려면 굉장히 행정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시민을 참여시키는 가장 열린 구조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저는 위원회 회의는 많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딱 2회, 3회 정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시고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671쪽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4천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4대 보험까지 해서 50%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개소에 평균 연간 4천만 원 정도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김경희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이 경기도 내에서 다른 도서관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도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몇 위 정도 됐나요?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상위권에 들어갔는지……?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우수상을 탔는데 보통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매년 하는데 개별 도서관별로 평가를 하잖아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예. 작년도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거의 수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서관별 전년도 평가자료는 없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다가 전산자료처럼 입력을 해서 내면 수상하는 부서만 연락이 오지 등수를 다 매겨서 오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관별로 평가자료를 기준에 의해서 제출하면 각 도서관별로 평가결과가 있어요. 마두도서관은 몇 점, 백석도서관은 몇 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 평균치에 미흡한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전체 책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도서관별 등수가 나오게 아니라 점수로만 나오니까,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람이나 이런 신규 도서관의 경우는 점수가 잘 나오지만 좀 노후된 도서관은,

김경희위원

그렇지만은 않고, 경기도에서 도서관 평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더 점수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알고 도서관법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행정보다 좀 더 전문성 있고 높은 기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기준들을 자꾸 도입하고 알고 적용하시면 도서관 운영 자체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올해도 저희가 도서관 벤치마킹 자체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경희위원

벤치마킹하시고 또 그 평가기준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되는 부분들은 그쪽 부서에 칭찬을 해야겠지만 미흡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두 분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그런 평가가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공립도 경기도에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평가한 결과를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2011년도의 등급이 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나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 같은 게 있나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사후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이런 평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저희가 정산하기 전에 또 나가서 실태점검을 해 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기 전에 나가서 운영체계나 운영실적을 보고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복

석재복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3개 구청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2012년에 눈이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로 제설작업하는 것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덕양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 일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랙터 제설작업에 대한 불용된 부분들은 집행하는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4시간 이상 트랙터 작업을 해야 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 했을 때는 그냥 봉사하는 차원으로 끝나고 4시간 이상 되어야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라도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희가 제설제 사용으로 지금 도로파손이든 차량파손이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트랙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또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3개 구청 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동은 34% 정도 불용을 한 이유가 에너지 절약을 해서 기름 사용을 많이 아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어떤 동은 에너지 절약을 얼마만큼 했고, 그리고 어떤 동은 그렇지 못한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최대한 35%까지 절약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추웠을 텐데, 절약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동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해서 공백 기간이 생긴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많이 절약한 동은 칭찬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같이 파악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에서 소송업무 추진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서 불용하였다, 이렇게 저희한테 불용 사유를 보고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셔야 할 일이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없으셨는지……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소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시보다 단순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수행을 하고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금액이 크다고 할 때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특별히 저희가 격려하는 제도는 없고요, 근평에 많이 반영을 하고요,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치하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 구청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 원래 킨텍스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예정이었나요? 덕양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행사운영비는, 동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100% 불용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원래 킨텍스에서 할 예정이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정은 킨텍스에서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구에서 총괄해서 구의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 예산은 사용이 안 돼서 불용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불용사유를 제출하실 때는 ‘킨텍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구청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킨텍스에서 해왔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박람회는 매년 해왔습니다.

김윤숙위원

킨텍스에서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킨텍스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구별로 한 경우도 있었고 각각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시에서 킨텍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로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사소통이 안 된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일단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동별로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예산은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랬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구에서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 절차에서는 동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획일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동에서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2013년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올해는 동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장님들이시지요? 궂은 일 좋은 일 다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구청의 경우는 대부분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예산인데요, 2012년도에도 필요해서 예비비로 쓰셨을 텐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잔액이 지출 대비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원인행위 금액 대비가 아니라 지출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를 봤더니 덕양구는 약 1.7% 48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일산동구는 4,150만 원 지출액 대비 16.7%, 일산서구는 약 4,800만 원 정도로 지출액 대비 약 19.8%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3개 구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우리 서구는 입찰에 의해서 제설제를 구입한 것 같고요, 덕양구는 입찰 잔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에 의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입찰을 했으면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 잔액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왕성옥위원

최저가로 입찰을 하시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됐고요, 덕양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동구도 최저가 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덕양구는 그렇게 안 한 건가요? 어떤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어느 구청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제설제 구입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백규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도 입찰 방식은 똑같고요, 저희 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입찰 잔액에 대해서 나머지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잔액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염화칼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양도 투입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염화칼슘 재고량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올해 재고량은 약 1,300톤 정도 남았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도 각각 재고량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는 1,241톤 남았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서구건설과장

서구는 693톤 남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고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이게 서로 안 맞거든요. 돈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재고량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돈은 좀 많이 남지만 재고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재고량이 많은 경우가 1,300톤이라고 답변하신 덕양구거든요. 그러면 잔액을 조금 남겼다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 저희 구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총괄 구입은 시의 도로정책과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설로 인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 구청에 배분을 해서 똑같이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답변은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들이 긴급할 때 쓰여지는 것은 맞지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양구가 제설제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비율이 480만 원 정도로 제일 작은데 실제로 제설제를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1,300톤으로 제일 많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투여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사실 눈 오는 것을 100% 예측할 수 있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덕양구는 재고량이 많은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잔액을 남겼지만 693톤으로 제일 적은 재고량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재고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예측성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염화칼슘을 예비비로 구입했을 때는 눈이 최고로 많이 올 때 쓴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로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분한 것은, 저희 같은 경우 3개 지구에 배분해서 염화칼슘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창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받아놓은 상황인 거지, 이게 활용 양 대비 구입된 것은 아닙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했을 때는 얼마만큼 곱하기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정한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을 남기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신청했을 때는 그만큼의 양이 필요했는데 그 단가가 조금 싸졌다든지 해서 그 단가와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나머지 2천만 원을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잔액 대비 보관양을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예측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더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 하에 그런 부분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년 정도가 더 지나서 사용해도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효과에는 문제가 없고요, 보통 2년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공통으로, 그렇게 갑자기 눈이 오면 염화칼슘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비축을 해두자는 의미는 같지만, 3개 구가 협의하셔서 비축도 몇 프로 정도가 좋은지 이런 것을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선의 비축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래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비비에서 쓸 때는 그것이 최소화하는 선이 몇 프로인지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을 때는, 고양시가 각 구별로 눈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파주시와 고양시는 차이 나게 눈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몇 프로 정도는 비축하자, 비쌀 때 사는 것보다는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런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각자 알아서 하시는 방식은 결국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와 일산 쪽과의 지역별 차이는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사용되는 양 자체를 덕양과 일산을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덕양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가 적정하다는 것보다는 비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비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덕양구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서로 연계해서 각 구청별로 편차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3개 구가 획일화돼서 몇 프로 비축,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우리는 몇 프로 정도를 비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합의되고 협의돼서 비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 낙찰제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염화칼슘은, 앞서도 제가 요청드린 사안이지만,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차 바닥이 빨리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빨리 부식이 돼서 결국 바닥이 일어나고 파손되고, 지금 쓰는 염화칼슘제의 사후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염화칼슘제가 최저가로 낙찰되기보다는 적정가로 낙찰돼야 된다고 보고요,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제, 싼 중국산이 아니라 적정한, 환경에도 적절하고 그리고 개인의 재산피해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염화칼슘제로 향후 바뀌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세 분의 구청장님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가, 적정가, 관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염화칼슘은 시장가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염화칼슘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을 제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시장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정가나 최저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고 최저가로 쌀 때 구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가장 적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계속 최저가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낫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최저가가 된다면 최저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염화칼슘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제품이 들어온 거지요.

왕성옥위원

조건이 딱 하나잖아요? 가격?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아니지요. 녹일 수 있는 조건, 염도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 등등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에 부합한 염화칼슘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들은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제설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염화칼슘이고요, 그다음에 소금, 또 친환경 저염 화합물이 있는데요, 염화칼슘은 최고 비쌀 때가 톤당 28만 3,500원, 그리고 최고 살 때가 톤당 23만 2,333원, 소금은 최고 비쌀 때가 12만 1,750원, 쌌을 때가 10만 2,833원이고요, 친환경 저염 화합물은 비쌀 때가 33만 원, 쌀 때가 28만 원, 이렇게 해서 친환경 제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게, 회계법령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염화칼슘제는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아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130톤 정도는 친환경 제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을 나눠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서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오면 단가가 비싸지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당 4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도 됐다가, 이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가격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는 가격을 가지고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동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으로 하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친환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친환경 제품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원만히 되면 염화칼슘 값이 조금 떨어지고요, 중국에도 눈이 많이 올 때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값이 오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시와 구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의 제품 중에 최저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양이 적다든지 현실에 안 맞아서 친환경 제품을 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가 생산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친환경 염화칼슘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염화칼슘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5cm, 7cm, 8cm, 10cm까지는 안 뿌리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참자, 우리 재산인 차가 부식되지 않으려면 안 뿌리는 게 좋다라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제설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720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사용 내역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이 항목에 대해 불용액들이 조금 높아요.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 간략하게 적어주셨는데,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등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으로 나가고 있는 종류가 한 108가지 정도 됩니다. 종류가 하도 많다보니까 담당자들도 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고 우리 고양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세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도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더 강화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부랑인 중 사망자라든지 행여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비인데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됐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대상인원이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덕양구에서 사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삼송, 지축, 향동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면서 그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안들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는 얘긴데요, 전출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네요.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즉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다시 정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유하기가 조금 뭐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제도가 좋으면 그 지역에 복지 수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세 노인들에게 100세가 넘으면 1인당 4만 원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5만 원입니다.

선재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100세가 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때, 그러면 5만 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이면 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한 750만 원 정도, 사실 5만 원이면 적습니다. 또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지만 나이 먹고 늙어 가면 그때는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복지제도가 적으면, 지자체 별로 비율을 따졌을 때 높은 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거나 이사를 갔다는 것은 생활 여건상 어려워서 재산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따지고 보면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사연은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아파트단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는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미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경로당도 많이 부족하고, 또 신설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고, 현실이 그런데, 지금 장마철인데 노후된 건물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강 팀장님이 나가보셨을 겁니다. 비가 새서 벽에 곰팡이가 잔뜩 생긴 그런 미개발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결산심의가 끝나고 가시면 과장님들 지휘 아래 팀장님들께서 미개발지역의 경로당을 한번 순회해서 장마로 인해서 그렇게 곰팡이가 생기고 비가 새는 부분들에 대해 보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1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10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무기계약직의 보수 기준은 9급 공무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계약직 종류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정부노임단가로 저희가 기준을 매기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무기계약직이 대부분 청사관리원이라든지 세무과에 업무보조, 환경미화원 등 이렇게 해서 한 106명 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급 공무원보다 높고요, 조리사 같은 경우는 낮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도 상여금이 있나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지급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간제라든지, 내용에 기간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기간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하는 건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첫째 체력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우리 직종에 적합성이라든지 그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개모집이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기간제로 3개월 6개월씩 쓰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공개채용을 하십니까?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나요?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9급 공무원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수준이다?
순철

이순철덕양구행정지원과장

예,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 시민복지과장님, 831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산동구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일산동구 교사겸직 원장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교사를 겸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수당을 7만 5천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31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부분이 교사 및 원장으로 겸직을 하시네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원장님이 겸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보수가 얼마, 교사가 얼마, 이것을 두 개 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율에 따라서 50%나 30%씩 더 주시는 것인지, 원장을 기준으로 교사를 겸직하게 되면?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2012년도까지는 5만 원씩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으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극히 수당이 적은 액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덕양구청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42쪽에 보시면 화현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실행부서는 환경녹지과가 될 것이고, 실행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사 과정에 교량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중로에 물리게 되어 있고 하나는 소로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m이고 다른 하나는 10m입니다. 제가 화현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가 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폭이 7m밖에 안 돼서 인도가 설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도로 시설을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사업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 그러면 건설과하고 부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부서 협의를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현천 교량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현천 개수공사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준공이 돼서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가 한 건도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말씀드리고요, 화현천 개수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2004년도에 그 설계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2007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2007년도에 결정이 됐으면 그 사안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 전에 있었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현재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결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데크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면 공사관계자들이 6m 도로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교량 폭이 좁아서 ‘이게 지금 몇 미터 도로에 물리는 건데 이렇게 다리 폭이 좁냐?’라고 했더니 6m도로로서 7m 5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3년 준공인데, 교량은 올해 2013년부터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확인을 했으면 이중으로 공사비나 예산낭비가 없는 거지요.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부서 협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되고 정리가 돼야 진행이 되는 건데, 부서 협의가 이렇게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심사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점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김영빈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별로 동 주민센터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2012년도 사업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는데요, 덕양구 707쪽, 국제교류 하시는 게 있는데, 많이 남았어요. 현황하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는 812쪽 행정지원과에서 벽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 구청 공통적으로 덕양구, 동구, 서구,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이 2011년도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수립했던 예산이 다 남았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전체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도비가 포함된 도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 매칭으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3년 현재는 어떤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2013년도에도 도에서 똑같이 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주택 분량이 빠져 있는지……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또 잔액이 남겠네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또 잔액이 남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것은 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통계 숫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매년 조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650개의 경로당이 있다면 그 숫자 곱하기 5만 원,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니까, 또 위원님들께 지적도 지속적으로 받게 되니까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주택법」에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한 쪽에서는 지원 예산이 내려오고 다른 한 쪽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의 노인복지과 쪽으로 이런 현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신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과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청별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구청별로 현재 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매뉴얼하고, 제설제 사용현황을 2010년도부터 금년 3월에도 눈이 왔던 것 같은데, 금년까지, 그리고 월별 고양시 강설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제습제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먹는 하마의 주성분이 염화칼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구청별로 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전부 물을 흡수해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혹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재고물량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분을 흡수해서 물먹는 하마가 된 것은 아닌지……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겨울에 봤어요. 염화칼슘 비닐봉투를 봤는데, 비닐로 되어 있기는 한데 습기가 전혀 안 들어갈 상태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염화칼슘은 아까 동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굳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싸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파쇄해서 넣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돌린다는 것은 오래된 것을 먼저 꺼내서 쓰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인사올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양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우기 중에도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외수입이 총 4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이륜차의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보시면 고양시의 자동차……,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수입 10억 4,700만 원 중 이륜차 수입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이고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이륜차 같은 경우 125cc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몇 대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입니까? 125cc이상 이륜차.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

125cc 이상 등록된 이륜차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대략 몇 대에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 대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이고 얼마나 등록수입이 되고 있는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약 33만여 대의 차량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6월말까지 신규 등록분이 12,000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취득세 관련한 수입이 400억 정도, 금년에는 넘고 있습니다. 2012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179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오납액이 1,113만 원 정도 발생했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얼마인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분하고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한 37억이 넘고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결손된 것은 무엇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결손 분야는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을 때 5년 동안 저희가 징수하지 못해서 징세 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채권이 없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처분되는 금액이 결손액인데요,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징금은 어떤 종류의 과징금이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각종 보험이라든지 검사, 변경 등록할 때, 말소 등록할 때, 이전 등 이런 부분의 각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입 중에서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결손으로 인한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약 6억 9천만 원 정도 돼서, 2012년도의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고, 그리고 2013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38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안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미리 조치를 취하셔서 결손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손 처분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랴’라고 하는 의회의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에 있어서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따끔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 한 일곱 가지 정도 문제가 있게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게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가 방만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52조에 의하면 예측 불가능한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예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면 추경 편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감된 것, 예를 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이 예비비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을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고양시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패소를 당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이 약 5억 2천만 원 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경우거든요.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이미 다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명백하게 행정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 패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미숙이나 행정 느슨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고양시가 이것을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11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미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이것의 일부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을 승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부를 승인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인데요, 이게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지방채 상환 이자 부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이자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자가 올라서 지출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안에서 작년에 갑자기 이자가 폭등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한 청소과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환경에너지시설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이지요? 위원님, 백석동 소각장 맞나요?

김윤숙위원

예.

왕성옥위원

이 소각장의 위수탁 운영비 부족으로 가동중단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했다, 이렇게 사유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해당 위원님께 여쭤 봤더니 이 환경에너지시설은 원래 운영비의 2배가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깎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약 8억 8천만 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적절하지 않은 지출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자전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긴급 재정지원이라고 집행부가 사유를 올렸는데 이것도 8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애초에 들인 비용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시민의 혈세로 시에서 보존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8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 자전거가 다 정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긴급하게 자전거가 다 서야 되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이자 부족분으로 265만 원,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승인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 중 설명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지요. 1년 동안 고양시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결산을 할 때 결산 승인을 하든, 승인을 하지 않든 그것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중 특히 예비비에 대해서 국가가 규정하는,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한 예비비의 지출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승인을 하지 않든 하든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인한다면 타당해야 하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설명을 다시 듣고 승인을 할지 말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 개인 판단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갖고 있는 의문일 수도 있고 고양시민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의하면 예측불가능한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국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한 항목이 예비비로 지출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예측가능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비비 지출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예비비의 성격이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다시 지출했다면 그것은 국가가 근거로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 2012년 8월 31일에 지출을 결정하고 2012년 9월 10일 날 지출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액이 2,264만 4,000원인데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 건립 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가 부족해서 이 이자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만 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석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이 낀 것을 먼저 인지하지 못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012년도는 367일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것을 이자를 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었는데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12월 9일에 마지막 자금을 내야 하는데 3회 추경이 12월 21일 이후에야 편성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해야 돼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자 발생은 얼마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하루 이자가 2,200만 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운 2,200만 원입니다. 2,264만 4,830원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이틀분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하루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하루 것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날수로는 딱 하루지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놓치신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대로 고지서가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먼저 내도, 고지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9일이 토요일일 때 8일에 내도 9일 것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냈다고 해서 이자를 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자까지 꼭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자상환은 어디에다 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왕성옥위원

일단 사금융은 아니네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중앙정부에다가 이자를 납부했을 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공공자금을 거기에서 받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자를 지연하게 되면 고양시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지연이자를 발생하면 안 되고 지연이자는 저희의 보통이자보다 19%라는 많은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왕성옥위원

10%는 원금의 10%인가요, 이자의 10%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원금의 19%지요.

왕성옥위원

원금의 10%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원금의 10%면 잠깐만요, 지금 이자만 2,2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한 달을 밀렸을 경우, 일주일을 밀렸을 경우 어느 정도를 더 내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가 반기별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자에 대해서 하루를 안 냈을 경우에 그 이자가 되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8월 31일에 지출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일 이후에 9월 10일에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결정하고 나서 지출하기까지 20일이 걸린 이유는 뭐예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8월 31일에 결정한 것은 저희가 100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출결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연말까지 낼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서, 지출결정일자라는 게 당초에 이 이자에 대해서 지출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연말에 돈이 모자라니까 먼저 이자를 내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3회 추경을 12월 21일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내는 게 12월 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일자를 결정한 것뿐입니다.

왕성옥위원

2012년 9월 10일 날, 잠깐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출 처리일자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출결정하기로 한 날짜,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 지출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원 사업에 대해서 언제언제 지출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하나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지출일자의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출결정일자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가 95억 5,195만 원이라는 돈인데요,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것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더 있어서 2,264만 원의 돈이 모자란 것을 추경하기 전에 지출일자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9월 10일 날은 9월 9일까지 내야 할 돈인데 못 냈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으셨다고 하신 날짜가 8월 31일인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정하실 때 이것을 다른 비용이 아닌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했던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때 이미 예비비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지출합시다라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틀분이 모자랐고 그 이틀분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8월 31일에 이것을 결정하실 때 이미 날짜를 계산하셨을 거고,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당연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꼈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유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6월 9일 날이 두 번째 내는 날짜인데요, 6월 9일 날 납부를 할 때, 8월 31일은 2회 추경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지출일자를 총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서, 나중에 한국은행에서 고지서가 온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인지를 하고 먼저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2011년에 이게 발생됐는데,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그때는 평일이었는데 작년에만 일요일이 껴서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이자는 2011년에 처음 내는 게 아니었었지요? 2010년에도 이런 이자를 냈었고,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때는 안 낸 거지요.

왕성옥위원

기획재정부에 이자를 언제부터 낸 건가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2006년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성옥위원

2006년도부터 쭉 내오던 이자인데 이렇게 공휴일 날짜를 빠뜨린다는 게.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2006년도 것을 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작년에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작년에 윤달이 끼어서,

왕성옥위원

아니, 윤달은 이자 납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자 납입은 양력, 달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산을 365일 1년으로 잡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사무처리규칙에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지 않아서 저희가 제대로 납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연치 않게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게 되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착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계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추경까지는 돈을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미리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12월 9일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한 사유라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 동안 하던 이자납부 업무인데 공휴일, 일요일이 끼고 안 끼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수할 수는 있지요. 사람 일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연 10%를 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체됐을 경우.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19%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연 20%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19%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자의 19%면, 20%면 한 달 정도 늦췄을 경우에 한 400~5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일일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한다라고 하면. 그럴지라도 저는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가가 쓰라고 법으로 규정한 규정대로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50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끌어다 당겨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휴일이 낀 이틀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 행정의 실수잖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을 계산 못 한 저희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자를 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먼저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왕성옥위원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하는데요, 사람마다 매년 해 오던 일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법을 근거로 처리했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메우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이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2월 9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3회 추경이 끝나려면 12월 20일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라면 행정의 실수를 이해하고, 저희 9월에 또 회기가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올려서 해도 되지 않았아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그때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2012년 9월에 추경이 없었다고요?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예, 2012년도 2회 추경은 7월에 있었고요, 3회 추경은 12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7월에 있었다고.

왕성옥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부족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은 지금 하지 않으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이 있거나 재정에 구멍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되거든요. 긴급하게 써야 되는 비용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연체료를 조금 문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가 제로화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이 저희가 마지막 이자를 낼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의 법정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서 지금 패소해서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보수비로 총 5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지출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2012년 2월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결정이 난 것은, 지금 화해 결정이 났더라고요. 서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2012년 2월 9일 날 화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 3월 16일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한 달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리시지 않고 예비비로 쓰셔야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 명절휴가비를 포함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저희가 화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게 법원에서 통상 화해를 하면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통상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할 때 어느 기간까지 지출을 안 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20%로 나와 있네요, 가산금 20%.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예요? 통상임금이 확대된 것은 언제입니까, 몇 년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08년 7월에 대법원에서,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지급하지 않으시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9건 소송 중에서 8건은 타결되고, 3건은 지급하고, 1건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각각 소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개별로 지급을 했든 집단으로 지급을 했든 지금 제 질의의 핵심은 이것을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했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이라 하면 평소에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때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을 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소송비용을 준 거고요, 지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청구기간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각각의 소송이 2008년 8월부터 있고 또 7월도 있고 2009년 9월도 있고 각각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개인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책정하지 않고 본예산 때 인건비 안에 넣어서 받고 지급했을 경우에는 연체금 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임금 자체가 지금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상여금이니 뭐니 다 확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2008년도부터 소급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통상 소송 금액에서 화해가 한 20% 정도 다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소 청구한 날짜가 2011년 8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김○○ 외 22명이 이 건에 대해서 소를 냈어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8월 27일 날 배상금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2012년 8월 30일 날 결정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온 것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한 금액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3년치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서,

왕성옥위원

그래서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했던 이유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왕성옥위원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분명하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화해조정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다시 2심을 가든 3심을 가든 확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사실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실상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송이 들어온 것은 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결정이 얼마로 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날지 1,000원이 날지 모르면 다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선례가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아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상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종합해 보면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난 것은 2011년 8월 30일이었는데, 아, 이것은 청구한 날짜고요, 결정은 2012년 2월 9일에 납니다. 약 8개월이 지나서 결정이 나거든요, 지급하라고.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28일 날 이것을 지출해야 되겠다라고 지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5월 8일 날 이것을 지급하거든요. 지출일자가 지금 2012년 5월 8일로 나와 있어요. 법원에서 2012년 3월 16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그때까지 지급을 안 하면 20%의 연체가산금이 붙는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3개월치에 20% 가산금까지 붙여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패소분에 대해서 지급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비비 성격상 맞는 지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긴급하고 법원 결정이 나자마자 빨리 줘야 되는 돈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법원에서 화해를 할 때 이런 사항 때문에 지연이자를 납부 안 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해서 지연이자는 납부가 안 된 상태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3개월치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지연금에 대해서는 연체를 안 받겠다 해서 안 받고 했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왕성옥위원

그동안은 조정하는 시간이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조정에 의해서 비록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연이자는 납부 안 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의 판결에 따라서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2008년부터 청구기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미 2008년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것을 노동부가 확대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2008년분부터 청구한 것이거든요. 통상임금이라 하면 예측가능한 임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일했을 때, 1년 일했을 때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는 1년 이상 자에게만 준다든지, 위생수당, 위험수당은 직업에 따라서 이 직군은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원천적으로 지출행위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지출했더라면 그리고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다면,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진 데 써야 되는 돈하고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것도 소송을 당해서 고양시가 패소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예산 지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행정의 태만이거나 행정의 방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관련해서 위수탁 운영비 부족으로 가동 중단 예정 때문에 약 8억 8,000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을 2012년 11월 22일에 결정해서 한 20일 후인 2012년 12월 10일 날 지출했고,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자금 부족에 따라서 긴급하게 재정 지원을 해야 돼서 마찬가지로 약 8억 8,000 정도를, 소각장과 비슷한 금액을 2012년 8월 30일에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한 15일 후인 2012년 9월 7일 날 지출을 했습니다. 도로정책과하고 청소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정책과에서 8억 8,000을 이때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고양시의 모든 자전거가 스톱되는 상태였나요? 다 멈춰야 되는 상태였나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한 1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1개월 이후에는 중단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게 한화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한화 외에 5개 주주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5개 주주사가 미리부터 이런 통보를 안 하던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긴급하게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미리 통보를 안 하던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는 협약서에 보면 총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7억 5,600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원했던 거고요, 그것을 빼더라도 21억까지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성옥위원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 안에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올리든 그렇게 하셨어도 됐잖아요. 왜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냐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1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개월 후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9월하고 12월에 PF 대출금을, PF 대출금이 101억이 있습니다.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자, 원금상환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태라든지 연체율 발생, 또 고양시에 대한 행정신뢰도 이런 문제, 또 피프틴 운영사들과의 법적 소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이라고 하면 예정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PF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연 대출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연 이자와 원금은 얼마 정도 나간다, 다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견되어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예비비에서 쓰셨냐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를 해 봤는데, 1년차 회계감사를 하니까 3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2년차에는 한 25억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금에 대해서는 주주사들이 출자금 21억, 그리고 공사비를 주지 않고 그 돈으로 31억을 충당해서 그동안에 버텨왔는데 그 이상 어쨌든 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1개월 후에 운영이 중단되면 피프틴 이용자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이거 몇 년도에 사업 계약 체결하신 거예요, 피프틴 사업?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피프틴 사업은 2010년도 6월 달에 운영 개시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전에 파이낸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애초에 5개 주주회사하고 계약했던 최초의 계약 시기는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협약은 2010년도에 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협약은 2010년에 했고요, 피프틴 자전거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던 시기를 묻는 겁니다. 처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시기가 몇 년도예요?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2008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2008년도지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마이너스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롯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혜련위원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대토론회를 거치든지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논 외의 얘기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치유를 하지 않은 채 당장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써야 하는 예비비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계법」상 적절한 사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옥

박찬옥도로정책과장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도 피프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서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3일 날 방침 결정을 했는데, 적정운영비 산정을 위한 회계용역이나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최적으로, 아무튼 우리 고양시가 불합리한 협약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을 하고 또 PF 대출금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수익보장률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세요. 저희한테 2012년도 총 예비비 사용 내용을 주셨는데, 우리가 판결에서 패소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지출한 11억 외에 가장 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임대자전거 피프틴하고 소각장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돌아가야 될 약 17억의 몫은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자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비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서 적절한 지출이었냐라고 하는 판단이니까 도로정책과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찬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에너지시설 위수탁 운영비 부족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게 생겨서 예비비에서 8억 8,000을 긴급하게 2012년 11월 22일 날 결정하고 한 20일 이후인 2012년 12월 10일 날 지출했거든요. 8억 8,0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던 했던 이유가 이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왜 가동 중단이 될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예산으로 당초에 88억 원을 편성해서 소각장을 운영해 왔는데, 전년 대비 소각량이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6만 1,000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2012년에는 8만 6,300여 톤, 즉 한 2만 5,300톤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예산 부족 사항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 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 시기는 7월에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정기추경이 12월 말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장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환경공단이 갑이고 고양시가 을인가요? 환경공단은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공단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부터 갑자기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을 지출하라고 통보받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환경공단은 갑이고 고양시는 을인 상황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저희 시에서는 환경공단을 감시하고 그런 것을 챙겨서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환경공단이 금년 3월 달에 외탁을 중단하고 외탁기관이 고양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공단과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로 지난해에 저희하고 상당히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답변과 질의를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 여부에 관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아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소각량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하게 됐다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소각량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한 2만 5,300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각종 관서운영비 중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올해 소각량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올해 96억 8,0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는 2011년 대비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소각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소각량은 2011년 성능에 맞춰서 못 했지요. 이것은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이것을 위탁받은 에너지공단하고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협약한 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줄여봐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올렸을 때 106억인가 든다고 올렸었잖아요. 많이 들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안 올리고 예비비로 막판에 가서 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요?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을 운영비 부족으로 12월에 지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 부족은 예상됐던 것이고 환경공단에서 계속 운영비 부족하다고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위원님, 당초에 의회에 예산을 96억 8,000만 원 요구했었는데요, 의회에서는 쓰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세워서, 일단 써보고 세워서 쓰도록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예상됐었던 거지 소각량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의회 심의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부족한 것을 예측하고 있었으면서 왜 12월에 지급을 하시냐고요! 환경공단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잖아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기타 사항들로 인해서 부족액이 7억 5,500만 원,

김윤숙위원

과장님, 이게 소각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코크스 비용이 크게 올라서 그런 거지 소각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원래 협약서에 운영비가 얼마로 협약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영빈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함께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결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