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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1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9-04

장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지는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항상 98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소영환 의원님을 대표로 본인과 오영숙·선주만·김필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화우 의원, 오영숙 의원, 선주만 의원, 김필례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78호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은 현재 생활체육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화우 의원, 오영숙 의원, 선주만 의원, 김필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2011년도에 40개 단체에 6억 5,6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6억 9,600만 원, 현재 2013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3억 6,000만 원으로 지원 사업이 조금 줄어든 꼴인데, 그 밑에 보면 “시민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회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요구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제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빼놓고라도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호인 조직이 자꾸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액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영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생활체육연합회에 각 종목마다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5개 단체가 회장이 유보상태여서 44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각 단체마다 유도, 야구, 배드민턴 등 체육 관련된 것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라고 하면 생활체육회에 탁구협회가 등록되어 있지요?

소영환의원

예, 탁구연합회.

선재길위원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각 동마다 탁구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동호회원들도 등록해야 되는데 미등록된 그런 동호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등록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연합회로 생활체육회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 그 연합회에서는 등록된 연합회로만 보조금 지원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동마다 등록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등록을 더 했을 때 결국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영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연합회라고 하면 각 동에 있는 동호회도 탁구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정식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의원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검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은 주로 대회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시장기대회나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등.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고양시 생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거기에서 각 연합회별로 대회비를 주면 사용한 후 그 보조금에 대해서 각종 연합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체육회에다가 하고 체육회에서 그 정산내역을 다시 저희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1차로 정산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기존 시스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기존 시스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소영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장제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는 물론 보조금 집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사회단체’와 ‘사업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로 단체별 사업건수와 사업금액의 상한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회계처리 부적정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나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출한 본 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제4항에서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해당되는 단체 중 법정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주관한 사회단체보조금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자치법규연구회에서의 논의와 검토,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제안사항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 집행부와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 진 안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엄격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각 사회단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난 후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요?

권순영의원

예.

장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시 문제점이요?

장제환위원

예.

권순영의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해는 단체가 지원이 되다가 어느 해는 또 그 단체에 대해 배제가 된다든가, 또 신규 사업은 배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신규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39건, 전체 예산의 20%가 지원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단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박시동위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좋으신데요, 공동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 계셔야 하는데, 질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장제환 위원님은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질의를 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제환위원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화우위원장

그러시다면 저쪽 자리에 가셔서,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권순영 의원님, 본 조례의 규정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빼고 나면 질의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확정 내역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 사회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으나 우리 시의 살림 상 그런 어려운 점도 또 있어서 사회단체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4조제3항을 보면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 법정지원단체가 몇 개 있어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이런 법정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까지 일몰제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싶고요, 또 제4항에 보면 ‘사업지원 건수는 최대 3건으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점점 예산액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3,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3천만 원으로 줄이는 꼴이 되니까, 더는 지원을 못해드릴망정 기존에 해드리던 액수는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4조제5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정 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5항을 신설해 두면 여기에 법정 지원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제4조제3항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일몰제 적용’의 경우는 안행부에서 매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민간행사보조는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일몰제에 대한 요구들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들은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한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4조제4항 단체별 사업지원 건수 상한액을 3천만 원, 그리고 1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8천만 원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금액이 7,200만 원인 단체가 있었고요, 8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단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액을 8천만 원으로 정해놓고 사업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3천만 원으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4조에 5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제4항에 해당되는 단체 중 법정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12억 4,581만 9천 원이네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점점 늘어나잖아요? 2012년도에는 128개, 2013년도에는 148개, 사업 수도 자꾸 늘어나는데, 사회단체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가 부정할 사람은 없는데, 정산 기일이 언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업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종료일이 언제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업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특정사업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심사하고 나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 시기는 언제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원은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를 한다면 김장철에, 또는 장애인 쪽에서 5월에 행사를 한다면 장애인 관련된 것은 5월에, 그래서 사업마다 지원 시기는 다릅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한 번에 하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심사는 한 번에 합니다.

선주만위원

각 사안별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지원액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원액은 각 사업마다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 날짜는 다 똑같잖아요? 148개 단체에 대한 심사를 시에서 한 번에 하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1회 합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행사 날짜마다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지원 못 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미리 지원할 필요성은 없고요, 왜냐 하면 미리 지원을 해도 사업 성격상 여러 가지 변동 사항으로 행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심의는 일괄적으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일괄로 지원했다가 다시 정산서를 받든지, 그 예가 뭐냐 하면 제가 제5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정산 기일을 넘긴 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30일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그 기일을 넘긴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그 단체는 원래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과 규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서, 뭔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아주 예민해요. 저도 사회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 고양시의원으로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단체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또다시 지원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례를 입안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좀 많으니까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상시 구성원 수를 30인으로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상시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으로 정한 것은 안행부의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의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준용하되 고양시에 맞게 정리하다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나오는 정의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 또 사회단체관계자 분들과의 미팅도 했었고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 연구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50인이 좋겠다, 30인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에서도 30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0인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으로 심사를 신청했던 단체가 148개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단체 중에 30인으로 잘랐을 때 탈락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권순영의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기억나는 단체가 있나요?

권순영의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단체를 거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 기준에 의하면 7∼8% 정도가 탈락되겠네요? 해당 단체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권순영의원

148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인, 50인 추계를 내서 50인으로 하면 최소한 몇 개 단체가 아웃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권순영의원

그 기준은 아니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서 ‘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30명 정도는 돼야 그 단체가 공익에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30인으로 조례에 담아두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제2조에 보면 정의 규정에 각종 용어를 정의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와 사업비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의 제호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에 관한 정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게 제2조 정의규정에서 누락된 상황에서 제3조에 ‘소요경비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사실은 규범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법이니까 정의 규정에 보조금에 해당하는 단어 정의가 없고,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말하면서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슬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보조금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없다 보니까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라고 해서 조호에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보조금이 뭔지 정확히, 우리는 다 알지만 규정상으로는 정의가 필요한데 정의가 없고, 없다 보니까 제4조제1항에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개념이 잘 안 잡히는 사업비, 소요경비, 보조금, 지원금, 운영비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해석적으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4조1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권순영의원

예.

박시동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커버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 민간경상보조금과 여기 제4조제1항의 운영비 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사업비에 한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비를 열어두신 배경, 또는 그렇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지원에 관한 각종 예산지침과의 충돌, 이 부분에 대한 질의지요.

권순영의원

일단은 법령 및 조례 등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사견이에요. 저는 운영비는 지원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일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로 열어두신 것이 특히 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를 열어두신 것은 지금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심의위원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늘 심의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권순영의원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여기에서는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관해서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도 있었고,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방금 회의직전에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주신 것은 회의규칙상 성안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권순영의원

예,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회 중에 논의해야 될 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일몰제라든지 금액의 한정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5조에 7호, 7호에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는데, 5조 본문의 단서규정 ‘다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의 경우 본문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호 같은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또 예외의 예외가 돼서 적용이 안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회계부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외 적용 사항에서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예외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7호는 어떤 경우에도 ‘다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순영의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다만의 예외적용에 이게 절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5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7호 ‘회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에 해당되면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권순영의원

그런데 ‘다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순영의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 기준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수립계획도 세우고 지원기준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부적정처리 단체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의 기준에 못 박을 수 있고요, 또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도 그 내용을 명확히 담아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랑 의원님 의견이 같은데, ‘다만’에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더 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순영의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심의를 얻은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회계적으로는 심의가 걸리는 부분인데 다 통과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심의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심의에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문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는 거지요.

권순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기준도 강화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규칙을 지키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것은 의원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는 거고, 저는 제5조제7호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바람직하다, 회계부정이 제일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과 의원은 굳이 심의위원을 구별하지는 않으셨는데, 당연직입니다. 다른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은 위촉직이에요. 위촉직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당연직은 당연히 연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직을 유지하는 한.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직도 잘못하면 바뀌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 따르면 부시장이 4년을 하고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그래서 임기 연임에 있어서 당연직들은 예외로 해야 된다, 그런 당연 규정에 관한 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이 입구라고 보면 이미 돈이 나갔을 때 사후 정산하고 평가해서 사업이 좋으면 확대 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회계부정이라든지 문제가 많으면 축소하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심각하게 패널티로 박탈해야 되는데 저는 선순환이 어디에서 나야 되느냐 하면 뒤에서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인데, 지금 이 조례의 포커스는 주로 입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지원하지 마라, 이런 부분인데, 사실 평가 부분에 관한 사항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혹시 정회 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공청회 때도 나왔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평가예산을 별도로 둬서 평가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기도 하잖아요. 1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류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혹시 있으세요?

권순영의원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각 예산의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에 관해서 필요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사업들, 단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꾸려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박시동위원

방금 주신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러니까 위원회 중에서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런 아이디어이신가요?

권순영의원

그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시민모니터링도 좋고?

권순영의원

예, 1년에 한 번이니까.

박시동위원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법정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단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법정지원단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을 하다보면,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는 것이 어떻겠어요? 법정지원단체, 사회단체로 하지 말고. 지금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성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가 되겠고요,

소영환위원

성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아니, 조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요, 운영비는 예외입니다. 그 외에도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연합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총에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으로 하시든지,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항상 돈이 없어서 147개 단체에 지원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정단체만으로 하고, 사실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단체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례에 담아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하던 사항을 갑자기 지원하지 않으면 그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영환위원

여기에 보면 일몰제가 있던데, 3년 이상 계속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런 단체들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운영비를 점차 줄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3년 이상 계속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보조금 지원범위에 일몰제는 전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라든지 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이번 조례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데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안 나면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끊겠다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두 개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운영비는 나가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를 거명하기가 뭐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실시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단체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제가 새마을회 같은 곳은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30년 된 단체인데 보조금 상한제가 조직 활성화에 큰 저해가 된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는 동 협의회,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과 박시동 위원님, 제4조제4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4조제3항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특정 단체가 사업비만 지원받고자 할 때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우수단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일몰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하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던 단체들은 바로 이렇게 실시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복되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4항 단체에 대해 사업별 지원 금액을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지역에서 수십 년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수차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법정지원단체로 보조금 상한제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새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몰제 부분은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등 끊임없는 지적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을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요, 또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조례개정을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이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는 해당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의견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사회단체에게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순영의원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7조제5항에 보면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부분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권순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해 저희가 지난 6월 13일에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공청회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 사회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에서 심의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것이고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임기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사발령이 있을 때마다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시기도 하지만 2년을 못 채우고 또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

제5조 보조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예를 들면 영리 목적으로 하고 사회문제 해결 정도의 독창성이 낮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응모사업은 사실 서류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정도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심의하실 예정이신지……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별도로 앞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심사평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각 과에서 전년도 사업평가도 거치고 또 새롭게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사업 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화우위원장

예.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 수 년 전부터 매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어느 쪽이 옳다고 정답을 내거나 공론화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차후에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각종 심의위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본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보조금”이란 시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소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제4항의 “최대 3천만 원”을 “최대 4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 해당되는 단체 중 법정지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 동별 지원사업은 지원건수 및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7호의 “2년간 지원을 제한한다.”를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로 수정한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