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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79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3-09-05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시설관리과, 운영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일산서구청(시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민복지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오랜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지요? 날씨는 좋은데 일이 많이 몰려 있어서 복지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미리 요청할 게 있어서 각 과별로, 5개 과잖아요. 과별로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되거나 증액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을 목록만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국도비를 반드시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도비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굉장히 요동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 618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보상금이 전년 대비 대상자가 늘어나서 부족한 예산 2,58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는 8,400여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만 863명으로 증가됐더라고요. 대상자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기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라 하면 어떤 유가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이 6월이잖아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념인데 지급시기를 6월 중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는 시기는 10월이나 이렇게 된다고 치면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에 대해서 시비 1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의정부보훈지청에서 한 1만 명 정도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 예산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의정부보훈지청에서 다시 통보된 결과가 1만 8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 시기는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문 대상은 고양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유가족은 어떤 유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전부 다 의정부보훈지청에서 통보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가족들 중 수급권자로 인정된 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8,484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9,005명, 2012년도에는 1만 96명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증가를 하는데 증가 사유가 뭔지 아시는지,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복지정책이 우리 고양시가 잘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판단하는 것 같고,

권순영위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시가 임대주택 그런 것을 참 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지급 시기는 6월 중으로 안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속 증가되는 추이를 생각해서 보훈지청에서 지정된 숫자보다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 서로 돕고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음악으로 우뚝서다’라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단체는 행복나눔동호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을주민으로는 정발산, 마두, 백석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배워서 봉사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도비가 320만 원, 시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예산안 64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최초에 국비로 1억 9,8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수정에서 1억 900만 원이 더 증액됐지요. 그래서 총 3억 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정액은 3억 5,3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됐지요? 내용을 보면 직업교육훈련 일반과정과 직업교육훈련 별도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각 과정별로 수료자 현황 그리고 취업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성립전 예산을 받았고,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국비로 더 보조받아서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운영으로 직업교육 5가지를 하고 있고, 별도운영 과정으로 3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총 2,213명이 교육을 했고 지금 취업인원은 93명이 취업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지요?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취업하시는 분들의 취업지속기간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이나 일시적으로, 임시직으로 몇 개월 하다 만 것까지 다 통계자료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날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654쪽 아동청소년과,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 설치공사는 백마역에 현재 청소년카페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음향 설치를, 영화나 프레젠테이션, 음악 이런 음향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반드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용도변경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쪽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삭감됐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하고 있으나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폐지, 휴지, 운영정지 등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 감소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4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많이 줄었네요? 제가 관련 조례 만들 때만 해도 48개소였는데,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5개소 줄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쪽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삭감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현재 2,500만 원이 집행되어서, 25명에 대해서 집행됐습니다.

권순영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게 시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지적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하고 자립전담요원 3명이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기준액하고 효도휴가비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권순영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1,536만 원에서 576만 원 감액하셨지요?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현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있고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올해 2회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1,56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얼마나 된 거지요? 잔액이 많이 남는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지난해에도 불용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자가 있어야 열리다 보니까, 예산은 12개월 다 세우지만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열리는 바람에 수당 지급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리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수급자격심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거의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만족하게 심사가 되어서 이의신청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혹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7쪽,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 개최(성립전) 예산이 1억 원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 사항은 도에서 1억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이번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인재원에서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 캠프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미 시행을 한 사업이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래서 100% 도비로 해서 시행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44쪽 여성가족과, 방금 전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일반과정하고 별도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과정과 별도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선희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정은 5개 과정으로 전산회계사무원, 그다음에 쇼핑몰, 특수아동보조원 양성과정, 경리사무원, 산모돌보미 5개 교육이 있고요, 별도과정은 영화CG제작전문가, 글로벌셀러전문가육성과정,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2,213명이 일반과정과 별도과정 교육을 받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중에서 93명이 취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93명이 일반과정과 별도과정 중에 어떤 부분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았고 어느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5쪽 아동청소년과, 탄현에 기부채납받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 계약을 하는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설계가 9월 중순까지 끝나고요, 9월 중순에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개관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설계가 아직 안 나온 거라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안이 나오면 그 자료는 추후에, 제 지역이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668쪽 노인/장애인과, 밑에 쪽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3,530만 7,000원인데 연계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장기요양수급자나 등급외자의 서비스 욕구 수준이라든가 이동성, 경제력 등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협조기관 같은 것을 미리 서로 협약해서 이분들한테 연계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675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도 100%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입니다. 단기보호시설인 고양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하고 공동생활시설인 한사랑의집, 한소망의집에 대한 내외부 리모델링하고 태양광전기 설치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과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해 주셔서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려다 보니까 질의가 몇 개 안 되는데요, 우선 자료 요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중심으로 요구할 텐데요, 예산안 654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 설치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655페이지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에 관련된 내용, 노인/장애인과 671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672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하단부에 있네요. 마지막 675페이지 장애인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내용과 계획서, 증액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사유, 감액됐으면 감액사유와 완료된 사업이라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몇 개만 드릴 텐데요, 아동청소년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연극제가 지금 22회째인데, 고양시에서는 어떤 팀이 참가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득모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제 예산은 전액 도비 1,00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고 있는데 대상이 어디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에서 11개 팀이 참가해서 일산대진고하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세원고등학교 연극반 학생들이 예선을 통과해서 경기도 본선에서 스텝상, 특별상, 동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수상한 수상금인가요? 아니면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비용인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수상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3개 학교에 이미 지급했다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현정원위원

도에서 돈을 받아서, 이게 완료된 사항인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액 정산이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매년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바로 하단부에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남은 돈 3,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남은 돈은 없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3억 8,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현정원위원

2억 8,000이 아니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애당초 3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경의선 능곡청사 2층에 1억 원이 들어가고요, 1억 5,000만 원은 장애인 그룹홈 기능보강 사업비로 노인/장애인과로 쓰게끔 했고, 그리고 1억 원은 중산 근린공원 나무식재 사업비로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 쓰도록 했고요, 백마역 청소년카페 음향 설치 사업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정원위원

3억 8,000만 원 도의원님들께서 아주 소중한 돈을 가져오셔서 사용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습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백마역 청소년카페 전체 개설과 관련된 비용도 시에서 투자하지 않았나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인테리어 설치비 1억하고 운영비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원래 그거 하라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원래 그걸 하라고 김유임 도의원님께서, 애당초에는 능곡·행신·풍산·일산역 네 군데에 설치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다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능곡역 한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정원위원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보전금 받아온 것은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100% 시비로 백마역 청소년카페를 설립하셨고, 추가로 음향 설치를 남은 돈 3,000만 원으로 하시겠다 그거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신 3억 8,000만 원은 다 소모가 됐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소모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사실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량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요, 경승용차 구입하는 게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필요해서,

현정원위원

지금 관용차량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은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두 대였는데 한 대를 회계과에서 관산동으로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원래 아동청소년과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외부로 나가는 바람에,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트럭이 한 대 있었는데 그 트럭을 관산동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현정원위원

어떤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은 사실 시일이 급박하지 않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급한 모양입니다, 차량이 없어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 관련 시설이 지역아동센터가 43개소고요, 아동시설이 6개소, 보육시설이 1,177개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11개소여서 계속 점검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정원위원

다른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전에 예지가 가능하고, 또 관리·운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가급적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5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를 증액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인 아동복지사 추가선발로 인해서 명절휴가비가, 지급대상이 증가해서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나 휴가비나 급여나 이런 것은 추경에 감액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증액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또 내용이 명절휴가비라고 하니까, 이 내용도 간단하게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노인/장애인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받은 내역에 대한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위, 중위, 하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클럽이 중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현정원위원

인센티브는 매년 받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평가해서 들어가면 받습니다.

현정원위원

국비를 받을 때 시비도 5:5로 내시를 하라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데 올해 도에서 모든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비가 50%로 되는 내용입니다.

현정원위원

시비가 처음에는 10 몇 %였다가 지금 25%까지 늘었는데, 인센티브는 사실 성과급이어서 포상금에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시니어클럽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장려도 하고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약간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익도 내시는데 물론 그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이건 시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국비가 투입되고 전국적인 평가에서,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를 평가 결과로 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필요가 있지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안 받아도 되느냐는 거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아니요, 이것은 줘야 합니다.

현정원위원

평가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현정원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니어클럽, 물론 시니어클럽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물론 중급 이상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잘 운영을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이것도 못 받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반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증액한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래도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정원위원

성과급을 정말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어쨌거나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의미도 있지만 기업형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일반 사회구조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이 많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라면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증액한 걸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그냥 주고 시에서 여러 가지 부담하는 기능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은 독립적이고 상당히 자생적으로 기업을 일으켜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존의 기업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보전을 해 주는 것보다는 독립할 수 있는 자극을 많이 주는 게 더 나은데 그것이 꼭 인센티브나 이런 기능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가 시니어클럽과 잘 연계해서, 얼마 전에 KBS에서도 시니어클럽 장려하라고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다 좋은데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어른과 능력 있는 어른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보듬어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한 번 보듬어주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어르신과 노인들을 보듬어 줘야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강한 경쟁력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당연시 받는 인센티브 제도는 시에서 사실 안 받을 수 있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캠프 자료 제출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2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와 관련해서 2,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시비 추가 2,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역자활센터가 주교동 사무실 이외에 덕이동에 앵두어린이집, 위원님 가 보신 데 그쪽 3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인원이 몇 명 추가됐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직원은 6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활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직원 현황, 앵두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저소득 계층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시에서 아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까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672페이지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설문동에 있는 자립작업장이 2010년 7월에 중단되어서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동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 관계, 기계 노후 관계, 점검이라든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일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우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중단됐던 전기를 다시 끌어와야 하고, 또 상수도도 끌어와야 하고, 또 우리가 안전 대행수수료를 줘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가 이미 실시한 것으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아니,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진행 중입니다.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서 그동안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이번에 찾아서,

이윤승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언제 끝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달 말 정도에 끝나면,

이윤승위원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후속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윤승위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뭔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게,

이윤승위원

이게 안전점검 비용인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끝나고 공고까지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계획은 최대한 빨리, 11월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변수가 생겨서……

이윤승위원

또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과장님께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확고하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대한 안전성만 입증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현재 있는 쓰레기봉투기계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공고를 하실 때는 그와 같은 업체를 공고하시겠네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이윤승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이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다 마무리되어서 공고도 하고 사업 절차도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해 주세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지적장애인 질의는 하셨고, 지금 덕양구청 안에 커피숍에 장애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이윤승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셋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거기의 수입·지출 현황,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4월인가 5월,

이윤승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겠네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뿐만 아니라 각 센터의 운영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5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설에 대해서 한 6~7%, 9%까지 상승되고요, 명절휴가비가 작년까지는 월 봉급의 100%였는데 올해부터 120%로 인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모든 시설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는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인건비와 운영비.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게 아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데, 김유임 도의원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한테 1억 5,000이 배당되어서 단기보호시설인 고양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하고,

이윤승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공동생활시설인 한사랑의집하고 한소망의집에 대해서 건물 내부 리모델링하고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복지정책과가 제일 먼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빨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도비 내시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그 특징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몇 가지 현저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예산서를 주셨지요? 처음에 예산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국도비 삭감된 것 때문에 고쳐서 전날 저도 늦게 퇴근했는데 전문위원실도 퇴근 못 하고 만드느라 애를 쓰시더라고 요. 그래서 두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예산서 650쪽에 아동청소년과 세입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수정된 책은 130쪽입니다. 여기 보면 애초에 이번 추경에 내려오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내려온 게 있어요, 도비에서.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있었고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두 가지가 없던 건데 새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중앙정부가 아니면 경기도 광역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라도 사유를 들으신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 원래 예정됐던 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에 안 내려와도 되는 게 갑자기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문을 받은 거 있으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애당초 본예산에 내려오도록 된 예산이었는데 1회 때 안 내려오고 이번에 내려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줬던 예산서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것도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2억씩이나.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는 경우는 왜 삭감되는지에 대한 것을 도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왕성옥위원

아니, 단순비교 해보세요, 과장님. 먼저 저희에게 주셨던 예산서 650쪽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주신, 전체 수정본이 아니라 수정된 항목만 요약하고 추출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거기 130쪽에 같은 내용인데, 먼저 1차에 주셨던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2차에 올라와 있는 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인데요, 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보육교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 내용이,

왕성옥위원

갑자기 이렇게 막 내려옵니까, 도에서?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일단은 자기네들 재원이,

왕성옥위원

하루, 이틀 앞두고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다른 도비는 막 삭감된 상황인데 이것을 갑자기 내려 보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시의 책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 집행이라고 하는 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원래 2회 추경에 내려오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게 갑자기 2~3일 사이에 내려오거나 갑자기 삭감되거나 이러면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일관된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것도 제가 최대한 잡아서 1주일이지요, 지금 3~4일 만에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러려니 하고 이게 마치 갑을관계에서 을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도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인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이런 건들이 과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추경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서화하시고, 의회에도 의견을 주시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집행부가 뭔가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의원보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의는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서화해서 건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라도 도에서 100% 보전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대략이라도 서면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행위에 대한 계획안을 대략이라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비 2억 삭감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0억이나 삭감됐어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6억이 삭감됐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처음에는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가, 정식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400만 원 증액했다가 그다음에 2,8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삭감되어서 수정본으로 내려왔어요. 복지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도에 정식으로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사유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도에서 삭감하면 삭감, ‘네’ 합니까?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옥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갑을관계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왕성옥위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갑을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갑이 되어야 하고, 광역과 국가가 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거꾸로 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함으로써 갑을관계는 없어지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국비가 삭감됐어요. 한편으로는 여성경력단절 그리고 사회 재진입뿐만 아니라,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초보 자체도 여성이든 청년이든 지금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642페이지거든요. 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구두로라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세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42쪽이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642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예.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삭감이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삭감이 아니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왕성옥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삭감이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증액인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지원이 있어요. 2,840만 원인데요, 본예산도 아니고 특별히 추경에 신규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구입하는 내용은 스타렉스 12인승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을 방문해 봤더니, 보훈회관 3층에 있습니다. 조남희 회장과 회원 84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결과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10년 정도 된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됐고 현재 공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부품을 지금 폐차장에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가 계속적으로 회원들 추모사업이나 명예선양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과 수색작업이라든지 하기 어려운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왔고요, 그래서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14개 시군이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 5개 시군이 지금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단체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신다면, 할 수 있다면 활동을 더 열심히, 또 젊더라고요. 그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지원이 그러면 기존의 차는 폐차시키고 신차로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자체 차량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의 차량은 시가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왕성옥위원

구입해서 쓰던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자가 차로,

왕성옥위원

몇 년을 썼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파악하기로는 10년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차량운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는 예산 지원은 안 하는 거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활동하는 것,

왕성옥위원

필요하면 하시겠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원하게 될지, 하지만 다른 단체와 다 형평을 맞추고, 현재 저희 시에서 2개 단체에, 2010년하고 2012년도에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에 스타렉스와 그랜드카니발을 지원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용병으로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병이 있고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하는 또 한 단체가 어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왕성옥위원

상이군경회, 당연하지요. 이분들이 지금 장애가 되셨고 그리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지금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차량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만 모여서 이용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상이군경회나 베트남 참전유공자와는 다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장애를 가지신 유공자가 많다거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근거가 명확하시다면 서면으로 분명하게 제출하셔서 저희가 예산 결정하기 전에 근거, 그다음에 이후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할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지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복지비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비를 시비로 매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내 과에서 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사고는 안 하시리라고 믿고요, 시민복지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정말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특히 신규예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꼭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연차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 과에서 받았으니까 그냥 해 주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복지비가 어떻게 삭감되고 있는지도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고뇌를 하신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복지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나요?

이영휘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위원

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이걸 안 하시겠다는 예산서인 게 맞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당초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그러니까 당초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 시기를 2014년 6월로 통보받았었는데 중앙에서 2014년 10월로 변경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해서 내년에 수립하기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시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우리 시가 반납을 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비 100%,

왕성옥위원

시비 100%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해서 문제 생길 건 없어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복지 계획 안 세워도 돼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세우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욕구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3기 제출 시기가 당초 2014년 6월에서 중앙에서 10월로 변경됐다고 저희가 6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울 당시에는 6월이니까 올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욕구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해야지, 앞으로 4년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예산서를 세울 때와는 조금 내용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4개년 복지계획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가 국비 500만 원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다.

왕성옥위원

지역대회가 이미 집행된 예산이에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역대회 결과가 나왔겠네요? 사업 결과 나왔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2013년 7월 9일 날 고양시민 복지나눔 일촌맺기 사업으로 나눔토크콘서트를 한 사항입니다. 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시민 등 봉사자 360명을 모시고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 사업결과서도 나왔으니까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위탁업체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1년 동안 사업 결과 받으신 것을 첨부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문동 자립작업장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676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관련해서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이영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왕성옥위원

아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자료 주실 때 이미 지원하던 두 단체 있었지요? 베트남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회. 이쪽 단체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사용했던 차량 관리, 차량을 운행했던 비용하고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688쪽입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법적인 근거 없이 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어도 되는 건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보통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린이박물관 필요한 것은 알아요. 알고 또 예산도 세워진 것은 아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두 차례 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가 24명인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전체 총 22명입니다. 내부관계자가 11명이고 외부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송포 백송 주변 정비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이 정비사업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송포 백송 주변 정비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송포 백송 주변이 기존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행로라든지 차도,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추경예산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순영 위원 : 얼마 만에 정비하시는 거지요?
송포 백송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처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동안은 정비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나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천연기념물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송포 백송나무다 보니까 백송나무만을 천연기념물로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도로부지는 도로부지 부서에서 관리하고 수로라든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689~690쪽에 경기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 4,000만 원이 있지요. 개발 및 활용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는 경기 의주길 개통식·함께 걷기 행사 지원, 또 의주길 안내판·안내시설 등 설치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의주길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조선시대 수도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가는 길목인데요, 그래서 의주길은 10월 개통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40km이고, 고양시 구간은 15km, 파주시 구간은 25km인데 도보여행자를 위한 안내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전액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명은 개통식 행사, 걷기 행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단위사업이라고 하나요?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라고 써진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세부사업의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과목상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라는 큰 틀의 세부항목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의주길 개통식이라든지 함께 걷기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민간행사보조가 되는 건가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느 단체가 우리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원래 기존 예산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과목을 당초에 용역료가 세워져 있는 항목에다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항목으로서 들어간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통식이라든가 함께 걷기 행사 지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큰 틀에서는 용역료가 당초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항목으로, 단위사업명으로 넣다 보니까 의주길 개발 및 활용연구의 큰 항목에서 세항목으로 들어간 거지요.

권순영위원

세항목과 큰항목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보고서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발 및 연구라고 해 놓고 내용은 행사 이상이에요. 개통식도 하고 행사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결정……

권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있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고양시의 명산인 북한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사적 160호인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인가요? 이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보통 용역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업들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용역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학술세미나잖아요.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학술세미나 용역으로,

권순영위원

학술세미나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미나 개최는 집행부가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질 경우에,

권순영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으면 세부사업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학술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전문성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성세계문화유산팀이라든지 유네스코 위원들이라든지 학계전문가로 구성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올리면 그것도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5~6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소요된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광개발과 694쪽에 신한류 관광마케팅 사업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광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여행사나 국외 현지 아웃바인드여행사를 상대로 전단지를 만들고 SNS 동영상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2,000만 원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유튜브에 띄울 수 있는 SNS를 만들고, 동영상은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700 정도는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여행사에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시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시연을 해 주실 거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홍보전단지 같은 경우도 만든 전단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국관광공사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인수 2,000만 원 감액된 거 있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재필입니다. 관계되어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2011년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관광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인수하도록.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감액보다는 혹시 다른 데 넣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관광공사하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업체들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킨텍스에 설치되어서 시행하는 키오스크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고양시 것은 올라가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것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기계 작동이 지금 원만하게 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중단 상태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이 있었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소프트웨어 관여를 한국관광공사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서버에서 끌어다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공문을 많이 띄웠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솔루션비를 내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에게 법적 의뢰를 해서 그것은 고양시하고 계약된 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질의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하고 계약했던 소프트웨어 회사와 또 거기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민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도 변호사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고 고양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기계가 망가지고,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소프트웨어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에서 갖다 쓰는 거지, 저희는 서류 관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위원

앞서 질의하신 무인관광안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가 이 무인관광시스템을 처음 인수할 때보다 고양시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주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아직 인수는 안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인수하기로 한 거 맞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한국관광공사하고요?

왕성옥위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대당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금액이 높았어요,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데 그 금액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동업데이트 시스템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자동업데이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가 관광공사하고 법적 분쟁이 생긴 거지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돈을 더 많이 준 핵심은 자동업데이트 기능인데 자동업데이트는커녕 고장나고 안 되거나 자동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신한류 이래가지고 계속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셔서 지출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로부터 2013년에 인수 예정이던 것을 2015년에 인수받아라라고 하는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저는 그냥 수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민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성옥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해서 보상을 받아내시고, 다른 솔루션 업체 많아요. 자동업데이트 시스템 그렇게 어려운 IT기술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모바일 전송으로 차라리 바꾸든지 하셔서 업체를 바꾸세요. 바꾸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현재 솔루션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신버전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2년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신버전으로 다시 한국관광공사에서 깔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자동업데이트 시스템은 몇 년까지 가능해요, 그 신버전에 의하면?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자동업데이트 시스템 자체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언제 주겠다는 날짜와 신비전 기능하고 구버전 기능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IT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버전의 차이점을 주시고, 애초에 관광공사하고 계약했던 당시의 서류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고양시 전체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외국인이 와서 버튼을 터치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틀리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그 당시 손해가 아니라 자국에 가서 10명한테 ‘한국 고양시 너무 엉터리더라, 길안내시스템도 안되어 있더라’ 이러면 이것은 얼마의 손해를 끼치는지 모르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광공사에 어떻게 어필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3파트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으로, 훌륭한 부서의 장으로 영전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승진까지 하고 오셔서 집안의 영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할 텐데, 아마 우리 권순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68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고양 600년 전시관 운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관광개발과에 신한류 관광마케팅과 695페이지에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지원비, 이 4가지 자료를 주시는데 사업내용과 계획서, 증액과 감소가 있다면 그 사유와 완료를 했다면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려고 하는데 추가질의 비슷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어느 정도 됐나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정원위원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건축설계는 11월 4일까지 연장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시설은 2014년 1월 4일까지 계획인데, 일단은 도비가 내년도에 불투명한 관계로 공사착공 시기는 도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시기조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건립자문위원회는 건립 후에 자동 해산되는 건가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준공되어서 운영자가 선정되면,

현정원위원

자동 해산되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예, 자문위원회 구성은 해산이 되는 겁니다.

현정원위원

실질적으로 건립자문위원회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평을 듣고, 또 어떤 식의 건립을 했을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자문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관련된 제비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공사비라든가 전체 건축비, 실제설계비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제비용, 혹은 출장이라든가 참석수당.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고양시에 96만을 책임지시는 시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는데 그 한두 명이나 혹은 이분들 수당 줘라 하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한,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무원님들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내준 혈세를 지급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제가 지시 한번 해 볼까요? 어디 수당 주라고? 그러면 수당 지급됩니까?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잘 좀 숙고해 주시고요, 행주서원 정비공사하고 고양향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주서원은 2013년 도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주서원 주변의 담장 내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0%와 시비 30%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고양향교 정비공사는?

채우석문화예술과장

고양향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양향교의 동재나 서재, 명륜당 건물의 기와가 이완되어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정원위원

두 곳 다 완료는 언제 하십니까?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올해 연말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되는데요, 11월 말까지, 겨울 동절기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권순영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는데 690페이지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은 하지 않을 텐데, 북한산이 거의 대부분 고양시잖아요. 지역이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북한산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알지만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한행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정작 고양시민들도 북한산에 갔다고 해서 고양시민의 자긍심이나 특별한 혜택을 잘 못 느껴요. 북한산성이나 북한산에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단순히 이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고양시민한테 혜택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방면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 복지 향상에.

채우석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개발과에 한 가지 질의만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신한류 관광마케팅에 관련되어서 이 예산은 사실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고양시의 어떤 관광마케팅을 활용해서 인바운드여행사가 됐든 여행객이 됐든 아니면 배낭여행족이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고양시를 상품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하다못해 전단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과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이 오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지자체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데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사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관광객이 됐을 때 고양시에 와서 즐기고 놀고 먹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사실 관광객 유입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백날 있어봤자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즉, 관광개발과에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고양시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시고 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문화재단을 통하든 문화원을 통하든 우리 예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그들이 돈을 쓰고 궁극적으로는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인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돈을 쓰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고양시에서 며칠, 혹은 하루라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을 들여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장기 계획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사실 지자체나 국가가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수입이 극대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더더군다나 사실 더 이상 수입이 되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전단지 만들고 소소한 거 하지 마시고 하려면 한꺼번에 하자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집단, 혹은 의회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많은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 이런 전문가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20명이 됐든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광객의 취향과 관광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백날 해야 관광객 오지 않아요. 사실은 인바운드여행사에 접대만 하고 끝납니다. 관광객이 좋아서 와야 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필

이재필관광개발과장

알았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일산동·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3개구 보건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703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2,425만 원. 그래서 센터 운영비, 개소식 행사운영비, 인테리어 공사, 장비 구입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3개구 보건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덕양구는 705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215만 원, 기정액이 없던 부분이 새로 올라와 있고요, 또 715쪽에 동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950만 원, 또 721쪽에 서구는 1,23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하고 서구는 기정액이 없다가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720만 원이 있었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720만 원이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이 예산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피해자 중에 해당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을,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활지원금만 지원하는 개념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이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2012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소급해서 3명이 들어가 있고, 2013년 8월부터 1명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월 15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진상조사가 언제 다 끝난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진상조사는 2009년부터 피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이 보건소별로 통보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한센인 피해자로 신고된 분들 중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네 분이라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덕양구에는 피해자로 선정된 사람이 4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 8월에 추가로 한 분 더 되셨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한 명 포함해서,

권순영위원

이게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를 받고 추가로 선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와 서구는 각각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는 현재 여덟 분이십니다.

권순영위원

동구가 많네요? 서구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서구는 4명입니다. 2012년 대상자가 3명이고 올해 추가 1명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때문에 고양시에서 문제가 생긴 건 없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방역도 열심히 해 주시고 3개 보건소에서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3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03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덕양구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사업 대상기관으로 2013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기타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인테리어 공사가 덕양구에서는 고양동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과 연계해서 고양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43평의 장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담실이라든지 운동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렇군요. 고양동복지회관에 최근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중복투자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은 그냥 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상담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구획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43평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43평인데 설계비가 꼭 들어가야 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담실과 운동실의 조명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그냥 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도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고, 또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들어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 이전에 설계가 먼저 들어가서 설계에 의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수순으로 그렇게,

왕성옥위원

업체에서 견적은 받으셨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업체에서 따로 견적은 받지 않았고 행신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신건강센터에 들어갔던 설계비용을 근거로 해서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거기는 몇 평이에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한 150평 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이,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금액이 거기보다는 작지요. 면적 자체가,

왕성옥위원

면적으로 보면 3분의 1이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지금 450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추정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의 추정가는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에 대한 치료 지원인데요, 706쪽에 있거든요.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 중에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자살시도자라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나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고, 고양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된 명단, 그러니까 사망자가 아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2013년 현재 18명의 치료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인 40만 원씩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최대지원비가 40만 원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가족 중에 정신치료를 받을 때 도움을 줬던 사례가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가족 중에는 저희 정신보건……

왕성옥위원

물리적 치료일지라도 가족이 받았던 경우가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도자에 대한 가족 면담은 합니다. 그래서 가족 면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고요, 일단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면담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대략 몇 분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치료받았던 가족이?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치료를 받았다기보다도 자살시도자였던 분들한테 집행된 예산액이고요, 그다음에 치료라고 하면 여기에 노인우울증을 치료했던 분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자와 무관하더라도 노인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예산에서 치료비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분명하게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도 예산이 쓰인다는 거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가족에게도 쓰인다는 이야기 맞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울증이라 하면 노인계층으로, 그러니까 자살고위험군인 노인우울증에 대해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기보다는.

왕성옥위원

혹시 이것을 받을 때 절차 중에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경유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이 우울증 치료를 하고,

왕성옥위원

진단만 받아오면?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진단 받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은 자가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비 지원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정신보건센터 임대료가 조금 올랐나 봐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기존에 쓰고 있던 장소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빌딩 자체가 지저분해서 이번에 장소를 이동해서 임대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동 602번지 현대빌딩 2층 쪽으로 임대를 다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산정되어서 지금 현재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100평 가까이 평수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월세가 350만 원씩 임차계약이 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706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78대 1억 9,5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지금 3개 보건소가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야간체조교실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구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3개 보건소 공히 하는 사업입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간체조교실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는지.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같은 경우는 주엽동에 있는 문화공원과 일산역 주변 공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공원들을 파악하면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운동프로그램을 하기 편리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했던 거고, 일산역 공원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일정 정도 있나요, 아니면 더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TO가?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2013년도 예산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른 3개 보건소에서 이 야간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하셨다니까.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다가 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다면 사실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어쨌든 공원에서 야간체조교실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좋다면 3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물론 건강증진센터, 찾아가는이동보건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찾아가야 하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 주변에서 부담 없이 가서, 일주일에 세 번 하더라고요, 화, 목, 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했는데 저도 좋고 거기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심하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 굉장히 좋으셔서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세워놨지만 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똑같이 10월까지인가요? 3개 보건소 다 사업이 10월이면 종료되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어요. 문화공원 쪽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을 10월이 아니라 겨울에도 할 수 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크게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706쪽에 자동제세동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에 자동제세동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78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관내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보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에 26개소에 대해서 구청, 복지관 등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8대를 추가설치하면 응급의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심장제세동기는 거의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78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78대면 공공기관에 완벽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박상인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로 임용된 도서관센터소장 박상인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도서관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도서관센터장으로 오신 국장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의원 생활을 할 때 복지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인연 깊은 고위공직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서관 차별화도 많이 했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해서 고양시의 도서관이 일등이 되기까지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36쪽에 국비가 내려왔네요, 꿈다락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매칭을 하는데 매칭을 안 했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여서 안 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도서관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주 5일제가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토요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우리 3개 도서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화정어린이도서관, 덕이도서관, 행신어린이도서관이 참여했는데, 경기도가 22개소가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저희 2개소가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말 도서관 직원분들이 노력한,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노력한 결과입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름도 참 예뻐요, 꿈다락. 그러면 토요일마다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토요일마다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5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는 내용은 놀이를 통한 문화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음악이나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 분야와 강의, 체험학습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한 융합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아주 좋은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제 지역은 덕양구 행신동이에요. 고양시에서 가장 처음 생긴 도서관이 있는 동네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행신도서관은 굉장히 오래된 고양시의 첫 도서관이기 때문에 건물로 보면 아담해요.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갖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신도서관에서 이런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행신도서관이 고양시 1호 도서관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우리만의 자랑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이번에 이 사업은 시설 기준도 많이 봅니다. 자료를 낼 때 시청각실이라든가 프로그램도 보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도서관도 신설된 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러웠던 것은 제가 유럽 전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책마을이라고 해서 월 1회, 아니면 연 2회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도서들을 가지고 서로 아나바다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오기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 깊었는데, 그런 것들이 행신도서관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유경옥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740쪽에 활(국궁) 체험장 운영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궁장으로 사용되는 데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국궁장이 있는 데가 충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훈정이 있는 부지는 우리 고양시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녁판이 있는 쪽이 저희 시유지이고 중간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활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문화제 때 고양시궁도대회를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관람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활쏘기체험장을 충훈정이 있는 뒤편에 만들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내방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고양시 시유지 부분에다가 체험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실 국궁협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고양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궁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궁장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험장 운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사유지 부분인데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건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체험장 개념은 과녁판에 활을 쏘는 게 아니고 과녁하고 사대하고 거리가 한 15m, 20m 정도 이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쏠 수 있고 부녀자도 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도협회와 협력해서 궁도협회의 강사들이 두 분씩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만 운영이 될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래도 일단 체험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설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이 보고드리는 점 양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수정예산안도 설명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고양시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덕양구청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3개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칭찬의 목소리가 제 귀에 몇 분이 들려왔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니까 도비가 보육료에서도 삭감됐고, 3개 구청 다 골고루 삭감이 됐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약 16억이 삭감됐고, 영유아 보육료뿐만 아니라 도비 장애수당도 삭감됐고, 그랬을 때 제 생각에 가정양육수당,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도 삭감됐고, 보육료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정도가 다 삭감되면 애들 어떻게 키우나요? 문제없나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료와 놀이과정 보육료에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분이 지금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 부족분 8억을 시비 추가분으로 반영했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도비에서 9억 8,000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억 정도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이번에 19억 정도가 2회 추경에 반영됐지만 전체적으로 한 63억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현재 한 49억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급도 어렵고, 또한 교사들 인건비, 또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실인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어려울 거다라고 하지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이 안 될 거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행정부가 잘 설명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설명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대안을 내라고 한들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으시다면 3개구뿐만 아니라 시 본청의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와 논의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저희한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면 구두로라도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협력해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낸다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마음이 무겁네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부가 어쨌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에서 20% 부담하고 나머지 80% 가까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덕양구 시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49쪽에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시비 추가분이 3,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보수교육비에 대한 게 예산서에 없고, 서구는 777쪽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333만 6,000원이 또 국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749쪽에 추가분으로 보수교육(시비추가) 분으로 3,500이고요, 일단 덕양구 설명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달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영아보육 전문교육 과정 수료자가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9월에 시립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잔액이……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잠깐, 위에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 승급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00% 지급을 못 해서 금년 결산할 때 남는 것으로 보고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로 더 추가해서 교육받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지급하려고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 위쪽은 국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시비추가분으로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건가요? 지금 시비추가분이 있고 위에는 3,500만 원이 보수교육 국비로 표기되어 있어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749쪽 두 칸 위에.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보시면, 밑에서부터 6칸 정도에 보시면 덕양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시비추가) 3,5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고요, 국비 그 위에는……

고은정위원

아,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있는,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되니까 저희가 보기에 국비가 내려오고 또 똑같은 금액의 시비가 추가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동구는 추가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두 번 지급했는데 예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서구는 이 금액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거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원래는 교사들 승급 보수교육을 구청을 통해서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 예산이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교사교육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원 쪽에 신청해서 추후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구청에다가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정리가 됐나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어차피 보수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정리는,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저희는 계좌번호나 청구번호로 해서 받기로 했는데 담당직원이 아직 그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시비추가가 확보되면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다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계좌번호만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는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가뜩이나 복지 업무가 많은데 이 일 같은 경우는 외려 보육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한 거잖아요. 사실 보육시설이 고양시에 1,178개나 되는데 그 업무하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보육교육원에 위탁한 거니까 거기에서 받고 그것을 정산하게 하면 훨씬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시비추가분을 해 놨지만, 예를 들면 그게 또 일선 교사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되면 이 예산 세워놓은 거에 또 뒤늦게 받는 분이 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뜩이나 복지업무 힘드신데 역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서 이원화, 원칙은 구청에 신청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일선에 있는 1,178개소에 있는 교사들한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적인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제고해서 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보육교직원 교육원과 협의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어렵다는 입장 표시가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차피 고양시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거기를 통해서 전부 다 보수교육을 받잖아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해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업무 이관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위탁체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75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 777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기정액 대비 770 정도 증액됐어요. 자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페이지 찾았습니다. 교양도서비를 저희가 777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는 초중고생 1,366명인데 금년에 365명이 더 증가되어서 한 36%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삼송지구가 있습니다. 삼송지구에 원신동 관할인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하면서 한부모가정, 저소득아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별안간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새로운 단지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356명?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먼저보다 늘어난 숫자가 365명 정도, 36%가 늘어났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원은 통장에 저희가 입금시켜드리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얼마씩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1인당 1만 원씩입니다, 교양도서.

이윤승위원

교양도서비로 1인당 1만 원씩.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매월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356명에다 1만 원씩 해서, 계산이 안 맞는데요? 매월 356명에 대한 지원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366명 플러스 356명,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7월 한 달만 치면 1,342명 정도 줬습니다. 7월 달만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워낙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그 금액에 가까이 갑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기정액 1억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50일 동안 계속 장마가 지는 바람에 단독이나 시립경로당,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이번에 누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보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도 있지만 다른 데 고장 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크게 들어가는 돈은 옥상 방수공사가 5건이고 소규모사업, 도배나 이런 것까지 하면 9건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경로당 9군데에 해당되는 보수비용,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번에 해 줄 수 있는 경로당이 9군데입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공사가,

이윤승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보수공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거 말고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경로당을 제가 대충 뽑아봤는데 최소 한 1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경로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회관이었는데,

이윤승위원

특히나 단독은 심한 데가 많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런 데를 보면 전에는 동네 부락에서,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고쳤는데 지금은 안 고칩니다. 저희한테 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경로당 새는 것만 해 준다고 하는데, 옥상은 어디서 새든지 갈라진 데로 막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게 막 벽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옥상 같은 데는 전부 방수공사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이윤승위원

앞으로 발생될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겠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왜냐 하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가정집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자꾸만 보수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요즘은 마을회관이라고 해도 마을에서 보수공사를 공동작업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경로당이 우리 덕양구에 200 몇 군데 있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청에는 현재 21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21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도…… 주택 내 단독경로당이 있습니다. 시립 17개소를 포함해서 96개소가 되고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 올린 것은 주로 단독경로당이 해당되겠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고칠 9군데는 다 단독경로당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덕양구, 일산동·서구 공히 장애수당이 2,000만 원, 3,3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 증액이 됐거든요. 덕양구 748쪽, 동·서구 공히 장애수당이 다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장애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당초 965명에서 1,016명으로 한 51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월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신규로 책정되시는 분도 있고 전입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 이것도 3개구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100세 인 어르신들 장수 수당을 저희가 새롭게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3개 구청 공히 기정액 대비 50% 이상씩 감액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초에 대상자 조사를 했을 때보다 지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이제 점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전보다 인원이 줄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백마흔세 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혹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덕양구청 입장은 9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권순영위원

동·서구는 각각,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 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 세울 때 스물일곱 분이었는데 지금 열한 분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망과 전출 이렇게 해서 열한 분인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도?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스물여덟 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돌아가신 분이 여덟 분, 전출 가신 분이 두 분, 또 주소는 두고 행방불명되신 분이 두 분, 이러다 보니까 현재 아홉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섯 분 정도 더 책정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백오십 분 가까이 된다고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장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그동안 많았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3쪽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식당 취사원이 경로당에 취사원 지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고양동에 보면 시 차원에서 무료식당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양동 동사무소 근처에서요. 거기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로식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사원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저는 경로당하고는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동구청에도 있는데 흰돌사회복지관에도 경로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곳입니다.

권순영위원

무료급식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거기 인건비 지원입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그러면 경로당에는 취사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로당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나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사람이 지원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식도우미로 배치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왕성옥위원

서구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서구에서 결식아동 도비가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시비까지 매칭해서 깎아버렸어요. 이거 더 보전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 그런데 어떻게 같이 깎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 그전에는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지금 늘지는 않고 외려 약간 주는 추세입니다. 보게 보면 지원기준이 먼저는 따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가정아동, 그다음에 기타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가구 등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늘지 않고, 대표적인 게 작년 겨울방학에 저희가 1,364명을 했는데 금년 여름방학에는 1,198명으로 166명이 감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방학 중 아동 1,000명하고 지역아동센터 240명 해서 예산 기준을 세웠는데, 그 정도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대상자가 늘었으니까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단 도비가 감액이,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월보를 합니다, 매월 지출 현황을. 그러면 그 지출 현황에 맞춰서 도에서 감액이 돼도 되겠다, 연말까지 추산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액된다 하면, 이번에 변경해서 감액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물론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닌데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유에서 감액을 해서, 4,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저희가 올해 결식아동을 보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1인 1식 얼마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4,500원입니다.

왕성옥위원

4,5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애들도 있고,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지정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G-DREAM 카드라고 저희가 월 금액을 충전해 주는데 일일 6,000원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사먹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2013년 대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단 전체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왕성옥위원

증감이나 유지 정도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종류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패스트푸드 쪽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 하나 요청할게요. 각 구별로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아동급식비, 1인 1식당 얼마, 이게 약간씩 올랐을 거예요. 변화된 것하고 최근 3년 동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늘었는지, 3가지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패스트푸드점하고 편의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을 실제로 조리해서 파는 음식점 3가지로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4,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1,000원짜리 김밥도 1,500원으로 올랐어요. 라면 정도예요. 국가가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있는 아이들이 세 끼를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원이 줄어들면 그대로 감액을 할 게 아니라 그 감액분만큼 N분의 1을 하셔서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먹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구에는 없는데 시민복지과 중에 덕양구가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각 직급별로 작년 2012년부터 올해 2013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행정운영경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간략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이 중요합니다. 직급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출장이면 출장, 아니면 다른 판공이면 판공, 기타 운영비 이런 것으로 분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왕성옥위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올린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인원이 하나 늘어서 그 부분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요. 타당한 근거가 있으셔서 올리셨겠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여비요.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게 정말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수정예산안 덕양구는 168쪽, 서구는 188쪽인데, 교사겸직 원장지원이 공공영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을 겸직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겸직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 수가 적은,

고은정위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공공영에 상관없이 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대한 지원이네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공공영하고는 상관없고요,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보육료 관련되어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2,421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액 대비 시비가 5,0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한 2,421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5,000만 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 부족분에다가, 시비 부담해서 부족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라는 거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조내시 온 수정예산안이 거의 다 삭감이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보육료가 거의 다 삭감됐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모든 복지업무를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데는 시비추가를 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지원에 대한 것, 3개구 공히 똑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공공영 같은 경우 취사지원, 예를 들면 공공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선생님이 취사를 하실 경우 지원이 되지요? 그것도 같이,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고은정위원

별도예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취사원은 별도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교사겸직 원장지원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3개 구청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사업소,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2,903억 8,424만 1천 원, 특별회계 44억 8,862만 4천 원, 총액 2,948억 7,28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682억 133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4억 9,16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