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왕성옥 의원 발언
해지조건에 국민권익위에 내려온 안에 부패영향평가를, 법을 만들기 전에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서 위탁해지 조건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되는 건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왕성옥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과 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모법으로 해서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정책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골자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8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자문위원단을 시민과 더불어 구성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아닌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거에는, 저도 따로 받았거든요? 42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보면 ‘고양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거는 잘못됐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대조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야가 18대부터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건이 6건입니다.
그 6건 중에 쟁점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원래 여성발전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것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용어의 문제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게 아니고 내용의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에서는 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조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하고 성별영향분석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적 부분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인 거지요.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민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100%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 전에 아예 법으로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안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지금 쟁점이 6가지, 각각 여야 3가지 3가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미룰 수가 없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이것이 왜 아직도 용어가 안 바뀌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왜 합해져야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안에 31조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이것을 해야는 되겠고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년 전에 따로 만들게 됐던 거지요.
그런 역사성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목적은 같으나 이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는 광범위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기금이나 위원회를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특징이어서 성평등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 조례의 핵심 내용이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개념에 있어서 지향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6개를 다 일일이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각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는 6명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용어가 바뀔 일은 없고요,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안에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성인지 예산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성별영향분석을 하다 보면 성인지 예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별분리통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정의 부분이 너무, 아시다시피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많지요.
다른 조례는 4개, 길어야 5개로 끝나는데 이것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합쳐서 많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성불평등이라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이미 시행이 됐다가 폐지된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이유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리고 성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됐고 어느 정도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시키고 「여성발전기본법」 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성차별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폐지가 안 됐다면 여기에다 넣어도 좋은데, 지금 현재 그 법은 폐지가 안 되고 다른 법으로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제라고 쓴 이유는, 성평등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향후 이게 바뀌면 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의도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해촉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도 같이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포괄적으로 쓴 이유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새로 개정이 됐지요, 중앙부처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정 당시의 기준이고요, 이 2018년은 저희가 제정안을 올릴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행부의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5년 단위로 계산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미 여성가족부가 평가과제 선정, 대상 시기,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따로 여기다 둘 사항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질의가 경기도 내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야 돼서…… 그러면 그 현황에 따른 질의를 먼저 하시면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 양평,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하남, 화성, 이렇게 15개 시군이 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제가 근간으로 한 것은……,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간으로 한 것은 서울시 성평등 조례하고 경기도, 특히 우리는 경기도 산하 시군이기 때문에 경기도 것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이미 용어가 다 바뀌어져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용어는 이미 다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따로 갈 것인지 하나로 갈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표는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도 정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 개선을 통해서 성평등 실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나 목적 부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같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나 더 얹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것이고,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게 목적 부분이 같으므로 별 무리는 없다, 이런 외부 자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에 이미 기금, 위원회 등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조금 더 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보완이라든지 집행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 수정해서 했으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게 뭐냐 하면, 일일이 「여성발전기본법」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아래부터는 기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본법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관련 과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진즉에 개정됐어야 됐다고 보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청소년의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고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조문화되지 못하는, 딱딱 떨어지지 않고 ‘등’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내용의 문제인데요,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시설의 기준,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국가법으로 정한, 표에 주신, 그러니까 청소년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카페를 하려면 시설의 규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용은 이렇게 담아야 되고 대상은 누구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국가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것을 딱딱 가르마 타주고 정리해 주면 그냥 그대로 따다가 우리는 조례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청소년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욕구들을 법적 근거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 하나하나도 만드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다양하게 담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별표에 주신 카페 말고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물론 국가가 100% 운영하지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치료시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청소년 안에 포함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일단 이 8개의 시설만 넣은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개정을 통해서 구석구석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드러나는데, 제가 한 4가지만 조문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중요한 낱말을 앞으로 빼신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한 건데요, 제4조가 현행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이렇게 해 두면 사회참여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바꾼 게 아니라 아예 2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올라온 개정안에는. 기존의 조례 4조에도 보면 이게 다 여성을 위한 업무들이고 여성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에다가 저소득층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포함이 되는 것을 몰라서 더 넣은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명시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성’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저소득 여성들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사회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도를 빼고 2호는 계속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사용료 안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안 되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여성은 다르지요.
저소득 여성이 훨씬 더 범위가 넓지요. 저소득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아예 안 되거나 기초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잖아요. 저소득이라 하면 최소한 120분위까지 하고 150까지도 지자체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낸 안대로라면 적용되는 수혜의 범위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조에 있는 건데요, ‘여성공익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익법인’으로 하셨고, ‘여성단체’라 하지 않고 ‘단체’라고 하심은 남녀평등을 넘어서서 성평등의 개념에서 이렇게 하신 게 맞지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 관련한,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할 목적이라면 이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10조에서 수탁할 경우에, 지금 수탁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수탁을 할 경우에 3항을 빼신 이유가 뭐지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굳이 삭제하신 이유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국이 차려져 있었고, 그 주소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사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사용료 면제는 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준다라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인력소개센터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서만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사무국을 거기에 두고, 사용료를 아예 안 내고 몇 년 동안 계속 쓴다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무상으로 쓰는 게 근거가 없어요, 오늘 조례를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5분 만에 끝나는 수강이 있어요, 에어로빅.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늘릴 수 없겠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회관장님 말고 전에 회관장님이 계실 때, 그랬는데 그것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덕양구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요가 같은 경우 5분이면 온라인에서 다 마감이 되는데 지금 그 단체가 넓은 사무실을 쓰면서 자리가 없어서 요가교실을 더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연 내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지도’자는 빼고요, 이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여성을 복지 대상으로 봤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 ‘지도’자를 빼고 ‘저소득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예.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