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윤승 의원님,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서 5항에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인증마크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인증에 관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브랜드 상품 관련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8조에 관광업무 위탁 관련해서 1항에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관광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면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위탁해지 관련 부분에서.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해지조건에서 받아야 하는데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9조(위탁해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게 회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취약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관련 관광정보센터가 고양시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데는 있지요? 예정되어 있는데 정보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전액 시비인가요? 그러면 정보센터 관련해서 예정은, 어쨌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진행을 시켰는데, 제가 그 위치에 가서 봤을 때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공사과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13억 중에 시비가 몇 %이고, 아까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조례명이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여러 청소년 활동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조례명부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대한 것에 전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시설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혹시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바뀌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시설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에 마두센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육성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활동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 형태든 필요성이 논의되어졌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자문위원회 정도의 구성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11쪽 별표1 자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청소년수련관과 동일하게 수련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나요? 덕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제가 수련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수련시설이 맞는 건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위치상 동구 호수로 59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나머지 백석2동 청소년카페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이고 그런데 문화정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건가요?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역 대비표는 개정한 쪽이, 이건 실수이신 것 같은데 2조(명칭 및 위치)에서 ‘고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오타인 것 같은데 표기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실 때 개정내역 대비표도 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도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표액보다 초과 조성되어서 기금 존속기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존속기한은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이 명시되고 그 뒤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설해서 개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16년이면 아직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는 초과한 거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4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나 3항에 의한 것으로 다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해서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시행을 하실 건지? 그런데 여기 부칙에서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끝나면, 뒤에다가 넣어야 할 부분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아,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존속기한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개정 사항은 아닌데 7조(강사위촉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강사 위촉이나 초빙이 아니라 시간강사 같은 경우 회관에서 채용해서 강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강사위촉 부분하고 채용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위촉을 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에서 강사 위촉을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지? 계약서상에 있으면 그런데, 위촉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촉되는 사유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계약서상에 있다면 크게, 계약서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거의 없어서 유아수탁에 대한 부분, 사실 지난번에도 얼핏 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때 의견을 드렸던 게 어쨌든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있는 것을 없앴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켜보시면서 하셨겠지만 유아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판단되어지시나요?
알겠습니다. 제 다음 질의가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였는데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