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왕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대조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야가 18대부터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는 건이 6건입니다.
그 6건 중에 쟁점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원래 여성발전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것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용어의 문제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게 아니고 내용의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광역에서는 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조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하고 성별영향분석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적 부분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인 거지요.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민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100%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 전에 아예 법으로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안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건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지금 쟁점이 6가지, 각각 여야 3가지 3가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미룰 수가 없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이것이 왜 아직도 용어가 안 바뀌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왜 합해져야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안에 31조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이것을 해야는 되겠고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년 전에 따로 만들게 됐던 거지요.
그런 역사성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목적은 같으나 이 성별영향분석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는 광범위한 정책 그리고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기금이나 위원회를 포함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특징이어서 성평등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