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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0-15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각종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로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가의 가로수 잎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녘에 가면 수확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일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수확이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선재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과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오전 10시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선재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화우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4호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고양시 예산규모가 1조 5천여억 원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 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 등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인하는 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장의 자문 요구에 고문공인회계사나 고문세무사는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화우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환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제3항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재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선재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93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징수하는 것인데, 첨부하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또 중복 규정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그와 비슷한 예가 되겠고요,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지방사무는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라고 표준조례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6월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규정 같은 경우,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얘기를 하면 법령이나 규정에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공무원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비를 줄 때 어떤 규정을 따르느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다음에 다룰 조례인 당직수당도 국가공무원과는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수령한 금액의 2배 범위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5조제1항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을 환수했어요. 부정한 여비를 일단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한다면, 가산징수액의 2배면 2,000원이지요? 아까 1,000원의 예를 든다면.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2,000원과 1,000원을 합치면 3,000원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법에서 정한 두 배를 초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3,000원 징수가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법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령과 우리 조례가 맞는지를 저는 묻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일단 법령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했던 표준조례안으로, 일단 부정 수령한 여비는 지급했던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두 배를 더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혹할 정도로 만든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가혹한 내용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법령이나 규칙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원을 부정 수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여비 상당액을 환수했어요. 그러면 1,000원을 환수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2배를 한다면 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3,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령이나 규칙에서는 전체 금액의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맥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표준안인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표준안입니다.

오영숙위원

표준안을 잘못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화우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영숙위원

예.

이화우위원장

저도 읽어보니까 여기에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하면 1,000원을 환수하고 그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3,000원을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거예요?

이화우위원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아닙니까?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령에는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부정 수령했다면 2,000원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화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그러니까 부정 수령액 1,000원은 환수하고 그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 얘기지요. ‘외’라고 했기 때문에 1,000원은 이미 부정 수령액으로 환수를 하고.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법령에,

이화우위원장

아, 이 표준조례안 말고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표준조례안은 잘못된 조례안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법령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법령에는 2배밖에 못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숙위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법령이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직원, 오영숙 위원님께 다가가 직접 설명) 제 말은 표준안이 잘못된 것 같다고요. (이상권 전문위원, 오영숙 위원님께 다가가 직접 설명)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1,000원의 여비를 받았는데 다시 1,000원만 부과하면 결국 원래 받았던 금액을 환수하고 또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2배가 아니라 1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맞다, 2배라는 것의 의미는 당초 수령액의 2배니까 2,000원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이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판단하니까, 처음에 1,000원을 환수했는데 다시 1,000원을 내면 2배가 아니라 1배밖에 안 되니까, 그 사항은 해석에 따라서 약간 미묘하기는 해도 표준조례안이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거나 틀린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외’가 됐으면 딱 맞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오영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논란이 되지요. 예를 들어 제가 부정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하고 이 조례가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상권 전문위원, 오영숙 위원님께 다가가 자료를 제시하며 개인적으로 설명)

장제환위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수하고 징수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수는 원래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징벌적인 효과로 징수금액을 2배로 한 것 같아요.

오영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영숙위원

이것은 법령과 규칙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공무원여비 규정을 몇 번 읽어봤는데 법률가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외’라는 단어를 삽입했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이 법령이나 규칙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게끔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비규정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영숙 위원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영숙위원

예.

이화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2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지급은 했는데 근거 규정이 규칙이었고요, 그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아,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당직수당이 지금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소영환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정하게 되어 있지요? 일괄적으로 5만 원이 아니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최하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5만 원으로 통일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까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리는 것도 경제여건상,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상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영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5만 원으로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강제규정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은 거의 지켜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평일 당직하고 주말 당직하고 다르니까 고려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소지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주말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주말 당직을 편성할 때 주말은 주말끼리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간에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선재길 의원님, 소영환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 등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가 폐지됐는데요, 왜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시립테니스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가 그쪽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만 별도로 하는 조례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중복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이 조례와 완전 중복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전부 나와 있고,

소영환위원

사용료는 그렇고, 나머지 목적이나 명칭, 정의, 사용허가 등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허가라든지 사용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이라든지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등 이런 내용이 전부다 중복됩니다.

소영환위원

사용 시간도 똑같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사용 시간은 오히려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제8조에 보면 하계 동계로 나눠서 저녁 10시까지로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간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야간인 경우에 시립테니스장 조례에는 22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인 경우에도 05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계는 19시, 동계는 1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시간씩 저희가 사용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9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2항제2호 중 『“민생경제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환경생태국”을 “창조성장개발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민생경제환경국”으로 하고, 제4호의 “관광개발과”를 “신한류관광과”로 한다.』 를 제3조제2항제2호 중 『“민생경제국(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환경생태국”을 “창조성장개발국(킨텍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민생경제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시설관리업무)”으로 하고, 제4호의 “관광개발과”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480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490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시공사,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3회에 걸쳐서 수렴해서 현재 통일된 의견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릉동 관할 일부 법정동은 수변지역으로서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의안번호 제491회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방문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6일에는 고양국민체육센터 등 7개소, 10월 17일에는 용정초등학교 화장실개보수 등 5개소, 10월 18일에는 고양시청어린이집 등 6개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수요일 오전 첫 번째 일정하고 두 번째 일정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고양국민체육센터하고 행주IC하고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소영환위원

특별히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코스가 백석동을 갔다가 성사동을 갔다가 다시 또 거꾸로 대화동으로 가야 되는데요.

박시동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소영환위원

예.

이화우위원장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건데……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 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