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과를 불문하고 산하기관까지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세부사항, 이름, 직위, 임기 등등에 관한 자료를 다 요청을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나, 혹시 이해관계인이라서 참여하기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 있지 않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지 않나, 또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나 등등 이런 것을 보시고자 함인데, 다른 자료도 그렇지만 물론 어려운 점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부 가명처리가 되어 가지고 동일인이 여러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이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앞으로 모든 국이나 기관에 이 사항은 동일하게 질의를 할 건데,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 위원회 중에서 두 개 이상 가입된 분들은 그분의 가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명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만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8쪽 이하에 주로 내년도 채권과 관련해서 자료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내년에 대략 킨텍스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2014년에 도래할 원리금 중 현재 부족분은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이 되세요? 제가 생각한 금액하고 얼추 비슷한데, 이런 것은 사실 자료 없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대충 300억 가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로 킨텍스 부지 매각을 통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건데,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매각 계획 공고가 종료됐는데,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가 알아서 입찰공고하는 거지요.
그 부서에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여쭤볼 것은 해당 관련부서가 계획한 대로 매각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시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해당 부서의 계획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보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큰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년도는 현재 4개 부지가 공고 나가 있고 매각대상인데, 2개가 감정평가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감평을 새로 하고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면, 잘못하면 상반기 그냥 가고 감정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아시겠지만 호텔부지라 외국인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역시 쉽지가 않고, 하나 정도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4개의 예상 매각부지가 전부 다 공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누군가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부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도래하는 원리금 300억 원에 대한 상환금액이 뭐냐라고 했을 때“킨텍스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겁니다.”이건 그 부서가 할 얘기이고, 매각이 지연됐을 경우에, 2차 3차 보충계획이랄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대답은 매각과 상관없이 상환 재원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쭤보는 게 그런 구체적 대안이,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안을 보고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느냐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상호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서는 나름의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그 자체가 사실 질의에요.
일단 국장님 답변은 통합기금이 뭉쳐가지고 한 300억 원 이상 운용되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기금 자체를 차환해서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이 정도 안을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 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문변호사 회사명단하고 관련 분야 전문분야를 옆에 써주셨는데 모든 회사의 모든 전문분야가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전부 망라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위 5개사 이외에는 사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인데, 아직 소규모로 법무법인 몇 개 있는 것도 피부과에서부터 청소년과, 산부인과까지 다 전문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하면, 일상적인 수준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다행인데,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중에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전문이다. 저 부분은 저 회사가 전문이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운영을 잘못 한다고 해서 시에 큰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얻는 수익은 엄청날 수 있어요. 내버려둬도 별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개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승소율을 캐묻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세무관련 소송이 총 몇 개고 몇 개를 승소했냐, 자료있냐, 그러면 자료가 없지요. 어떻게 확인하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유형별 건수라고 해서 7개로 구분하셨잖아요. ‘세무, 건축, 계약, 행정, 민사, 환경, 교통 등등’이렇게 했는데, 이건 해당 법인에 이런 전문변호사가 2명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다’ 그러면 세무 관련 전문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세무전문변호사는 몇 명 안 되요.
그 사람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돈을 더 주고 거기로 계약해서 세무관련 자문을 받으면 돼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피부과 의사가 마취는 못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바느질도 못해요. 법조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자격을 따고 전문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다른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는 카테고리 별로 가장 업계에서 평판도 좋고 최소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든지 등등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유능한 변호사에 대해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그 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그 파트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 있는 법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실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 우리가 편익을 받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말씀 더 드리면, 그 이하에 우리 시 관련한 소송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주로 영조물 관리책임 이런 거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더러 신문에 나오는 정도의 소송이 가끔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아주 매년 돌아가는 도로파손 그래서 나오는 영조물 책임 이런 것, 아니면 단순 임금문제 이런 뻔한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뉴타운과에서 지난달쯤에 뉴타운촉진계획 발표한 부분이 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어요.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또 조합의 찬반, 뉴타운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뉴타운이 이렇게까지 많이 와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 촉진계획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소송에 관한 업무 총괄인 법무지원은 우리 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해당부서의 실제 내용을 모르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은 수행하되 이쪽 부서의 업무지원을 받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약간의 업무에 로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런 엄청난 건이 만약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실제로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관한 큰 계획 또는 각종 도시계획, 환경문제에 관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큰 소송이 들어 왔어요.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알아서 하나요? 우리 행정지원과나 법무팀이랑 어떤 협의를 하고 누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어느 법무법인이 맡아서 하는지 간단한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세부내역을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저는 늘 감사할 때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구청까지 해서 여러 과나 팀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소송이 발생할 것 같다 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상. 보고해서 우리 과에서 어느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주는지, 해당부서가 알아서 다 하면 여기는 약간 승인해 주는 건지, 그런 절차상 기본적인 매뉴얼을 여쭤보고,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부서는 자기 일밖에 모르고 우리 과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길게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매뉴얼이나 업무절차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꾸 밖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소송문제나 법률문제가 생기면 그냥 법무팀이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받지 않은 소송이나 업무처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해당과가 알아서 소송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해당부서의 그 담당자가 법무전문가인지 소송전문가인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만 전문가지, 법적인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래서 시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있으면 아주 체계적이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컨트롤타워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이 덜 되어 있으면 시도 손해고 주민도 손해니까 그런 것을 잘 마련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자료 227쪽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유가 뭐예요? 언제 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뉴타운촉진계획 같은 것에 소송이 걸려서 무효냐 유효냐 판결이 갈리면 거기 있는 조합원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 시공사 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지금 대충 대응하다가 졌단 말이에요. 지금 진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소송심의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도 안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을 짧게 정리하면, 법무문제가 생기면 시가 체계적으로 어느 담당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나서서, 이 문제는 관련부서 의견은 이렇게 내고, 이런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고 소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위원회도 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매뉴얼화 되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소송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큰 소송에서는 지고, 고문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의 총괄적 법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질의의 정리는 이렇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7쪽, 이건 별거는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 사장 업무평가 용역을 줬는데, 이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에 보면 법에 따라서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이 자료가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건데, 이것은 매년 했던 용역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법은 매년 사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사장의 제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올해만 용역을 주셨나요, 아니면 매년 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해는 사장이 제출한 경영성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어떤 해는 왜 외부용역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이 우리는 공사밖에 없나요? 그 법을 준용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기업법이니까,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준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공기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만 매년 평가를 하나요? 시 산하 공기업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안행부의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 평가를 하지 말라든지, 그래서 올해부터 외부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 예년까지 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외부 평가로 돌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평가가 다 웃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이것도 별건 아니고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시면,‘100억 이상 대형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시행했다.’이렇게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방침이 전 부서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주민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주민의견을 수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여론조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 이상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더 높일 수도 있고, 50억으로 자를 수도 있었는데, 100억 이상 단위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이에 근거해서 아직 임기 동안에 의견수렴 된 바는 없지요? 제 기억에 100억짜리 단위사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그러면 그 사업마다 시행에 앞서서 혹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던가요?
표본을 추출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것은 중요하니까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것은 원래 웬만한 사업들은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취지는 시장공약이 좋잖아요.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도 어떻게 생각하신지 들어봐야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 공청회 같은 것은 늘 하는 거고,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은 아직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청회는 원래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것이라든지 표본조사라도 조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471쪽에 카톡으로 민원 상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고양시가 SNS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카톡 상담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사가 과장되게 났지 실제로 활용성이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56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지 업무배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결이라든지 의견교환을 하는 그런 위원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민원이면, 그런데 구성원이 다 국장님들 정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민원이라는 게 외부에서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서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구성원이 다 우리 국장님들밖에 안 계셔서, 사실상 민원인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했다면 혹시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259쪽, 몇 개 행사를 써주셨는데, 한 달 전인가요?
고양실내체육관에서 했었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한 번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평가를 반대로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는 것은 자료제출 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것을 다녀오면, 그 부서에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몇 분씩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한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공통자료 271쪽, 독일로 한 분이 갔다 오셨나요? 저는 쓸데없는 연수는 절대 지양해야 되지만 필요한 연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희 누구든 적극 가야한다는 생각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수가 만약에 좋다면 여러 분들이 가서 노하우를 공유해야지, 어떤 벤치마킹을 혼자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있는 시금고 선정,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막상 해 보시니까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으로서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 협상을 통해서 금리나 출연금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하셔도 사실 경쟁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경쟁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 시는 경쟁이 안 될까? 사실은 평점 차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경쟁이 있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장벽이 낮아지는 환경을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수계약의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실제 우리랑 계약한 농협의 선의를 믿는다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형성된 업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낼 때 만약에 경쟁이 무너지면 비교사례분석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카드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계약서가 중요한데, 본계약서는 주시고 별표나 첨부문서는 안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8조를 보시면, 8조의 핵심내용은 대충 보면 그런 거예요. ‘이자는 별표에 따라 정한다.’ 그런데 여차여차한 사정이 생기면 상호 협의 후 바꾼다, 이게 골자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중요한 계약서를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체결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협의는 그냥 얘기만 하면 협의에요. 협의는 절차적 개념이고, 합의는 결과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굳이 법조 지식이 필요 없어도 이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차대한 이자의 변경사유가 생겼는데 상호 협의 후 정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양적완화가 곧 끝나기 시작하면 무조건 금리는 오를 것 아니에요, 임기 4년 내에. 이 계약기간 내에 무조건 금리는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 4년 내에는 우리가 더 받을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협의만 계속 하다 말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가 이 정도 오르는데 중간 어디쯤 가서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서 문구 자체를,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는 계약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계약서에요.
이러면 누구도 권리의무를 주장하기 힘든 사태에 빠지잖아요? 방금도 금리를 다른 지역보다 잘 받았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하는데, 계약서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법률자문사를 하나 정해서 유․불리를 검증해 달라든지, 변호사를 낀다든지 하면 이런 초보적인 용어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될 텐데, 그래야 서로 권리의무에 분쟁이 안 생기는데, 중차대한 계약에 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음은 495쪽에 결손처분 얘기가 나오는데, 결손처분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결손처분 이후에 조치가 문제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나름 교육도 많이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 이후에 관해서 약간의 관심이 미진한 것 같은데, 특단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특단의 개선 아이디어를 계속 내 주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310쪽에 지방세심의위가 있는데, 이것은 이의심사 할 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사위원회인데, 보면 전부 원안가결이에요. 전부 원안가결 나오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심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항이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혹시 심의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원안가결하면서 이의를 기각하거나 불인용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심판 넘어가서 진 적은 없나요? 그게 해당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사건초기에 이의심사에서 적당히 걸러줬으면 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것은 엄청난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사실 세금문제라는 게 가산세 때문에 미리 내놓고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부담까지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잘 열려야 되는데 100% 원안가결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심의위원들한테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통자료 320쪽을 보면, 2012년에 부가세 환급 개선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모겠어요. 그 용역 결과 2013년에 뭔가 업그레이드되거나 우리 행정에 반영된 내용, 개선점 등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잘 됐네요. 이렇게 용역을 하고 바로 용역에 따라서 활용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잘 됐다고 하니까……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면, 554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급여 관련해서 압류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의 신상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압류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회계라든지 중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공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인의 경제적 채무상황이 악화되는 분들을 시가 파악해서 해당 위험 업무에서 배제를 적절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공통자료 324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20억이나 50억 이상의 중요한 계약을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구성원인데, 중요한 계약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의 공공성 객관성이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S엔지니어링이란 민간회사, 여기는 이해관계인처럼 보이는 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술단체나 관련 협회까지만 해도 봐줄 수 있는데, 특정 개별회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결론내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하고 혹시 교체를 검토해 보신 후 임기 후에 해촉하실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실지 아니면 적절한지 등등을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나 이 회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중요한 위원회에 민간 사기업대표가 한 분 들어가 계시면 본인이, 아시겠지만 관련 업계를 다 통제하면서 로비스트 겸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넣으려면 여러 회사를 넣든지, 그래야 상호견제도 해 가면서 한 쪽이 독점하는 일이 안 생기는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 회사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로비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면, 특별히 업무적인 것은 아니고, 과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까지 해서 우리가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부러웠던 것은 안산 쪽의 시설, 이런 것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못 마련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CCTV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 공무원들이 우범지역지도를 만들고, 소외지역지도 만들고, 통행량지도, 위험도지도를 만들어서 중첩적으로 행정지도 위에 얹어가지고, 수치화해서 CCTV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 보자, 그때 다 같이 의기투합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년에 우리 이런 용역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발을 떼는 용역예산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행정지도 위에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라든지 지역환경적 요소를 넣는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거네요?
제 말씀은, 당연히 믿고 있지만, 혹여 용역예산이 필요하면 사업검토도 미리 해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드웨어 통합시스템뿐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안산시를 뛰어넘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을 선정하셔 가지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대체근무자들 중에 육아휴직처럼 기한이 정해지면 가실 분들 말고, 인원 편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빼고. 여기 제출하신 회의록 중에서 2013년 최근에는 다 육아휴직 대체인원이네요? 2012년에 한 분 빼고.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은 대체근무자 빼고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있는 것 중에 빨간 펜으로 ‘수정’ 이렇게, 그러면 올해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고 작년에 몇 명이에요, 대충?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인원 편제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확대 채용 계획이 있으세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쭉 리스트업을 하셨는데, 제가 구분을 해 봤어요.
주로 학술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제가 구분하기에 실익은 별로 없는 선심성 공모, 예를 들어서 슬로건이라든지 SNS자문단 커뮤니티사이트 같은 것, 저는 이런 것을 선심성 공모로 구별을 했고, 1회성 이벤트나 축제예산 홍보예산 기타 기념전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봤더니, 선심성 공모사업이 있고 학술예산이 몇 개 있고, 주로 홍보예산에 많은 사업의 가짓수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터 디자인, 리플릿 제작, 소책자 포스터 제작, 홍보스티커 제작, 홍보현수막, 버스광고, 리플릿,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등, 심지어는 600주년 노래까지, 이렇게 해서 홍보 이벤트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600년을 정말로 기념하면서 두고두고 이 역사가 흘러도 그 당시에 고양시 600년 기념사업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그런 평가만 하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봤더니 우리처럼 600주년에 해당하는 시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서 참고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시들은 빼고, 물론 다른 시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비판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잘한 부분만 얘기해보면 용인이랑 울산이 특히 이번에 같이 600주년이 됐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65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한 32억을 썼고, 발굴사업을 4개 정도 했고, 역사발굴이지요. 용인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1,700점 수집했고, 용인 관련한 문화재 서적 900점을 수집하고, 문화원격인 시립박물관에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역사에 관한 의미를 남기는 사업에 굉장히 성과를 냈어요.
울산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문화학술제와 관련해서, 건수로는 2건밖에 안 되지만, 학술을 나누어서 인물, 울산의 대표인물이지요. 그다음에 산업, 울산은 어떤 산업이 있냐, 그리고 경제, 전통예술, 울산의 언어,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부문별로 학술회의를 2회 이상 했더라고요. 기타 기념사업은 6건, 그런데 중요한 건 울산은 시민행사나 홍보가, 홍보 사업이 1건밖에 없고 시민행사도 4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산은 영상사업을 해도 다큐멘터리를 정식으로, 홍보용 다큐가 아니라, 이런 600년 사업이 있다는 홍보 다큐가 아니고, 그냥 울산의 역사를 재정립, 재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어요. 울산방송이나 경남방송 어디에 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용인은 600년 역사를 조명하고 사료화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역사적 의미성, 여기에 중점을 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술, 영상 기록,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홍보성 1회성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업과 예산이.
해석 여지에 따라서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용인이나 울산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방점이 있는 콘셉트가 있었다 이거지요. 우리는 무슨 콘셉트로 이 600주년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역사학술 세미나 1건 있었고, 유물 전시 하나 있었고, 제가 판단컨대 가와지 볍씨를 강조한 부분은 이번에 특이하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나머지 시민역사교육, 역사문화워크숍, 이런 것을 역사행사로 봐 준다고 해도 별로 진행 중인 것, 예를 들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몇 개 있긴 하지만, 600주년을 정리하는 유의미한 역사 사료를 남겼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아니면 더러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600주년 기념물이나 조형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을 6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한다든지 600주년 탑을 가장 번화한 거리에 세운다든지 해서 모든 시민으로부터 600이 회자되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콘셉트가 있을 수 있는데, 비교해 보건데, 우리 600주년 사업을 관통하는 콘셉트, 중점사항이 별로 없는 약간은 중구난방으로 계획이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나고 본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 의미가 있지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6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사료로 남았다, 유의미하게 남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저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홍보나 이벤트성으로 흘러갔고 사업의 콘셉트가 없이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위원회 자료 47쪽에 있는 건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정평가만 주로 외주용역이고 나머지 조사들이 대부분 우리 자체조사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즉시즉시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활용 가능하잖아요. 마음대로 조사한다고 이걸 즉시 정책에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문가인 계약직 몇 분을 채용해서 하는데 활용할 만 하던가요? 저는 여론조사는 시시때때로 필요하지만 매번 외부에 실시하자니 예산낭비가 심하고 또 순발력도 늦기 때문에 계약직 몇 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즉시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공정성을 잃는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면 큰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특이한 게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2012년에 도시공사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2013년에도 했으면 좋을 텐데 2013년도에는 왜 산하기관 조사를 안 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할 만하고, 꽃박람회라든지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시공사만 매년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세요? 어울림이나 아람누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도 할 만한데, 계획이 없으세요?
다른 기관은 별도의 계획 없이,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별도의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산하기관 중 대민접촉성이 가장 높은 데가 문화재단이거든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또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 매년 할 필요가 없다면, 의무기관이 아니니까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격년 정도로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41쪽부터 쭉 보면, 별거 아닌 간단한 세미나나 발표회도 외주를 주면 최하 2천만 원 이상 1회성 행사에 용역비가 그냥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여론조사도 우리 직원들 중 몇몇 젊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1회성 행사로 별로 준비할 것도 없는 소규모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간단한 세미나나 발표회를 다 2,000만 원 이상씩 주고 용역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주 어려운 용역 같은 것은 외부에 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역사 학술세미나, 실제로 이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고양시에 관한 사학적 자료에 포커스를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하나 맞추고, 예를 들면 협회나 사학계에 이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을 초청해서 주제를 드리고 연구자료를 받아서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시설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료도 대충 인쇄하고,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의 연구자료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통째로 2,000만 원 용역을 주면 예산문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전문적인 행사가 아닌 것들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주제의식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50페이지 등에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아마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용역명만 있고, 발주기관이야 당연히 고양시지요,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49쪽부터 나와 있는 연구용역 집행내역을 보시면, 수주업체명이나 대표자, 수주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62쪽 같은 경우, 자료를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시민이 시장 면담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민원내용이 뭐고 처리결과가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면담을 해서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시민 분들이 중요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시장께 민원을 신청하는데 시장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도 못 만나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끼지 않고서는 시장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만나서 처리된 결과 말고, 신청했던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에요. ‘시장을 만났다.
국장 면담으로 대체했다. 담당 과로 이첩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담당관실 행감이 끝나면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간절히 요구했던 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국장이나 과장, 또는 그 이하 담당자 분들에게만 민원이 이첩돼서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려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73쪽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인데, 처리결과라고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표는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민원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선주만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민가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안전상 문제도 없는 곳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이게 처리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부터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는 철거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하겠다.’이런 식의 하나마나한 얘기, 이런 태도를 보이면 시민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예를 들어 시민들이 시장한테 면담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을 때 이런 대답,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좀 더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