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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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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24쪽 중간에 법무법인 덕양이라고 있어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임기가 몇 년으로 …… 연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제가 찾아본 결과 연임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424쪽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운영 조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임기가 몇 년이라고 하셨나요?

연임까지 4년이지요? 연임이라는 내용은 2년을 했으면, 2년만 더 하는 게 연임인 거지요? 운영 조례를 보면 그냥 4년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위촉기준하고 절차가 제대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문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런 것은 특별히 위반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연임을 하고, 1회 연임 2회 연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분들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위촉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촉기간이 아무 문제없는,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고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위촉 과정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그냥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공모를 거쳐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하다보면 오래된 분들이 더 잘한다면 거기에 맞게 점수가산이 될 거고요,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점수가 미달되어서 더 좋은 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문변호사 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바꿔서 올려주세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위촉하는데 공모절차를 바꾸는 것하고, 연임이 언제까지 되는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별로 필요치 않고 더 좋은 그런 변호사를 행정에 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행정에 끌어들이려면 그게 더 필요하다, 자문을 더 잘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없지요. 다음은 공통자료 246페이지하고 280페이지, 제가 여성공무원 월별 보건휴가 사용 건수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 무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건휴가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과마다 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가요? 행감 자료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보건휴가를 거의 못 갔어요.

전체적으로 휴가 실시를 좀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이현옥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국장님한테 그대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나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동 주민센터는 남자직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힘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남자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본청이나 구청은 여성직원들이 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배치들이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여성분들이 더 많고 본청이나 구청들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부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앞으로 보건휴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힘이 솟을 것 같아요. 공통자료 363쪽부터 뒤에까지 같은 내용인데요, 국유재산 이관 및 공유재산 세수확보 방안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서, 국유재산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얼마나 이관이 됐는지, 몇 필지나 되는지요?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수는 얼마나…… ○회계과장 노양호 : 지금까지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합해서 세수가 연 평균 10억여 원 정도씩 시 세수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무단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관리를 따로…… 이것에 대한 관리만 잘해도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세수증대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 세수확보가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273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식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것 아닌가요? 217건으로 워낙 건수가 많아서……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200만 원 정도씩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자료를 좀 더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379쪽 정보통신과장님, 각종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인데요, 저도 장제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과 272쪽 고양지역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소들이 서울, 안산, 이렇게 외부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입찰과정에서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고양시 세수에 도움이 되지요, 세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 좋은 업체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시에 업체를 되도록이면 동참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더 주력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회 자료 488쪽 세정과, 심판청구,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보다보면 2011년하고 2012년, 2012년도에 많은 건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잘못해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2013년도에는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아직 몇 달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불복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과표보다 높다, 이렇게 심판청구까지 하는 분들이, 현재 경기침체도 많이 되고, 세상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심판청구를 한 것 같은데, 조세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잘 했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 이런 심판청구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보니까, 많이 정리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이런 것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과세를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심판청구 하신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과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75쪽부터 576쪽까지 있는데요, 각종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2011년도에는 4회 했고요, 2012년도 2회, 2013년도 4회, 나름대로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거의 인사위원회안 의결이에요.

이사회의 기능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겠지만, 이사회 원래 기능이 다른 이사회들은 그래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올해의 사업평가라든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 세입 세출 결산,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인사위원회와 거의 다……, 또 하필이면 2013년도에는 서면 이사회를 다 개최했어요.

거기에다 인사위원회안 의결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기능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닌가, 이사회의 보통의 기능을 조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당연히 이사장직으로 계신 최성 시장님께서 내용이라든가 개최의 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사회에서 모든 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권한까지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이사회가 좀 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5쪽에 보시면, 고양600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600년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알겠고요, 여성위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600년 기념사업을 위해서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퍼센티지에 조금은 가깝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동떨어지게 위원들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되도록이면 지키라는 조례거든요. 기념사업을 몇 건 했나요?

제가 세어봤더니 27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연간사업은 또 하나하나 다 세어야 되니까, 몇 건인가요? 거기는 계상이 안 된 것이 27건만 해도, 22억이지요?

이게 큰 사업인 거잖아요? 22억이면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연계사업까지 한다면, 전체가 얼마나 들었는데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12.5%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600년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니까, 잘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실 거지요? 그냥 연관만 된다, 600년만 붙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다음은 위원회 자료 28쪽에 보면, 고양600년 기념 홍보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덕양구 신도동 관할이고 관내 경로당 5군데를 방문하셨어요. 600년 기념 홍보 탐방인데,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봤더니, 연관이 앞에 고양600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것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경로당을 다 탐방하셨나요?

지금 서명은 몇 개나 받고 계시나요? 일단 외곽순환도로 서명 받고, 위안부 서명 받고, 육각정 환수 서명 받고, 람사르습지 서명 받고,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 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들인데 600년 기념해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우리 고양을 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가서 서명을 받으려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건의사항 방문하고 이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통 28쪽에 보시면, 고양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백서발간을 한다고 사업 분과 회의를 주최했어요. 그런데 참석률이 23.5%에요. 특별한 이유도 있는지요?

그러면 그 위에 2014년 주요사업 방향 논의에서 그것을 논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37쪽에 보면, 600년 기념과 관련해서 다 연결된 건데, 참석위원과 불참석위원을 더 하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틀려요. 왜 틀린 건가요?

위원회 자료 37쪽입니다. 2012년에는 31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원수가 1차 2차로 마구 틀리게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7쪽에, 2012년 11월 23일에는 전체 3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2월 27일도 31명이에요. 그런데 13년 1월 25일에 보면 33명인데 3월 25일에 보면 26명이에요.

왜 이게…… 제안사업에 대해 1차로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 내용은 이해가 갔습니다.

공통 49쪽이, 제가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사용 건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직원 20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은 아예 자료를 안 내셨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님, 왜 자료를 안 내셨어요?

자료조차도 없어요? 담당관님들께서 여성직원들에 대해서는 남자직원과 달리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휴가는 당연히 가야 되고, 담당부서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가라’라고 했는데, 일거리는 잔뜩 주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휴가를 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고, 시스템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보건휴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54쪽에,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양시장 100대 공약 사항,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이니까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통자료 605쪽, 공통자료 54~55쪽, 그리고 공통자료 131쪽, 공통자료 301쪽, 공통자료 251쪽, 나머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예, 한꺼번에 해서 주세요. 시장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공통 69쪽 네 번째에 원당역 택시 승차장 설치요구 건, 허신용 담당관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뒤에 계신 담당자가 얘기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71쪽을 보시면, 왜 아무것도 없는지……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 72쪽, 73쪽, 74쪽, 75쪽 다 일급비밀이 있어요. 시장면담 요청, 직소민원 신청, 면담요청, 다 비밀인가 봐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다 민원 내용이에요. 누가 민원인지 몰라요? 여기보세요. 75쪽 민원사항, 고양시장님만 알아야 되는 일급비밀, 저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원의 내용에 주제를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셨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 조금 부담스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76쪽, 77쪽, 다 그래요. 1급 비밀인 것 빼고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이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급비밀 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혐오시설운영의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대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의원들의 관심은 곧 주민의 관심이에요. 이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합의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다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받고 싶고요, 혐오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떤 합의,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조례를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허신용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원당역 하부도로 택시승강장 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오셔서 잘 들어주시고요, 해결이 안 된 사항을 ‘해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시정질문을 들어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