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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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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위원회 행감자료 709쪽을 봐 주시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있어요. 배치 현황을 보면 미국출신 원어민 교사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S등급을 비롯해서 1등급을 합쳐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2등급, 3등급인데, 그 등급은 학교마다 나름대로 1등급을 모시고 오느냐, 2등급을 모시고 오느냐,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학교 간에 이런 격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은 1등급 교사가 잘 가르치고 S등급 교사가 잘 가르친다, 이런 것은 사실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그런 개선사항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별로 권한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해서, 형평성 문제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한 번 여쭤보시는 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수한 영어교사가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을 잘 다듬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41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인데요, 2011년도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유도 방법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보조로 돈을 더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지적사항은 이건데, 현재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거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2억여 원이 들어갔나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2011년도에 들어가서,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2억여 원을 올릴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 지적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패널티를 부여하여 개방토록 유도해야 되는데 왜 돈을 주느냐’이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한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올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개방하는 시설에 특혜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여 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예정이잖아요?

여기에서는 특혜고요, 개방 유도를 위해서 돈을 쓸 예정이다?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이라 이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도 돈을 달라, 이런 얘기시잖아요?

교육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제 얘기는 별게 아니고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제 부탁은 그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공통자료 464쪽입니다.

각종 포상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심성 행사도 있고 선심성 포상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포상은 가치를 조금 저하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상장 잔치 같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에서 유도대회와 태권도대회만 보시면 2011년도에 105명, 태권도대회는 140명이에요. 2012년도에는 유도대회 108명, 태권도대회 55명, 좀 줄어드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청소년생활체육통합대회에서 132명, 그리고 유․청소년통합대회에서 192명, 앞에는 조금이지만 뒤에는 플러스 돼서 굉장히 많거든요. 2013년에 유도대회 176명인데, 유도대회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176명한테 주기도 힘들겠어요.

다 주는 겁니까? 한 1,000명이 참가를 해도 176명이면 20%를 주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108명, 2011년에는 105명, 늘어도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요?

몇 명 참가하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다 파악은 안 되셨을 텐데…… 그러면 대회를 하는 측에서 100명 참가하면서 100명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상장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팀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아도 상장은 정말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너무 많은 상장을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많아요. 176명이면 상장을 줄 때 1시간도 넘게 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름 부르고 상장주고, 세워놓기도 어렵겠어요. 이런 돌려막기식의 상장수여가,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를 2012년도에 한 사람이 2013년도에는 당연히 안 받았겠지만 안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가면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상장을 너무 남발하면 희소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718쪽,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회 직원하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간의 급여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지도자의 경우에는 같은 급이 250만 원 가량인데, 체육회는 150만 원 정도로, 1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같은 급의 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19쪽 밑에 보시면 9개월 비정규직이 있지요? 150여 만 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지도자 비정규직, 1년 10개월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그렇지요. 제 뜻은 그런 건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요?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제출보다는,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야지요. 예, 규정을 고쳐야 되면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다음은 위원회 자료 730페이지, 스포츠바우처는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태권도, 검도 등 별로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어울림 한마당 주최 주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로 바뀌었나요? 여태까지 장애인단체에서 특별히 행사장에 문제가 있거나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장애인체육회라는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 제가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업체 선정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가 2년 이상 경력을 요하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업체임에도 선정됐다는 거예요.

맞나요?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그랬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업체가 갑자기 선정됐는데, 업체 간에 직원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두 번째 업체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담당직원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공동주최를 해도 됐었을 텐데 왜 장애인단체를 빼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지요. 업체 선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저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잘 하고 있던 행사를, 저희가 사실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도 도와줘야 되는 단체입니다. 문제가 진짜로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히셔서 ‘이것은 장애인체육회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업체와 두 번째로 선정된 그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장소 대관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너무 커요. 그런 문제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굳이 봉사자들에게 옷을 줘야 된다 하면 봉사자들 옷 색깔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모두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여성공무원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과에 근무 인원이 17명인데 여성 인원이 5명이더라고요.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보건휴가를 이용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여성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건휴가를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무렴 눈치를 주셨겠어요?

일을 쌓아놓고 하니까 못 갔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찍 퇴근하는 날을 아예 정하셔서 일찍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휴가 안 간다고 눈치를 주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공통자료 530쪽, 529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1년, 12년, 13년도에 걸쳐서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인 것 같은데 관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과 관내에 위탁을 주는 것, 특별히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나 봐요?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 효율성상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 위탁에 대해서 대표자의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내에 있는 그런 수탁자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관외 수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한이 아니고요, 좀 더 플러스되는 요인을 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개선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관내에 있는 수탁업자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이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손해가 나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개선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250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중 도시관리공사 직원의 야간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 있는데, 이 분이 예산낭비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열린시장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하여튼 신고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작게 보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신고까지 접수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까지,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나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기강이 흔들리고 또 사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도 하고 8명을 적발도 하고 3배의 추징금도 물리고 굉장히 벌을 가혹하게 주셨네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40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2012년도 조사 내용과 2013년도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쪽과 43쪽 만족도 조사.

안행부 1위 수상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1,700명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에요. 이것은 사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일이에요.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공영주차장과 종합운동장, 백석체육센터 만족도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1위도 수상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218쪽, 인적자원담당관님, 전보제한자 전보 및 3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인데, 전보제한자란 어떤 분인가요?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011년도에 154명, 2012년도에 111명, 2013년 86명,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규정을 위반한다기보다는 편리함과 희망부서 추진 때문에 인력을 잘 배치한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회균등을 주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한 것은 당연히 알겠어요. 그러면 인사규정은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규정 필요 없이 인사위원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은 필요 없고? 되도록 준수하는 게 2013년도에 86명인 거지요? 뒤에는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행감을 앞두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감하러 들어오시는 분마다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1년을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저희가 묻고, 1년의 결실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기 전에 마구 이렇게 뒤바꿔놓으니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특히 2개월, 3개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220, 221쪽, 2개월 3개월, 222쪽에 4개월, 223쪽에 4개월, 업무파악하려면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어쨌든 224, 225쪽에 보면 4개월짜리가 수두룩하거든요. 4개월 3개월 무지 많아요. 옮겨달라고 할 때마다 다 옮겨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1쪽에, 2013년,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환경녹지과로 3개월, 일산동구 교통안전과에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로 3개월, 그리고 일산서구 주엽1동에서 공보담당관으로 1개월, 이런 것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에 어쩔 수 없는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이었다? 2013년도 243쪽에 보면 02개월, 05개월, 03개월, 3개월짜리가 무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옆에도 똑같아요. 이 자료 안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하나 하나 설명을 다 해 주세요. 242쪽 네 번째 농업정책과, 이건 왜 그렇지요?

그 위에 인적자원담당관 6개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2013년에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다 한다면 무슨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우리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건가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제가 틀린 건가요? 제가 지금 헷갈려요, 담당관님!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당연히 2011년도 희망부서, 전면 조직개편,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알아요. 다 바꿔 놨잖아요.

그때 2011년도에 몇 명 바꿨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0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5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1,500명이 완전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 또 이렇게 바뀌고, 2013년도에도 아직도 이렇게 바뀌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규정을 되도록이면 지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자료 275쪽, 공보담당관님, (책자를 보이며) 이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 앨범인줄 알았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집호라고 해서 ‘시장님 특집호’예요. 이것은 조금 과도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성 소식’ 이렇게. 당연히 고양소식지에 최성 시장님 얼굴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4분의 1정도를 할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처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단체장들도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인 홍보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업적, 홍보전략, 모두 좋아요.

그런데 ‘지나친’ 그것만 빼주시면 국민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5쪽, 매월 회의가 전원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편집위원 7명인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반수 참석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이런 것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2012년도에는 저조한 실정이었잖아요.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3명이면 개회할 수도 없는 거고,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위원회 자료 380쪽, 2012년도에 음주운전 5건이 있고요, 성매매 1건이 있어요. 그중에 징계처분 중 견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요즘 성폭력이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수위라고 하면 너무 미온적인 징계수준 아닌가요? 지침에 따라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 음주운전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두 분이 2011년도에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 오신 분이 2013년도에 걸린 거지요? 7월에? 되도록이면 관리감독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