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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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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 1년 동안 체육진흥과와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학교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특히나 고양6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85쪽과 486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를 빼고 12년도 13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수의계약 형태가 맞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 보시면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이 맞나요? 16억 8,0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보통 원도급사가 부도나면 중간 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부도난 다음에 중간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시 재입찰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료 718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체육회 임직원 현황하고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운영과장님하고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차이나는 원인이 있나요?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체육회 두 분 과장님들이 임명된 시기가 비슷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요? 아니, 아마 임용된 시기가 비슷하거나 같을 텐데, 처음에 호봉수를 책정할 때 한 분은 높고 다른 한 분은 낮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 719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인데, 실제 거주는 고양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소지가 평택이 있는 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중등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학교 유지보수나 환경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선정은 됐는데 도에서 매칭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위원회 자료 709쪽을 보시면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 건가요?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받나요? 일단 지원된 학교들은 계속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순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선별되지 않은 학교는 앞으로도 지원되기가 힘들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형평성 있게,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좋은 학교들은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는 학교들은 보통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에서 수준이 떨어지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거꾸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중복된 것은 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14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한 문제가 6건인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실무부서에서 미리 못 챙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종 정산하거나 크로스 체킹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어쨌든 내역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한 분만 실무부서에 최종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공사인데 그것도 회계부서하고 실무부서랑 협조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못 하냐고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놓칠 수는 있어요. 물론 그쪽 책임이겠지만, 총괄하는 총무부서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 번 정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면,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육료 중복 수령 및 가정양육비 지원 부적정,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회수 금액을 보니까 1,46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육료 중복수령이 됐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자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765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없나요? 다음은 공통자료 567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고양어울림누리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여서 그런 건가요?

최근에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셨지요? 제가 입찰 공고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원래 낙찰자 선정 같은 경우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다가 입찰가격 점수를 플러스해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입찰 가격들이 비슷한가요?

편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입찰참가 가격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찰가격의 경우에는 1%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을 점수로 환산하면 50점에 1%니까 0.5점, 제가 대략 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평가기준에 보면 세부기준에 건설기술자, 사업체인 기술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사업체인기술자 자격은 해당업체 1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자에 한한다.’ 이것을 규정해 놓은 이유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1항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정한 설계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무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지요?

그러니까 업체 기술자의 빈번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 규정이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굳이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은 빼고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세부 기준을 공고했어요. 국토부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감소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용역사들 거의 대부분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때문에 자리이동이 빈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고민, 이 규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빈번하게 이동하는 부정기술자를 방지하고 대신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소계수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소계수를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을 안 하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이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 아닌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빼버리고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제한을 했다는 것은 여러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점 기준이 4점이에요.

그리고 별지에 유사용역 인정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어요. 유사용역 인정 범위라는 것은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한 것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용역사업명이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이에요. 그런데 유사용역 인정 범위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으로 사업명에 ‘개발제한 구역 또는 GB해제가 포함된 용역에 한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또는 GB해제와 관련된 명칭, 내용이 아니고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도 지금 사업내용은 GB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공고는 이렇게 안 내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용역을 수행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지구지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정이 1개 이상 포함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을 하되 위 공정 중 타당성 및 지구지정 용역과 타당성 또는 지구지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건수 및 금액을 100% 적용하고 그외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단일공정의 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건수 금액은 50%의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는 기본 개발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한 용역의 경우에는 100%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이 뭔가요? 개발계획 용역 수립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편차를 둬서 유사용역 인정범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개 업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독점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아까 최근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15점이에요. 그리고 최근 기술자는 전체 배점이 18점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용역평가 기준하고 입찰가격 기준, 그 두 가지를 5:5로 입찰하게 되면, 아까 입찰가격의 경우에는 편차가 1% 내라고 그랬지요?

업체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거의 대부분 입찰을 근접하게 쏘거든요. 그러면 결정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 이 용역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세부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세부 기준에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특정업체 외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는 하되 점수차가, 최근 기술자 같은 경우는 배점이 100점 만점에 18점이에요. 그리고 유사용역은 15점입니다.

입찰가격 1% 범위 내에서 다 결정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아까 업체가 결정됐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 업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점수배점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용역기준서에다가 해놓으면,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의는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위원회 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특채 현황이 최근 3년간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 들어서는 특채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9월 2일자에 보면 13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특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현 근무지가 그렇네요.

특채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나요?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아마 인적자원담당관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09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종합감사 실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회수 및 징수, 추징, 감액,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서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자체감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산하기관의 감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시 본청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등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 연말하고 올해 상반기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안전관리비 정산, 이것은 사실 별것은 아니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로 감사대상이 되고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료 중복수령에 대한 것은 앞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법령 체계가 바뀌어서 중복해서 수령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중복 수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계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통자료를 보니까, 민원 들어온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자료 180쪽을 보시면, 민원내용은 아파트단지 부조리 조사 요구에 대한 건데, 6월 24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8월 16일에, 그리고 187쪽에 보면 9월 4일, 또 9월 11일, 9월 13일, 9월 26일, 이게 다 같은 건이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다 똑같아요. ‘현재 구청에서 확인 중이고 동일 반복 민원접수 시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린다.’사실 아파트단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도 냈는데,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 건축과에 내용만 통보를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 공무원으로서 아파트단지의 비리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단지 처벌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샘플 식으로 고양시에서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전 고양시에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되고,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 자료 384쪽에 보니까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한 조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주요서류 방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처벌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계약심사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계약심사팀에서는 아마 공정하게 계약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절감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는 그러지 않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업무평가지표로 삼아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 깎아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래 내역상은 100원인데 의무적으로 20%나 30%씩 깎으라고 하니까 70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 취지하고는 앞뒤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