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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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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0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과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인사발령을 언제 받으셨어요? 수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은 이 두꺼운 책 한 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각 방에 있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담당과나 국에서는 자기 소관 사항, 행감 자료를 요구한 자기 소관의 자료만큼이라도 사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도 자료를 받은 지가 사실 열흘이 안 돼요. 개별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자료 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보든 어쩌든 다 보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질의를 할지 예상 질의 같은 것을 생각해서 공부를 해 오셔야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이것은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 중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 있는 건데……,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위원회 자료 720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이 있지요? 2013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이 몇 개 단체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39개 단체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2012년도에는 31개 단체에 17억 정도 됐고.

그런데 그 중에 아직 개최는 안 했지만 전국아마대회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에 들어가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 수는 늘어났는데 지원예산은 어떻게 더 줄었어요? 지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31개 대회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39개 대회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금액이 줄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원액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민걷기대회가 있어요. 시민걷기대회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은 어떤 비용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회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참가자들한테 수건을 하나씩 줬다든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다 보니까 비용이 지출됐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한 행사비 내역서에 대해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지원 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지원 정책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지원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년도 17억, 금년도 16억인데, 이 금액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매년 어느 한 곳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나씩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축전인 그 대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정책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 몇 백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대회를 하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분명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인데, 그렇잖아요? 혁신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놀이방을 만들어주면 됐지 축제예산까지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물론 각자 운동 취향에 따라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시설을 해 주고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들은 시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대회들은 정말 꼭 필요하면 1년에 한두 개, 아니면 어디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비용, 이 정도 선을 지나서 이렇게 39개 단체에 200~300만 원씩, 400~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위원님들이 대응예산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미대응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검토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더 크게 봐서는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는 것을 명심하셔서 추후에 그런 대응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렴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채우석 공보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내지는 방향제시를 포함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긴데 희망부서 신청제가 ‘그르다, 좋다.’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판단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희망부서 신청제도의 목적이 기회균등, 인사불만, 인사복종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한 희망부서 취지가 능률성 제고에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부실한 면이 있어요, 오늘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시간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