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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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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이끄시느라고, 또 새로 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정에 힘써서 노력하신 부분 높이 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위원회 자료 21쪽을 보시면 소송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소송의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계류가 많아요. 이 계류의 원인이 뭐가 있나요? 소송결과를 보면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네요?

일반적으로 구에서 상대 민원인 아니면 타 기관한테 소송한 거잖아요? 승소보다 패소가 많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승소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마을신문 관련해서 쭉 한번 봤더니, 일단은 여기 인쇄가 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항1동은 마을신문 현황 내용이 없어요. 177쪽을 한번 보실래요?

장항1동은 마을신문 발행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아예 안 받으셨나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마을신문 발행 건수를 보니까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힘드시지는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동별로 어떤 데는 월별로 발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물론 다 사정이 있을 텐데, 또 고봉동처럼 연 1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물론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아주 적극적인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월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역처럼 그런 경우는 발행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횟수라든지 기본적인 프레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발행하는 마을소식지이기 때문에 소식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기준은 구청에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자료 5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나 봐요? 그러면 지금 4개 위원회가 법정 의무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3쪽,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어가 궁금해서……, 33쪽에 보면 환급 사유별 건수 중에 ‘불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이 거꾸로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라는 말씀인가요? 의외로 많네요? 2012년도는 59건인데 2013년도는 5,341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과오납 부과로 인해서 다시 환급해 주는 건수가, 아니, 그러면 M-City 건물의 과오납에 따라서 불복해서 수송을 통해서 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5,341건 중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200건 정도…… 어쨌든 지금 이 M-City와 관련해서 불복에 대한 건수가 4,200건 정도 된다면 나머지는 1,000건 정도 되네요?

아무튼 건수가 많긴 많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일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판결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소송에서 졌잖아요? 소송에서 지면 진 원인이 ……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를 다시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산업에 지금 부과를 했나요?

결과는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못 부과를 하고 그쪽에서는 불복해서 소송을 통해 다시 환급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원 부과대상인 민주산업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환수할 게 없으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결손처리 한 거네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리부터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혹은 세무행정이나 세무법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안 하시나요? 혹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과정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일산동구의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더 시킨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전체 세무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런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을 아시나요? ‘사소함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무행정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편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결손처리 해 놓고 나면 끝나잖아요.

부과대상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도 결손처리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책임소재라든지 논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철저하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 이거지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결손처리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 세금을 성실하게 내시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세정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그냥 결손처리하면 끝나지요.

이게 지금 5년 소멸시효가 됐어요? 보통 결손처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쉽게 털어버리려고 바로 결손처리를 해 버린다는 것이……, 보통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어떨 때 결손처리 하나요? 일반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주 원인은 시효가 지난 경우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리 시효가 되기 전에 했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민주산업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다음은 32쪽, 추징세액 중에서 체납세액인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체납세액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도는 460만 원이지요?

그러면 2012년도에 징수 못한 체납세액이 462만 원이고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12년 462만 원, 맞나요? 이게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서 2억 6,500만 원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중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게 세액이 큰데 심판원에다가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조세 관련된 부분에 큰 쟁점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세무과장님이 작년에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구청 세무과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다들 뻔하잖아요?

추징세액이나 체납액, 과오납 등 사실 자료로는 두 페이지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이 많지도 않은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각 구청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단지 자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아마 박시동 위원님이나 저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활자로 된 문자만 읽는 게 아니고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