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들, 동장님들, 일 년 동안 구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구청에서 했던 이야기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빠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신문은,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동구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정도, 아까 말씀하신 광고에 대한 것들, 또 어느 정도는 하자, 하지 말자,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 몇 건 이내로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가, 나름대로 지침을 구청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횟수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매월 하는데 그것보다 절반 정도의 예산이 드는 동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LED조명 교체 공사들을 하잖아요.
올해도 했지요? 보통 LED조명으로 공사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전기절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난 전후에 전기료를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효과 면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에너지절감, 전기료 50% 감면, 절감이 된다고 해서 LED 형태로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고가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체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순환이 빨라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방식하고 LED 방식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사후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요즘 에너지절약 정책 때문에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고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도 좋은데, 한 번 정도는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세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고양시에 맞지 않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해야 되고, 도에서 해야 되고, 이런 형태, 또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창적으로 고양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할 때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아무튼 굉장히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보면 가격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형광등 하나에 2,600원인데 LED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만 원이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에너지절감 효과는 결국 전기료로 나타나는 건데, 전기료의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관공서니까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 보고 점검해 보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게 서구청만의 일은 아니에요.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LED등 교체공사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타 구청이랑 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에 대한 것은 어제 동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나요? 처음에 임용 당시에 세무직 직렬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내용을 주로 보면 과오납 부분, 아까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오납 부분들을 보면 사실 행정착오에 의한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던가, 면적을 잘못 추산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꼼꼼하게 보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해년마다 각 구청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구는 한 67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타 구청은 몇 천 건씩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쭤봤는데, 보면 고양시 자체 교육만 하는 거예요.
신규임용이 되거나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 신규자가 오게 되면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교육시키는 게 구청 자체 내 세무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는 집합교육으로 일 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오납이라든가 행정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한다든지 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세정업무라는 게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늘상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시민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다른 업무보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구청 건축과 같은 데는 업무 연찬회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축법이 해년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물론 연찬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이 연찬회지 그렇게까지 교육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료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얼마든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정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공통자료 62쪽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관련 민원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 건가요?
만약에 지적이나 경계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서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게 불복이 되면 상급기간에 또 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데, 서구에서 위원회를 1차적으로 하고 그게 문제가 되거나 불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경기도, 아니면 국토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62쪽에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서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만약에 이게 불복이 됐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는 고양시, 경기도, 아니면 국토부 쪽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위원회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구와 상관없이 경기도나 중앙 위원회로 바로 심판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서구에서 먼저 하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냥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8쪽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 마지막 민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심사결과 기각처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구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바로 경기도나 중앙지적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원래 서구에서는 그렇게 스크린 하는 장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서 여기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고 불복을 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다시 경기도나 중앙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