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소영환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발의 제출기한 전에 의정비 인상통보가 되었다면 의원발의로 제출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하나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가 안건 접수기한 이후에 온 관계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자유롭게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13년 11월 18일자로 2014년 의정비를 연 4,551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월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 통보된 연 4,551만 원은 당초 연 4,301만 원에서 5.8%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는 반복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약칭’하여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근거를 통합하여 개정함과 안 제3조에는 2014년도에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매월 248만 4,100원”에서 “매월 269만 2,500원”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기준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과 현행 8개조로 구성된 조례를 3개조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2013년도 12월 첫 주간을 맞이하여 어느 달보다도 마음도 몸도 바쁘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8쪽 보시면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가 180만 원 잡혀 있고,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가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우영택위원
26쪽이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비는 의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간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편집위원회와 연결시켜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고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 500만 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1년에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관외로 연수를 하시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시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정홍보 및 사진자료 전산화 보조 인건비라고 해서 ‘41,000원*1명*300일’로 되어 있는데 300일은 무슨 근거인지, 41,000원은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일 씨가 근무하는 영상실의 여직원이 되겠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성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보통 기준평가 상 약 10개월, 연휴를 빼고 난 300일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300일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360일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질의에 답변을 다시 한 번 올리겠는데요, 41,000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0개월 300일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300일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부위원장님.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 자료에서 1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700만 원, 100% 증액이 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였는데 7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이 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는 27쪽의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이 내용과 상관이 있는 예산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계획에 청소년 모의의회 교실 운영하고 상통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의의회 개최는 없고 의회를 방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저희 의회를 방문할 때 기념품 성격으로 샤프나 연필 종류를 제공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의회체험교실 운영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해서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 간식을 일부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모의의회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기념품, 행사홍보물 같은,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모의의회 개최는 8월 중에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700만 원이면…… 평소에 의회에 견학 오는 친구들한테 주는 홍보물을 다 포함해서 700이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이 ‘500만 원*4개 상임위원회’해서 2천만 원, 10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공청회든 세미나든 개최하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것과는 별개로 상임위원회에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차례 공청회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순영위원
예.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개인 의원님들이 주관을 하시고 또는 연구단체에서 주관을 해 주셔서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관하실 의원님들을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방향의 틀을 바꿔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하고 업무가 가급적이면 연결되는 부분을 주제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는 별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의원연구단체도 공청회 의견을 주시면,

권순영위원
아니, 공청회 개념이 아니고요,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의정활동 보좌, 의회 환경정비 화분구입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의회건물 청사 내의 화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피부에는 안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의원님들 받으시는 화분도 많고, 화분이 넘쳐나서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구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실에 보면 꽃이 일주일 단위로 매번 와 있는데 시들지도 않고 다음 주에 새로운 꽃이 오면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들을 제가 자주 보면서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의회 자체적으로 화분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정비하고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 화분이나 꽃 종류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내 화훼농가 활성화라든가 지원시책 차원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화훼농가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하게 그냥 버려지는 것들을 제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1쪽에 보면 의원실 부재 시 알림시스템 운영,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알림시스템이 현재 2층, 5층 복도에 보게 되면 의원님 부재상황이 표시되는, 불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세 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성격의 16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포상금 160만 원에 대해서 지원근거 등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생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해서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일부 성남시 같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방법으로 접목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가 집행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외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이런 후생복지 성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의회만 계상해서 지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계상 요구할 때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감액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6쪽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해서 내년에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26쪽 하단, 27쪽 상단입니다.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구독 부분에서 일부 단가상승이 돼서 100만 원 정도 상승이 됐고, 교양지 구독에서 100만 원이 상승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단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출요구예산 26억 6,801만 4천 원 중 160만 원을 감액하여 26억 6,641만 4천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