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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8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3-12-20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입니다.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9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에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 또다시 임시회가 개최되어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이니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181회 정례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과 교육문화국, 3개 보건소, 3개 구청 시민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제안은 없고, 지난번에 했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에 위탁의 취소 부분 있지요? 제9조.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일전의 내용하고 바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우선 1항2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집어넣었고요, 또 4호에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현정원위원

일전에 종교와 관련된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종교에 대한 강요나 혹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조례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장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다른 데 혹시 적용이나 비교 사례 보셨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 종교가 3개 단체인데, 천주교 쪽에서 하는데 거의 다 수녀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현정원위원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서 회계부정이라 하면 저희가 정산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는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지 제12호에다가 세부적으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누어서, 경중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위탁 취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 요구했던 것이 이 조례안에 의거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큰 제재 없이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취소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안에 담을 수 없다면 규칙안에라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담아줘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메일은 받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메일은 받아서 여기에 별도로 강제적으로 내용을 넣거나 혹은 별도의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등은 별지 제12호에 의거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가 만든 게 아니지요? 별지 12호가?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현정원위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 외에 다른 변동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은 5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받았을 때’인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당연하지만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한 곳에 한정적으로 위탁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상당히 느슨하거나 혹은 관리계약 위반이나 기타 등등 허술한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수행을 못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탁의 취소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규칙에서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의 내용이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위탁의 취소 외에 또 다른 거 혹시 추가한 사항 있으십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검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몇 조에 있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제10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내년 언제 심의신가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대화노인복지관?

현정원위원

예.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탁심의는 언제 하시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2월에.

현정원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되나요, 2월 달 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부디 2월에 위탁심의를 하실 때 본 조례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게 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신중하게 내용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위원

한 가지만,

이영휘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 지도감독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있는 지도감독은 빼신 건가요? 시행규칙 개정내역 대비표를 보면 11조 지도감독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시행규칙이요?

권순영위원

예, 시행규칙 자료 주신 것,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거기에 있던 게 조례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규칙에는 위탁의 취소뿐만 아니라,

권순영위원

다른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보조금의 반환명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의 연령을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설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5세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사항은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용자가 60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는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기퇴직을 했을 때는 50세부터라도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로 한다면 조기퇴직한 분들이 공중에 뜨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권순영위원

그런 민원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해서요. 그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들어서,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 퇴직을 56세에 했는데 65세부터 노인으로 해 주면 나는 어떻게 사냐, 이런 것을 많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권순영위원

복지관이 수용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끔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60세 이상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토가 됐나,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운영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시행규칙 제9조1항2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 항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있나요?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법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만 이 항이 적용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있는데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물론 있지만 명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넣는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시행규칙에 관해서 이것을 넣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 중 “조례에 따라 위탁한”을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74쪽에 지역복지계획 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5,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이 5,000만 원은 지금 평가를 잘 받아서 받게 되는 건가요? 347쪽 하단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역복지계획 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201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해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복지나눔1촌맺기 민관합동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375쪽에 있는 신도동종합복지회관, 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선진지 연수, 또 지역자활센터 옥상방수공사, 그렇게 편성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워크숍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3차 추경에서 이게 확보되면 진행이 가능한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에 교부를 해서 올해 안에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2월 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75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연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800만 원?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연수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권순영위원

다녀오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407쪽,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1,300만 원.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노인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업무가 많고 시설이 폭주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량 1대만으로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것으로 차량을 사려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비 300만 원을 보태서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받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축하드리고요,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9억 880만 원 증액됐지요? 그런데 41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국비, 시비 해서 3,300만 원 반환금이 있어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410쪽에 있는 것은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올해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411쪽에 있는 것은 2012년도 예산집행 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반환금이 남게 되나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약간씩 남게 됩니다. 많지는 않고요.

권순영위원

부족해서 늘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 왜 반환금을,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번에 9억이 늘어나면,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많이는 안 남고,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75쪽에 신도동종합복지회관 조리실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2,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독거어르신들 도시락인가 반찬 배달 관련해서 조리실을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리실이 설치된 건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들 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조리실이 없어서 교회에,

고은정위원

세광교회에서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교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가져와서 배달했는데 장소가 너무 멀고 이동거리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지원을 해서 조리실을 2층에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간이 협소한데 가능한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좁은 공간인데 봉사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신도동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위탁심의를, 이게 처음에 위탁공고 냈을 때 안 와서 세 번 유찰된 부분이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아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한번 갔을 때도 독거어르신들 도시락배달 사업 하는 부분은 원래 자원연계해서 세광교회와 협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리실 설치 예산이 집행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423쪽에 송포 백송 주변 정비가 재원변경이 됐지요? 도비가 감해지고 시비가 증액됐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이게 변경된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바우처 3,350여만 원이 잔액으로 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전체 총액 얼마 가운데 3,300이 반환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총액이 국비 포함해서 4억 2,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0% 조금 안 되게 반환되는 거네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시비는 1억 631만 5,000원이고요.

권순영위원

바우처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반환금이 남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복지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심재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윤명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3개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똑같이 433쪽, 441쪽, 448쪽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비 1억 4,900만 원, 1억 700만 원, 1억 2,6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을 3차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월 31일 이후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못 한 것을 지급하려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도 되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소급해서 지급도 되나요? 11월 한 달, 12월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못 받은,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병원에다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순영위원

접종은 했고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예방접종 행위료로 1만 5,430원을 금년도에 지원받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5,000원씩 해 주고 나머지 1만 430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비 것은 됐는데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사항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급해서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3차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커버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도하고 거의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12월 17일 현재 2만 4,974건에 1억 2,487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게 1억 4,900이기 때문에 13일 정도 더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덕양구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에 청사 리모델링 건인데, 설계도면 미보존으로 측량 등 설계 기간과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설계도면이 왜 보존이 안 되어 있었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지금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동은 8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무실이 있는 나동은 87년도 경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설계를 하면서 건물을 지어놨어도 도면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게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면하고도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전체 측량을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 80년대 설계가 남아 있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단층으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건축법」이 거기까지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안전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다 하시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안전진단은 미리 해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짓는 것은 공사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게 사실 2층 사무실 있는 데를 증축하고 일부 리모델링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100% 리모델링이 다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비용을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 해 보니까 보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증축하는데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못 하고 일부만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5월이나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덕양구 구정 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소 이상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양시 세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복지비가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7%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거의 다 국도비 내시인데, 혹시 보육과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수혜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소득, 차상위와 관련해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 3개 구청 공히 예산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예정대로 금년도는 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수혜자 수가, 그러니까 대상자 수는 늘어났는데 작년 비율로 하다 보니까 수혜자 확대를 못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우리가 구호 또는 시혜를 해 줘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 대상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나는 사안들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3개 구청장님과 시민복지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모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덕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액수가 크지는 많지만. 덕양구 464쪽 14만 원 감해져 있고, 서구는 497쪽에 70만 원 감해져 있는데 동구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운영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동구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양과 관계없이 국비와 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 양과 관계 없이,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도비가 조금 더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활동도 추가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어차피 연말이 다 갔고 운영하기 어렵고, 또 금방 방학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되어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057억 7,517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754억 8,96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4억 8,86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