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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18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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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6조의 제2항에 관내 현업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겸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할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타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타 지역이라면 경기도를 말하는지, 아니면 전국을 말하는지? 공고를 내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관내 업자를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파주나 양주 같은 타 지역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려고 할까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경우의 상황에, 이 파악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당사자가 3개 넣었는데 기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이건 전산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문서화하는 건 참 그렇겠네요.

각자 국토교통부에 전산입력하고 조회해서 알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위원들은 제가 보기에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오면 자체 전산에 입력해서 해당지자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18조의2, 4항4호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개념은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당사자의 범위에 그 설계를 맡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측지기사 그런 분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건축주만 포함시킬 것인지?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실물 확인은 안 하죠? 그냥 당사자 건축주하고 ‘도면이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뭐 법원처럼 위임장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그런 것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종전과 같이 해당 구청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연임 문제, 이게 비연임 기간을 포함시키니까 결국은 2년 하고 4년을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가 아니라. 용어를 ‘비연임 기간을 포함, 최장 6년까지’가 아니라 ‘비연임 기간을 제외한’ 비연임 기간은 근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계속하는 건데, 비연임 기간 포함이라면 2년하고 2년 쉬고, 다시 2년하고 그리고 2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의미가 비연임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2년하고 4년 지난 다음에 해도 못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여기서 의미는 2년하고 2년을 쉬고, 다시 2년 할 수 있도록, 2년 쉰 그 기간을 빼고, 그렇죠? 합쳐서 6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연임 기간 제외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석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포함’이라는 말보다는 ‘제외’가 난 맞는 것 같은데.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