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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영숙 의원 발언

1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4

오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영모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님께서 오영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영숙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영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왕성옥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성옥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양시 살림을 잘해 주신 행정지원국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14, 15쪽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하고 공사공단자본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공사공단자본 전출금 8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가 출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대한 어떤 출자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는 대곡역 역세권개발사업,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물출자의 활용부지, 중부대학교 주변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중부대학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고양시의 도시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자금은 도시관리공사 출자금인데, 2014년도 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 직원 10명의 급여,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출자금입니다.

왕성옥위원

4개 사업이 이 공단, 팀에서 추진하는 핵심 추진사업인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대곡역 역세권개발사업,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물출자 부지활용 사업, 중부대학교 주변 관리방안 수립, 중부대학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고양시에서 소비의 도시가 아니라 생산적 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맞나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실상 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이 8억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로 쓰이고, 기존에 있던 인건비가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은 물론 도내에 꼬리표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입니다. 물론 여기는 운전자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출자금 형태로 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 동의도 받는 사항이고, 다만 이 8억에 대한 필요한 돈은 경상경비에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경우 보통 세목에 인건비라고 올라오는데, 왜 인건비로 안 올라오고 출자금이라고 올라오는 거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표현 자체를 ‘도시관리공사 인건비’라고 쓰지 않고, 도시관리공사가 주는 모든 돈은 출자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부는.

왕성옥위원

그러면 출자금 외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국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고양시에 창조성장개발국이라고 신설된 국이 있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첨단지식산업과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부서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곳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는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행정지원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 핵심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새로 만들어진 창조성장개발국 안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출자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창조성장개발국의 업무분장상 도시관리업무 사항은 그쪽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그쪽 사업소관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회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회계가 어느 곳에 어떤 명목으로 쓰인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목은 ‘추가 출자금’이라고 하셨고, 답변은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명시돼서 올라오는 세출 예산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애매하게 출자금인데, 인건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애매 모호성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에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조정과 분리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예산도 좀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사실 저희는 정확히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의 도시사업부에 주는 사항은 모든 것을 지원할 때 출자금 형태로 줄 수밖에 없지, 인건비다, 경상비다, 투자비다, 그런 명목이 없고 출자금 형식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를 달리 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의 회계특성상 출자금으로밖에 줄 수 없다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다른 부서에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에 주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예산을 주느냐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도시관리공사의 도시사업부는 출자금 형태로밖에 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도시관리공사가 할 게 아니라 과에서 가져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 가져와서 분명하게 이건 출자금으로 쓴다, 인건비로 쓴다, 이것은 나중에 관리비로 쓴다, 이런 세목이 좀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출자금으로 주지만 이 사항은 인건비로 쓸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할 예정이고요,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그런 한 단계 지도감독을 통해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정하느냐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국·과를 통해서 회계를 지출해야 되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명목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분명하게 세입 예산서에 올라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의회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한 건지, 이 2명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일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출자금’ 이렇게 하고, 쓰일 때는 유통으로 말하자면 한 단계 더 거쳐서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실제로 그 중요 사업을 하는 도시관리공사에 가서 봐야 하는 세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잘 쓰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좀 불합리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출자하면 저희도 지도감독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 요청에 의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이것이 오지 않고, 어디서 왔냐면 도시관리공사 도시사업부에서 왔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고 온 데도 도시주택과에서 갖고 왔어요. 행정지원국에서 일괄적으로 출자금 형식으로 도시관리공사로 돈을 이관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사실은 그 반대 역순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료가 올 때는 다르게 오고…… 물론 업무가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돈 주는 데 따로 있고, 사업하는 데 따로 있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일상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사업이라면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짧게 가야 하고, 그것이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때 그것을 받는 과정이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나가는데,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시주택국에서 오고,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중요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좀 앞서 나가는 편이겠지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용역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억 5천, 1억. 이렇게 해서 이미 용역 3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못 주셨나, 안 주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말도 끼고, 그 사이에 제가 더 재차 이것을 요청하고 받을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추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인지, 의회가 감시기능도 있지만 저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봐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도 안 주시거나 못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라도 분명히 밝히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숨기고 싶은가 보다.’ ‘안 주고 싶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사실 고양시 예산에 있어서 전체를 조정하시고 핸들링하시는 암묵적인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식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을 통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왕성옥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안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특히 용역자료. 자동차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용역자료 3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인건비로 쓰시겠다는 8억에 대한 것, 조직도하고 2011년, 2012년 쓰셨던 인건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조직의 현황, 그리고 핵심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우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면, 도시사업부 정원은 12명이고, 현재는 9명입니다. 초창기 2010년도 출발할 당시에는 한 10명 정도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에 50억 원을 출자했던 비용으로 인건비를 쓰고, 용역비도 쓰고, 경상비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니, 그럼 조직도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 한 분에 업무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개 사업별로 업무담당자 표시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곡역사 관련한 사업, 클러스터 사업, 중부대학 관련한 나머지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몇 명 정도가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장기사업 내용은 빼더라도 추진계획까지 합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참 이렇게 유치하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용역자료는 뭔가 수정할 게 있으시면 수정을 충분히 하셔서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대안으로 제시할 것은 있는지,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꼭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도 사실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들었지만,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사업과 어느 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제가 국장님과 별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다른 데서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회계과 27쪽에 보면 Y-city 관련 예산이 있는데, 공공시설 입주 타당성 조사(과목 변경)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Y-city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해 준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Y-city에서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내부시설까지 다 해서 받으려고,

강영모위원

토지는 아니고, 건물만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만. 독립건물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Y-city가 아직 분양 중에 있는데, 이 허가부서가 도시주택국이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옆에 있는 시설 중에 백석소각장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이고,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환경경제위원회라서 거기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분양사무실을 제가 가봤는데, 이 소각장 표시가 어디에도 없어요, 분양하는 팸플릿이나 이런 데에도. 조그마하게 명기해 놓은 서류가 그 전에는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허가 내기 전에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소각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안전대책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물론 저는 그때 당시 민생경제환경국에 얘기를 했는데, 업무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태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 건물 배치도를 보니까 소각장 굴뚝 옆으로 횡으로 건물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저 밑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매일 나와요, 쓰레기 소각하는 연기. 그러면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것을 참아내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아마 소각장 이전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그리고 한 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내가 거기에 입주를 할까?’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진행을 시키는 것인지?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가 공간을 쓰겠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허가부서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허가 내줄 때 요청은 했대요. 그럼 요청만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했느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입주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 시가 큰 곤욕을 치를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어차피 국을 총괄하려면 얘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것이다, 우리 시가 소각장 하나 가지고 크게 곤욕을 치렀는데, 이제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소각장 있는 거 알고 입주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시설이라도 옆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시설이 허가가 되면, 허가 내준 부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판례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27쪽에 질문하신 백석 Y-city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외주로 발주하실 때 가이드라인이 있으시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지요?

왕성옥위원

예를 들어 어떤 용역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다라고 하는, 영역별로 건축의 경우, 문화의 경우, 경제의 경우, 이런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용역비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산출근거라면 대략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박사, 교수 인건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은 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곱하기 며칠, 그리고 그 외에 필요경비가 있으면 그것도 교통비 기준근거, 뭐 해외에 나가야 한다든지 이런 근거 말고 예를 들어 문화영역에서의 용역을 할 때하고 경제영역에서의 용역을 할 때하고 용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외에 유동성 있는 분야에서의 산출근거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역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저희가 용역 합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 어떤 용역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명문화돼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면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정도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사도 미리 사전에 견적이라든지 받아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인지 이런 것도 판단도 해 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까지 한 3년이 넘도록 경험을 해 보면, 용역비에 대한 기준안이 아까 말씀드린 학력에 따른 전문이냐, 비전문이냐, 준전문이냐에 따라서 며칠 일하냐, 교통비 이 정도의 지출근거만 가지고 있지, 용역별로 용역비에 대한 현실화를 위한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타당성 조사를 해도 어떤 것은 2천만 원, 어떤 것은 1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가이드라인을 의지하는 것은 미리 공고를 내서 3개 업체 중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른다든지, 비용이 싼 데를 고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을 해 본 저로서는 돈에 맞춰서 퀄리티를 결정하게 돼요. 어차피 이 전문가 그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냐, 적절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충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문가 스스로가, 그 집단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용역비가 현실화될 수 있고 적절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항목 외에 분야별로 조금 더 업무내용도 상이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항목에 있어서 영역별로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들어온 수준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 그룹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이 올라왔는데 5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용역비가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그 주도권을 집행부가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영역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의 그런 사항은 상당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용역을 할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분야별로 만들어놓기는, 실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것을 만들어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좀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공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을 주면, 예를 들어 용역에 대한 질이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오랜 기간의 경력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저희는 1억을 주지만 1억 이상으로 본전을 뽑아야 된다고 할까요 1억 이상의 일을 시켜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거다, 퀄리티가 ‘상’인 용역 내용이 나올 거라는,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섭

송이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민생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68쪽 지역경제과 예산을 쭉 보면서, 집행부 예산안 중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사업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4년째 되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시가스 취약지역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공급이 돼서. 지금 자연부락, 해제취락, 집단취락에 대한 공급률, 전체 신도시나 택지지구 말고, 자연부락만 따로 떼어놓고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저희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한 9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91%인데,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취락 보급률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 40%가 안 돼요, 한 35~36% 될 거예요. 그게 100%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100% 정도 되려면 앞으로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보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도 고생하셨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하는 모습이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칭찬드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국장님을 비롯한 국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특히나 이정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민생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킨텍스 제1전시장 100㎡ 2억 1,22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되어 있는데, ‘통합설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렇게 쓰여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게 늦어졌는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억 1,220만 원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은 3월 20일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달에 참가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22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 디자인개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 중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신세계 홍보관을 통합설치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대해 마이스산업과에서 홍보관 추진계획에 대해 인테리어 서류를 뽑아봤는데, 거기서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12월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계획이 변경이 돼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생태하천과장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9천만 원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얼마나 진행됐어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2013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소영환위원

되게 기네요?
영덕

김영덕생태하천과장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환경보호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단체 공모선정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12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되게 늦어졌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삼송하고 원흥 쪽 분담금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정정이 됐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총 142억 7천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84억은 납부를 했고, 58억 7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인데, 현재 삼송지구 부담금 시설부과와 관련해서 LH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잔액은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이 금년도 분은 취소를 하고, 내년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원흥은요? 원흥도 마찬가지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원흥지구 처리시설 부담금은 저희가 이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때,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삼송지구와 삼송지구에 부과한 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가격 결정이 돼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한 30억, 한 5억 6천 정도가 빠져서 그것을 가감하고, 다시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짧게 삼송 소송의 핵심은 뭐예요? 왜 갑자기,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삼송지구의 소송은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의 부지를 기존에 부과한 것보다는 용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까지 LH에서는 용지를 제공했는데, 설치비용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다해서 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최종심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청소과장

지금 행정소송은 고등법원까지 마치고, 이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지금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376쪽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다 새로 하는 것 같은 데 부서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가장 이명옥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신규인원 추가로 인한 책상, 의자, 서랍, 파티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신규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영환위원

복지정책과 전체가 다 컴퓨터가 노후화됐나요?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내용연수가 4년인데 노후화 상태로 되고 있어서 2013년도에 올해는 한 14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부 삭제를 시키고 불용용품으로 처리되어서 회계과에서 불우이웃을 돕거나 매각하거나 합니다.

김영빈위원

지역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중고 컴퓨터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없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로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하던 것, 재활용해서 쓸 수 있을 만한 컴퓨터를 필요하신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필요한 쪽에 수요가 있다면 파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차량은 왜 못 사신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노인 분야의 우수상을 타면서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533개소이고 노인복지시설이 35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50개소 등 많은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업무하는데 현재 있는 차 한 대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포상금을 가지고 경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언제 온 거에요?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이번에 1천만 원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이번에요. 그래서 이월로 잡고 이월로 넘기신 것입니까?
노인

노인

/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교육지원과 3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건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대응예산이 안 세워져서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이 13개 중에 몇 개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미반영된 8건에 대한 3억 4,900만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13건 중에 8건은 반영이 됐고,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2013년도에 미대응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8건만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8건에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5건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8건하고 5건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우리 시가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본질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먼저 학교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13년도에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을?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바람에 13개 사업이 지금 없어진 것이거든요. 올해 못한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주도권은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의회는 학교지원 예산 편성하고 승인해 줄 때 그냥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끌려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지원사업은 시와 교육청 간의 신뢰관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업 14건이 전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매칭사업으로 보통 50:50의 학교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무조건 교육청이 지원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확정됐을 때 이 부분을 무조건 신뢰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의 대응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비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교육청 간에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페널티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저희 시의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청과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놓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로 감독하고 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개별학교 단위별로 전부 사업자금을 배정해 주고 정산을 받고 또 교육청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다 정산받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개별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줬는데 교육청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시점이 여름입니다, 여름. 벌써 수개월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대응사업으로서 진행을 다 못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여름에 나왔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몇 달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에서 그냥 내버려두니까 우리 시도 내버려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 집행 못하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예산도 교육청에서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은 내년에 시에서 또 해 줘라’ 지금 그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교육청 예산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시 자체에서도 교육결정심의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의 확보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도 2013년도에 배정된 교육예산에 대한 추진과정을 저희 교육청과 수시로 문서 또는 구두협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확정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추경 시 감액하여 다른 시 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답변은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교육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확보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답을 저희한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비 추가 확보가 예상된다는 포괄적인 답변만 오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빠진 사업 5개는 뭐예요? 6개인가요?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6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뺀 것입니까? 2013년도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도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 준 것인데 그중에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립을 하고 일부는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5억 7,840만 원 중 8건에 대해서 3억 4,900만 원은 2014년도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 4건 1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나 학교, 즉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신초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보통교실이 특별실 전환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신일중학교 노후악기 교체사업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 대응사업계획에 의해서 물품구입 사업이 제외돼서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초 스탠드 차양막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도 교육청 대응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제외됐고, 초등 영어교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인데요,

강영모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결정 한 번 난 것을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시켜서 우리 시가 그냥 끌려가는 방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14건, 학교이름은 13건이 되어 있어서 제가 13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14건이 올해 대응을 못했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내년도에 이월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있어요, 해당지역에. 연락이라도 한번 해 보셨냐고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6개 사업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서 2건은 사업추진은 했는데 사업추진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수시로 추진협의는 했습니다. 예산관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감액 정도나 추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럼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 미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 자체 재원의 사장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추진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교육청 지원예산에 있어서 시와 시의회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저도 지금 답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교육청에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교육예산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다 다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도 교육청에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교육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윤성선창조성장개발국장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철도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경의선전철화사업하면서 지금 우리 시하고 다 끝났나요, 합의나 뭐 이런 것이?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진행 중에 있지요.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경의선전철화사업하면서 우리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약한 것 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협약한 사항까지는……

강영모위원

그럼 뭘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일단 철도사업은 저희하고 의정부, 이쪽하고 유대를 하면서,

강영모위원

유대가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오래된 것인데 우리 시 황교선 시장 계실 때 협약을 맺은 협약서가 있고 강현석 시장 계실 때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철도공사하고 일을 진행시킬 때 협약서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철도공사가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방음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일산교 밑에 보면 거기가 일산동구였다가 서구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요. 성우 우스타라는 5층짜리 아파트 있는 앞인데요, 보세요. 주택이 죽 들어섰는데 그 앞에 전철이 지나다니는데 차단막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협약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곳곳에 큰 건들이 남아 있지요. 능곡 쪽에 지하차도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몇 군데 큰 건들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철도공사에서 우리 시하고 맺은 협약대로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소음 방지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했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오늘 예산 과정이지만 제가 평소에 볼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한번 현장을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의선 구간 자체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완공된 곳도 아직 인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점검하고 우리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빠진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깊이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한 26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운수업체가 노선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에서 급격하게 부담되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행세가 세원이 돼 가지고 매월 세입에 잡히는, 차를 타면서 사업용만, 울산 공장에서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수입에 잡힌 주행세분에 대한 것을 사업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나온 것인데 전 시·군에 안배해서 보조차원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198에서 200쪽까지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을 보조하시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느 어느 회사가 이 차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 10대는 삼송동에 주식회사 유시티입니다.

왕성옥위원

10대 전부 유씨티에서 운영을 하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운영 관련해서 혹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대우는 일반기사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을 시키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연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버스 작동 말고 주로 타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친절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 사실은 교통약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타잖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럴 경우에 이 운행시간이 저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운행시간이 일반버스하고 똑같다면 사실은 교통약자를 위한 운행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운행시간은 별도로 저상버스는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내 버스가 1번하고 88번이 있는데 아마 일반버스하고 시간은 같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고양시에서 유씨티라는 회사가 이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렇지요? 전에 운영한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 저상버스의 경우는 주로 제가 봤을 때 외국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주로 낮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엄마들, 그리고 연세가 65세 이상 힘드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타는, 그래서 주로 낮 시간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통약자들이 운영하는 시간이 러시아워 때가 아니라 실제로 낮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시간 배치가 저는 일반버스와 굉장히 많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곧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지금 매뉴얼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저상버스는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약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수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보다 더 많이 운행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운행시간,

왕성옥위원

운행시간이 어느 어느 시간 때 집중적으로 운행을 해야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회사와 운영을 협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저희가 굳이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대략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한 달 정도면 될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에 대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지연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통합마을버스 정보수집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정보용역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축 완료해서 저희가 정보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도에서 구축이 완료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하반기 초까지는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보이용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원인은 경기도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일반버스에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정보를 내보내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에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단말기가 별도로 있는데 EB단말기라고 교통카드 신호 대면 바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왕성옥위원

2014년 상반기나 하반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아유, 상·하반기는 굉장히 시간차가 큰데요. 6개월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하반기 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이창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국장님, 교통안전국장님 되셨는데 정년 오기 전에 일 하나 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백만이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예.

이길용위원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고양시청 순환버스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일반버스로 우리 고양시청을 오려면 두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시청하고 서구청, 대화역이지요. 동구청, 덕양구청, 이렇게 해서 고양시를 한 바퀴 순환할 수는 있는 버스,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88번이 서구만 돌거든요. 여기 오니까 또 11번이 돌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돌 수 있는 순환버스를 어느 회사에 얘기해서 국장님 그만 두시기 전에 하나 만들어주시면 비석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의향이 없으십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씨티투어버스가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운수업체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순환씨티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 때문에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 목적지만 가지 시내 한 바퀴를 구경삼아 도는 관광용 씨티투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수지만 맞고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업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지역으로 돌 수 있는 버스를 할 수 있느냐고 공문 보내서 그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

이길용위원

마을버스 말고요. 일반버스로 해야지 마을버스를 어떻게 고양시청에 오게 해요. 일반버스를 우리 고양시 순환버스로 해서 대화역, 동구청, 덕양구청, 시청 해서 광역버스로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적자는 아니어도 운수회사가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운수회사 많잖아요. 공문 한번 보내서 만들어보시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자 본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좋은 노선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노선이 그것입니다. 대화역,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시청, 이렇게 큰 길로 돌면 되잖아요.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임기 전에 해 보십시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임기 없습니다.

웃음

오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도로정책과 218쪽에 노점상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올해 5년째 만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장님하고 해서 연장허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심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설립 안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위원회 운영을 안 하실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위원회 자체가 운영지침상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만료가 되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허가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립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 안 정해진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이 정해져서 지침으로 해서 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노점상대책위원회는 구에서 필요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구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운영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동안에 위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는 설립이 없었고 올해 5년 동안 최초로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 길벗가게 지침을 운영하면서 허가해 줬던 사항이고, 올해 5년 동안 연장이 되고 5년 후 갱신허가 때 올해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할까 실무진들이 고민했던 사항이거든요, 허가기관이. 그런데 시장님하고 주변에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허가 업체를 그대로 연장해 주자고 하다 보니까 별도 운영위원회를 설립 안 했던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길벗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체 위원 중에 몇 % 정도의 비율로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그것을 각 구청별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구성요원 자체를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전문가들이 오겠지만 사실은 길벗가게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당사자들이 더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지도하는 행정부는 당연히 올 것이고,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두 가지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길벗가게는 일산동·서구, 덕양구의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위치, 운영하고 있는 역사적 과정들이 굉장히 달리서 요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일관되지만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길벗가게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소지도 있고, 이 불법의 소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미 불법이 합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법을 합법으로 끌어안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보고 대상자들이나 집행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꼭 운영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관되게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칠 건 치고 앞으로 살릴 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관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당초에 길벗가제가 5년 전에 할 때는 208개소를 허가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1개, 67개가 없어진 사항으로 한 40여 개소는 애초에 주변의 상권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위치선정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40개 이상이 됐고 불법영업이라든지 해서 허가 취소된 것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70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연장하면서도 우리 구역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흔들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납의 경우는 대부분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를 운영하시던 분이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반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차별화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변상권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로 나눌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생계냐 약간 생계를 벗어난 사업성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한 이후에 사업성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는 쳐내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애초의 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수일지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의 요즘 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생계형으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분들의 요구는 이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내 돈 내고라도 좀 예쁘게 꾸며서 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구가 좀 다양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요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시가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업종관계라든지 주변에 우리 고양시로 해서 부천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각 지방에 따라 다 다른 것이 구의 지침상으로 보면 선 허가를 해 놓고 2년 후에는 다 갱신해서 처음 한 사람은 빠지고 제3자가 하고, 그런 개념이 각 지자체별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런 것이 고민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안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지켜지면서 생계가 보장되도록, 이런 선에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서면자료를 갖고 오실 때 시간을 내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도 조례까지 안 가도 되는 문제더라고요. 시장님의 의지로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하실 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정식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순하

정순하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년에 재심사를 해서 재계약을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산 정도, 소득 정도, 왜냐하면 그동안 영업하다가 재산이 많아진 분들은 일부 탈락을 시키고 또 새로운 분으로 해서 재정비를 해서 재계약을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자료와 함께 정책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252쪽 도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예산이 33억 528만 3천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잔여지가 51,153㎡ 중에서,

소영환위원

여기 지역이 어디지요?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고양동입니다. 고양동 미평아파트하고 일부 가운데 있고, 나머지 39호선변에 잔여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이 환지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환지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55억은 세웠는데, 환지사업을 하면서 토지주 동의에 현금청산요구가 있을 것이고, 60㎡ 이하 하소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현금청산을 요구할 경우에 현금으로 주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억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미확정됐고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앞으로 추가 지출될 사업비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보상비입니까?
만필

서만필도시정비과장

보상비도 있고 일부 시설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현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과 고양시 보건복지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윤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저희 청사 증축 리모델링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측량하고 설계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8월에 설계 착수를 시켰는데 이 건물이 30년 전 것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당초 것 가지고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보강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4개월이 걸려서 설계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소영환위원

언제쯤 리모델링이 다 됩니까?
재현

심재현보건행정과장

내년 5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은 구정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과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오영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불편 해소하는 데는 3개 구청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빌려서 덕양구청 이상영 청장님, 이광기 청장님, 김승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하천관리 관련해서, 우리 덕양구에 화현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전에 화현3교 관련 인도 설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훌륭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정봉연 과장님하고 윤광옥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농로포장 관련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농로포장 이후의 관리 문제입니다. 농로 보면 대부분 겨울에 성토를 많이 합니다. 성토를 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토허가를 내 줄 때 토사를 실은 대형화물차의 진입로에 대한 계획을 받고 그 농로 포장을 하면 훼손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대부분 20센티 두께로 경운기 정도 지나가는 하중으로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해 주는데, 25톤 대형덤프트럭에다 흙을 20톤, 30톤 실으면 50톤으로 무게가 되니까 훼손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농지 관련법을 찾아보면 그런 농사차량 외에는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통행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귀한 예산 들여서 농민들을 위한 농로가 잘 사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하중을 오버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농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토허가 시 위원님의 제안대로 사실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허가조건 속에 분명히 포함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다 와 계시는데 유독 덕양구만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 있는데 한 번 볼게요. 토당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시책비 내려온 거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새말천 제방정비공사,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신규공사로 들어와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됐지만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추가분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에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강영모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끊어진 거죠.

강영모위원

조금씩 끊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일단은 2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강영모위원

전체 확보 못 하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끊어서 일부 시작하고, 나중에 또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확보되면 공사를 1월이나 2월에 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3월 전에는 해야 우기 전에 마감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흙이 붕괴된다든지……

강영모위원

시작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 명시이월조서, 아까 설명하실 때 2개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는데 강재어린이공원 쪽에 민원이 많아서 여기만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2개 하려고 했던 곳 중에 못 하는 한 군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2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만 신축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2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효율성 면에서 2개를 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 강재어린이놀이터 쪽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못 한 한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강영모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그것은……

강영모위원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했잖아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지금 리모델링으로 두 군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리모델링으로 두 군데 할 거라고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신축 한 군데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변경해서,

강영모위원

두 군데를 하시겠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군데 리모델링한다고 사업내용이 확정됐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이것 올해 안에 리모델링 됩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한 군데 신축을 한대요.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변경되면 바로 저한테 알려 주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해결한다.”, 그것도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 또 말씀이 달라지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1개 신축 예산이라고 설명하시면서 1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남는 예산에다가 내년 초에 확보를 해서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두 군데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신규로 해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군데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저희 계획은 신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2개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거죠?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1개 신축을 하고 일부 남으니까 나머지 확보해서 처리하겠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올해 하기로 했던 곳 한 군데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해결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상반기에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 제가 넘어가지요. 주민들한테 가서 두 번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도……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건설과 355쪽에 염화칼슘 구입비 1억 8,600만 원, 설해장비 운영 용역 2억 7,939만 4천 원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나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본 사항은 삼송지구의 LH공사 지역을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그러면 저번에 눈 왔을 때 몇 톤 쓰셨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덕양구 전체적으로 몇 톤 정도 쓰셨어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사용된 것이 1,600톤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재고는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3,33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눈 두세 번 오면……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작년에 사용된 양이라든지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비비로 좀 더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각 구청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이 여름에 사서 비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닥쳐서 염화칼슘 사려면 폭등을 하잖아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예년에 비해서 여름에 조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염화칼슘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한 번에 1,600만 원 쓰셨으면 앞으로 두세 번 더 눈 와서 그 정도 써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양을 따지면 사실은 지금 전보다 양을 더 쓰게 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기존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사용분은 계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은 이번에 얼마 쓰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저희는 이번에 1,200톤 정도 썼는데 지금 잔고가 2,400톤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거기도 두 번 정도 눈 오면 다시 구매해야 되나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지금 덕양구청장 말씀대로 예년에 비해서 물량 확보는 각 구청이 공히 많이 확보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인도, 이면도로까지 전부 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사용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비비로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미리미리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 정도 쓸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면 제설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 구입을 한 것인데 이번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서구청도 구매하셨지요?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예. 저희도 이번에 1,100톤 사용했고 2,400톤 정도 잔량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 미리 예비비를 투자해서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 쓰고 나면 폭등할 텐데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62쪽에 원능역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끝내서 1월에 착공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영숙위원장

1월에 착수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어서 토지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서명을 받는 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다른 분들에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걱정 안 하시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07억 5,733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1,631억 3,092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4,600만 3천원이 감액된 1,786억 4,638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 5,651만 6천원이 감액된 2,146억 1,803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84억 251만 9천원이 감액된 3,932억 6,442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 예산액 대비 76억 4,518만 2천원이 감액된 1조 5,563억 9,535만 4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 5,733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1,631억 3,092만 9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4,600만 3천원이 감액된 1,786억 4,638만 6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 5,651만 6천원이 감액된 2,146억 1,803만 9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4억 251만 9천원이 감액된 3,932억 6,442만 5천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4,518만 2천원이 감액된 1조 5,563억 9,535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등 39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사업 등 1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식사동 청사건립 등 38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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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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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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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